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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18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625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6. 2. 1. 정원관리 용품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총괄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고인은 2018. 9. 18. 23:00경 지인들과 식사 후 노래방에서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고인에 대한 부검 결과 고인의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추정되었다.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10. 1.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12. 26. '고인은 사망하기 직전 평소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별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사망 전 업무량 및 업무강도 등을 보더라도 30% 이상 증가되지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시간 역시 사망 전 1주 평균 42시간 및 12주 동안 1주 평균 41시간 정도로 단기 과로 및 장기 과로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3. 19.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8. 6.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고인은 2018. 9. 추석 명절 거래처 관리 등으로 수시로 장거리 출장을 다닌 점, 주 2~3회 정도는 24:00경 퇴근하는 등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던 점, 매출실적 부진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에도 거래처 두 곳을 방문하여업무를 보았던 점, 고인의 업무시간에는 운전을 위한 준비 시간, 운전시간 등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산정한 주당 평균 업무시간보다 적어도 2시간 이상은 추가되어야하는 점, 고인은 48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의 근무형태 및 근로내용 등가) 고인은 2016. 2. 1. 잔디깎기, 예초기, 호스릴 등 정원관리 용품을 수입하여 전국 대리점 및 공구상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공구 산업용재 관련 영업업무를 수행하였다.나) 고인은 주 5일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으며,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점심시간)이었다. 고인은 09:00경 출근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대리점 등으로 출장을 나가 영업활동을 하고 퇴근하였다.다) 고인은 영업업무 수행을 위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하였다. 고인의 하이패스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고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장거리 출장을 간 기록은 2018. 9. 12.부터 2018. 9. 13.까지 ○○○지역을 방문한 기록과 2018. 8. 29. ○○○지역을 방문한 기록 총 2건이 확인되고, 주 1회 정도 ○○○ 요금소를 통과한 기록이 확인된다.라)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각 문답서, 하이패스카드 기록, 법인카드기록에 근거하여 고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을 42시간 57분, 발병 전 12주간(발병전 1주일 제외) 1주 평균 업무시간을 41시간 18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을 44시간 36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을 41시간 2분으로 각 산정하였다.2) 고인의 건강상태가) 고인이 2015. 5. 29. 및 2018. 3. 20. 각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0759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1850_01.jpg나) 고인에 대한 2008. 9. 1.부터 2018. 10. 12.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고인은 2012. 12. 24.부터 2014. 9. 4.까지 12회에 걸쳐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7. 11. 20.부터 2018. 6. 7.까지 3회에 걸쳐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으로 진료를 받았다.3) 사망 무렵의 경과가) 고인은 2018. 9.경 추석을 앞두고 거래처들을 방문하여 명절 선물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고인은 2018. 9. 17. 09:00경부터 21:57경까지 근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다.다) 고인은 2018. 9. 18. 거래처 두 곳을 방문한 후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갔다. 고인은 23:00경 노래방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4) 의학적 소견가) ○○○ 부검감정서 ○ 심장은 고도로 비대된 상태(중 량676g m)이며, 좌하행 관상동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와 일부 구간에서 심근내로의 이상주행 소견을 보고 우관상동맥에서 중등도 이상의 동맥경화 소견을 봄. 심근에서 비후와 좌심실과 심실중격에서 다수의 국소적인 허혈성 변화의 소견을 봄.○ 고인은 심장의 병변을 제외하고는 사인이 될만한 모든 질병, 손상, 중독 등의 가능성이 배제됨.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인의 사인은 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됨.○ 사인: 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됨.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 고인의 경우 공구 산업용재 관련 영업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매출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나, 고인에게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평소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실이 없고, 나아가 발병일 이전의 업무시간을 검토한바, 발병 전 1주간에는 총 42시간 57분, 발병 전 4주 동안에는 1주당 평균 44시간 35분, 발병 전 12주 동안에는 1주당 평균 약 41시간 2분 정도 근무하여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과도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요인 내지 추가적인 업무부담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할 때, 고인의 경우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보다는 기존질환(심장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유족급여를 청구한 상병 '사인미상(심근경색증추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들만으로는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고인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않는다. 따라서 고인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제3항, [별표 3] 1. 가. 1)에 해당하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나) 고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2시간 57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전 1주일 제외)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인 41시간 18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위 기간 동안 고인의 업무 강도나 책임,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고인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항, [별표 3] 1. 가. 2)에 해당하는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다) 고인의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36분이고, 발병 전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2분인바,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I. 1. 다. 2)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평가하는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인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항, [별표 3] 1. 가. 3)에 해당하는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인은 2018. 9. 당시 거래처에 추석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장거리 출장을 자주 다녔고, 주 2~3회 정도는 24:00경 퇴근하였으며, 고인의업무시간에는 운전을 위한 준비 시간과 운전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산정한 고인의 업무시간은 과소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인의 하이패스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고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장거리 출장을 간 내역은 2018. 8. 29.(대전지역) 및 2018. 9. 12. ~ 2018. 9. 13.(대전 및 대구지역) 단 2건만이 확인되고, 달리 고인이 그 무렵 장거리 출장을 자주 다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고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할 때 원칙적으로 09:00~18:00을 적용하되,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대에 하이패스카드 사용내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각을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한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고인이 주 2~3회 정도 24:00경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산정한 고인의 업무시간에 2시간을 추가하여 업무시간을 다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고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4시간 57분, 4주간 1주 평균업무시간은 46시간 36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2분으로 각 산정되어 여전히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단기적 및 만성적 과로 인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마) 또한 원고는 고인이 매출실적 부진으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고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사업주 문답서(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은 2018. 7.경부터 고인이 담당하던 공구 산업용재 부문의 매출 실적이 정체되고 거래처의 미수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아니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인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의 정도가 일반적인 영업직 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의 정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심장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고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자연적인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3.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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