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2021구합528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고(故)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10. 18.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점 등(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약 10년간 전자제품 영업 및 판매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20. 10. 28. 심한 어지럼증 및 복시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모야모야병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2020. 11. 17.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고, 뇌출혈의 원인은 ‘모야모야병’이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등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1. 7. 30. ‘망인의 사망 원인은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의 여러 내재적 요인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에 따른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8. 2. 원고에게 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 요지망인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갈등 요소가 많은 판매직 근로자로 평소 자신이 맡은 업무 및 실적관리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압박감과 스트레스에 약 10년 이상 시달려 왔고, 평소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이 없었으며, 망인이 진단받은 모야모야병은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서, 망인에게 발병한 모야모야병에 따른 뇌출혈은 망인의 업무로 인한 압박감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1) 재해발생 및 사망 경위 등망인(남성, 생략 : 생년월일생, 만 31세, 신장 179cm, 체중 86kg)은 2010. 10. 8.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0. 10. 28. 발병시까지 약 10년간 전자제품 영업 및 판매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20. 10. 28. 심한 어지럼증 및 복시 증상으로○○○○○병원에 내원하여 모야모야병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2020. 11. 17. 00:56경 사망하였다.2)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 근무시간 : 1일 8시간 30분, 주 6일 근무○ 근무형태 : 주간 고정근무자(10:00 ~ 20:30)○ 담당업무 : 매장관리 및 판매원○ 시간별 업무내용 : 10:00~10:30 오픈준비, 10:30~20:00 영업 및 매장관리,20:00~20:30 마감준비 및 업무종료○ 휴게시간 : 중식 1시간(13:00~14:00), 석식 및 휴게시간 각 30분 (식사시간은 매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장소는 외부 식당이나 4층 휴게실)3) 망인의 발병 전 12주 이내 근무상황○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37시간 32분 (20:30 이후 근무시간없음)○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38시간 15분 (20:30 이후 근무시간없음)○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0568_창원지방법원_2021구합52806_4_0.jpg4)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2016년~2017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 정상B(경계) 등으로 정상B판정을 받았고, 2018년~2019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공복혈당장애의심 소견을 받았으며, 2020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확진검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았다.5)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1. 7. 30. “망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 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망인의 사망 원인인 ‘모야모야병’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증상 발생 전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고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단기·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고혈압 및 당뇨병의 기저질환과 개인요인으로 흡연력 및 음주력이 확인되는 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 원인은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의 여러 내재적 요인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면역이 떨어져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하여 현대의학상 발생?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두969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5, 6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10년간 매장관리 및 판매원으로 비교적 규칙적인 주간근무를 하였고,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전자제품 매장을 관리하고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제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매장관리 및 판매원으로 근무한 다른 직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망인의 기본 근무시간(1주 6일 근무 기준)은 1주 약 48시간 전후, 1일 평균 근무시간은 약 8~9시간이고, 이사건 상병 발병일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 37시간으로서 달리 초과근무를 빈번히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고, 망인의 업무내용과 업무량 및 강도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② 망인이 선임 직원으로서 매장관리 및 제품 판매에 있어서 다른 후임 직원들에 비하여 더 많은 부담을 느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망인이 담당한 업무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선임 직원으로서 업무 부담이 단기간에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부담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망인은 2020. 10. 28.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받았는데, 모야모야병은 약 10~15%에서 가족력이 있다는 점 등에서 유전적 질환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을 뿐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폐쇄성 뇌혈관질환으로 일반인에 비하여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하기 쉬운 질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인 망인의 뇌출혈은 망인의 질환인 모야모야병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③ 나아가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모야모야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학적 연구보고는 없는데다, 앞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수행해 온 업무가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 내지 그로 인한 뇌출혈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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