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19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6905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망 ○○○(생략 : 생년월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9. 7. 16.부터 1992. 12. 31.까지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2. 8. 8. 진폐병형 1/0, 심폐기능 F1/2(경미장해) 및 진폐 합병증으로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을 진단받아,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판정을 받고 입원요양을 시작하였다. 망인은 요양 중이던 2019. 8. 12. 00:18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의 기재는 아래와 같다.0565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1928_2_0.jpg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0. 2. 4. 원고에게 ‘망인이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는 직업환경연구원의 심의결과에 비추어볼 때 망인이 진폐 및 그 합병증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라. 원고는 위 다.항 기재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기간 내지 제소기간이 도과하자, 2020. 5. 19. 피고에게 재차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인한 것이라고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0. 5. 29. 원고에게 위 다.항 기재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20. 11. 13. 망인이 승인상병인 진폐의 악화나 그 합병증에 의해 사망이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장기간의 요양생활로 인해 고도의 체력저하와 저항력, 면역력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었으며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미코박테리아 감염에 의한 폐질환으로 요양하던 중 사망하기 1년 3개월 전 뇌출혈 후유증이 발생한 점 외에 별다른 개인질병 없이 오직 진폐증과 합병증으로 요양하다가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인진폐증 내지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진폐정밀진단 이력망인은 1998. 1. 4. 진폐병형 1/0, 심폐기능 F0(정상) 진단을 받고, 1형 무장해판정을 받았으며, 2008. 9. 25. 진폐병형 1/0, 심폐기능 F1/2(경미장해) 및 합병증으로 비활동성폐결핵(tbi)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으로 11급 16호 판정을 받았다. 구체적인 진단이력은 아래와 같다.0565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1928_4_0.jpg2) 입원요양 중 치료내역가) 망인이 2016. 6.경 ○○○○병원에서 실시받은 폐활량 검사결과 노력성폐활량(FVC)이 2.87L(정상예측치의 90%)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1.70L(78%)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59%로 망인에게 F1/2(경미장해) 심폐기능에 해당하는 중등증(moderate)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다. 이후 2018. 3. 23. 실시된 폐활량 검사에서도 변화가 없었다.나) 망인은 ○○○○병원에서 요양 중이던 2018. 5. 8. 낙상으로 머리를 다쳤다.망인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급성경막하혈종을 진단받았으나, 출혈부위가 증가되지 않자 보존적 치료 후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급성경막하혈종의 후유증으로 어지럼증 및 인지기능과 지남력 저하, 연하곤란 등의 증상이 지속·악화되었다.3) 사망 무렵의 경과가) 망인이 사망하기 2개월 전인 2019. 6. 3.까지 실시한 객담 항산균 도말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요양사유였던 미코박테리아 감염에 의한 폐질환이 위 무렵 재발하지 않았다.나) 망인은 연하곤란 증세로 2018. 9. 11. 흡인을 방지하기 위한 비위관(Levin tube)을 삽입하였다. 이후 망인은 사례가 들 때마다 산소 및 비경구 항생제를 투여받으며 특별한 증상없이 지내던 중 2019. 7. 22. 경미한 호흡곤란과 발열, 가래가 있어 비경구 항생제와 함께 분당 2L의 산소를 투여하고 증기를 흡입하였고,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결과 좌측 폐에 침윤소견이 관찰되었다. 2019. 7. 25.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좌폐하엽에 무기폐 소견이 관찰되면서 우측에는 흉막 비후 소견이 확인되었다. 그 다음날인 2019. 7. 26.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는 전날 촬영한 영상과 비교하여 좌측 폐 전체적으로 혼탁 소견이 관찰되면서 종격동이 좌측으로 이동해 있었고, 분당 10L의 산소 투여에도 산소포화도가 86%로 감소하여 산소 투여량을 분당 15L로 증량하였다. 2019. 8. 6.까지 추적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좌측 폐 전체적으로 무기폐 소견이 계속 관찰되는 등 변화가 없었다.다) 망인은 2019. 8. 5.까지 의식이 명료하였으나, 2019. 8. 7.부터 기면상태로 저하되었고, 2019. 8. 9.에는 고열이 발생하였으며, 2019. 8. 11.에는 고열과 함께 가래가 많아졌고 의식상태가 기면~혼미 상태로 더욱 저하되었다. 이후 망인은 혈압이 감소하면서 체인-스토크 호흡을 보이다가 2019. 8. 12. 사망하였다.4)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대학교 ○○○○병원 소속 호흡기내과 전문의 ○○○(이하 ‘법원 감정의’라 한다)은 망인의 진폐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감정하였다. 구체적 감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질의〉1) (망인은 급성경막하혈종 진단을 받은 이후 어지러움 증상이 지속되고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등의 뇌손상 후유증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망인의 진폐로 인한 장기간의 요양생활로 인한 체력저하와 저항력 및 면역력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사망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었는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2) (망인의 사망 무렵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진폐로 인한 합병증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사망과 진폐증,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 사이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3) (망인의 사망원인이 단지 망인의 사망 무렵 심폐기능이나 진폐병형의 변화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진폐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기저 만성폐질환인 진폐와 사망과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4) (망인의 진료기록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내지 그 합병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학적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피고의 질의〉1) (망인의 사망 전 폐렴의 직접적 원인은 무엇으로 판단되는지) 흡인성 폐렴으로 유발된 염증의 가능성이 높다.2) (망인이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우측 두정-후두엽에 걸쳐 급성 경막하 출혈’ 이후 나타난 후유증으로는 무엇이 확인되는지) 연하곤란 및 흡인성 폐렴이다.3) (망인의 사망 전 발생한 ‘우측 두정-후두엽에 걸쳐 급성 경막하 출혈, 연하곤란’은 폐렴에 취약한 상태였는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4) (망인에게서 반복적으로 폐렴이 발생하기 전, 망인의 심폐기능은 어떤 상태였는지, 보행불가 등의 거동의 제한이 있을 정도의 호흡부전이 확인되는지) 넘어지기 전 폐기능이 중등도로 저하되어 있어, 운동 시 호흡곤란이 있는 상태였다. 폐렴 발생 후 호흡곤란은 점차 악화되어 사망 수주 전부터는 거동에 제한이 있을 정도의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다.(중략)8) (망인이 진폐와 무관하게 흡인성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직업환경연구원의 심의결과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그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내지 그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망인은 급성경막하혈종을 진단받은 이후 연하곤란 증상을 호소하여 비위관을 삽입하였고, 망인은 사망하기 한 달쯤 전부터 좌폐하엽에 무기폐의 범위가 증가하면서 발열과 가래가 반복되고 산소요구량이 증가되던 중 사망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망인의 사망 경과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연하곤란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법원감정의 역시 같은 취지로 감정하였으며 그와 같은 감정결과가 특별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나) 이와 같은 망인의 흡인성 폐렴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진폐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⑴ 망인이 사망하기 전 최종적으로 확인된 진폐병형은 1/0형이다. 망인의 심폐기능은 사망하기 3년 2개월 전 경미 장해가 있어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사망하기 1년 5개월 전에도 폐기능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며, 그이후 좌폐에 무기폐 소견이 확인되기 전까지 폐실질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⑵ 망인이 입원요양을 한 원인이 된 진폐 합병증인 미코박테리아 감염은 사망하기 2개월 전에 실시한 객담 항상균 도말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점에 비추어 보면 사망 무렵 재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⑶ 나아가 이와 같이 망인이 사망하기 한 달 전까지 별다른 호흡기 질환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폐실질의 변화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망 당시 폐렴으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폐환기능 저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다) 한편 원고는 흡인성 폐렴의 원인이 급성경막하혈종으로 인한 연하곤란이라고 보더라도 위 급성경막하혈종은 진폐요양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는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의 경우 입원요양 중이던 ○○○○병원에서 넘어져 급성경막하혈종이 발생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 넘어진 경위 내지 상황이 명확하지 않은바, 이와 같은 사고가 의료사고에 해당한다거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볼 사정은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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