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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2021구합52339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9. OOO에게 한 요양급여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원고 는 공사기간을 2021. 7. 16.부터 2022. 5. 30.로 하여 주식회사 OOOOOOOOOO과 사이에 청주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OOOOOOOOOOOOOOOOOOOO 신축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OOO은 2021. 8. 9.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 작업 중 밖에서 올려주는 철근을넣던 작업을 하던 중 동료가 철근을 올려주는 과정에서 순간 철근이 비틀어지면서 머리와 가슴을 강타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피고 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 보아 OOO에 대하여 요양급여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OOO의 상병이 위 사업장에서 철근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피고가 OOO의 주장과 상병이 진구성이라기보다는 급성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한 소견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하수급 사업주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이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행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든 각 증거에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피고의요양급여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점, ②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침해적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는 점,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은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인을 위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규정하고 있어, 건설공사의 경우 하수급 사업주가 아닌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험료 등이 부과되고 있고, 적용사업장 역시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사건 처분 통지서에 따르면OOO의 소속사업장은 원수급인인 주식회사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으로 되어 있고 원고로 되어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보험료가 상승하는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없다. 설령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향후 산재보험료가 증액부과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증액부과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소는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정적 판단)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갑제3, 4호증, 을 제2, 4,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므로,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이 사건 처분은 자문의의 ‘2021. 8. 9. 방사선 영상에서는 골절 소견이 보이지않으나, 2021. 8. 11. CT 영상에서는 4번 늑골에 선상 골절이 확인되는 바, 이는 진구성이라기보다는 급성으로 발생된 것으로 신청 상병 타당’이라는 소견을 근거로 하였다. 나.비록 OOO이 가슴 쪽을 철근으로 맞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없으나, ‘상부 철근을 올리는 작업 중 퍽하는 소리가 나 OOO이 일하는 곳으로 가서 보니 앉아서 가슴을 철근에 맞아서 아프다고 하였다’라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실제 로 OOO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일관되게 왼쪽 가슴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사고 당일 내원하여 사고 경위 역시 일하다가 철근에 왼쪽 가슴을 맞은 것으로 밝혔다. OOO에게 이 사건 사고 당일 늑골 골절이 발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타박상으로 추정 진단되었고, 그로 인하여 가슴 부위에 치료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라.원고 가 2020. 10. 27. ‘세개의 늑골(5, 6, 7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는 2020. 10. 27. 사고로 ‘왼쪽 5, 6, 7 늑골 골절‘과 2021. 8. 9. 업무상 재해로 ‘왼쪽 4번 늑골 골절’과 인과관계가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2020. 10. 27. CT 상 좌 5, 6, 7 늑골골절은 확인되나 당시 좌측 4 늑골의 골절은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5.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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