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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23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2466,2심-대법원,2022두3767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소속 크레인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20. 2. 9. 16:50경 회사 업무를 마치고 망인 소유의 이륜차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17:05경 상세주소생략 ○○○○○○ 진입삼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직진하다가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택시(이하 ‘상대방 차량’이라 한다)와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현장 약도는 별지1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같은 날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퇴근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10. 23. ‘망인의 사망이 법령위반에 의한 교통사고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비록 망인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운전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피로한 상태에서 당시 이 사건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계속 직진할 수 있는 상황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망인의 직진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ㅏ’형 삼거리로서, 망인이 회사에서 집으로 퇴근하는 통상적인 경로상에 위치하고 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편도 2차로의 도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고, 상대방 차량은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다. 2) 상대방 차량은 2020. 2. 9. 17:04:51경 신호 기가 직좌 신호로 변경되자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바로 앞에 있던 그랜저 차량이 갑자기 직진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며 진로를 방해하자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였다. 3) 상대방 차량은 위 그랜저 차량이 17:05:01경 직진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비로소 좌회전을 시작하였는데, 그 사이 이 사건 교차로의 ○○ 방면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이륜차 1대가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상대방 차량의 진로 전방을 통과하였다. 4) 상대방 차량은 17:05:05경 약 20km/h의 속도로 좌회전하던 중 우측 앞 범퍼로 반대편 차선 2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던 망인의 이륜차를 충격하였는데, 위충돌 직전까지 망인이나 상대방 차량이 급히 제동하거나 감속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5) 망인이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망인의 진행방향의 1차로에서는 흰색차량 1대가 직진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행위에는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도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도 제외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의 취지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이거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참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취지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범죄행위가 직접 또는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구 도로교통법(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6조는 제5조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망인의 신호위반 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나) 망인의 진행방향에서 바라본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고 적어도 10초 이상 경과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망인으로서는 교통신호를 확인하고 속도를 감속함으로써 정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망인이 교통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망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 흰색 차량이 정지한 채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3~4초 전에 다른 이륜차 1대가 망인의 진로 전방을 통과하면서 좌회전한 점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그대로 직진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였거나 충분히 인지할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망인은 진행속도를 감속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바, 그 주의의무위반은 매우 중대하고 이를 통상적인 운전업무에 내재된 위험성이 발현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비록 망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상대방 차량이 바로 앞 차량의 차선변경때문에 좌회전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그러한 상황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지체 상태가 해소되는 즉시 상대방 차량이 좌회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시적인 지체상태를 망인의 신호위반에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원고는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대방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다소 소홀히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사고 당시 상대방 차량의 속도가 최대 20km/h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망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 정지해 있던 흰색 차량 때문에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점,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반대차선의 차량 운전자의 신호 위반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충실히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대가 오후 5시 무렵으로서 그리 늦은 시간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망인이 업무로 인한 피로 때문에 졸음운전을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망인이 사고 직전까지 감속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신호위반 상태에서 이 사건 교차로를 빨리 통과하기 위해서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정지신호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함부로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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