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정정처분취소청구의소
2021구합525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정정처분 중 ‘1. 취득일자를 2020.08.03.에서 2020.08.01.로 직권정정처리’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7. 31. 개업연월일을 2020. 8. 1.로 하여 상세주소생략에 ‘○○○○’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사업주이고, ○○○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위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공단으로 조고용보험법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2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과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 등의 권한을 위탁 받았다.다. ○○○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2020. 8. 27.경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20. 8.경 ○○○에게 8. 31.자로 사표처리를 하겠다는 취지의문자메시지를 보냈다.라. 원고는 노무법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2020. 9. 18.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일을 2020. 8. 3.로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20. 9. 21.○○○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마. ○○○은 2020. 10. 5.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의 입사일이 2020. 8. 1.이므로이를 정정하여 달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하였다.바. 피고는 위 확인 청구에 따라 조사를 거친 후 2020. 10. 28.경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자를 2020. 8. 3.에서 2020. 8. 1.로 직권으로 정정처리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통지서에는 ‘만약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동 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 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는 기재와 함께심사 청구서가 붙임 자료로 첨부되어 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 3, 5,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 판단1)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에 관하여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104조 제1항은 행정소송법상 소의 제기와 관련,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 확인에 관하여 처분에 준하는 각종 이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비록 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이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피고의 확인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격의 득실 자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자격 취득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확인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을 넘어서 그에 관한 사업주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이의 절차 등을 둔 점과 피보험자격의 취득 여부에 관한 피고의 확인에 따라 보험기간, 피보험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보험료 부과 여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주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2)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고용보험법 제17조에 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여부에 관련되는 사실의 확인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사 청구를하여 그에 따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재결을 하게 되면 그 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간주되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관계 법령에서 이 사건 처분결과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인 원고 등 관계인에게도 알리도록 규정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통해 다투거나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것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것이다.3)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있는 위치에서 ‘○○○○’이라는 동일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하던 ○○○으로부터 ○○○에 관한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도 신규로 마치고 직원도 새로 채용하였다. 원고는 2020. 8. 3.경부터 영업을 개시하였고, 2020. 8. 1. 14:00~17:00까지 직원인 ○○○과 이 사건 사업장에 방문하여 영업 준비를위해 청소를 하고 주방도구를 매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2020. 8.3.경에서야 출근을 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자를 2020. 8. 3.에서 2020. 8. 1.로 정정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나. 판단을 제1, 3, 9, 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은 2020. 8. 1.경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증인 ○○○의 증언, 갑 제5부터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2020. 8. 1.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은 2020. 8. 1. 오전경 ○○○○ 단체 대화방에서 친구들과 같은 날 저녁에 있을 친구들과의 모임에 관한 대화를 나눈 후 택시를 타고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였고, 반찬을 다듬는 등의 일을 하다가 17:00 이후에 퇴근을 하고 친구들을 만났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의 증언은 같은 날 09:01경 택시 요금을 결제한 자료가 존재하는 사실, ○○○이 2020. 8. 1.경 있었던 친구들과의 모임과 관련한휴대전화 대화방에서 07:16경부터 07:54경까지 ‘오후 5시까지가 근무시간이다’, ‘나 생각하지 말고 오늘 5시 00분 이후에 만날 장소, 시각을 각자 의견을 말해주길~’, ‘첫 출근인데 이카다가 지각하면 바로??’, ‘오후 2~3시 단톡을 열어볼 수 있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2020. 7. 26.경 현재 대화명이 (알수없음)으로 뜨는 상대방에게 2020. 8. 1. 첫 출근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구체적으로 부합한다. 그리고 ○○○이 택시를 타고 출근을 하고, 퇴근 후 친구들과 모임을 가진 과정등을 구체적으로 증언하였고, 그 전후 정황에 대한 진술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날짜 등을 착오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에 관하여 ○○○에게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2020. 8. 1.경 출근 여부에관한 ○○○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2)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인 ○○○은 2020. 8. 1. 14:00부터 17:00까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청소하고 주방 도구를 사기 위해 그릇 집을 방문하였고, 당시 ○○○이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8. 1.에 ‘2시 출근 주방청소’라는 기재가 있는 달력과 ‘2시에 청소’라는 기재가 있는 다이어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래 전인 2020. 8. 1.경에 발생하였던 일에 관한 것으로 착오의 가능성이 있고, 다이어리 및 달력과 관련한 기재 등은 앞서 본택시 탑승 관련 자료나 단체 대화방 메시지 내용에 반하는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여신금융협회 승인내역조회(갑 제5, 6호증)는 원고가 2020. 8. 1.경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뿐 고용에 직접 관련되는 증거는 아니고, 근로계약서(갑 제7호증)는 ○○○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근로계약서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다. 소결론따라서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자는 2020. 8. 3.이 아닌 2020. 8. 1.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자를 2020. 8. 3.에서 2020. 8. 1.로 정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정우용판사판사2박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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