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12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75421,2심-대법원,2022두5814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5. 4. 09:20경 상세주소생략 정화조실 내부 환기구 닥트 작업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0:34경 사망하였다.나. ○○병원이 2020. 5. 4. 발급한 사망진단서에는 (가) 직접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추정으로 (나) (가)의 원인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같은 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발급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 사인이 불명으로 기재되어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0. 9. 8.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1. 1. 4.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정화조 관련 현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노후 아파트의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에서 방진마스크를 쓰고 작업하여야 하는 등 작업환경이 열악하였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심질환이 악화되어 망인이 허혈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무관계○ 사업장명 : ㈜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보수)○ 망인의 담당업무 : 정화시설의 하자발생시 장비 철거, 설치 및 배관작업의 보조 작업, 장비, 자재구매 업무○ 근무기간 : 2019. 5. 30. ~ 2020. 5. 4.○ 근무형태 : 고정 주간 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근무시간 : 08:00 ~ 17:00, 일 평균 8시간, 휴게시간 1시간(점심시간)2) 발병 전 업무내용○ 전날은 일요일로 휴일○ 발병일 출근하여 동료들과 커피타임○ 망인이 08:40경 직접 운전하여 염창동 현장에 도착하여 동료가 기계분해를 한 후 현장에 들어옴, 현장 정리 후 부품을 가지고 회사로 복귀함3) 업무부담 요인○ 단기간 부담 요인-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 24시간 00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발병 전 1주일 제외) : 39시간 16분○ 만성적 부담 요인-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34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38시간4) 건강검진내역 〈2016. 6. 18.〉정상 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2차 검진대상)/ 이상지질혈증 의심혈압 149mmHg/98mmHg공복혈당 104mg/dL총콜레스테롤 239mg/dLHDL 44mg/dL중성지방 97mg/dLLDL 175mg/dL뇌졸중 질환의 가족력 있음〈2019. 7. 6.〉일반질환 의심(이상지질혈증, 간질환), 유질환자(고혈압)123mmHg/84mmHg공복혈당 104mg/dL총콜레스테롤 269mg/dLHDL 52mg/dL중성지방 95mg/dLLDL 197mg/dL간기능 이상 의심〈2020. 2. 1.〉112mmHg/80mmHg키 175cm, 체중 78.7kg공복혈당 105mg/dL음주 안함, 흡연 일 10개피, 20년(1년 전부터 금연)대장암 검진결과 분변잠혈검사 (정성검사) 양성 5)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2018. 10. 6. ○○○ 마취통증의학과의원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2019. 7. 19. ○○병원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 B형 간염 6) ○○ 부검감정서 설명이 변사자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1. 심장에서 심장동맥의 고도 죽상경화, 심비대(515g), 심근에서 괴사된 심근세포에 대한 심작용, 육아조직, 염증세포 침윤, 심근의 섬유화 등 허혈성 변화를 보는바 허혈 심장질환에 합당한 소견으로 생각되고, 이러한 병변이 있을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점,2. 그 외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의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3. 심폐소생술과 관련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슴우리의 골절을 보는 외 전신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4. 약독물검사상 치료약물이 치료농도 범위 이내로 검출되는 점 외 특기할 성분이 검출되지않고, 알코올검사상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5. 임상화학검사 결과 일반적인 사후 변화의 양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6. 사건개요,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은 허혈 심장질환으로 판단됨.사인허혈 심장질환으로 판단됨. 7)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단 부검감정서 상 망인은 허혈 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망인은 2019. 5.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정화조 관리, 하자보수, 현장시공(하자발생 시 장비철거, 설치 및 배관작업 등의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고, 하루 근무시간은 08:00 ~ 17:00까지1일 평균 8시간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망인의 상병 허혈 심장질환이 발병하기 전일인 2020. 5. 3.은 일요일로 휴무였고, 발병일인 2020. 5. 4.에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동료들과 커피타임을 가진 후 08:40경 망인이 직접 운전하여 염창동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몸이 좋지 않아 공구만 챙겨두고 자리를 비웠다가 동료가 기계를 분해한 후에 현장에 돌아왔고 현장 정리 후 부품을 가지고 동료가 운전하여들어오던 중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갔으며 증상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발병 1주일간 업무시간은 24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39시간 16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34시간 및 38시간으로 관련 법령 및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원고는 망인이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 작업에서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해야 했기 때문에 열악한 근무환경이 기존 심질환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나, 일산화탄소 등의 가스중독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제출된 자료에서 부검소견인 허혈 심장질환을 일으킬만한 복합적인 가중요인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작업환경으로 인해 일부 부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그 정도가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업무시간과 내용에서 고도의 죽상경화증을 일으킬만한 업무 부담을 확인하기 어렵고, 부검소견 상 기저질환의 정도가 심한 점을 종합할 때 망인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망에이를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 기저질환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8)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1망인은 2020. 5. 4. 근무 중에 흉통을 호소한 후 의식을 소실하여 진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았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돌연사한 환자임. 평소에 고혈압, 내당성(2019년 정기 신체검사상 혈중 당농도가 105mg/dL) 및 과거 흡연력과 2019년 정기 신체검사상저밀도 콜레스테롤이 197mg/dL에 이르는 고도의 고지혈증이 존재하였던 고위험군 환자로부검 소견상 고도의 심비대와 함께 2혈관의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심장돌연사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환자임- 업무 조사상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원고가 주장하는 노후된 아파트 정화조 장비 관련 근무에 따른 열악한 노동환경 주장은 관상동맥 질환을 직접 유발하는 사항들에 해당되는 조건이 아니고 워낙 망인이 고도의 위험인자들을 지니고 있어 질병의 자연경과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더 타당해 보임자문의사 2- 망인은 2019. 5. 30.부터 정화조 관리 및 하자보수 등의 업무를 한 자로서 2020. 5. 4. 업무차량으로 이동 중 증상이 발생 후 당일 사망한 자임. 부검 상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임-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24시간으로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업무에 비해 30%이상의 업무시간 증가가 없고, 발병 전 4주 및 12주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34시간,38시간으로 급만성 과로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업무강도, 근무환경 등을 고려 할 때 업무가중요인으로 인정할 요인이 확인되지 않음- 고혈압, 고지혈증, 과거 흡연력 등과 부검 소견상 고도의 심비대, 2혈관 관상동맥질환 등급성심장사를 초래할 개인적 요인이 확인되고 업무상 요인이 허혈성 심장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정황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업무와 사망간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9) 법원 감정의 소견 [원고 질의]1. 망인의 사망원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판단되는지그렇다.2. 허혈성 심장질환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무엇인지고혈압, 흡연력, 고지혈 등 위험요인 → 관상동맥 죽상동맥경화증 → 허혈성 심장질환3. 망인이 열악한 작업환경(주로 수십년 노후한 아파트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에서 작업했는데 방진마스크를 쓰고 작업해야 할 정도, 작업공간은 정화조에서 나는 악취와 비좁고 습기차고 열기 때문에 열악)에서 힘겹게 정화조시설의 장비 및 시설 하자 발생시 장비철거, 설치 및 배관작업을 하였다면,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는 기존 심질환을 악화시켜 허혈성심장질환을 유발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그렇게 보기 어렵다.4. 그 밖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소견망인의 사망의 원인은 고혈압, 흡연력, 고지혈 등 위험요인 → 관상동맥 죽상동맥경화증 →허혈성 심장질환 → 급성 심장사로 요약할 수 있다.[피고 질의]1. 망인의 신체조건, 기저질환 등에서 추정할 수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은 무엇이 있는지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력이 중요하다.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에 대한 의견동의한다.3. 망인의 업무가 정신적 긴장감을 상시 동반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해당하지 않는다.4-1. 허혈성 심장질환은 어떠한 질환인지심장근육 조직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죽상동맥 경화증이 발생하여 혈류의 흐름이나빠지거나 차단되는 경우 심장근육에 혈류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허혈(ischemia)이 생기는 질환을 통칭하여 언급하는 병명이다.4-2. 허혈성 심장질환의 주요 발병원인은 어떤 것인지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이 주요 원인이다.4-3. 망인의 업무에 허혈성 심장질환을 일으킬 중대한 요인이 있었는지망인에게는 주요 위험요인인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이 발견된다.4-4.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하여 정의, 발병요인, 사망에 미치는 영향, 주 발생연령층에 대한일반적인 의학적 소견50-7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협심증, 심근경색증, 급성 심장사를 야기할 수 있으며 주로 호흡곤란, 흉통, 실신, 소크 등을 호소하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이 주요 원인이다.4-5. 부검감정서 소견에 대한 견해동의한다. 부검소견이 허혈성심장병에 합당한 소견이다.5. 망인의 건강검진결과를 보면, 고혈압, 지방간, 간경변증, 이상지질혈증, 대장암 등에 대한진단을 받고 치료 및 생활의 개선사항 등 의학적 권고를 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기저질환들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허혈성 심장질환을 야기하는 주요 위험인자들이다.6. 망인은 2016년도 이전까지 하루 10개비씩 20년의 흡연력이 있었으며, 음주력도 있음이 확인된다. 흡연력, 음주력이 망인의 생전, 기저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는지흡연력은 주요한 위험인자이고 음주력도 심하면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7. 망인의 기저질환과 몸상태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2019. 5. 30.) 이전부터 존재하였다. 망인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더라도 허혈성 심잘질환이 발현될 수 있는 상태였는지그렇다.8. 간장질환, 이상지질혈증, 비만, 흡연, 음주 등의 기저질환 및 생활의 유해요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은 사망에 이를 만큼 통상 발현될 수 있는 상병인지통상은 그렇지 않다.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5, 8, 13, 22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망인의 업무가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이 정하는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단기간 업무상 부담요인, 만성적 부담요인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유해한 작업환경 외 업무 부담 가중요인이 없다.2) 망인의 작업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근무기간이 1년으로 길지 않다.3) 망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 등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있었다. 망인은 고혈압 치료를 받고, 금연을 하기는 하였으나, 2019년도 건강검진결과 저밀도 콜레스테롤(LDL) 수치가 197mg/dL로 높은 편으로 고지혈증이 완전히 치료되지않은 것으로 보인다.4) 부검소견에 의하면, 심장동맥의 고도 죽상경화, 심비대 등 병변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병변이 있을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기도 하므로, 망인의 기저질환이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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