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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18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략 : 생년월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에어캡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생산부 과장으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자녀인 유족이다.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기숙사 2층의 숙소에서 2019. 9. 24. 7:47 이전에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부검감정을 통하여 망인이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유족 지위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20. 11. 2.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발병 전 1주간 업무 시간 및 업무량에 비추어 망인이 단기 과로에 해당하지 않고, 발병 전 업무시간과 소음 등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을 함께 검토한 결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 2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평소 건강 상태가 매우 양호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만한 질환이나 과거력, 가족력 등이 없었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사망 전 12주 동안 평균적으로 주 6일 출근을 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고정연장근로 외에도 연장 및 야간작업, 조기출근, 일요일 근무를 하였으며, 수시로 공장 시설 점검 및 순회를 반복하였고, 그에 따른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이 주 79시간에 이르렀다. ① 소정근로시간 = 1일 9시간 × 주 6일 근무 = 주 54시간② 매주 고정연장근로시간 = 월 497,727원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고정연장근로시간으로 환산 = 주 6시간③ 고정연장근로 이외의 초과근로(연장, 야간, 일요일 근무) = 주 10시간④ 조기출근 주 3시간 이상⑤ 공장과 시설 점검 및 순회 등 = 주 6시간 망인은 생산시설에 상주하면서 먼지, 분진, 소음 등에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상태에 있었고, 누적 중량이 250㎏를 상회할 정도로 상차 업무도 상당한 정도로 담당하였으며, 생산실적 및 납기 준수 문제, 신속한 기계정비, 대표자 및 근로자들과의 마찰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망인은 위와 같은 과도한 업무시간, 업무 부담 가중요인 및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의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은 2012. 11.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과장 직함을 가지고 업무시간 중 주로 생산현장 작업지시 및 생산 관리 업무와 제품 상차작업등을 담당하였다.나) 망인의 근로계약상 업무시간은 08:00 ~ 19:00까지(점심시간 포함 휴게시간1시간)이나, 망인은 평소 07:30경까지 출근하였다. 이에, 피고는 망인이 주 5일로 07:30~18:00까지 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및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을 47시간 30분으로 산정하고,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4시간 20분으로 산정하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망인은 신장 168㎝ 몸무게 66㎏이고, 건강보험 수진 내역상 만성바이러스B형간염과 관련한 진료를 받은 것 외에는 주 1회 회당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고 하루 1갑 정도의 담배를 32년간 흡연하여 왔다. 망인은 2017. 11. 11. 건강검진과정에서 고혈압 의심 대상 검진 결과가 나왔다(수축기 혈압 : 122, 이완기 혈압 : 91).3) 망인의 사망 전 행적 등망인은 평소 업무현장 인근의 기숙사 2층에서 거주하여 왔다. 망인은 2019. 9. 23. 21:08경 양복을 입은 상태로 귀가하였다. 망인은 직장 동료에게 평소 07:30까지 출근을 하지 않으면 기숙사로 와서 깨워달라고 했었으나 2019. 9. 24. 출근을 하지 않았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망인의 직장 동료가 07:35경 망인의 기숙사에 찾아와 쓰러진 망인을 발견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서○ 사망 일시 : 2019. 9. 24. 07:47 이전○ 사망 원인- 직접 사인 : 심폐정지○ 사망의 종류 : 기타 및 불상나) ○○○○○○연구원 부검감정서 요지○ 왼쪽 바닥핵을 중심으로 하여 뇌실까지 파급된 뇌실질내출혈과 동반된 부종이 보이는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병변이며, 출혈의 위치와 양상으로 보아 비외상성으로 생각된다.○ 그 외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의 질병을 보지 못하였다.○ 전신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의 손상을 보지 못하였다.○ 약독물검사결과상 특기할 약물 또는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알코올검사상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하였다.○ 그 밖에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경위에 관한 사건개요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판단된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 요지○ 건강보험 진료내역상 특이한 과거 병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부검 결과에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판단된다고 보고됨라) ○○병원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요지○ 망인은 과거 특이 질환 없었으며, 비닐 제품 공장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던중 2019. 9. 24. 07:35경 거주 중인 2층 기숙사에서 사망(부검감정서 사인 : 뇌실질내출혈)한 채로 발견됨○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확인되지 않음○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 확인되지 않음- 47시간 30분 (발병전 1주) / 44시간 2분 (발병전 2 ~ 12주)○ 만성적 부담-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47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44시간 20분○ 업무부담 가중요인 : 확인되지 않음마) ○○업무상질병위원회의 심의 요지○ 망인은 재해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6년 11개월간 업무를 수행했으며 발병 시점에는 납기 관리, 인력 관리 등의 현장 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망인은 현장 관리 업무 외에도 생산제품의 상차 등 중량물 취급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현장 조사 결과 재해사업장 보유 차량의 적재공간, 생산제품의 부피당 중량 등을 고려하였을 때 1일 누적중량이 250㎏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다.○ 휴일 상급자와의 통화 기록 등의 기록이 확인되나 통화 목적의 업무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은 점과 초과 근무 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이 동료근로자와 달리 고인에겐 지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주 5일 고정 주간근무형태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현장 관리자로서 업무 시작 시간이 통상의 동료 근로자들에 비해 일렀다는 진술 및 사망 당일 망인이 07:30에 출근하지 않아 이상하게 여긴 동료근로자에 의해 기숙사에서 발견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시작 시간은07:30으로 확인된다.○ 임금대장 검토 결과 재해사업장에서는 소정근로시간(08:00~18:00)으로 하여 일률적인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한 점에서 고정연장수당은 받되, 시간외수당은 받지 않은 고인의 업무 종료시간은 18:00으로 인정된다.○ 이를 통해 산정한 1주, 4주,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30분, 47시간 30분, 44시간 20분으로 확인된다.○ 원고가 제출한 부검감정서 등 의학 자료를 통해 이 사건 상병 ‘비외상설뇌실질 내출혈’이 확인된다. 그러나 발병 전 1주간 업무 시간 및 업무량이 직전 2~12주간 업무시간의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여 단기 과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발병 전 업무 시간이 1주, 4주, 12주간 1주 평균 각각 약 47시간 30분, 47시간 30분, 44시간 20분으로 확인되며,소음 등의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을 함께 검토한 결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바)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의 요지○ 망인의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망인은 지속적인 흡연과 2017년부터 고혈압에 합당한 혈압이 확인되며, 뇌내출혈을 유발할만한 위험이 다소 높은 것으로 사료되기에 망인의 사인 역시 고혈압에 의한 뇌내출혈로 추정된다.○ 생산직 종사자의 근무시간이 끝나는 시간까지 관리자인 망인이 근무하였다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하나, 회사 직원과의 연락 시간 및 내용으로 보아 정규 근로시간 이외 시간에 일부 근무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벗어나는 시간만큼 근무하였어도 추가적인 시간외근무수당이 제공되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있다. 이를 고려하여 고정연장수당에 해당하는 연장 근로시간은 업무시간 산정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정규 업무시간은 평일 07:30~18:00으로 추정되고,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9시간 30분을 근무하였다고 판단되며, 월 고정연장근로시간으로 주 6시간(1일 약 1.2시간)의 연장근로를 고려하여 1주, 4주, 12주의 평균 1주간 노동시간을 각각 계산하여 53시간 30분, 53시간 30분, 49시간56분으로 추정된다. 망인의 업무 시간이 12주 평균 주당 60시간 이내로 만성 과로에 해당하는 장시간 노동에 부합하지 않는다.○ 망인은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 이외의 기타 유해요인에 노출된 바 없고, 2018. 8. 8. 측정 결과 최고치는 84.4db, 2019. 6. 24. 측정 결과 최고치는 78.5db로 80db 내외의 소음이 측정되었지만, 이는 압출, 접착, 재단공정에서의 측정 결과로 망인이 직접 해당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기에 망인이 80db 이상의 만성적인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상차 시 취급하는 제품의 총 무게를 알지 못해 정확한 육체적 부담은 파악할 수 없으나, 망인은 관리 담당으로 해당 업무를 상시적으로 해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업무부담 요인조사지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PVC 제품들이 롤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제품마다 무게와부피가 다르나, 대부분 무게에 비해 부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적재한 물품의 개수에 비해 누적 무게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은 생산직 관리자로 납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납기일자를 정하여그 시기 안에 납품하는 과정 전반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 사업주 문답서에 발주처 요구 납기일에 맞춰 자겁을 지시한다고 되어 있어, 납기 일자에 대한 자율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어느 정도 정신적 업무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의 업무는 업무상 부담 요인 중 일상적인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에 해당하나, 기타 다른 업무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과로나 직무 스트레스에 상당한 수준으로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발병전 업무시간이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 미만이며, 정신적 긴장 이외의 업무상 부담 요인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 관련 요인 이외의 진단 받지않은 고혈압, 흡연 등의 기초 질환 및 위험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회사 직원과의 연락 시간 및 내용으로 볼 때 정규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망인이 일부 근무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연장된 근무시간이 최소 2.5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망인이 휴일에 상시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망인의 업무가 휴일이 부족한 업무이거나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 1일 최소 285㎏에 해당하는 상차업무를 혼자서 수행하였다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인정할 수 있겠으나, 사업주 측의 주장은 망인이 상차시마다 상차를 전담해서 하지는 않았고, 직원들이 동원되어 이루어졌다고하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현재의 근거 수준으로는 상당한 정도의 기여는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부터 21호증, 을 제1부터 4, 7, 8, 9,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업무상 원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계약상 망인의 업무시간은 평일 08:00부터 18:00까지(휴게 및 점심시간 1시간 포함)으로 9시간이고, 망인은 통상 위 업무시간보다 이른시간인 07:30경까지 출근하여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로계약상 망인에 대한 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일 근로시간이 계약상으로도 9시간으로 되어 있어 근로계약 자체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정연장수당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근무시간을 주 5일 근무, 07:30부터 18:00까지로 9시간 30분으로 산정한 피고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의해 산정된 1주,4주,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인 47시간 30분, 47시간 30분, 44시간 20분은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규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시간으로 보인다.나) 망인이 퇴근 시간 이후에도 일부 잔업을 하였을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와 같이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에 고정연장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을 더하는 형태로 근로시간을 산정하더라도 이에 의해 산정된 1주, 4주,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인 53시간 30분, 53시간 30분, 49시간 56분은 앞서 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으로 보인다.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근무시간 외에 망인이 주 6일제로근무를 하였고, 늦은 시간까지 연장, 야간 및 일요일 근무를 하였으며, 근무시간 외에 평소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공장 및 시설 점검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망인의 동료인 김형진은 출퇴근 카드에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잔업시간을 별도로 기재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망인은 출근이나 퇴근 기록을 별도로 남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출퇴근 카드에는 연차에 관한 사항만 기재하였으므로 구체적인 근태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망인이 고정연장수당 외의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주 6일제로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라)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부장인 ○○○과 평일 외에 주말에도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를 하였고, 메시지 내용 중에는 업무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시설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메시지 전송 경위 등을 확인할만한 아무런 진술이나 자료가 없고, 망인의 거주지가 현장에 가까운 기숙사인 관계로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한 업무를 간헐적으로 도와주었을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말이나 휴일에도 장시간 근로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마) 망인의 상차 작업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하는 업무로 보이고 상차 목적물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보이지는 않아보인다. 또한 각종 납기 관리 업무가 망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는 업무로 망인에게 과중한 스트레스 등을 주어 망인을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의학적 근거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진찰 결과, 인천업무상질병위원회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진료기록 감정촉탁의 감정의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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