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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1911

판례 전문

【주문】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7. 원고들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 생년월일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67. 2. 1. ~ 1990. 4.30.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을 한 사람이다.나. 망인은 2005. 1.경 시행된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1형 및 경미한 폐기능 장해 진단(장해등급 제7급)을 받았고, 2017. 11.경 마지막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1형 및 중등도의 폐기능 장해 진단(장해등급 제3급)을 받았다.다. 망인은 ○○○○○○○병원, ○○○○병원, ○○○○병원 등지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9. 11. 10. 21:59경 급성 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은 진폐증과 관련 없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라는 직업환경연구원의 자문결과 등을 근거로 2020. 5. 7.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11. 6.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0249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1911_3_0.jpg2) 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0249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1911_3_1.jpg3) 망인의 심부전 진료 경과가) 사망하기 9년 3개월 전심방세동 및 심방조동으로 진료를 받음.나) 사망하기 6년 전심비대와 심부전이 확인됨.다) 사망하기 9개월 전심장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심실 수축 기능은 정상이었으나(박출률 56.3%), 좌심실 벽이 두꺼워진 모습이 관찰되었고, 좌심방/우심방이 확장된 채로 경미한 폐고혈압 증상을 보임.라) 사망하기 9개월 전 ~ 41일 전발열이 동반된 호흡곤란이나 복통으로 입원할 때마다 심비대, proBNP 수치의심한 상승, 폐부종 등의 증상도 수반됨.마) 사망하기 2개월 전종전처럼 경미한 폐고혈압 증상을 보였고, 여기에 더하여 좌심실 수축 기능까지 저하됨(박출률 32.7%).바) 사망하기 2개월 전 ~ 41일 전빈맥 관련 심근증으로 인해 울혈성 심부전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판단됨.사) 사망하기 13일 전 ~ 6일 전사망하기 13일 전 호흡곤란으로 입원할 당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폐부종과 흉수가 발견되었고, 1주일이 지나 사망하기 6일 전에는 위 증상들이 거의다 호전됨.아) 사망하기 2일 전 ~ 사망 당일제2요추의 압박골절이 발생하면서 호흡곤란이 시작되었고, 사망 전날 촬영한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우하 폐야의 국소적 혼탁 증상이 새롭게 나타난 후,그 다음날 사망함.4)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 사망일시: 2019. 11. 10. 21:59○ 직접 사인: 급성 신부전○ 중간 선행 사인: 폐렴○ 선행 사인: 진폐증나) 피고 자문의 소견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의학적 개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건을 직업환경연구원에 상정 요망. 다) 직업환경연구원 자문결과 ○ 망인은 사망하기 10개월 전부터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2~4mg/㎗ 수준으로 만성 신장병을 앓고 있었고, 위 수치는 사망하기 13일 전 3.43mg/㎗, 사망하기 전날 5.03mg/㎗로 증가하였다. 즉, 망인은 사망할 당시 기존의 만성 신장병에급성 신부전이 동반된 상태였다.○ 망인은 2017. 11.경 마지막 진폐정밀진단에서 고도(F2) 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하는제한성 폐환기능장애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이는 진폐증이 아니라 심부전에의한 일시적 증상에 불과하고, 망인은 사망할 무렵에도 안정된 상태에서는 경미(F1/2) 또는 이에 가까운 경도(F1) 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정도의 제한성 및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만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 폐렴이 있었더라도, 그 폐렴의 발생은 진폐증이나 폐환기능장애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망인이 ① 사망하기 2개월 전 좌심실 수축 기능이 저하된 점, ② 사망하기 13일전 시행한 심전도검사에서는 심방세동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사망하기 9년3개월전부터 심방세동 또는 심방조동으로 진료를 받아온 점, ③ 사망 전날 우하폐야에서 부분적으로 혼탁 증상이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그 뒤로는 사망할 때까지 추적 촬영을 하지 않았고 proBNP 수치 등도 검사하지 않았으므로, 위 증상이 폐렴에 의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점, ④ 호흡곤란이 새롭게 시작되었다가불과 이틀 만에 사망한 점 등을 감안하면, 망인은 심부전이 악화됨에 따라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고, 설령 위 호흡곤란이 시작될 당시에 망인에게폐렴이 있었더라도, 위 폐렴은 급성 신부전의 발생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망인은 진폐증과 관련 없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망인이 사망하기 13일 전 호흡곤란으로 입원할 당시 발견된 폐부종과 흉수는 사망하기 6일 전에 이르러 거의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사망 전에 실시한 심전도검사에서는 심방세동 증상이 없었으나, 망인은 사망하기 9년 3개월 전부터 심방세동 또는 심방조동으로 진료를 받아온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망인의 사망전에 발생한 폐렴은 심부전의 악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망인은 진폐증보다는 개인의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사망한것이라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마) ○○○○○○○○○○○병원 호흡기내과감정의의 진료기 록감정 결과 ○ 2017. 10. 25.자 폐기능 검사의 FVL Ecode 수치가 000000으로 나온 점에 비추어해당 검사의 적합성과 신뢰도가 인정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심부전을 앓는경우에도 심폐기능 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검사 결과에서 나타난심폐기능 저하가 진폐증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심부전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게 감별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2019. 11. 1. 및 2019. 11. 4.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의 상승은 뚜렷한 반면, 백혈구 증가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폐렴보다는 심부전의 악화로 인한 신부전과 폐부종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관련 법리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라. 판단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 신부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1) 망인은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떨어지는 만성 신장병을 앓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신부전을 비롯한 신장 관련 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2) 여기에 더하여 망인은 사망하기 9년 3개월 전부터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 증상을 보일 정도로 심장 건강이 좋지 않았고, 특히 사망하기 6년 전에 진단받은 심비대및 심부전은 그 뒤로 완치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는 심근증으로 인하여 울혈성 심부전이 악화되는 모습까지 나타났다.3) 심부전은 심폐기능을 떨어뜨려 각종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는 위험인자에해당하며, 더욱이 망인은 82세의 고령에 이를 때까지 심부전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앞서 살핀 망인의 개인적 질병인 만성 신장병과 심부전만으로도 망인에게 발생한 급성 신부전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4) 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된 의학적 소견들도 급성 신부전의 발생 원인으로 진폐증이 아니라 심부전의 악화를 지목하고 있다. 다만 망인의 주치의는 진폐증을 급성 신부전에 선행하는 사인으로 기재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기는 하였으나, 위 사망진단서는 망인의 진폐증을 급성 신부전의 원인으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진폐증과 급성 신부전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5) 한편 ① 망인의 진폐병형은 2005년경에 1형으로 고정된 뒤로는 망인이 사망에이를 때까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은 점, ② 진폐정밀검사에서 망인의 심폐기능은 2016년까지도 경미 또는 경도 장해에 머물렀고, 2017년에는 중등도 장해로 악화되었다는결과가 나오기는 하였으나, 진폐증보다는 심부전이 이러한 심폐기능 악화의 유력한 원인으로 꼽히는 점, ③ 위와 같이 심폐기능에 경미 또는 경도 장해를 일으킬 정도의 가벼운 제한성 및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 폐쇄성 폐질환) 외에는 폐기종, 폐결핵 등특기할 만한 진폐 합병증은 보이지 않았던 점, ④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 나타난 호흡곤란과 폐렴 증상은 진폐증이 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나아가 위 호흡곤란 또는 폐렴이 급성 신부전까지 일으키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망인의 진폐증이 급성 신부전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마. 소결론따라서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3. 결 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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