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16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략 : 생년월일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6. 3. 10.부터 1988. 12. 31.까지 ○○○○(주)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04. 6.경 진폐정밀진단결과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고, 2018. 9.경 진폐 합병증인 폐기종을 진단받았다.나. 망인은 2020. 8. 11.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가) 직접사인은 흡인성 폐렴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10. 6. 진폐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0. 10. 29.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진단을 받은 이래 증상이 악화되었고,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기종의 복합작용으로 인하여 직접사인인 흡인성 폐렴에 쉽게 이환되었으며, 망인에게 개인적인 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진폐증으로 인하여 그 증상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결과0414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1645_3_0.jpg0414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1645_4_0.jpg2) 건강보험 요양내역 2010. 8. 30. 의료법인 ○○○○병원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2010. 9. 20. ○○○○병원 불안정협심증2010. 12. 30. ○○의원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2013. 5. 8. ○○○○병원 간외담관의 악성신생물2014. 2. 18. ○○○○의원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2019. 1. 24. ○○의원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2019. 5. 1. ○○○○의원 편도주위농양2019. 7. 14. ○○○○○○○○○병원 폐색을 동반한 담관염을 동반한 담관결석2020. 3. 9. ○○○○○○○○○○○병원 간외담관의 악성신생물2020. 6. 18. ○○○○의원 편도주위농양 3) 피고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1 : 망인은 PTBD 부위와 간농양으로 입원 치료 중 발생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며, 이는 진폐증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자문의사 2 : 관련 의무기록 검토결과 진폐증 악화로 인한 사망보다는 기저질환(담관암, 간농양)의 악화에 의한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됨 4) 법원 감정의 소견 [원고 질의]1. 망인의 사인. 망인의 주 사망원인이 폐렴이라면 폐렴은 어떻게 발병하고, 망인의 폐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 진폐증이 폐렴 발생에 미친 영향주치의가 작성한 망인의 사망원인은 흡인성 폐렴이고, 감정의도 주치의의 사망진단서상 소견에 동의함. 흡인성 폐렴은 장기간 와병상태에 놓인 고령의 환자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호흡기 합병증으로 망인의 진폐와 관련은 없을 것으로 생각됨2. 진폐증과 진폐증이 신체에 미친 영향. 망인의 진폐증 및 호흡기가 악화된 내용이 확인되는지진폐정밀진단에서 지속적으로 진폐 13급이 확인되며, 이는 흉부방사선영상에서 진폐결절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심폐기능장해가 없음을 의미함. 진폐정밀진단 이력 외 폐기능검사결과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추가적인 심폐기능 악화 여부는 판단 불가함3. 망인과 같은 진폐증에 이환된 환자에게 간농양, 담관암 등의 질병이 복합적으로 발병할 경우 일반적인 환자(간농양, 간외 담관암 환자)에 비하여 암의 발생확률을 높이거나 전이 및 악화속도를 가중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는 확률이 상승하는지진폐증과 간농양과의 관련성은 보고된 바 없음. 진폐증 환자의 질병발생을 일반 인구집단과 비교한 대만연구에서는 간담도암의 증가가 보고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표준화발생비 1.18로 산출됨4. 망인의 진폐증이 폐의 면역력 저하 및 폐 환기장애로 인한 동맥 저산소혈증을 일으켜 고혈압, 협심증 등이 발병하는데 영향을 끼쳤는지진폐증으로 인하여 고혈압, 협심증 등이 악화한다고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음5.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소견에 대한 견해망인은 2004년 진폐 13급이 진단된 이래 2018년까지 진폐 13급이 유지되어 심폐기능장해의 악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PTBD 시술부위에 발생한 농양에 대한 치료 유지 중 발생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한 바, 망인의 진폐증은 흡인성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대체로 동의함6. 망인의 사망의 주원인이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이거나 다른 발병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심혈관질환 및 간농양 간외담관 등)인 질병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에 상당부분 기여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망인의 사망 주원인인 흡인성 폐렴은 진폐의 합병증이 아니며 망인의 심폐기능은 폐렴 이환시 사망에 이르는 고위험군도 아니었고, 진폐증은 흡인성 폐렴 및 입원 사유가 되는 농양발생과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근거] 갑 제3,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라. 판단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망인은 2004. 5. 4. 진폐정밀진단결과 장해등급 제13급을 받은 이래 장해등급이 변경된 적이 없고, 추가적인 심폐기능의 악화가 확인된 적이 없으며, 2018. 6. 25. 진폐정밀진단결과 폐기종 진단을 받았으나 심폐기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요양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폐렴 이환시 사망에 이르는 고위험군에 속하지 아니하였다.2) 망인은 진폐판정 이후로도 치매, 간농양, 담관암 등의 기저질환이 발생하여 장기간 치료 중이었고, 사망당시 80세가 넘는 고령으로 병상생활을 하다가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였다. 감정의 역시 망인의 사망은 흡인성 폐렴에 의한 것인데 이는 장기간 와병상태에 있는 고령의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진폐증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있다. 이처럼 망인의 사망은 기저질환 등 개인적 요인에 근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그것이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는 부족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1구합5164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