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14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77281,2심-대법원,2022두5251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19.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1. 2. ㈜○○○○○○○○공장(이하 ㈜○○○○○를 ‘이 사건 사용자’라 하고, 위 ○○공장을 ‘이 사건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조립그룹 중 변속기 생산1팀의 매니저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나. 망인은 2020. 2. 20. 이 사건 사용자의 협력업체인 ○○○○○○(이하 ‘이 사건협력업체’라고 한다)의 근로자들과 고깃집에서 저녁식사(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고 한다)를 하고, 곱창집과 맥줏집에서 술을 마신 다음(이하 ‘2차 회식’이라고 한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23:40경 망인이 거주하는 상세주소생략소재의 사택 근처에서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2020. 2. 21. 00:49경 두개골 및 안면골 복합골절, 외상성 뇌출혈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퇴근 중에 일어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이 사건 회식 및 2차 회식은 이 사건 사용자의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되지 않으므로,망인이 위 각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행위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용한 퇴근으로 볼 수 없고, 망인은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이사건 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2020. 10. 19.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회식 및 2차 회식은 이 사건 사용자의 공식적인 업무상 행사에 해당하므로,망인이 2차 회식까지 참석한 후 귀가하던 행위는 통상적인 퇴근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망인은 퇴근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2017. 3. 30. 선고 2016두31272 판결 등).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의 공식 행사에 참석한 후, 이어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벗어난 별도의 모임까지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그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4077 판결의 취지 참조).나. 판단갑 제4, 6 내지 8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2차 회식은 이 사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를 받는 행사였다고 볼 수없으므로, 망인은 2차 회식에 참석함으로써 퇴근을 마쳤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이 퇴근한 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1) 이 사건 회식의 참석자들은 모두 이 사건 회식에 자율적으로 참석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바(을 제6호증),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회식의 개최 및 참석을 지시하거나 강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2) 원고는, 이 사건 회식은 이 사건 협력업체 직원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한 기회에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협력업체 사이의 단합을 도모할 목적으로 기획된 행사라고 설명한다.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에 방문한 이 사건 협력업체 직원은 최소 5명(○○○, ○○○, ○○○, ○○○, ○○○)이었는데(을 제6호증 제26쪽), 그중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사람은 정작 2명(○○○, ○○○) 뿐이었고(갑 제4호증의 1 제4쪽), 그럼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참석을 독려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회식이 이 사건 사용자의 입장에서 가급적 관련자의 다수를 참석시켜야 할 만큼 업무상 필요가 뚜렷한 자리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3) 이 사건 회식 당일은 이미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1차 대유행이 시작되던 시기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발원지와 멀지 않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도 예방 수칙의 준수를 각별히 당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갑 제8호증).그리하여 원래 이 사건 회식 당일에 계획하였던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의 친목모임까지 전면 취소되었고(갑 제6호증),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식적인 단체 행사가 열렸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회식의 개최는 오히려 이 사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4) 다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조립그룹장을 맡은 ○○○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회식 개최 보고를 받고 망인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갑 제7호증), ○○○는 엄중한 방역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설령 ○○○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사용자의 의사와 동일시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위험에 대응하여 회식 시간을 평소보다 제한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위 찬조금의 액수는 이 사건 회식에 실제로 소요된금액(209,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③ 그 뒤로 ○○○가 위 찬조금 외에추가 비용을 보전하여 주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회식에 더하여 2차 회식까지 승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5) 갑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회식 및 2차 회식의 총비용은 433,500원이었다(= 이 사건 회식 209,000원 + 2차 회식 중 곱창집 108,000원 + 2차회식 중 맥줏집 116,500원).그중 곱창집 대금은 이 사건 협력업체 직원 중에서 최선임자인 ○○○가 결제하기는 하였으나(을 제6호증 제27쪽), 위 금액을 이 사건 협력업체에서 지원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결과적으로 앞서 본 찬조금 10만 원은 전체 회식비용의 약 1/4에 불과하고, 나머지 회식비용은 전부 이 사건 회식의 참석자들이 나누어 부담한 것이다.6) 이 사건 회식에 불참하였던 이 사건 협력업체 직원 3명(○○○, ○○○, ○○○)이 다른 테이블에서 모임을 갖다가 2차 회식에 합석하는가 하면(을 제5호증 제3,10쪽), 이 사건 협력업체 직원 중 1명은 맥줏집에 가지 않고 도중에 귀가하기도 하였다(갑 제4호증의 3 제4쪽).따라서 이 사건 회식 및 2차 회식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의 간섭을 받지 않고 참석 및 이탈 시점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다. 소결론이 사건 처분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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