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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25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11.?4.?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략 : 생년월일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20. 2.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회사 제3공장에서 선박 여과기 용접 및 그라인딩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고인은 2020. 4. 23. 퇴근 후 차량을 운행하여 귀가하다가 같은 날 20:00경 상세주소생략에서 갑자기 차량을 세우고 운전석 옆으로 쓰러졌고, 지나가던 사람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21:27경 사망하였다. 고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급성 심장사’, 그 원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추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6. 22.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11. 4. ‘고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 작업환경, 단기적·만성적 과로 여부, 고인의 과거건강검진결과 및 개인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고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① 고인의 사망하기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69시간으로 산정되는 점, ② 고인의 출·퇴근거리가 왕복 60㎞에 이르고, 고인이 교통정체를 피하기 위해 매일 아침 06:40경 출근하여 자신의 차량에서 쪽잠을 자며 업무 시작을 기다렸던 점, ③ 고인은 용접을 할 때 발생하는 용접 흄과 가스, 84.3dB의 소음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사망 무렵인 2020. 4.경 일교차가 매우 큰 상태에서 두꺼운 용접복을 입고 작업하는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던 점, ④ 고인은 52세의 나이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6개월의 수습기간 후 정규직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하여 정신적 부담감이 컸고, 납품기한에 쫓기는 한편, 사고 위험으로 긴장한 상태에서 작업해 온 점, ⑤ 고인이 흡연, 고지혈증, 연령 등 심혈관계 질환 위험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이 상승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 내용 등가) 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 1998년경부터 약 20년 이상 여러 사업장에서 배관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을 담당한 경력이 있다. 이 사건 회사는 2020. 2. 1. 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6개월 동안의 수습기간을 거쳐 고인의 정직원 채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나) 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2020. 2. 1.부터 2020. 4. 23.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 5일 또는 6일 근무하였다(고정주간근무, 1, 3, 5주 토요일 근무)○ 근무시간: 평일 08:00~17:00(1주 3회 17:30~19:30 연장근무), 1, 3, 5주 토요일 08:00~17:00○ 식사시간: 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 17:00~17:30○ 휴게시간: 1일 4회 10분씩 총 40분(09:30~09:40, 11:00~11:10, 14:30~14:40,16:10~16:20)다) 이 사건 회사는 07:50에 전 직원이 제1공장 앞마당에 모여 아침체조 및 조회를 하고 08:00부터 작업을 시작하였다. 고인은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업무시간보다 약 1시간 정도 일찍 출근하여 출근카드를 등록한 후 아침체조 전까지 자신의 차량에서 휴식 또는 취침을 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출퇴근기록 및 무인경비시스템신호 내역,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가 산정한 고인의 업무시간은 이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51시간 4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46시간 22분,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48시간 47분으로, 고인의 업무 시작시간을 위 체조시간인 07:50부터로 하고 식사시간(점심 1시간, 저녁 30분) 및 휴게시간(총 40분)을 공제하여 산정하였다. 고인의 발병 전 4주 동안의 휴일은 6일, 발병 전 12주 동안의 월평균 휴일은 5.3일로 각 확인되었다.라) 고인은 선박 여과기를 용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1일 2시간 정도 앉은 자세에서, 1일 3시간 정도는 일어선 자세에서 작업하였으며,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때에는 크레인을 사용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제3공장에는 별도의 국소배기장치가 없고, 용접·제관·사상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이 평소 정문 및 창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귀마개를 착용하고 작업해왔으며, 방진마스크가 지급되었으나 고인은 답답하다는 이유로 대청소나 먼지가 많을 때 외에는 이를 잘 착용하지 않았다.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한산업보건협회의 2020. 3. 작업환경측정 결과, 고인의 작업 위치에서 측정한 소음은 84.3dB(노출기준 90.0dB 미만), 용접 흄 및 분진은 0.4974㎎/㎥(노출기준 5㎎/㎥ 미만)로 각 나타났고, 산화출분진과 흄,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이산화티타늄 등도 각노출 기준 미만으로 측정되었다.2)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건강검진 결과0559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2549_5_0.jpg나) 음주 및 흡연고인의 2012년 및 2016년 건강검진 문진내역의 흡연 관련 문항에는 ‘현재 흡연 중’, ‘흡연력 10년(2012년) 또는 20년(2016년)’, ‘평균 하루 흡연량 20개비’로 각 표시되어 있고, 음주 관련 문항에는 ‘1주 평균 0일, 술을 마실 때 보통 하루 2잔(2012년)’, ‘1주 평균 3일, 술을 마실 때 보통 하루 4잔(2016년)’으로 각 표시되어 있다.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고인은 2016. 8. 4.부터 2016. 10. 5.까지 총 4회에 걸쳐 ‘기타 고지질혈증’으로 진료를 받았다.라) 발병 무렵의 증상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고인의 동료 근로자 ○○○은 “고인이 사망한 2020. 4. 23. 퇴근하면서 무인경보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모두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고인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서 왜 늦었는지를 묻자, ‘속이 좋지 않아 화장실에서 구토를 했다’고 말했다”, ○○○은 “고인은 평소 장난도 잘 치고 말씀도 많은 분인데, 2020. 4. 21.경부터 일하면서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했다”, ○○○는 “2020. 4. 21. 휴게시간에 고인이 ‘잠이 잘 안 오는데 어떤 병원을 가봐야 되냐’고 하여 정신의학과에 가라는 말을 한 적이 있고, 2020. 4. 23. 15:00경 고인이 ‘어지럽고 구토가 날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다른 동료가 들었다고 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는 “발생 당시 정황, 고지혈증 이력, 흡연력 등을 종합할 때, 뇌심혈관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 가능함”이라는 소견을 밝혔다.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직업환경의학과) 〈원고 측 감정사항〉○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위험원인, 증상 등- 이 사건 상병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해 심근에 영양 및 산소 결핍이 생겨 심장기능 부전을 일으키는 질환을 지칭합니다. 관상동맥 질환에 의해 발생하며, 대표적으로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상동맥 질환의 증상은 흉통이며, 흉골 부위의 압박감, 무거움, 갑갑함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종 목, 턱, 팔 등으로 퍼지며, 일부 환자에서는 통증 없이 소화불량, 가슴쓰림, 허약, 땀, 구토 등의 증상만 나타나기도 합니다. 위험요인으로는 체질량지수, 고혈압. 흡연 등이 허혈성심질환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고인이 심장질환의 발병가능성을 높이는 ‘만성적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고인은 발병 전날(2020. 4. 22.)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업무환경의 변화 및 특이사항이 없었으므로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변화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고의 주장대로 계산한 고인의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약 52.7시간, 발병 전 4주간1주 평균 업무시간은 50.9시간, 발병 전 1주의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55.5시간으로 30%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업무 강도, 책임, 업무환경 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업무시간과 작업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52.7시간이므로 이에 해당하는데,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고인이 휴무일인 토요일(2020. 3. 14.)도 근무하였다는 점, 납기일이 초과한 주문이 밀려 있었다는 점, 연삭과 용접 업무는 작업 시 여러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부주의로 인해 심각한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용접 스파크에 의해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 고인의 업무는 일상적으로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 중 과도한 달성목표 또는 업무량이 할당되어 있는 업무와 항상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재산이 위협받을 위험성이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0. 4. 김해의 일교차는 최소 10도에서 최대 20도를 넘었습니다. 동료근로자문답서에 따르면, 작업현장은 용접 열기 때문에 뜨겁고,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정문과 창문을 상시 개방한 채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고인의 작업 현장은 좁고 여러 근로자들이 동시에 작업을 하는 곳이었으며, 철 구조물을 옮기고 그라인딩을 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상당히 시끄러운 작업환경이었습니다. 대리인이 직접 고인의 작업장소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최대 112dB, 최소 83.3dB이 측정되었으며 지속적으로 80dB이상의 소음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서에 따르면 고인이 근무하였던 3공장에서 소음이 노출기준치 이상 측정된 바도 있습니다. 종합하였을 때 고인의 업무환경은 온도변화 및 소음이 심한 유해한 작업환경이라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인의 업무는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량,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라 할 수 있으며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출퇴근 및 조기출근으로 인하여 고인의 정신적·신체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는지- 고인의 조기출근은 업무시간과 전혀 무관하게 단지 출근의 편리성을 위한 것으로 업무시간보다 약 1시간 일찍 출근하여 출근카드를 등록하고 자신이 소유한 차량에서 업무시작 15분 전인 07:45까지 휴식 또는 취침을 한 것으로 다수의 동료들로부터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주 지시에 따른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고인이 심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입사 면접일지를 참고하면, 고인이 늦은 나이에도 새로 취업을 한 이유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야했는데, 이러한 고용 불안정과 관련하여 낮은 고용 안정성이나 낮은 직급의 전망 속에서 높은 업무 노력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가 3~4배 높았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고인이 근태나 업무에 있어서 결점이 없었고 생전 유족들에게 했던 말 등을 고려한다면 수습기간 동안 받았던 정신적 스트레스는 허혈성 심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기초질환으로 고지혈증을 앓고 있던 고인의 심혈관 건강의 급격한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고인이 비록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심혈관질환 가족력이 없었다고 하나, 2016년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이 있었으며, HDL콜레스테롤이 낮았고 하루 한 갑의 흡연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대비 증가한 음주 빈도 및 음주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지혈증은 관상동맥질환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므로 심혈관계 위험요인들을 반영하여 치료를 진행합니다. 고인은 연령, 흡연, 낮은 HDL콜레스테롤 기준에 해당하여 중등도 위험군이며, 이로 인해 고지혈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심혈관계질병의 위험이 낮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고인의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2.69시간이며 고인의 업무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소음)에 노출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고인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기준을 충족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록 고인에게서 흡연, 고지혈증, 연령 등의 심혈관계 위험요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 장시간노동을 하게 되면 뇌심혈관계 질환발생에 시너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즉,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장시간노동을 하게 되면,두 위험요인이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 각각에 의한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합친 것보다 약 46% 정도 추가된 위험도 상승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업무관련성 평가 시, 기저질환이 있는 노동자는 더욱 장시간노동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당해 노동자에서의 업무 부담과 질병 발생 위험을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에 해당 연구에서 흡연과 음주와 같은 불건강한 생활습관이 있다 하더라도 장시간노동에 의한 뇌심혈관계질환 발생위험을 추가적으로 높이지는 않았으므로, 업무관련성 평가 시 직업적 부담이 있다면 생활습관에 관계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피고 측 감정사항〉○ 고인의 기저질환 및 개인력이 이 사건 상병의 유발 위험요인에 해당하는지- 혈압, 흡연, 체질량지수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요인입니다. 또한 고지혈증도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므로 위험요인에 해당합니다.○ 고인의 신체조건, 흡연력, 개인질환의 종류와 그 정도를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을 배제한,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요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 고인은 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지혈증은 관상동맥질환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므로 심혈관계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치료를 진행합니다. 고인은 연령, 흡연, 낮은 HDL콜레스테롤 기준에 해당하여 중등도 위험군이며, 이로 인해 고지혈증 치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심혈관계 질병의 위험이 다소 높은 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3 내지 19, 22, 23, 26, 2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고인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고 이로 인하여 고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어렵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피고가 고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을 51시간 4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평균 업무시간을 46시간 22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8시간 47분으로 각 산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제시하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인의 업무 시작시간을 07:45부터로 보아야 하고 1일 4회 10분씩 총 40분의 휴게시간은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위 주장에 근거하여 고인의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을 52.69시간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경우’의 기준인 52시간을 초과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1일 4회각 10분씩의 휴게시간이 다소 짧은 시간이라거나 고인의 입사지원자 면접일지(갑 제15호증)에 ‘출근시간은 07:45까지’라고 기재된 점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이 모여 아침체조를 시작하는 07:50 이전과 1일 4회 총 40분(09:30~09:40, 11:00~11:10, 14:30~14:40, 16:10~16:20)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업무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근로자에게 위 휴게시간에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등의 업무시간 산정에서 제외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인의 업무 시작시간을 07:50부터로 하고 식사시간(점심 1시간, 저녁 30분) 및 휴게시간(총 40분)을 모두 공제하는 피고의 계산방식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또한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고인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약1시간 30분 정도 연장되는 정도에 그쳐 그 증가 범위가 현격한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업무시간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인은 2020. 2. 1.부터 2020. 4. 23.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에 변동사항 없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고인이 사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나)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 4.경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의 차이가 최대 약 20도에 이르는 날도 있는 등 기온변화가 심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고인이 근무한 이 사건 회사의 제3공장은 실내로서 난방 히터 및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제3공장 내부의 온도가 현저히 저온 또는 고온이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고인이 급격한 기온변화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제3공장에 별도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는 않았으나, 평소 정문 및 창문을 개방하여 환기를 해왔던 점, 고인을 포함한 제3공장 소속 근로자들은 귀마개를 착용하고 작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의 작업 위치에서 측정된 소음은 84.3dB, 용접 흄 및 분진은 0.4974㎎/㎥로 각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는 노출기준보다 낮은 수치인 점, 고인이작업하는 과정에서 일부 노출되는 용접 흄과 가스, 망간, 이산화티타늄 등의 물질이 심혈관계 질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의학적인 자료가 없는 점, 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2020. 2. 1.부터 2020. 4. 23.까지로 3개월이 채 되지 않는 점등을 고려하면, 고인이 노출된 소음·분진 등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유해한작업환경에 해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 대리인이주장하는 작업장 소음(최대 112dB, 최소 83.3dB)과 고인의 동료 근로자가 “작업 현장은 용접 열기 때문에 뜨겁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고인이 온도변화 및 소음이 심한 유해한 작업환경에 있었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원고 측이 주장하는 소음의정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2020. 4.경의 일평균기온은 8도~17도정도로 혹한이나 혹서에 해당하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공장에 냉난방 시설이 있었고 환기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다) 갑 제14,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고인이 수행한용접 업무는 절차가 정형화되어 있고, 진행 과정에서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날 위험이많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① 하루 4회 각 10분씩의 휴게시간이 있고 점심·저녁 식사시간이 주어져 간간히 휴식을 취하였던 점, ② 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 20년 이상 용접공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점, ③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 2.부터 2020. 4.경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생산업무 중 일부가 납품기일을 도과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업주가 아닌 고인이 납품기한 도과를 이유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인의 업무시간은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단기간 동안 업 무상 부담 증가’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④ 고인이 업무 시작시간보다 약 1시간 정도 빨리 출근한 것은 교통정체를 피하기 위함이었을 뿐, 직접적으로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거나 업무에 기인한 부분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의 업무가 일상적으로 정신적인 긴장을 유발하는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인이 근태나 업무에 있어서 결점이 없었고 생전 유족들에게 했던 말 등을 고려한다면 수습기간 동안 받았던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고인이 52세의 나이로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6개월 후 정규직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다소의 정신적 부담을 가졌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가 엄격한 정규직 채용 심사 절차를 거친다거나 수습기간 후 정규직 채용을 거부당한 근로자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등의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고인이 정규직 채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와 갈등을 겪거나극심한 불안을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수습사원의 지위에따른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유인이 될 정도로 극심하였을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고인의 업무시간, 노출된 소음 정도 등을 전제로 한 것으로, 앞서 본 것처럼 고인이 이 사건 상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사정들이 많고, 감정의가 근거로 든 연구자료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장시간의 노동이 가져오는 위험성이 증가한다거나 고용불안정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등 통상의 의학적·이론적 가능성을 제시하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감정의견만으로 이 사건에서 고인이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의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한편 비만, 고혈압, 흡연 등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고인은 2012년 및 2016년 건강검진 결과에서 각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을 받았고, 2016년경 총 4회에 걸쳐 ‘기타 고지질혈증’으로 진료를 받았다. 또한 고인은 위 각 건강검진의 문진표에 ‘10년 이상 흡연해왔고, 하루 평균 담배 20개비의 흡연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진료기록 감정의는“고인은 고지혈 증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지혈증은 관상동맥질환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고인은 연령(남자 45세 이상), 흡연, 낮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 등에 해당하여 중등도 위험군이다. 따라서 심혈관계 질병의 위험이 다소 높은 편이었다”는 소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따라서 고인이 기존에 지니고 있던 위와 같은 위험요인들의 자연경과적 악화 또는 고인의 체질적·내재적 요인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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