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26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2.?13.?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7. 3. 2. 도자기제조업체인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발주한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현지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생산 관리·감독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나. 고인은 2018. 4. 13. 18:30경 이 사건 공장의 직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20:30경 노래방에 가서 '몸이 좋지 않다'고 하며 소파에 누워 있었고, 22:20경 고인이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한 직원들의 신고로 중국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같은 날 23:12경 사망하였다. 중국 ○○○의 부검감정서에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의 급성 발작으로 인한 심장기능 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10. 25.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2. 13.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인의 사망을 유발하였을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고인의 사망은 업무에 기인하였다기보다는 고혈압 등 개인의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20. 3. 25.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10. 14.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공장의 발주물량이 고인의 사망 전 1주 동안 416% 증가함에 따라 단기간동안 고인의 업무량 역시 416% 이상 증가한 점, 고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점, 고인이 이 사건 공장에서 261종류의 제품 생산·수출에 관한 업무를 혼자 담당하면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였고 중국으로의 잦은 장거리 출장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던 점, 2018. 4.경 발생한 불량품 문제로 고인의 업무 강도·책임 등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로인해 고인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점, 고인에게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인의 업무환경이나 업무상 과로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 원인과 겹쳐서 고인의 사망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의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 등가) 고인은 2009. 1. 1.부터 2016. 10. 1.까지 ○○산업 소속으로, 2016. 10. 1.부터 2017. 1. 1.까지 주식회사 ○○ 소속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와 유사한 '중국 거래처의 생산 관리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한 이력이 있다. 위 ○○산업 및 주식회사 ○○은 이 사건 공장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였다.나) 고인은 2017. 3. 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사망할 무렵까지 약 1년 1개월동안 근무하였고, 이 사건 회사 내 직책은 '상무'이다. 고인이 담당한 주된 업무는 이사건 공장에 출장을 가서 이 사건 회사가 발주를 의뢰한 제품의 생산 진행 상황, 불량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납기에 맞춰 제품을 조달하도록 관리하는 내용이다. 고인은 2017. 3., 2017. 7., 2017. 8., 2019. 11., 2018. 3. 각 중국으로 6회 출장을 가서 짧게는 1주일, 길게는 2개월 정도씩 중국 현지에 머물며 근무하였고, 나머지 기간에는 국내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면서 제품 도면 검토 및 이 사건 공장과의연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중국 출장 시 고인은 이 사건 공장과 차로 10분 거리에있는 이 사건 회사가 임차한 숙소에서 생활하였다.다)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들의 업무일수, 시간 등을 기록하는 시스템을 두고 있지 않고, 중국 출장 시에는 별도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사업장 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공장의 평균 가동시간은 주 5일 08:30부터 16:30까지이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 회사 측의 설명을 반영하여, 고인의 정규근무시간을 중국 출장 시에는 08:00부터 18:00까지, 국내 근무 시에는 09:00부터18:00까지로 보았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12:00~13:00) 1시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피고가 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이메일로 송부한 일일 업무보고, 고인의 중국으로의 비행기록, 이 사건 공장 소속 근로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산정한 고인의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사망 전 1주간 36시간 00분○ 사망 전 4주간 1주당 평균 42시간 45분○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1시간 50분○ 사망 전 2주~12주간의 1주당 평균 42시간 22분라) 고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12주 동안(2018. 1. 19.~2018. 4. 12.) 이 사건 공장의 발주물량 변화는 다음과 같다.0125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2693_01.jpg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관계확인서를 통해 위와 같은 발주물량의 변화와 관련하여, "고인의 사망 전 6~9주간 발주물량이 없는 이유는 그 기간은 중국의 춘절기간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춘절기간을 대비 또는 보완하기위해 춘절기간 전후로 발주물량이 증가하였으나, 고인은 직접 생산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발주물량이 증가하여도 특별히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2017년 같은 기간(2017. 1. 19.~2017. 4. 12.) 이 사건 공장의 발주물량은 다음과 같다.0125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2693_02.jpg마) 이 사건 회사는 2017. 1. 24. 및 2017. 2. 14. ○○○로부터 반입한 자재(세라믹보빈)에서 불량이 발견되어 2017. 2. 17. 해당 제품에 대한 반출을 통보하였고,이후 위 불량자재를 반송할지 아니면 이 사건 회사에서 폐기할지 등을 협의하였으며, 2018. 5. 2. '이 사건 회사에서 전량 폐기하고 폐기한 제품의 대금은 이 사건 회사가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회사가 수입한 위 불량자재의 대금은 2017. 1. 24. 9,525,360원, 2017. 2. 14. 1,004,160원이고, 이에 대해 이 사건회사는 "회사의 경영에 특별히 영향을 받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하였다.2)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사망 무렵의 경과가) 고인은 2010. 11. 1.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에서 신장 165cm, 체중 64kg, 혈압 최고 130㎜Hg, 최저 80㎜Hg, 공복혈당 104g/㎗, 중성지방 163g/㎗로 나타났고, '반복 혈압 측정, 운동, 저지방식이, 식이요법' 등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건강검진 문진표에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실과 흡연(1일 0.5갑) 및 음주를 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고인이 2017. 9. 30경부터 2018. 2. 28.까지'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수차례 병원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나) 2018. 4. 5.부터 2018. 4. 7.까지는 중국의 청명절 연휴로 이 사건 공장이 가동되지 않았고, 2018. 4. 8.은 일요일로 휴무일이었다. 고인은 2018. 4. 9.부터 2018. 4. 13.까지 1일 8시간 정상 근무하였고, 2018. 4. 13. 업무를 마치고 18:30경 이 사건 공장의 직원 3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20:30경 맥주를 마시기 위해 노래방으로 갔다. 고인은 몸이 좋지 않다고 하며 노래방 내 소파에 누워 있었고, 22:20경 직원들이 고인의 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하여 중국 공안에 신고를 하고 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위 기간 동안 고인이 건강상 이상을 호소하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거나 업무 중 돌발적인 상황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3) 의학적 소견가) 중국 ○○○ 작성 부검감정서 ○ 논증법의 병리학 검사를 통해 환자가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심장 무게 378g, 관장동맥 좌 주간부 아테롬성 경화증 병리변화 Ⅰ급, 좌측 심장동맥에 고립성 아테롬 경화증 반점 Ⅳ급, 좌회선판에 아테롬성 경화증 병리변화 Ⅱ급, 우측 관상동맥에 아테롬성 경화증 병리변화 Ⅳ급협착증 확인)을 앓고 있었고, 좌심실 및 유두 근섬유에 물결무늬 변형 및 단열, 국한성 심근섬유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기타 각 장기 기관에는 일반 병리 행태학에서 말하는 외부어혈, 부종 등의 사후변화 등을 제외하고 다른 사망 유발 증상은 보이지 않음. 종합하자면 고인은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의 급성 발작으로 인한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할 수 있음.○ 감정소견고인은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의 급성 발작으로 인한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해 사망. 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직업환경의학과) [2022. 9. 20.자 진료기록감정서]○ 관상동맥질환은 복잡하고 다양한 기전을 통해 발병하기 때문에 상병을 일으키는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교과서 상에서 입증된 주요 위험인자로는 고콜레스테롤혈증, 낮은 HDL-콜레스테롤 수치, 고혈압, 흡연, 당뇨, 심혈관질환의 가족력, 고령, 운동부족, 비만 등이 밝혀져 있다.○ (고인과 같이 임상적으로 혈압약 복용을 통해 혈압을 관리하는 경우에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 다른 원인 없이 혈압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지) 발병할 수 있다. 이 사건 상병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교과서상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고혈압이다.○ (고인의 사망 1주 전 이 사건 공장의 발주물량이 416%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고인의 업무가 제품의 생산이 아니라 발주를 담당하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고인의 업무량을 단순 발주물품의 물량수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소견이다. 다만 고인의 근무시간(원고 측이 제시한 근무시간을 기준)이 발병 전에 비해 1주 평균 약 54시간 가량으로전주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이는 업무상 과로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이전과 급작스럽게 달라진 업무의 양 또한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고인의 업무가 업무상 과로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고인의 경우 불량품 해결을 위해 일상업무대비 추가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출퇴근 기록이 있어 전주에 비해 근무시간이 늘어난 것이 확인되고 납기일이 정해져 있어 수행하지않으면 안 되는 업무를 담당한 점, 이 업무의 양이 급작스럽게 변경된 점 등의 요인이확인된다.○ 업무산정을 피고 측의 주장대로 산정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49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48시간 15분이며, 원고 측에서는 약 54시간으로산정하고 있다. 다만 고인의 경우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 이하더라도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시차가 있는 해외에서 근무한다는 점, 납기가 있는 업무를 혼자 담당한다는점 등의 업무상 부담요인이 확인된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고인의 업무가업무상 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한다. 다만 중국 강소성의 시차가 1시간인 점을 모두 고려해보았을 때 만성적인 업무부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출장으로 인해 오랜 시간 비행기, 버스탑승, 장거리 운전은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2023. 5. 2.자 진료기록감정서]○ 고혈압은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의 발병 및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상병의 교과서상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은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이다. 고인의 기저력과 교과서상 가장 확실한 위험요인이 고혈압으로 명시된 점을 볼 때 정상인에 비해서는 명확히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도가 증가한 상태이다.○ (고인의 과거력 및 심장 상태 등으로 보아, 다른 요인이 없이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 발병할 수 있다. (과로와 스트레스 요인을 배제하더라도) 기저질환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현할 수 있다.○ 고인의 업무시간, 업무환경을 종합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는 고혈압의 영향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인다. 다만 고인의 업무환경이나 과로로 인하여 고인이 가지고 있던 상병의 악화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순환기내과) ○ 죽상경화증의 주요 위험인자로는 높은 LDL 콜레스테롤, 흡연, 고혈압(140/90mmHg 이상 혹은 고혈압약 복용중), 낮은 HDL 콜레스테롤(40mg/dL 미만), 당뇨, 조기관상동맥심장질환의 가족력, 나이(남자 45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비만, 운동부족, 식이습관등이 있다.○ 고인은 고혈압, 흡연, 낮은 HDL 콜레스테롤이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위험인자로 확인된다. 고인의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 위험도는 혈압약 복용, 흡연, 나이를 감안하면 최소 13.5%로 중등도 이상일 것으로 판단된다.○ (고인의 과거력 및 심장 상태 등으로 보아, 다른 요인 없이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가능한 상태라고 판단된다.○ 심근경색(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의 급성발작) 발병에서 약 절반 정도는 발현 전에 심한 육체활동, 감정적인 스트레스, 내과적 혹은 외과적인 동반질환 등의 유발인자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제시된 기록에는 사망 당일 고인에게 심한 육체적 활동, 감정적인 스트레스, 내과적 혹은 외과적인 동반질환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과로를 하였다고 할 만한구체적 근거도 확실하지 않다. 심근경색의 발생은 개인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고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이 개인적 소인을 넘어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의 급성 발작을 발생시켰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인정 및 근무시간의 정확한 인정 여부는 의학적 판단보다는 법률적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는 의견이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한다. 고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이 개인적소인을 넘어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의 급성발작을 발생시켰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인정 및 근무시간의 정확한 인정여부는 의학적 판단보다는 법률적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는 의견이다.○ 감정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을 토대로 볼 때, 고인은 고혈압, 흡연, 낮은 HDL 등으로 인한 관상동맥에 죽상경화증이 있던 상태에서 사건 당일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의 급성 발작으로 인한 심장기능 이상(심근경색 및 심실성부정맥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 자료에서 고인의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을 촉발하였을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주당 평균 물량 수의 단순한 증가로 인해 고인의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의 급성 발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평균 물량의 증가와 업무시간의 증가와 비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등은 확인되지않는다. 불량문제 발생으로 인해 정신적 긴장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되는 내용이지만,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된 자료로는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이 직접 영향을 미쳐 자연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소견이다. 의학적으로는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혹은 치료받지 않는 고혈압이 만성적으로 죽상경화증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여 죽상경화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로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소견이다.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요인이 고혈압에 영향을 미치고, 고혈압의 악화가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의 급성 발작으로 인한 심장기능 이상을 자연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불량 발생 및 혼자 업무를 담당한 점 등이 정신적 긴장을 유발하였을 개연성은 있으나,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단기간에 출입국을 반복하여 시차 발생이지속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닌 단순 해외 근무만으로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의 급성 발작이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인이 한국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상해까지 약 2시간 비행, 의흥시까지 약 4시간 버스로 이동하여야 하는 점이 사건 당일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의 급성발작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확인된 자료로는 고인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 업무상 원인이 고인이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사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원고와 피고 간에 업무시간 차이 및 업무시간의 인정 여부는 의학적 판단보다는 법률적 기준에따라 판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는 의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 1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중국 출장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고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피고가 고인의 사망 전 1주간 업무시간을 36시간, 사망 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을 42시간 45분,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1시간 50분, 사망전 2주~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6시간 22분으로 각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것과 같다.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 및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1주간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인은 중국 출장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에도 08:00부터 18:00까지 정상근무하여 주 6일 근무하였고, 연휴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일요일 등에도 대체근무를 하였다"고 하면서 고인의 통상적인 1주간 근로시간을 54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는 등 고인의 업무시간이 피고의 조사 결과보다 장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산정한 고인의 업무시간은 고인이 중국 청명절 연휴로 휴무한 2018. 4. 5.부터 2018. 4. 7.까지의 기간을 임의로 제외한 것이어서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매주 토요일마다정상근무를 하였다거나 연휴기간 후 대체근무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는 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한 일일업무 보고, 이사건 공장 소속 근로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는 휴일근무, 연장근무 등을 반영하여 고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였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장의 평균 가동시간(08:30부터 16:30까지)을 초과하는 08:00부터 18:00까지를 중국 출장기간 동안의 업무시간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업무시간 산정이 부당하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고인의 실제 근로시간이 피고가 산정한 업무시간보다 다소 증가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증가 범위가 현격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나) 이 사건 공장의 발주물량이 고인의 사망 1주 전 553,400개로, 사망 2주전의 209,828개 등 이전 기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춘절연휴로 인해 발주물량이 전혀 없었던 기간(고인 사망 전 6~9주)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에도 마찬가지의 발주물량 변화 추이가 나타났는바, 이 사건 공장에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의 발주량 변동에 해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고인은 제품의 생산이 아닌 생산 진행 상황의 관리, 불량 확인, 제품 조달 관리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고인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이 발주물량의 증가량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발주의 횟수는 많아야 1주일에 1~2회 정도에 그쳤고, 한 달 이상발주가 없었던 기간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의급격한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사망 1주전 급격한 업무량, 업무시간의 변화 등으로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겪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 고인이 2017. 3.부터 2018. 3.까지 6회 정도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공장에서 짧게는 1주일, 길게는 2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내와 이 사건 공장이 소재한 지역 사이의 시차는 1시간에 불과하므로, 고인이 시차 적응의 어려움이나그로 인한 수면 부족 등을 겪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출장 시의 비행시간(약 2시간)이나 버스 이동시간(약 4시간) 등도 1년 동안 6회 정도 왕복하는 것에 그쳤고, 이를 심장질환의 급성발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라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 이 사건 공장의 불량품 반출 문제는 고인이 2017. 3. 2. 입사하기 이전인 2017. 1. 24. 및 2017. 2. 14. 반입한 자재에 관한 것으로, 2017. 2. 17. 이미 반출이 결정되어 있었고 다만 불량품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 측에서 자체 폐기하는 방안이 2018. 5. 2. 합의된 것이므로, 고인이 위 불량품 문제로 특별히 업무상 부담을 겪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공장의 발주 일정이 미리 정해져 있었던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고인이 납기를 관리하는데 있어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정도를 크게 벗어나는 갈등이나 긴장을 겪었다고 볼 만한구체적·개별적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고인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 이상 ○○산업 및 주식회사 ○○에서 이 사건 회사에서의 업무와 유사한 중국 거래처의 생산 관리및 감독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으므로, 발주 관련 업무 및 일정 관리 등에 능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인에게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유인이 될 정도의 정신적 부담을 겪었다는 점도 확인되지 않는다.라) 고혈압, 낮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 흡연, 비만 등은 이 사건 상병의 주요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특히 고혈압은 가장 큰 위험인자에 해당한다. 고인은 2017. 9. 30경부터 2018. 2. 28.까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수차례 병원 진료를 받았고, 2010년경에도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1일 0.5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고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고인이 관상동맥의 경화증, 협착증 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법원의 순환기내과 감정의는 "고인은 고혈압, 흡연,낮은 HDL 콜레스테롤 등으로 인한 관상동맥에 죽상경화증이 있던 상태에서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의 급성 발작으로 인한 심장기능 이상(심근경색 및 심실성부정맥 등)으로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고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이 개인적 소인을 넘어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의 급성 발작을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은상태에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과는 무관한 고인의 체질적·내재적 요인에 의하여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마)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고인의 업무시간, 업무환경을 종합하였을 때, 이사건 상병의 발병,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동시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기저질환인 고혈압의 영향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고인은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등 다른 원인 없이 혈압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는바, 위 소견은 고인의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4시간으로 산정되고 고인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등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통상의 의학적·이론적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인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거나, 정신적 긴장이크거나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등으로 인하여 심혈관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생리적 변화를 겪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소견만으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