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26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고(故)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18. 1. 1.부터 사망한 날인 2019. 12. 24.까지 산업기계용 금속부품 제조 및 금속 정밀가공업체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9. 12. 24. 08:3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기계작동 업무를 수행하다가 09:03경 화장실로 이동한 후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망인은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다시 이송되었으나 2019. 12. 27. 18:10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원인은 전뇌동맥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다(이하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위 질병을 '이 사건 질병'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2020. 11. 1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21. 4. 28.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뇌출혈 발병 전에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망인이 단기 및 만성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업무 가중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청구를 거절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이 2019. 9. 24.부터 2019. 12. 16.까지는 1주 평균 44.49 시간 근무하다가 사망 직전 1주에 해당하는 2019. 12. 17.부터 2019. 12. 23.까지 1주 평균 56.39 시간 근무하였고, 2019. 12. 9.부터 2019. 12. 24.까지 휴무일 없이 근무한 점, 망인은 이 사건사업장에서 산업기계용 금속부품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고 소음에 노출되었던 점, 이 사건 사업장 중 망인의 업무 수행 장소에 난방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고 화장실이 야외에 설치되어 있었던바, 망인이 한랭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용변을 본 것이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12.경 망인의 작업량이 늘어남에 따라 불량률이 증가하여 망인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등에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2019. 12. 24. 발병한 뇌출혈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가) 입사일자: 2018. 1. 1.나)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망인 2명이 근무다) 통상 근무시간: 1일 8시간, 점심시간 1시간라) 통상 근무일수: 1주당 6일마) 담당업무: 산업기계용 금속부품 가공 업무, 도금, 착색 등 후처리, 납품 업무2) 이 사건 질병 발병 전 12주 이내 망인의 근무상황가) 망인에게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기 전 13주 동안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시간은 아래 표 '총 업무시간' 란 기재와 같다.1)0978_창원지방법원_2021구합52691_01.jpg나) 위 업무시간을 기초로 ①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기 전 1주간(2019. 12. 17.~ 2019. 12. 23.)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면 53시간 45분이고, ② 발병 전 4주간(2019. 11. 26. ~ 2019. 12. 23.) 1주당 평균 업무시간, ③ 발병 전 12주간(2019. 10. 1.~ 2019. 12. 23.) 1주당 평균 업무시간 및 ④ 발병 전 1주로부터 이전 12주 동안(2019. 9. 24. ~ 2019. 12. 16.)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된다.0978_창원지방법원_2021구합52691_02.jpg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남성으로 사망 당시 만 38세였고, 2019. 10. 23. 실시한 건강검진 당시 신장 174.7㎝, 체중 76㎏이었다. 망인은 위 건강검진 시 작성한 문진표에 부모, 형제, 자매 중 고혈압을 앓았거나 고혈압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고, 1년 전에 금연을 하였는데, 과거 흡연 기간은 4년, 하루 평균 흡연 량은 10개비라고 기재하였으며, 1주일에 1번 소주 10잔을 마신다고 기재하였다.나) 망인은 2019. 10. 23.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수축기 150mmHg, 이완기 100mmHg으로 고혈압 의심(확진검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았고, 위험음주상태로서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하며 신체활동이 부족하므로 운동을 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받았다.4) 망인의 사망원인 등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병원 ○ 진단 상병: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내원 당시 검사내용, 검사결과, 상병상태두부 CT 및 혈관조영술 상 전뇌동맥에서 발생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다량의 뇌지주막하출혈 소견이 보임○ 망인의 진료 시 특이소견다른 특이 소견을 보이지 않으며 전형적인 뇌지주막하출혈에 합당한 소견임 나) ○○병원 ○ 직접사인: 뇌부종○ 직접사인의 원인: 뇌출혈 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출혈은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 발병 전 돌발사항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고, 단기 및 만성과로에 해당되지않으며, 그 외 업무 가중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자연경과적인 발병 또는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망인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사망원인 및 증상- 전뇌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동맥류 크기가 클 경우 출혈이 없어도 압박에 의해 복시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음. 출혈이 있을 경우 뇌출혈에 의한 증상.○ 이 사건 질병의 주된 발병원인- 뇌동맥류 자체의 발생원인은 잘 모르며(외부적 요인 아님), 발생한 뇌동맥류의 파열및 지주막하출혈에 대한 위험요인으로는 가족력, 고혈압, 음주, 흡연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중강도 이상의 신체활동, 카페인 섭취,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 성관계 등급격한 혈압 상승을 유발하는 상황이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망인의 경우 위의 요인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발생하였을 것이며, 그로 인해 혈압이 상승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진단에서 보였던 고혈압이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생각됩니다.○ 망인의 작업 환경 등이 이 사건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들기 작업: 중량물 들기 작업은 위험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해환경: 유해환경은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온도: 한랭작업은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망인의 근로시간 증가가 이 사건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장시간 근무는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입니다. 그것을 반영하여 평균근로시간의30% 증가라는 기준을 두었습니다.○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기준으로 망인이 2013. 1.경부터 2019. 10.경까지 이사건 질병의 발병인자가 되는 질환에 대해 치료받은 내역이 있는지 여부: 없음○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가 이 사건 질병이 호발하는 연령대에 속하는지 여부: 아님○ 망인이 수행한 업무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이 사건 질병 발생에 기여한 비율- 뇌동맥류 발생 자체는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서이고 파열은 자발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언제나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은 확실하게 파열을 일으킬 만한 외부요인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요인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장시간 근무의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고, 사건 당일 기계 작동 30분 정도 후 화장실로이동하여 위 질문의 위험요소인 업무상 혈압을 올렸을 만한 특별한 급성 event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2019년 건강진단에서 고혈압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나 진료기록이 없어 관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작업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이 발병 직전 겨울철 야외에 있는 화장실에서 배변을 한 행위가 이 사건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질병의 발생요인 중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은 고혈압이고,그 다음이 배변, 그리고 그 다음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한랭이라고 판단됩니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10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업무 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이 사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은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중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다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에 정한 인정 기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고시I.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사항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악화된 경우를 말한다.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휴무시간, 근무형태ㆍ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② 교대제 업무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나) 망인은 2019. 12. 23. 08:16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시작하여 같은 날 16:31경 업무를 종료하였으며, 점심시간 26분을 제외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7시간 49분이다. 망인은 같은 날 17:04경 망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망인에게 이 사건질병이 발병할 무렵 망인의 작업 물량 및 업무시간이 증가하고 휴게시간이 감소한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이 있는 북창원 지역의 평균기온이 2019. 12. 22. 1℃, 2019. 12. 23. 2.8℃, 2019. 12. 24. 3℃인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이 외기에 노출되어 있고 이 사건사업장 내에 난방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화장실이 야외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2019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연말에 수주량 증가에 따라 작업 물량도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12월경 기온이 떨어진다는 점 역시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망인에게 이 사건 질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기 전 1주간(2019. 12. 17. ~ 2019. 12. 23.) 망인의 업무시간은 총 53시간 45분이고, 이 사건 질병 발병 전 1주로부터 이전 12주의 기간 동안(2019. 9. 24. ~ 2019. 12. 10.) 망인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22분인바, 이 사건 질병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은 이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보다 8시간 23분 증가하였고, 그 증가량을 백분율로 환산하면 18%[= 503분(8시간 23분) ÷ 2722분(45시간 22분) × 100, 소숫점 미만은 버림]이다. 그 밖에 위 기간 중 망인이 취급한 업무의 양이나 업무시간, 강도, 휴무시간, 근무형태등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질병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취급한 업무의 양이 그이전 12주 동안 취급한 평균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망인의 업무 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 망인에게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기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11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18분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정한 업무시간(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동안 1주 평균 64시간)이나 업무부담 가중요인과 함께 판단하였을 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도록 정한 업무시간(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에 미달한다.마) 이 사건 고시 I. 1. 다. 3)에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I. 1. 다. 2)항에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장이 외기에 노출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 내에 난방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 망인이 2019. 12. 9.부터 2019. 12. 23.까지 15일간 휴무일 없이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산업기계용 금속부품 가공 및 후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급한 제품의 무게는 통상 40㎏이고, 무거운 경우는 100㎏인 점, 망인은 2019. 12. 2.부터 2019. 12. 23.까지의 기간 중 총 18일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중 점심시간은 1시간 미만이었고, 그 중 12일의 점심시간은 30분 미만이었던 점, 이 사건 사업장에 기계 작동 및 제품 가공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는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질병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1주 1회 이상 휴무하였던 점, 망인의 사업주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망인이 앞서 업무시간 산정에 반영된 점심시간 외에도 휴게시간을 가졌고, 업무시간 중 4시간 정도는 제품 가공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회신한 점, 이 사건 사업장의 한랭한 환경은 계절적 요인으로인한 것이고, 연말에 작업 물량이 증가한 것도 일시적인 사정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혈관 및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유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바) 망인은 2019. 10. 23.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의심(확진검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았고, 위 건강검진 당시 작성한 문진표에 고혈압 가족력이 있다고 기재하였음에도 고혈압 증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망인은 2018. 10.경까지 흡연을 하였고, 위 건강검진 결과 위험음주 상태로서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았다. 여기에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 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의는 가족력, 고혈압, 음주, 흡연 등이 뇌동맥류의 파열 및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중강도 이상의 신체활동 등 급격한 혈압 상승을 유발하는 상황이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망인의 경우 고혈압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고, 앞서 본 위험요인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발생하여 혈압이 상승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질병의 발생요인 중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은 고혈압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질병의 발병은 망인의 개인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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