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21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4864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5. 14.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기술직으로 입사하여 기사원, 기술주임, 기술선임 등으로 근무한 자이다.나. 망인은 2020. 3. 18. 15:16경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릴리프 업무, 서무 업무등을 수행하다가 15:49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에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20. 다음과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망인의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가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 '급성심근경색(추정)'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망인은 주 단위로 주야 2교대 근무하여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확인되나, 발병 전1주간 업무 시간 및 업무량이 직전 2~12주간 업무시간의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여 단기 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발병 전 1주, 4주,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39시간 08분, 37시간 19분,26시간 51분으로 확인되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의 업무상 과로, 그리고 업무상 부담 및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위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다만,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서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환경○ 직책 : 조립3팀 화이널과(생산직) 기술선임○ 업무 내용- 조립3팀 화이널 2직?4직?6직 업무(선공정의 품질문제 및 작업 중 불량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작업 수행 후 차량을 출고하여 후공정인 출하운영팀으로 인계하는 작업) 수행(전체 업무 중 75%) ○ 화이널 2직- 도어내 안차조정 및 후드갭 단자 조정- 도어 RH 단차조성 및 휠캡조정- T/G 조정작업- 엔드커버 장착작업- 연료셕션 및 휠캡 작업- 바코드 부착 및 드리샤브 작업- 전기수정, 하체 수정 작업○ 화이널 4직- 경 T/WP, 중 T/WP- 판금 작업, 중량물 중수정 작업○ 화이널 6직- 용접작업, 경수정 작업- S/AA 단차 조정 작업 - 부수적으로 화이널 생산 공정의 서무 업무 수행(전체 업무 중 25%1)) ○ 수시 업무- 의료비 입력 및 정리, 부자재 입력 및 수령- 경조금 수령 및 정리, 원천징수 및 재직증명서 신청○ 1일 업무- 근태 작업일보 입력 및 보고, 근태 사고자 지원업무○ 월간 업무- 작업복 교환 및 세탁소 명찰 부착, 안전용품 수령 및 지급, 안전교육 양식 출력및 서류 제출○ 분기 업무- 학자금 입력 및 관리○ 반기 업무- 하절기, 동절기 근무복 신청 및 지급, 월동 장구 입력 및 수령○ 연간 업무- 연말정산 입력 및 정리 ○ 근무형태 : 주?야 2교대,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 주간 07:00∼15:40, 야간 15:40∼00:20- 점심시간 및 저녁시간 : 11:00∼11:40(40분), 19:40∼20:20(40분)- 휴식시간 : 주간 09:00∼09:10(10분), 13:40∼13:50(10분)야간 17:40∼17:50(10분), 22:20∼22:30(10분)2)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망인의 업무내역2)0768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2181_01.jpg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견되지 않음.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 42시간 46분○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 제외) 1주 평균 업무시간 : 26시간 53분○ 발병 전 1주일 내 업무 : 특이사항 없음.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업무시간①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 41시간 18분②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 28시간 19분○ 업무부담 가중요인 : 교대제 업무3)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상황 등3)○ 이 사건 회사는 경영 악화로 2019. 9.경 노동조합 측과 '자구노력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의 주된 내용은 근로자들의 복지 중 상당 부분을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임.○ 이 사건 회사는 2019. 12.경 망인을 포함한 근로자들로부터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상여금 200%와 인센티브를 삭감하고, 연차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하며, 임금을 동결하는 등의 취지가 담긴 '경영 정상화를 위한 동의서'를 작성 받았고, 실제로 망인에게 지급된 급여도 2019년에 비하여 어느 정도 삭감되었음.○ 2020. 1.경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중국 현지 공장의 휴업이 지속되어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자 망인이 근무하던 ○○공장도 2020. 1.경부터 2020. 3.경까지 휴업과 단축 근무를 시행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20. 4.경 이사건 회사의 지분 약 79%를 보유한 인도의 최대주주가 경영 악화로 이 사건 회사에대한 투자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하였음.○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고용불안은 있었으나, 정리해고, 퇴사(명예퇴직 등) 등을 계획하거나 시행?통보한 사실은 없고,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축시켜 갈등을 일으킨 사실도 없음.○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에 관한요양승인 현황은 다음과 같음.0768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2181_02.jpg4) 망인의 건강상태가) 건강검진내역○ 2014. 9. 26.(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0768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2181_03.jpg○ 2015. 8. 28.(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0768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2181_04.jpg○ 2017. 7. 5.(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0768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2181_05.jpg○ 2018. 6. 21.(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0768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2181_06.jpg○ 2019. 9. 10.(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0768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2181_07.jpg나) 주요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1. 4. 7.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2011. 6. 1.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심혈관기능 검사의 이상결과○ 2013. 9. 4. 현미경적 혈뇨,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간○ 2017. 1. 31. 상세불명의 간질환○ 2019. 1. 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간○ 2019. 4. 16. ∼ 2019. 12. 24.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7회)다) 생활습관○ 음주 : 1주일에 1~2회5) 의학적 소견가) 피고 공단 자문의 소견(2020. 10. 13., 신경외과)○ 구급활동일지 및 사망진단서상 사인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확인되며 건강보험수진내역상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나) 진료기록 감정결과(○○○○○) [원고 질의]○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이 사건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있었던 것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망인의 발병 전 2주∼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26시간 53분 11초로 40시간을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발병 전 1주간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28시간 19분 53초로 40시간이 되지않습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대량해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망인은 2016. 1. 1. 기술선임으로 승급하여 갑작스러운 업무나 책임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망인이 일반 관리자로서 받은 정신적 압박 및 고용불안에 대한긴장감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망인은 2019. 4. 16.부터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것이 확인됩니다. 고혈압은 심혈관계 질환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심혈관질환 발병발병 위험을 낮추기 위해 조절을 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존 질병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망인은 2019. 4. 16. 165/115mmHg로 혈압이 올라 내원하였고, 이후 꾸준히 외래진료를 받고 혈압약을 복용하여 2019. 12. 24.에는 123/83mmHg으로 혈압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됩니다. 혈압약 복용 이후 안정화가 되었으나, 이전까지의 고혈압은 중등도 이상에 해당하여, 혈압 조절 이전까지 심근경색의 기전인 관상동맥의 죽상경화가 진행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망인의 경우 교대근무 및 회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정신적 긴장감 및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업무상 급성 또는 만성 과로에 해당하지 않고,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등의개인적 위험요인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합니다.[피고 질의]○ 장시간 근무시간과 심혈관질환 발병 사이에는 용량-반응 관계가 어느 정도 있음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은 고혈압의 경우 1.78배, 당뇨의 경우 1.27배, 이상지질혈증의 경우 1.37배, 흡연의 경우 1.60배 높인다고 했습니다. 지나친 음주가 심혈관계 질환 발병의 위험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많은 알코올을 섭취할수록 그 위험도가 올라가며 주당 150~350g의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1.22배 증가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소주 한 병 알코올 약 60g).○ 건강검진결과와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망인의 경우 비흡연자로 보이며 음주의 경우 계속하여 위험음주자에 해당하여 조절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9. 4. 16. 건강검진시 체중이 전년에 비하여 약 8kg 정도 증가하여 중성지방이 크게 상승한 것이 확인됩니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12주간 1주 평균 28시간 정도인데, 여러 연구들에서 비교를위한 기준으로 1주 평균 노동시간을 35~40시간으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업무시간 관점에서 부담이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1)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고용불안, 급여 및 복지 삭감 등이 계속되자, 망인은 어느 정도의 긴장과 스트레스 상태에서 근무하였을 것으로 짐작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가 정리해고 등을 계획하거나 시행?통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망인이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업무상 긴장과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동일 직종 근로자들이 통상 겪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회사 직원 중에 망인과 비슷한 시기에 심장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은사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4)2) 망인의 업무내역에 관하여 본다.가)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5일 근무하고 2일 휴무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20. 3. 17.에는 15:13경 출근하여 약 9시간을 근무한뒤에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00:22경 퇴근하였다. 이후 망인은 15:16경 다시 출근하였으며, 출근한 직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망인의 총 업무시간은 42시간 46분이고,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6시간53분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동일한 업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업무 특성상 망인이 받은 스트레스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이수행한 업무 등에 있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망인의 총 업무시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42시간 46분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18분이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포함)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28시간 19분이다. 망인의 업무시간은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즉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망인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어렵다.3) 한편 망인은 원발성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과도한 음주 등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특히 2013년, 2019년경에는 음주, 과체중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지방간 증상까지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망인은음주를 중단하지 않았고 체중 관리도 하지 않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한 태도를 보였는바, 이에 따라 망인의 개인적인 위험인자들이 오랜 기간 누적되면서 관상동맥의 죽상경화 현상을 거쳐 결국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라 추단할 수 있다. 망인은 2019년경부터 혈압약을 복용하는 등 혈압을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혈압약 복용 이후 안정화가 되었으나, 이전까지의 고혈압은 중등도 이상에 해당하여, 혈압 조절 이전까지 심근경색의 기전인 관상동맥의 죽상경화가 진행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망인에게 확인되는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과 음주, 과체중 등위험요인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4) 더욱이 ① 망인이 교대근무를 하는 동안에 과로 또는 별도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동반되지는 아니한 점, ② 망인의 출입기록현황에 의하더라도 야간근무(15:40∼00:20)를 마친 바로 다음 날 주간근무(07:00∼15:40)를 하는 경우는 없었고, 야간근무를 마치고 난 다음 주간근무 사이에 최소 2일의 휴일은 보장되었던 점, ③ 앞서 본 바와같이 망인에게는 이미 심혈관 질환과 관계된 다수의 개인적인 위험요인들이 존재하고있었던 점, ④ 따라서 위와 같은 망인의 전반적인 근무환경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볼때, 망인이 교대근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교대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경과를 벗어나 빠르게 발병한 것이라 추단할 근거는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교대근무가 이 사건 상병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5)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와 관계없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요 원인이될 수 있는 망인의 기저질환과 음주 등 위험요인이 다수 확인되는 상황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교대근무, 업무상 긴장과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들은 앞서 본 바와같이 개별적으로 특별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그 영향력의 정도나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과연 위 기저질환이나 음주 등 위험요인에 의한 인과력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6)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발성 고혈압 등 기존 질병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교대근무 및 회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정신적 긴장감 및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업무상급성 또는 만성 과로에 해당하지 않고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등의 개인적 위험요인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전체적으로 배척할 만한사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위 소견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마. 소결론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4.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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