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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보험가입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2021구합52512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0.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가입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19. 4. 16. 인천광역시 중구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공중방역수의사)으로임용되었고, 임용 당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신청 의사를 밝혔으나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피고에게 가입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나. 그 후 원고가 2020. 3. 12. 고용보험 가입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인천중구청장이 피고에게 원고를 위한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하였으나, 피고는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고용보험 가입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2020. 5. 21.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다. 원고가 2020. 6.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심사관은 2020. 8. 6.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가 2020.11. 5.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1. 8. 재심사청구에 대한 기각재결이 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가.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는 고용보험 가입신청 기간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같은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내 신청’하라는 제한을 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기제 공무원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나. 설령 3개월의 신청기한 제한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가입대상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 신청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도록 한 것은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여 헌법 제34조 등을 위반한 것이다.3.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4. 판단가.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1) 법령의 규정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적용 제외 대상을 정하면서 제3호에서 “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 실업급여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일부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0. 18.대통령령 제2754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는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하 ‘가입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험 가입 절차에 관하여, 가입대상 공무원을 임용하는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가입대상 공무원이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경우 지체 없이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 단서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고(제1항), 소속기관의 장은 보험가입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2항 본문). 다만,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입 신청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2항 단서, 이하 ‘이 사건 단서 조항’이라한다).2) 가입대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 3개월의 의미 해석이 사건 단서 조항은 그 신청기간을 임용일부터 3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위에서본 바와 같이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가입대상 공무원이 임용된 후 지체 없이 가입의사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험가입 의사가 확인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가입 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면, 소속기관의 장이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의사 확인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가입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3개월이 도과하는 경우나 임용된 후 3개월 내에 가입의사를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그 신청기간 내에 가입신청을 하지 않고 해당 공무원에게 이를 알리지도 않는 경우와 같이 가입대상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 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이 사건 단서 조항에 따라 스스로 신청을 할 기회가 박탈된 경우에는 가입대상 공무원이 그와 같은 사유를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보아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제도는 일시적인 소득상실을 보전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7헌마238 결정 참조),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실제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가입대상 공무원의 경우에 대하여 2008. 3. 21. 개정된 고용보험법은 제10조 제3호 단서를신설하여 이들의 실직 후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외적으로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실업급여에 한하여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개월의 신청기간 내에 소속기관의장 또는 해당 공무원 본인으로 하여금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가입대상 공무원의 임용 즉시 소속기관의 장이 가입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나)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대상 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뿐이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비로소 3개월의 신청기간을 정하고 있다.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규정한 존속기간으로서,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장시키기 위하여 권리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어서 모법인 법률에의한 위임이 없는 한 시행령이 함부로 제척기간을 규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2493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법은가입대상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뿐이어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한 3개월의 신청기간을 어떠한 사정에서도 그 신청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신청권이 소멸한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위의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의 문언과 체계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의사 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 위 조항은소속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의사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2항이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신청기간의기산점, 신청의무자와 신청권자의 관계,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을 두게 된 취지와 제1항 및 제2항의 관계, 기타 여러 규정들을 종합하여 신청기간의 설정이 당사자의 권리행사에 합당하도록 체계적ㆍ목적론적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 일반적으로 임용일과 가입신청일 사이의 간격이 길어지면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누릴 가능성도 없지 않겠으나, 가입대상 공무원에게는 실업급여만이 적용되며, 그중 통상적 의미의 실업급여인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가입대상 공무원으로서는 퇴직일 기준위 기준기간을 충족하여야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사유에 따라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고용보험법 제58조), 가입대상 공무원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악용의 우려’라는 이유로가입신청권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가입대상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그 가입신청 기간을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률관계 조기 확정이나 보험 재정의 건전성의 이익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가입대상 공무원에게 발생할 손해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입대상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스스로 신청을 할 기회가 박탈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입대상 공무원의 구제를 허용하더라도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다른 피보험자들의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마)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20348 판결은 “2008. 9. 18.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시행일인 2008. 9. 22. 당시 고용보험 가입대상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때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 또는계약직 공무원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없이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된이상 그 사람은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따라 다시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와 같이 새로이 채용계약을체결한 날을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그런데 2011. 9. 15.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9호로개정된 것) 제3조의2 제1항이 ‘임용된 경우’가 아닌 ‘최초로 임용된 경우’로 개정됨에따라 가입대상 공무원이 총 채용가능기간 내에서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임용을 최초 임용으로 볼 수 없어 그 시점에서는 고용보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가입대상 공무원으로서는 최초 임용 후 3개월이 도과하면 그 후 재임용되어 총 채용가능기간 동안 근무를 하더라도 여전히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불이익을입게 된다.나. 구체적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인 인천중구청장이 그 의무를 해태하여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최초 임용일부터 3개월이도과된 사실, 원고가 2020. 3. 12.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인천중구청장이 피고에게 원고를 위한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사실은 위 인정의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가입신청은 신청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그러므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9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것) 제3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내 신청’하라는 제한을 둔 것이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기제 공무원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위 신청기한 제한이 법률관계 조기 확정이나 보험재정의 건전성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가입대상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 임용 후 신청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는 가입대상 공무원이 그와같은 사유를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5.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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