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11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03. 9. 24.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선행설계팀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나. 고인은 2017. 5. 7. 가족과 함께 교회 야외예배 및 야유회 행사에 참여하던 중14:24경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8:51경 사망하였다. 고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직접 사인: 급성심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5. 2.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9. 9. 18.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한 종교행사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업무수행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고인에게 발병 전 단기 또는 만성적 과로 요인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고인의 출장 업무에서도 예측 불가능하거나 신체리듬의 변화를 가져올 만한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망원인인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2020. 5. 14.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9. 23.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 9, 10호증, 을 제1, 2, 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고인은 지속적인 야근 및 휴일 근무로 피고가 조사한 업무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 근로하면서 과로하였던 점, 이 사건 회사가 고인이 혼자 맡아하던 업무를 고인의 사망후 2~3명에게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정도로 고인의 업무량이 과다하였던 점, 고인은 사망 전인 2017. 4.경 이 사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중국, 제주도에 연이어 출장을 다녀왔고 그 이후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점, 고인이 2016. 7.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운동(신체활동) 부족으로 협심증 및 심근경색 등의 위험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음에도 이사건 회사가 고인에게 운동을 하게 하는 등의 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더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의 업무내용 등가) 이 사건 회사의 선행설계팀은 총 23명이 소속되어 차량의 플랫폼 및 패키지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다(수석 1명, 플랫폼 담당 11명, 패키지 담당 11명).고인은 1996. 1. 16.부터 2000. 12. 31.까지 ○○○○○ 주식회사에서 서스펜션(현가장치)의 상세설계 등을 담당한 경력이 있고, 이 사건 회사에서도 책임연구원으로서 플랫폼 개발 업무 중 신차 서스펜션 및 모듈 컨셉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고인은 주 5일 주간 근무를 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였으며, 휴게시간으로 1일 총 1시간 20분(휴식시간 10:30~10:40 및 15:30~15:40, 점심식사시간 12:30~13:30),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저녁식사시간으로 30분(17:30~18:00)을 사용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개인별 월근태 현황 및 출퇴근기록부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고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 사망 전 1주간 0시간 0분(근무일 없음)○ 사망 전 4주간 1주당 평균 33시간 33분(사망 전 4주간 휴일 12일)○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2시간 05분(사망 전 12주간 월 평균 휴일 9.6일)○ 사망 전 2주 ~ 12주간의 주당 평균 45시간 54분다) 고인은 2017. 4. 18.부터 2017. 4. 21.까지 중국시장 트렌드 분석, 주요 경쟁제품 시장 조사, 상하이 모터쇼 참관 등을 위해 중국으로 출장을 갔고, 위 출장의 참석인원은 고인을 포함하여 총 10명이었으며, 출장 후 고인이 보고서 등을 작성·제출한 사실은 없다. 고인은 ○○○○○ 춘계학술대회 및 시상식 참석을 위해 2017. 4. 27.부터 2017. 4. 30.까지로 예정된 제주도 출장을 떠났다가, 2017. 4. 29. 개인적인 사유로 귀가하였고, 위 출장의 참석인원은 고인을 포함하여 총 5명이었다. 고인은 2017. 4. 29. 토요일부터 사망일인 2017. 5. 7. 일요일까지 총 9일 동안 연속으로 휴무하여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고인이 위 중국 및 제주도 출장 무렵 평소와 다른모습을 보이거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인 상황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라) 고인의 동료 근로자가 피고 담당자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기록한 2019. 5. 21.자 문답서 및 이 사건 회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2023. 2. 15.자 사실조회회신에는 고인의 담당 업무, 평소 상태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 고인의 직책은 담당이고, 직위는 수석연구원, 담당업무는 연구업무로, 연구소 선행 제품전략 및 기숙전력 수립, 신차 플랫폼 개발, 연구소 지원 업무이다.○ 고인은 이전에 다른 회사에 근무 시 상세설계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면서부터 개념설계를 원하여 개념설계 업무를 하였다. 고인은 개념설계 중 서스펜션 부분만 전담을 하였다. 다른 직원들의 경우 개념설계를 하여도 일부분이 아닌 연관부분 개념설계까지 하였으나, 고인은 그러하지 않았다.○ 고인의 이 사건 회사 서스펜션 업무 담당기간은 2010. 4.~2017. 5. 8.이고, 고인이 원고가 들고 있는 인도 마힌드라의 서스펜션 개발 업무를 같이 담당한 사실은 없다.○ 외국어 원서를 해석하는 업무는 고인 소속팀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고인의 영어 구사 능력은 이 사건 회사 연구소 직원 평균 이상이다. 영어 의사소통이 원활했고 영어자료에 대해 별도의 해석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다.○ 신차 서스펜션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고인과 ○○○씨가 같이 근무하였다. 고인 사망 이후 ○○○씨가 신차 서스펜션 업무를 2017. 12.말까지 혼자 하여오다가 2018년부터 2명이 업무를 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인이 하던 업무에 3명이 근무를 한것은 없고, 2명이 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의 플랫폼 파트의 경우 직제상 11명이며 현재는 7명이 하고 있다.○ 고인이 사망일(2017. 5. 7.) 전 다녀온 중국 출장(2017. 4. 18.~2017. 4. 21.), 제주도출장(2017. 4. 27.~2017. 4. 30)과 관련하여, 중국 출장의 경우 상하이 모터쇼를 참관하기 위하여 간 것으로, 모터쇼 참관은 신청에 의하여 선발된 것이고 의무적 출장이 아니었으며 모터쇼의 성격상 과한 업무달성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없었다. 출장 후 참관보고서 정도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제주도 출장의 경우 ○○○○○ 춘계 학술대회 참석이었으며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상을 받게 되어 있었으며 학술대회가 있어 고인의 경우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등의 목적으로 간 것이다. 학술대회의 진행이 엄격하게이루어지지 않았다.○ 고인의 경우 외형적으로 호리호리한 편이고 음식도 잘 먹었고 체육행사에 참석하여 축구, 등산 등도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있는 반면, 고인은 유소견자가 아니었다.○ 고인은 건강검진 유소견자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시 개인별 생활습관(음주, 흡연, 운동 등) 및 가족력에 대한 설문을 작성하여 건강위험평가 결과는 수검자 개인에게 발송되며,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고혈압, 당뇨질환, 이상지질, 기타 질환)는 보건관리자의 지속적인 상담과 사후관리를 통한 직원의 건강 유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고인이 동료근로자들에 비하여 더 많은 업무강도, 정신적 긴장 등을 가질만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당시 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특정되어 그 일만 하였고 이로 인해 다른 직원들이 왜 고인은 자신의 업무만 하느냐고 불평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인의 업무는 계획에 의거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며 달리 예측불가하거나 변동이 있는 업무는 아니었다. 2)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2014. 8. 27., 2015. 8. 27., 2016. 7. 28. 각 실시된 고인의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6. 7. 28.자 건강검진 결과에는 건강위험요인이 전혀 없는 사람과 비교한 고인의 질환별 건강위험도가 '뇌졸중(뇌경색): 과거 흡연, 신체활동 부족', '협심증/심근경색: 과거 흡연, 신체활동 부족, 콜레스테롤', '혈관성 치매: 신체활동 부족'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인의 건강위험요인이 '저체중, 흡연: 경계', '운동(신체활동) 부족: 위험, 목표: 충분한 신체활동'으로 각 표시되어 있다.0766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1171_01.jpg0766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1171_02.jpg나) 고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다음과 같은 진료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고인이 2016. 8. 1., 2016. 8. 2., 2017. 2. 4. 각 내원하였던 ○○○한의원이 발행한 진단서에는 "고인이 내원 2일 전 가슴 답답하고 체한 듯한 증상으로 상세불명의 소화불량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 2016. 1. 16. 및 2016. 1. 19.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2016. 1. 23. 상세불명의 폐렴○ 2016. 8. 1., 2016. 8. 2., 2017. 2. 4. 상세불명의 상복부 통증○ 2017. 5. 7. 상세불명의 급성신부전 3)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의 경과 등가) 원고의 2019. 7. 19.자 문답서, 고인과 함께 근무한 동료 근로자의 2019. 5. 21.자 문답서 및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재해발생 경위서에는 고인이 사망한 날의 경위에 관하여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원고 문답서고인은 2017. 5. 7. 기상 후 아침식사를 하고, 교회 야외 예배 및 야유회 행사에 참여하기위해 10:00경 이천으로 출발하였고, 11:30~13:00 예배에 참석한 후 13:00~14:00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평소 식사량의 1/3정도 밖에 먹지 않았다. 점심식사 후 고인이 잠시 자리를 떴고, 원고가 뒷정리를 한 후 화장실에 다녀왔을 때 고인이 이미 쓰러져 있었다. 나중에 들어보니 고인은 점심식사 후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였고 스트레칭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원고 제출 재해발생 경위서고인은 2017. 5. 7. 가족들과 함께 야외에 나가서 가볍게 몸을 풀며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경기도의료원 ○○병원으로 급히 옮겼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동료 근로자 문답서2017. 5. 7. 업무와 관련한 특별한 일은 없었다. 들은 바로는, 고인이 2017. 5. 7. 교회야외행사에서 축구 경기에 참여했고 축구 경기 도중 교대하여 쉬고 있던 중 상태가 좋지않아 교인들이 병원으로 후송한 것으로 안다. 나) ○○○○○의료원의 2017. 5. 7.자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에는 고인의 상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의식상태: painful response(통증자극 반응)/ semicoma(반혼수), stupor(혼미)○ 주호소: Cardiac arrest(심장마비)○ 현병력: 특이 과거력 없는 48세 남환, 14:24(내원 50분 전) 운동 중 collaps(의식을 잃고 쓰러짐), bystander CPR(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며, 14:34(내원 40분 전) 119 도착, V.fib(심실세동) 5회 defibrillation(제세동) 이송 중 ROSC(자발순환) 회복, 15:14 도착 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 1- 주간 근무자로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0시간, 발병 4주 전, 12주 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 33시간 33분, 42시간 5분으로 과로기준에는 미달하며 업무가중요인으로 볼정황은 나타나지 않으며, 근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등은 확인된 바 없음.- 업무와 무관한 개인활동 중 발병한 상병에 의해 사망에 이른 경우로 업무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자문의 2- 고인은 동맥경화의 위험인자가 부재한 환자로 2017. 5. 7. 교회 행사 참석 중에 의식을 소실하여 응급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고, 119 구급차에서 시행된 심전도 모니터 상 심실세동이 발견되어 5회에 걸쳐 제세동을 실시하여 자발적 순환이 복구된 채로 응급 진료기관으로 이송되었으나, 의료기관 내에서 검사 중에 심실세동이 재차 발생하여 소생하지못하고 사망한 환자임.- 도착 당시 시행된 심초음파 검사 상 국소 벽운동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좌심실구혈률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기술된 점으로 미루어, 원발성 심실세동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며 원인질환을 추정할 의학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업무조사 상 고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정도의 과도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결여되어 있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순환기내과(심장)] [원고 측 감정사항]○ 2016. 7. 건강검진 결과에서 협심증 및 심근경색 등의 위험에 관하여, 고인은 경도위험군으로 나와 있다. 고인은 위험도가 낮아서 특별한 치료는 필요 없고, 규칙적인 운동만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위 건강검진 이후 운동을 꾸준히 한 증거는 없고, 검진 결과상으로는 특별히 안정이나 휴식이 필요해 보이지는 않는다.○ 고인은 증상발현부터 사망까지 시간이 짧았고, 부검 소견이 없어서 정확한 원인은 알 수없으나, 응급의료센터 기록에 심전도상 심근경색의 중요한 진단기준인 ST 분절 상승소견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고, 심근경색이라면 막힌 관상동맥이 피를 공급하는 부위의 심장 벽운동의 이상(RWMA: Regional wall motion abnormality)이 심초음파 검사로 보여야 하는데, 심초음파 검사상 RWMA 소견이 명확하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원인일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고인의상병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누적된 과로가 상병의 원인일지는 알 수 없다.○ 보내준 자료에는 고인에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근거가 없다. 고인에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사망 상병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상병 발생의 정확한 원인을 모르므로 스트레스 연관성도 알 수 없다. 정신적 스트레스나 육체적 과로가 급성 심부전의 악화 요인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중년에서 운동 중 또는 운동 직후 고인처럼 악성 심실 부정맥이 나타나 돌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악성 심실 부정맥이 생기면 이로 인해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뇌를비롯한 우리 몸에 보내주지 못해서 급성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빈도는 인구백만 명당 500~1000명 정도이다. 중년의 경우 80~84%는 심근경색증에 의한 것이지만, 심근증, 심근염, 우심실 이형성, 판막질환 등 다른 질환들도 있다. 고인의 경우 응급의료센터 기록의 세 번째 쪽에 남겨진 내용에 의하면 돌연사의 가장 흔한 원인인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 질환 때 보이는 심전도나 심초음파 소견이 없는 것으로기술되어 있다.[피고 측 감정사항]○ 급성심부전이란 갑자기 심장에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혈액량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뜻하는데, 원인으로는 급성 심근경색증, 심근증, 심근염, 부정맥 또는 판막질환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고인의 증상 발현 후 마지막 심초음파 검사상 좌심실 구혈률(EF: Ejection Fraction) dl 10% 정도로 심장이 거의 수축하지 않는 소견을 보이므로 급성심부전이라 할 수 있다.○ 과로나 스트레스 그 자체로는 급성심부전의 원인이 될 수 없고 평소 심장기능이 많이 저하된 경우에는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 고인의 이전 심장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와 급성심부전의발병과의) 인과관계도 알 수 없다.○ (축구경기 중 급성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중년에서 운동 중 또는 운동 직후 심실성악성 부정맥이 나타나 돌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에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3, 4, 6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다고 하 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고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피고가 고인의 사망 전 1주간 업무시간을 0시간 0분, 사망 전 4주간 1주당평균 업무시간을 33시간 33분,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2시간 05분으로 각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 및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1주간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 또한 고인은 2017. 4. 29.부터 사망일까지 총 9일간 공휴일, 휴가 등으로 휴무하여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는바,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인의 사망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4시간 31분,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9시간 55분, 사망 직전 1주를 제외한 사망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54시간 45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는데, 이는 고인의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전체 시간에서 점심시간(60분)만을 제외하였을 뿐, 나머지 휴게시간(10분씩 하루 2차례의 휴식시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의 저녁시간 30분)을 제외하지 않고 산정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고인이 이 사건 회사가 휴게시간으로 설정한 10분씩 하루 2차례의 휴식시간 및 연장근무에 따른 30분의 저녁식사 시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위 휴게시간 동안 항상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위와 같은 원고 산정의 업무시간을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고인이 실제로 근무를 한 내역이 피고가 산정한 업무시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이나, ① 피고는 이사건 회사의 출퇴근기록부를 주된 근거로 하여 고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출퇴근기록부는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의 출퇴근카드기록등으로 확인되는 출퇴근시간을 반영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이는 점, ②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고인의 연장근무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점, ③ 고인의 동료 근로자 등이 원고에게 작성해준 확인서(갑 제7, 18, 19호증) 등에는 고인이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자주 야근이나 특근, 주말 근무 등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연장근로내역은 이미 위 출퇴근기록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근무내역이 누락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④ 갑 제12, 13,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인이 퇴근 후 자동차 기술 관련 영문 서적을읽거나 영어회화 수업 등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곧바로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행하여진 활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설령 자발적인 재택근무 등으로 고인의실제 근로시간이 피고 산정 업무시간보다 일부 증가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 범위가 현격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위와 같은 업무시간 산정이 부당하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나) 고인이 수행한 서스펜션 개발 업무 등은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요하는작업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고인이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을 여지가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업무에 대한 압박감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유인이 될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겪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는 갈등이나 긴장을 겪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개별적 사례도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는 고인이 2~3명의근로자가 담당해야 할 정도로 많은 업무를 혼자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고인이 담당하였던 신차 서스펜션 개발 업무는 당초 동료 근로자인 ○○○이 고인과 함께 수행하다가, 고인의 사망 이후 일시적으로 ○○○ 혼자 담당하던 중 2018년부터 다시 2명의 근로자가 담당하게 된 것으로 인정되고, 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최소 7년 이상 서스펜션 개발 업무를 담당해왔으며 1996년경부터 줄곧 자동차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위 업무에 상당히 능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른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고인에게 뇌혈관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정도의 업무량의 가중 내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다) 2017. 4. 18.부터 3박 4일간의 중국 출장, 2017. 4. 27.경의 제주도 출장은그 시행품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출장의 성격과 목적 등에 비추어 고인에게 과도한업무상 부담으로 작용할 만한 행사로는 보이지 않고, 고인이 위 각 출장으로 인해 결과 보고서 등 추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설령 고인이 연속된 중국, 제주도 출장으로 다소의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느꼈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에서 돌아온 2017. 4. 29.부터 사망일인 2017. 5. 7.까지 총 9일 동안 휴무하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고인이 사망할 무렵 과로로 인하여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라) 원고는 고인이 2016. 7. 28.자 건강검진 결과에서 운동(신체활동) 부족의 정도가 '위험' 상태로, 건강위험도가 있는 질환이 뇌졸중(뇌경색), 협심증·심근경색, 혈관성 치매 등으로 확인되었고, 위와 같은 검진 결과가 이 사건 회사에 전달되었음에도"이 사건 회사가 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건강관리를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위 2016년 건강검진 결과 및 그에 앞선 2014년, 2015년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인은 모두 '정상B'로 판정되었고, 유질환자로 분류되거나 특정 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은바 없다. 2016년 건강검진 결과에 기재된 운동(신체활동) 부족 위험 상태나 뇌졸중 등의 건강위험도 등은 건강관리에 있어 수검자의 주의를 환기하여 장래의 위험발생요인을 낮추도록 조언하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실제로 고인에게 위와 같은 질환의 발병이 임박하였다거나 운동 부족으로 고인이 신체생리기능의 저하 등 객관적인 위험상태에 있었다는 의학적인 증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인은 협심증 및 심근경색 등의 경도위험군으로, 위험도가 낮아서 특별한 치료는 필요없고 규칙적인 운동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검진 결과상으로는 특별히 안정이나휴식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노무 제공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할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인정되기는 하나, 고인이 사망 전 이 사건 회사에 건강상의 문제를 알리거나 건강관리를 위해 사용자의 배려를 요청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바, 위 2016년의 건강검진 결과만을 근거로 이 사건 회사가 고인에게 운동 권유, 업무량 감축 등의 적극적인관리 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고인에게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사망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별로 없고,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로는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지 않으며, 고인의 이전 심장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발병과의 인과관계는 알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면서 "중년에서 운동 중 또는 운동 직후 고인처럼 악성 심실 부정맥이 나타나 돌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을 제8,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에 의하면 고인은 사망 당일 쓰러지기 전 교회 야외행사에서 축구 등의 운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운동부족 상태이던 고인이 갑작스럽게 신체활동을 하던 중 업무상 요인이 아닌 고인의 체질적·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1구합5117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