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112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1.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망 ○○○(남자,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2. 3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7. 7. 17.까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7. 7. 17. 09:00경 청소 업무를 마치고 회사 동료들과 함께 인근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한 다음, 11:20경 망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길에 위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이 진행 방향 우측 도로의 경계석에 부딪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뒤로 넘어지면서 안면부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7. 7. 25. 19:49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뇌간실조'로, 그 중간선행사인은 '뇌부종', 선행사인은 '지주막하 출혈 및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하였고(이하 망인의 사인이 된 질병들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는 않았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14.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망인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 망인은 평소 전날 밤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로 출근한 다음 자정 무렵 청소업무를 시작해서 아침경 이를 마친 후 회사동료들과 함께 아침식사를 하고 다시 오토바이로 퇴근하였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끝내고 아침식사를 한 후 오토바이로 귀가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발생하여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정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출퇴근재해에 해당하고, 위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매주6일을 자정 무렵부터 오전 9:00경까지 근무하여야 했는데, 망인이 맡은 업무는 청소차량을 타고 ㅇㅇ시내에 버려진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로서 일일 작업량이 약 2,800kg에 달하는 등 육체적 강도가 높을 뿐 아니라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야간근로에 해당하고, 망인이 악취, 소음, 매연 등 열악한 환경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므로, 위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관계 법령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다.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나. 판단1) 인정사실앞서 든 각 증거, 을 제4, 5, 10, 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차량운전기사 1명, 환경미화원 1명과 한 조를 이루어 청소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 버려진 재활용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은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ㅇㅇ공원 부근에 있었고, 망인은 평소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위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청소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차고지에서 청소차량이 담당구역으로 출발한 시각은 대부분 02:00~04:00 사이였다.1)다) 망인은 주 6일, 일일 8시간(근무시간 04:00부터 13:00까지, 식사시간 1시간포함)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매주 수, 목, 금, 토요일은 일찍 출근하여 이른바 '준비작업'을 하였는데, 그 준비작업은 망인이 자신의 오토바이에다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리어카를 연결한 후 담당구역2)으로 가서 약 2시간 동안 주택가에 버려진 재활용쓰레기를 위 리어카에 실어다가 대로변으로 옮겨놓는 것이었고, 이 사건 회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모두 준비작업에 필요한 오토바이나 소형트럭을 소유하고 있다(증인 ○○○의 녹취서 중 14쪽 참조).라) 망인은 청소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준비작업을 마쳐 놓은 재활용쓰레기를 위 청소차량에 실어다가 이 사건 사업장에 내려놓는 작업을 하루에 3~5회 가량 하였고, 마지막 하차작업 이후에는 별다른 업무가 없어 그 작업을 마치는 대로 퇴근할 수있었다. 다만 이 사건 회사의 환경미화원들은 인근 식당에 모여서 함께 아침식사를 하였기 때문에 망인 역시 항상 회사동료들과 아침식사를 하고 퇴근하였으며, 재활용쓰레기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아침식사를 하고 다시 위 사업장으로 돌아와 작업을 계속하였다(증인 ○○○의 녹취서 중 5쪽 참조).마) 망인은 2017. 7. 17. 09:00경 당일의 청소업무를 마친 후, 회사동료 4명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으로 이동하였다. 망인과 함께 식사한 회사동료들 중 한 명은 09:15경에, 다른 한명은 10:00경에 먼저 귀가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식당에 더 머무르다가 오토바이를타고 퇴근하는 길에 위 식당과 인접한 장소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바) 망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사업장까지 가려면 차량으로 약 10분이 소요되고(갑 제5호증 중 7쪽 참조), 망인의 주거지와 이 사건 사업장 및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각 구체적인 위치는 [별지1] 지도의 영상과 같다.2) 구체적 판단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과정은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봄이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므로,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한 이상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처분이 위와 같은사유로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가) 이 사건 사업장은 망인의 주거지에서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데다가 새벽시간에는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도 없었으므로, 망인이 출근시간인 04:00에 맞추어 이 사건 회사에 도착하려면 오토바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망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퇴근하는 것 역시 다음날 출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출퇴근의 방법이 망인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망인의 업무에는 자신이 맡은 담당구역으로 가서 청소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주택가를 돌며 재활용쓰레기를 옮겨놓는 '준비작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망인의 담당구역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뿐 아니라 그 면적도 매우 넓고, 대로변에다가 옮겨야 하는 재활용쓰레기의 무게 역시 상당하기 때문에 망인의 오토바이는 청소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작업도구 내지 이동수단이라고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회사는 오토바이 연결용 리어카를 위 사업장에 두고 망인을 비롯한 환경미화원들이 준비작업에 사용하도록 하였던 점, 증인 ○○○은 "이 사건 회사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려면 오토바이를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은 자신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작업도구 내지 이동수단을 준비하는 것으로서 청소업무의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인 이사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판단된다.다) 망인을 비롯한 환경미화원들은 평소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일찍 출근하여 준비작업을 하였던 까닭에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퇴근시간 전에 업무를 끝내는 것이 보통이었고, 이 사건 사업장에는 구내식당이 없었던 데다 아침시간대 이후의 재활용쓰레기 수거 및 운반 작업은 도로의 교통체증, 민원 등으로 인하여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웠는바, 이 사건 회사의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시간대에 청소업무를 시작하여 그 중간에 별도의 식사시간을 갖지 않는 대신, 마지막 하차작업을 완료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인근에 위치한 식당으로 가서 아침식사를 하고 퇴근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한 업무수행방법이자 이들의 일상적인 업무 형태였다고 보인다.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회사는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중 1시간의 식사시간을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식사시간대를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 점, 망인은 식대 명목으로 매월 12만 원을 지급받았던 점, 망인이 오토바이로 퇴근하려면 인근 식당에서 다시 이 사건 사업장으로 되돌아왔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이 2017. 7. 17. 회사동료 4명과 이 사건 식당으로 가서 아침식사를 한 행위는 업무의 정리행위 내지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행위라고 봄이타당하고, 단순히 이 사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마련한 회식이나 행사가 아니었다는사정만을 들어 위 식사자리를 업무와 무관한 사적?임의적 모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위와 같이 아침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중에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이 청소업무를 마친 때로부터 2시간 이상이 지나 발생하였고, 망인이 다른 회사동료들이 귀가한 이후에도 이 사건식당에 계속 머물렀다거나 망인의 퇴근길 출발장소가 위 식당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교통사고는 퇴근 경로의 일탈 내지 퇴근 행위가 단절된 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별지1] 지도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이사건 사업장과의 거리는 도보로 약 10분 정도 떨어진 정도에 불과하고, 위 사업장에서 망인의 주거지까지 가려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지나가게 되어 있으므로, 망인이 위 교통사고 당시 장소적으로 통상적인 퇴근경로를 일탈한 상태였다고 할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청소업무를 마친 때로부터 약 2시간 후에 발생한것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망인이 회사동료들과 아침식사를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된 행위에 해당하고, 복날이면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보양식을 먹는 것은 우리나라의 풍습인 점에 미루어 망인과 회사동료들이 복날을 맞아 평소보다 오래 식사한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및 망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하기 위해 다시 이 사건사업장으로 걸어가는 시간과 위 사업장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장소까지 이동한 시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시간상 망인의 통상적인 퇴근경로를 벗어낫거나 망인의 퇴근 행위와 단절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마)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행위가 통상의 방법으로 퇴근하는 것이 아니기에 위 교통사고 역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수행 중 사고를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위 교통사고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이상,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 망인의 음주에 의한 것이라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한 출퇴근 행위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수 없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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