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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113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누10658,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2. 25.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고(故)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이다. 망인은 2016. 6.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7. 4. 30.까지 주식회사 ○○○에 파견되어 휴대폰 카메라 렌즈 사출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17. 5. 1. 주식회사 ○○○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하여 2017. 10. 23.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7. 9. 7. 실시한 직장건강검진 결과 빈혈증 소견으로 내과진료 및 추적검사를 받으라는 권고를 받고 2017. 10. 23.부터 2017. 10. 26.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혈액검사 및 골수검사를 받았고, 2017. 10. 30. 위 병원으로부터 전구체 B-세포 림프모구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이후 망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2017. 10. 29.부터 2018. 9. 13.까지 합계 138일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18. 3. 22.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2018. 8. 10. 위 질병의 재발이 확인되어 항암치료를 받던 중 2018. 9. 13.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직접사인: 패혈증, (나) (가)의 원인: 호중구 감소성 열, (다) (나)의 원인: 급성 림프구성백혈병 라. 원고들은 2019. 3. 18.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마. 피고는 2021. 2. 25.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이 사건 질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청구를거절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갑 제1, 2, 3, 5,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에게는 백혈병 등에 관한 가족력이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백혈병 발병의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을 취급한 바 없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톨루엔, 스토다드솔벤트, 시클로헥사논, 메틸 에틸 케톤, 메틸 이소부틸케톤 등을 취급하였는데,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약1년 4개월 동안 월 평균 25일 이상, 출근일 기준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 망인이 이 사건 질병의 진단을 받은 2017. 10. 23. 기준으로 이전 12주 동안 총 업무시간이 69시간 2분, 그 중 야간근무시간이 36시간 51분, 휴일이 0.83일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로 인한 면역기능 저하가 이 사건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질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가) 업무개시일: 2016. 6. 1.나) 근무형태: 주야 2교대 근무, 교대 주기 2주다) 통상 근무시간(1) 주간: 08:30 ~ 20:00(점심시간: 12:30 ~ 13:30)(2) 야간: 20:00 ~ 익일 08:30(저녁시간: 17:30 ~ 18:30)라) 담당업무의 구체적인 내용(1)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생산팀 소속 설비담당으로 근무하면서 ① 휴대폰카메라 렌즈 생산설비인 사출기, 컷팅기 등이 오작동하는 경우 오작동의 원인을 확인하고 컷팅기의 날을 교체하거나 기술팀에 설비 오작동을 보고하는 업무, ② 사출성형기에 장착된 금형에 그리스를 도포하는 업무, ③ 사출성형기에 휴대폰 카메라 렌즈의주원료인 펠렛 형태의 폴리카보네이트(PC)를 투입하는 업무, ③ 러너1) 배출·폐기 업무등을 수행하였다.(2)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담당한 사출성형기는 4대 내지 6대였으므로, 그리스 도포 업무, 주원료 투입 업무는 1일 4회 내지 6회, 러너 배출 업무는 1일 1회 수행하였고, 나머지 근무시간 동안은 생산설비 오작동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2) 망인의 근로시간 및 작업환경가) 망인이 2017. 5. 1.부터 2017. 7.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시간을 월별로 정리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0962_창원지방법원_2021구합51131_01.jpg나) 이 사건 질병 진단일인 2017. 10. 23. 기준 12주간 망인의 근무 내역은 아래와 같다.0962_창원지방법원_2021구합51131_02.jpg다) 망인이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 생산팀에서 사용한 화학물질은 아래와 같다.0962_2021gh51131_03.jpg0962_2021gh51131_04.jpg라) 망인의 근무장소와 출입문으로 구분되어 있는 금형작업실에서는 기술팀이 1달에 1번 금형관리 및 금형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기술팀에서 사용한 화학물질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0962_2021gh51131_05.jpg3) 이 사건 질병 진단 이전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남성으로 사망 당시 만 25세였고, 2017. 9. 7. 기준 신장 170.3㎝, 체중 75.6㎏이었다.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 건강검진 내역 상 2017. 10. 23. 이전에 백혈병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내역이나 위 질병에 관한 가족력은 없다. 망인은 2016. 8. 26. 및 2017. 9. 7.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아래와 같은 소견을 받았다. ■ 2016. 8. 26. 건강검진 결과0962_창원지방법원_2021구합51131_06.jpg■ 2017. 9. 7. 건강검진 결과0962_창원지방법원_2021구합51131_07.jpg 4) 의학적 소견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 3. 작업환경평가3.5. 작업환경측정결과사업장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는 다음과 같았다.표 7. 사업장 실시 작업환경측정결과(TWA 최대치 결과)0962_2021gh51131_08.jpg* 화학물질명 / TWA 노출기준 / 월사용량* 혼합물질평가 / 1ppm(톨루엔 / 40ppm / 20L,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 1 / 400ppm/ 5L, 스토다드솔벤트 / 80ppm / 1L)망인 입사 전인 2016. 2.과 입사 후인 2017. 2.경의 측정결과를 확인하였다. 2016년에는 금형카본제거제에 스토다드솔벤트 30-45%, 톨루엔 35-40%, gas 25-30%가 함유된 제품을 사용(월 4L)하였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중간에 스토다드솔벤트가 없는 제품으로 현재까지납품되어 사용한다고 한다. 2017. 2.에는 허용소비량 미만(월 1L)으로 금형카본제거제에 대한 측정을 제외하였다. 위의 물질은 모두 금형작업실에서 사용하는 물질이지만 측정위치는망인이 근무하는 사출실 생산팀이었던 것으로 보아 금형작업실에서 작업한 물질이 망인에게도 미량 노출 된 것으로 확인된다.3.6. 공학적 대책 및 보호구㈜○○○에서는 카메라렌즈 제품 관리를 위해 사출실을 클린룸으로 관리하였고 particle 5.000 이하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국소배기장치는 설치되지 않았으며, 보호구는 망인이 근무할 당시에는 마스크 없이 방진복만 착용하였다.4. 작업환경에 대한 노출평가유족 면담, 동료망인 진술서, 현장조사, 관련 논문, 사업장 제출 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등을 토대로 노출 평가하였다. 먼저 유족 측에서 주장하는 금형작업실에서 사용한 물질에대한 사출실 생산팀의 작업환경측정결과 톨루엔은 0.453ppm(노출기준의 0.1% 수준), 스토다드솔벤트는 0.323ppm(노출기준의 0.1% 미만)이었다. 문을 닫고 작업을 수행한다고 하였으나 금형작업실 내는 전체환기로 환풍기 1대만 돌아가고 있어 환기가 미흡하여 문을 여닫는 행동 등으로 생산팀에서 측정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미량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같은 금형을 계속 사용할 경우 금형을 교체하지 않는 사출성형의 특성상 평균 1달에 1번30분~1시간 정도 금형작업실 내에서 기술팀 업무가 따로 수행되었고 망인의 업무가 아니었다. 따라서 금형작업실에서 사용한 물질에 노출되었을 수는 있지만 노출농도는 사업장에서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정도로 보인다. 또한 스토다드솔벤트의 경우 2016년 상반기(2월)측정 물질이고 2017년 상반기(2월)에는 작업환경측정 자료 및 MSDS상 스토다드솔벤트 물질이 빠져있다. 따라서 스토다드솔벤트가 함유된 금형카본제를 언제까지 사용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스토다스솔벤트에 노출되었다면 2016. 6. 입사 후 최대 9개월 미만의 가간 동안 2016년 상반기 측정결과 수준의 노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PC(폴리카보네이트)를 290~320℃ 온도로 사출하는 공정에서 포름알데히드 0.024ppm과벤젠 0.031ppm 미만인 플라스틱 사출에 대한 문헌을 확인하였고 상병과의 관련성도 있어Multi RAE Lite ? HCHO(Formaldehyde): Range(0-10 ppm), VOC(Volatile OrganicCompounds): Range(0-1,000 ppm)로 설정되어 있는 직독식 기계로 사출성형기에서 최대로노출될 수 있는 지점에서 측정해 보았으나 불검출 되었다. 또한 플라스틱 용융점에 대한 문헌에서 PC의 열중량 분해곡선 변화 및 용융점이 PC가 496℃이었으며 용융점 전에는 열손실이 거의 없었다. 또 사업장에서는 일반적인 PC의 사출온도보다 낮은 135~138℃로 액화된상태가 아닌 말랑하게 연화된 상태에서 사출되고 있었으며, 설정온도에서 벗어나면 휴대폰렌즈에 이상이 생겨 계속 같은 온도로 작업한 것으로 보아 PC의 열손실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포름알데히드와 벤젠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문헌에서 확인된 사출공정에서의 온도보다 낮았고 PC의 용융점보다도 훨씬 낮은 온도에서 사출되었으며 설비담당인 망인이 돌아다니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문헌에 있는 290~320℃ 온도로 사출하는공정에서 측정된 포름알데히드 0.024ppm, 벤젠 0.031ppm 미만보다 노출농도가 훨씬 낮거나 일반 대기농도 정도로 판단된다.6. 업무관련성 평가6.2. 업무관련성에 대한 조사팀의 의견망인은 2016년에 금형작업실 내 월 1회 30분~1시간 정도 작업으로 인해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던 사출실에서 입사 후 최대 9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톨루엔 0.453ppm(노출기준의 0.1% 수준), 스토다드솔벤트는 0.323ppm(노출기준의 0.1% 미만) 수준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포름알데하이드와 벤젠은 현장조사에서 검출되지 않았다.또한 2016. 6.부터 약 1년 5개월 간 주야 2교대로 2주씩 번갈아 근무하였으며 주간 근무는 08:30부터 20:00까지, 점심시간은 12:30부터 1시간이었고 야간근무는 20:00부터 다음 날08:30분까지 저녁시간은 17:30부터 1시간으로 하루 약 12시간씩 근무하였다. 출퇴근결과조회에 따르면 질병 진단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휴무일은 0.83일이었다.따라서 톨루엔 및 스토다드솔벤트, 장시간 근로 및 야간교대근무와 조혈기계 암 간의 관련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데, 상기 위험요인들과 조혈기계 암 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문헌은매우 드물었으며, 그 결과의 일관성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근무기간이 짧아 다른 위험요인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이에 조사팀은 망인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진단(2017. 10. 23.)과 사망(2018. 9. 14.)까지 기간이 짧은 것으로 볼 때, 실제 발병은 진단일보다 더 이전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사출업무 중 과로가 질병을 더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소수의견으로, 현장조사에서 벤젠과 포름알데히드가 측정되지는 않았으나 문헌상 플라스틱 사출공정에서 벤젠과 포름알데히드의 노출 가능성이 있고, 야간교대근무를 하였으며 근무시간이 매우 길어 면역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등 망인이 백혈병과 관계있는 여려요인에 동시에 직업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이 또한 근무기간이 짧다는점을 고려해야 한다.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근무기간이 1년 5개월로 짧은 점, 근무기간이 짧아도 벤젠 등에 고용량으로 노출되었다면 급성림프구백혈병 위험도가 높아지나 망인의 경우 톨루엔에 일부 노출되었지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백혈병 유발물질에 노출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되는 점,톨루엔 및 스토다드솔벤트, 장시간 근로 및 야간교대근무와 조혈기계 암 간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결과 상기 위험요인들과 조혈기계 암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역학적 근거가 확인되지않은 점, 매우 낮은 노출수준과 노출기간[월 1회, 톨루엔 0.453ppm(노출기준의 0.1% 수준), 스토다드솔벤트는 0.323ppm(노출기준의 0.1% 미만) 수준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인점 등을 감안할 때 망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요지 ■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요지○ 톨루엔 노출과 인체의 면역기능 사이에는 언급한 연구결과도 있지만 관련성이 없다는보고도 있기 때문에 톨루엔을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면역기능저하 가능성은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주제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하여 톨루엔은 국제암연구소 발암성 등급 3군(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분류하기어려운 물질)에 포함되어 있다.○ 망인의 빈혈은 백혈병의 결과이다.○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나타난 독성물질의 검출량은 시간대 및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있다. 그러나 정규 작업환경측정은 시간가중평균농도를 이용하므로 노출된 농도의 평균치로 볼 수 있다.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공정을 수행한다면 노출 수준은 비슷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노출된 독성물질에 대한 감수성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 톨루엔에 벤젠이 불순물로 미량 섞여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하여 벤젠에 오염된 톨루엔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관련성에 대해 보고한 논문이 있다.○ 폴리카보네이트(PC)를 290~320℃로 가열 시 소량의 포름알데히드(0.01-0.03mg/㎥), 벤젠(0.1mg/㎥ 미만)이 배출된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에 기술된 내용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역학조사를 보았을 때 PC 사출공정은 135-138℃에서 작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노출은 거의 없거나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에 근로자들이 고농도의 벤젠에 노출되던 시기의 연구에서는 누적노출량 40ppm-year 이상에서 림프조혈기계 암(특히 백혈병)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1990년 이후 이루어진 많은 연구에서 이보다 훨씬 낮은 농도의 벤젠 노출에서도 림프조혈기계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중국에서 수행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결과누적노출량 10ppm-year 미만 노출자에게서도 골수이형성증후군을 포함한 비림프구성백혈병의 발생 및 사망위험도가 3배 이상 높다고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출성형실은 크린룸으로 공기의 불순물을 필터를 거쳐 정화하는 시스템을 구비하였으나, 사출성형실 내부에 금형작업실이 있고, 금형작업실 내에서 사용하는 물질인 톨루엔, 스토다드솔벤트가 사출성형실에서 검출되었다면 크린룸 시스템이근로자에 대한 유해 인자를 완전하게 차단한 것은 아니다.○ 교대근무는 일주기 리듬을 망가지게 하여 면역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장시간 근무 또한 스트레스를 발생시켜 면역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요지○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중 '교대근무는 일주기 리듬을 망가지게 하여 면역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장시간 근무 또한 스트레스를 발생시켜 면역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에 관하여,- 면역계의 변화가 다양한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대근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교감신경계의 반응이 항진된다고 알려져 있다.- 노출물질에 의한 직업성 암의 발생은 최초 노출시점(잠복기)과 노출기간에 관련이 있다. 고형암이면 대개 10년 전부터 혈액암이라도 대개 5년 전부터라고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이미 질병이 많이 진행된 진단 전 12주의 상황은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다.- 야간근무와 백혈병 발병 위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증거가 부족하다.- 백혈병은 진행과정에서 회복과 악화를 반복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8,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아래와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업무와 망인의 사망 원인인 이 사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5호 가목은 ①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 ② 0.5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무형성(無形成) 빈혈, 골수증식성질환(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다증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정하고 있다.나)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 생산팀에서 사용한 폴리카보네이트를 290~320℃로 가열하는 경우 소량의 포름알데히드(0.01 ~ 0.03mg/㎥, 0.024ppm)와 벤젠(0.1mg/㎥, 0.031ppm 미만)이 배출된다는 문헌자료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휴대폰렌즈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원료인 폴리카보네이트가 135~138℃로 가열되도록 사출성형기를 설정하고, 위 설정 범위를 벗어나는 온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오류로 보아 다시위 설정 범위 내로 온도를 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실시한 현장조사에서는 포름알데히드와 벤젠이 검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사업장에서 폴리카보네이트가 290~320℃로 가열되어 포름알데히드나 벤젠이 배출되고망인이 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다)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 생산팀에서 직접 사용한 제품에는 톨루엔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기술팀이 1달에 1번 망인의 근무장소와 출입문으로 구분되어 있는 금형작업실에서 금형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톨루엔을 사용하였는데, 금형작업실에서 사용한 톨루엔이 일부 망인의 근무장소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작업환경측정 시 검출되는 유해물질의 양이 시간대 및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거나 노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금형작업실에서 사용한 톨루엔이 이 사건 질병의 발병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1) 톨루엔 자체가 이 사건 질병의 발병 위험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 감정 촉탁을 받은 감정의(이하 '감정의'라고 한다)는 국제암연구소가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톨루엔을 Group 3 인체발암성미분류물질로 분류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2)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근무장소에서 직접 톨루엔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 노출 빈도도 1달에 1번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3)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2016. 2. 및 2017. 2.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검출된 톨루엔의 측정값은 0.453ppm 및 0.411ppm으로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유해인자에 따른 건강장해에 관한 연구·실태조사의 결과, 해당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의 평가 결과, 해당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적용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고시(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한 노출기준의 0.1% 정도였다.라) 톨루엔에 벤젠이 불순물로 함유될 가능성이 있고, 벤젠에 오염된 톨루엔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관련성에 대해 보고한 문헌이 논문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벤젠이 검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한 톨루엔에 벤젠이 함유되었다거나 위 톨루엔이 벤젠에 오염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 검출된 톨루엔의 양, 망인이 근무장소에서 직접 톨루엔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 노출 빈도도 1달에 1번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 기술팀에서 사용한 톨루엔에 벤젠이 불순물로 함유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마) 이 사건 사업장 기술팀에서는 망인이 근무하기 전인 2016. 2. 금형작업실에서 금형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스토다드솔벤트가 30 ~ 45% 함유된 금형카본제거제를 사용하였으나, 2017. 2.에는 위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과 이 사건 사업장 기술팀에서스토다드솔벤트가 함유된 제품을 사용한 기간이 일부 겹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질병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1)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에서 인용한 문언에 의하면, 스토다드솔벤트와 신장 및 폐암, 췌장암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듯한 보고는 있으나 스토다드솔벤트에 노출된 항공기 유지 보수 작업자 그룹에서 비호킨 림프종 또는다발성 골수종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는 없었다는 보고도 있었던바, 스토다드솔벤트가 이 사건 질병의 발병 위험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만한 연구결과가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2)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2016. 2.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 검출된 스토다드솔벤트의 측정값은 0.323ppm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의 위임에 따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정한 노출기준의 0.1%미만이었다.(3) 위 물질 역시 망인이 근무장소에서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고 노출 빈도도1달에 1번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바) 망인은 2016. 6. 1.부터 2017. 10. 22.까지 1년 5개월 미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이 2017. 5. 1.부터 2017. 7. 31.까지 약 12주간 평균 주 1회 이상휴무하였고, 위 기간 동안 근무일 1일 당 평균 업무시간은 10시간 25분에서 10시간 56분 사이였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에서 인용한 문언에 의하면, 야간교대근무와 만성림프구백혈병 간의 연관성에 관하여 20년을 초과하여 장기간 야간교대근무를 한 경우의 오즈비(Odds Ratio), 즉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의 발병 확률 대비 위험인자에 노출된 경우의 발병 확률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그 중 근무시간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순환 야간교대근무 형태인 경우에는 23년을 초과하여 순환 야간교대근무를 한 경우 만성림프구백혈병의 오즈비가 유의미하게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여기에 감정의는 노출물질에 의한 직업성 암의 발생은 최초 노출시점 및 노출기간과 관련이 있고, 암 발병의 잠복기를 고려하면 진단 전 12주의 상황은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으며, 야간근무와 백혈병의 발병 위험의 연관성을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더하여 보면, 과로나 스트레스가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사) 그 밖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에게 노출된 물질과 이 사건 질병 사이의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망인이 2017. 10. 23. 이전에 백혈병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내역이 없고 망인의 가족에게 이 사건 질병에 관한 가족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질병이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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