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19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0. 5. 26. 10:10경 상세주소생략 ○○○에서 ○○○ 방면 도로 ○○○ 인근에서 교통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그 무렵 ○○○이 운전하는 ○○○○○○○ 포터Ⅱ 윙바디 화물차가 2차로로 진행하다가 망인을 들이받고, 이어 망인 소유의 ○○○○○○○ 봉고Ⅲ 화물차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다발장기손상이 발생하여 사망하였고, ○○○○○○○ 화물차에 탑승하였던 ○○○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나.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2020. 6. 26.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0. 10. 30.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질의회신 내용- ① ㈜ ○○○은 국도교량 안전점검 용역의 필수업무인 도로 교통통제와 관련하여 싸인카와 교통통제 비품을 구매하고 있는 망인에게 구두계약으로 하도급을 준 점, ② 구두계약으로 1일 단가 60만 원으로 정하고, 보조인원 경비 및 실비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망인의 수익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교통통제 차량인 싸인카와 이에 부속된 라바콘, 기타 차량통제 도구를 소유한 점, ④ 보조인원에 대하여 망인이 직접 고용하고식대 및 숙박비 일체를 망인이 부담한 점, ⑤ 도급관계에서도 업무상 필요한 요청이나 변경사항 등을 알리어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 건의 경우 교통통제 특성상 현장 상황을 살핀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필요한 협의를 거친 뒤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이 망인을 지휘, 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이 수행한 "○○○ 등 5개교 정밀점검 기술용역"은 교량 및 터널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망인은 사업자등록증 없이 교통통제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주로 재해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이 동 사건 재해사업장의 보험가입자인 것으로 판단됨3) 최종 판단- 망인은 ㈜ ○○○의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위 사고 관련하여 보험가입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득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작업내용, 시간, 장소, 인력과 차량 공급에 대하여 정한 점, 망인은 일정한 금액의 일당을 지급받았고 별도의 이윤을 창출할 수 없었던 점, 망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동료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한 점, 망인이 2020. 5. 25. 부터 2020. 5. 27. 사이에 이 사건 회사와 전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이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사업현장 개요○ 용역명 : ○○○국도 28호선 화기교 등 5개소 정밀안전점검 기술용역○ 관리주체 : ○○○○ 점검진단기관 : 이 사건 회사○ 용역기간 : 2020. 3. 18. ~ 2020. 6. 15.○ 작업 내용 : 교량 안전점검 등2)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작업 내용○ 작업장소 : ○○○○ 교량점검차를 이용한 교량점검을 위해 1개 차로 차단작업○ 작업기간 : 2020. 5. 25. ~ 2020. 5. 27.○ 계약금액 : 1일 당 60만 원(이 사건 회사는 사고 후 2020. 6. 9. ○○○○○에게 세금계산서 발급함)3) 교량 안전점검 및 교통통제 작업 순서 1. 대상교량 점검을 위해 1개 차선 통제2. 차선통제가 완료되면 교량점검차와 점검자가 통제 구간에 진입3. 교량점검이 완료되면 교량점검차와 점검자 철수4. 통제구간 교통안전시설 장비 및 통제차량 철수5. 점검자와 교량점검차는 다음 대상교량 주변 안전지대에서 대기6. 교통통제 차량 통제인원 다음 교량 차선 통제를 위한 이동 후 1-5 반복 4) 사고 발생 전 ○○○이 망인과 같이 근무한 이력 2020. 5. 11. ~ 5. 12. ○○ 상, 하행선 작업(2일간)2020. 5. 17. ○○출장소 앞 육교작업(1일간)2020. 5. 19. ○○ 상, 하행선 작업2020. 5. 25. ○○ 터널 상, 하행선 작업[이 사건 회사 작업, 국토교통부 소속(교량, 터널) 특수차량 지원] [인정근거]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2)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 7, 10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사건 회사는 교량 등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도로의 교통통제를 망인에게 맡겼다. 이에 따라 교통통제가 필요한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주된 업무에 따라 결정되는 교통통제 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교통통제 업무에 대하여는 작업자들에게 재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나) 도로교통법 제69조 제3항에 따르면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공사시행자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규정일 뿐 이 사건 회사가 교통통제를 하는 작업자를 지휘, 감독하는 근거라고 볼 수 없고, 반드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회사의 내부적 안전기준 등이 있다 해도 거기서 정하고 있는 인력, 시설 등에 관한 것이 이 사건 회사의 소속 근로자만을 전제로 한 것도 아니다.다) 망인은 ○○○○○○○ 봉고Ⅲ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교통통제에 필요한 '싸인카'였다. 이외에도 망인은 라바콘, 경광등 등의 작업 도구를 소유하고 있었다.라) 망인은 평소에는 교통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돈을 받으면 ○○○으로부터 현금이나 아들인 원고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 그런데 ○○○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망인이 '직영으로 받아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다.마) 망인은 ○○○을 고용하였고, ○○○에게 일당 2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였다. 망인은 차량 2대가 작업을 하였던 2020. 5. 19.경과는 달리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에는 차량 1대와 보조인력 1명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망인은 제3자를 고용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차량이나 인력을 줄이는 등 이윤 창출을 위하여 이 사건 회사와 교섭한 것으로 보인다.바) 이 사건 회사는 교통안전시설, 통제인원 등 업무 일체에 대하여 60만 원의비용을 지불하였다. 망인은 ○○○의 숙박비, 식비, 인건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돈을 수익으로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이 받은 돈은 망인의 인건비와 차량의 이용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사) 망인은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근무하던 기간 중에는 다른 곳에서 일을 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전에 다른 곳에서 교통통제 업무를 수행한 점,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등에 비추어 근로제공 관계가 계속적이라고 볼 수없다. 더욱이 망인이 수행한 교통통제 업무의 특성상 이를 반드시 망인이 수행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어서 얼마든지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도 있다.아) 망인은 다른 현장에서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와의 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회사가 도급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망인이 다른 곳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이 사건 현장에서의 근무기간이 짧은 점 등에 비추어 위 계약이 근로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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