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282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10.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6. 8. 14.부터 ○○○○○○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18. 12. 7. 15.:50경 상세주소생략 자택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자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20. 10. 29.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기초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30년 넘게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여, 불면증을 앓고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15년 망인의 업무가 변화되어, 망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이에 수반한 우울증 등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목을 매 자해행위를 하였다.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사업장은 베어링과 같은 일반산업용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장이다.나) 망인은 1986. 8. 14.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4. 11. 중순경까지 아래표와 같이 주야간 2교대 또는 3교대 형태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4. 11. 중순경 툴센터 3공장 가공 2조에서 가공 1조로 이동하기 위한 업무 인수 교육을 받고, 2015. 1.경부터 사망 시까지 가공 1조에서 근무하였다.0127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2822_01.jpg1) 2)다) 이 사건 사업장의 툴센터는, 생산 공장에서 의뢰한 치구(jig)를 가공하는 부서이다. 망인은 가공 1조(14명)에서, 설비에 장착되는 셋팅용 치구를 평면 연삭기(grindingmachine)를 이용하여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가공 1조는, 망인이 2014년까지 근무해오던 가공 2조와 다루는 공작기계는 동일하거나 비슷하였으나, 가공 2조에 비하여 더정밀한 작업을 필요로 하였다.라) 망인의 근로계약상 업무시간은 07:30부터 17:30까지(기본근무 8시간, 시간외 근무 1시간, 점심시간 1시간, 오전·오후 각 10분 휴게시간)였다. 망인은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45시간 근무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건강검진 결과(2018. 4. 20. ○○○직업환경의학과의원)○ 키 166.7cm, 몸무게 60.2kg○ 종합소견: 정상A○ 의심 질환: 해당사항 없음○ 우울증: 비해당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망인은, 수면장애 및 불면증 등으로 아래와 같이 진료 받았다.0127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2822_02.jpg○ 그밖에 망인은, 2015. 2.부터 2018. 5.까지 여러 차례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에 대한 비수술적 진료, 2018. 1. 대상포진 진료 등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요지○ 망인은 1986. 8.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파이프 절단, 연삭 설비 가동, 평면 연삭 등을 담당하였고, 2015. 1.부터 사망 시까지 툴센터 가공 1조 소속으로 상시 주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비록 과거 수행한 교대 근무가 망인의 피로감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사망 전 의무기록에서 업무상의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호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2015년 근무조 변경에 따른 작업 내용의 변화가 있었으나 망인의 경력이나 업무환경 등을 참고할 때 업무량 및 업무 난이도가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이 근무조 변경 이후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신적 압박감과 스트레스의 정도가 정상적인 인식능력등을 뚜렷하게 저하시켜 자살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자살과 관련된 업무상의 특별한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이 더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피고가 의뢰한 ○○병원 특별진찰 종합 소견○ 망인의 개인적 특성(내성적이고 꼼꼼한 성격)에 비해, 2018. 8. 이후 수면장애가 악화된 후 지속적인 진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고 극심한 신체적 피로감까지 파생되었으며, 이로 인한 업무적인 부적응의 문제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 점, 과거 장기간 교대 근무를 수행한 점 및 비업무적인스트레스 요인(부친 건강 문제 및 금전 문제 등)을 종합한 업무관련성 판단이 필요하다.다)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의 요지○ 망인은 1986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2교대, 3교대로 근무하며 약 30년간 야간, 주말 작업을 하였다. 기록상 2009년부터 간헐적으로 수면장애, 피로감을 주 호소 증상으로, 졸피뎀, 인데놀 등을 처방받았고, 2018. 8.경부터 급격하게 증상 악화되며 졸피뎀, 리보트릴 등을 처방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망인의 수면장애, 불면은 지속적인 야간, 주말 작업으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습관, 2015년 가공 1조로 이동한 이후 새로운 작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대(야간) 근무는 근무자로 하여금 일반적이고 규칙적인 수면시간을 갖지못하게 함으로써 규칙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일주기 리듬에 이상을 유발하여 수면 장애,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다. 망인이 약 30년간 2, 3교대제로 야간, 새벽 근무를 하면서 망인의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 불면증, 수면장애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약 30년간 야간 근무를 지속해왔고, 이로 인해 파괴된 수면-각성 주기는 2015년 조 이동 후 주간 근무에도 곧바로 회복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생체리듬의 장애가 있던 사람이 주기적인생활을 유지하게 된다면 짧게는 수일에서 수 주 내에 생체리듬이 회복된다고 하나, 사람에 따라 만성적인 경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망인의 경우 2015년 초 이동을 하면서 주간 근무를 하게 되었으나 기존의 작업에 비해 더 많은 집중을 요구하는 일을 맡게 되면서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 및 수면장애가 만성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우울증과 수면장애는 서로 영향을 주는데, 이는 불충분한 수면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우울증 환자에게 수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주요우울장애(우울증)의 진단기준에는 우울감, 흥미 감소, 체중 증가 혹은 감소, 불면 혹은 과수면, 정신운동 초조 혹은 저하, 피로감, 무가치감 혹은 죄책감, 집중력 저하, 죽음 혹은 자살에 대한 생각 등이 있으며 우울증에 걸리는경우 동반되는 신체증상으로는 대표적으로 피로감, 구역감, 숨참, 가슴 두근거림, 설사, 가슴통증, 두통 등이 있다.○ 망인의 의무기록 및 관련 자료에 따르면, 망인이 사망 전까지 수면장애 및 신체증상이 지속되었음은 확인되나, 의무기록상 망인의 우울감 등의 기분증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망인의 우울증 진단 여부에 제한이 있다.○ 망인의 경우 약 30년 동안 지속된 교대 근무로 인해 생체리듬에 교란이 발생하여 불면증을 앓게 되었고 불면증이 충분히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우울증 혹은 정신질환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의 내성적이고 예민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하는 성격, 새로운 것에 부정적이고 적응을 어려워하는 성격과 망인의 새로운 업무 특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망인이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망인의 업무내용, 업무상 스트레스와 망인의 수면장애, 정신질환 및 그로 인한 자살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장기간 교대 근무 하였던 분으로, 장기간의 교대 근무로 인한 수면주기 역전 및 이와 관련된 수면장애는 교대 근무 종료 이후에도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영향 및 0.002mm의 오차도 없이 만들기 위해 주의를 집중해야 하는 업무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 불면증 및 수면장애가 만성화되고, 2018년 들어서는 급격하게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의 30년간 교대 근무로 인한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 불면증, 수면장애를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누적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장애에 영향을 미쳐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부터 9호증, 을 제2, 5, 8, 9, 12, 13, 17부터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등 참조).비록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망인이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등이 원인이 되어 망인에게 정신적 건강의 이상 상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자살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망인은 1986. 8. 14.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4. 11. 중순경까지 28년 넘게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2009. 2. 11. 최초로 수면장애로 진료 받고, 2013. 4. 15., 2015. 5. 30. 추가로 수면장애로 진료 받는 등 장기간의 주야간 교대 근무로 인해, 간헐적인 수면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2015. 1.경부터 가공 1조로 부서를 옮겨 주간 고정 근무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작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리듬을 쉽게 회복하지 못하였고,이로 인해 수면장애 및 불면증이 만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가공 1조 업무는 기존의 가공 2조 업무보다 난이도가 높은 정밀한 공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망인은 장기간의 주야간 교대 근무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내성적이고 예민한 성격이어서, 업무 변화가 망인에게 보통의 경우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은 2018. 8.경부터 수면장애 및 불면증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 시까지 15차례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였다. 망인은 병원 진료 시 피로감, 두통, 두근거림, 기력 쇠약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이는 우울증에 동반되는 주요 신체증상이다.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망인은 자살직전에는 다음과 같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망인은 사망전날 배우자에게 일하는 것이 힘들다고 호소하였다. 망인의 몸 컨디션은 동료들이 보기에 겉으로 드러날 정도로 좋지 않았다. 부서장은 망인이 업무 때문에 힘들어 하니도와주라고까지 말하였다. 망인이 사망한 날, 원고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망인은 평소 내성적이고 여린 성격으로, 2018. 8.경부터 불면증에 시달려 잠을 잘 자지못해 회사 업무에도 차질이 생기다보니 근래 들어 직장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자주 하였다. 또한 망인은 자살 전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 이와 같은 망인의 발언이나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악화된 수면장애 및 불면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고, 정신적 건강이상 상태에서 자살에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 위 감정촉탁 결과의 감정의도, '망인의 장기간 교대 근무로 인한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 불면증, 수면장애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누적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장애에 영향을 미쳐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다', '망인의 업무내용, 업무상 스트레스와 망인의 수면장애, 정신질환 및그로 인한 자살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았다.마) 피고가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주장하는, 부친의 건강 문제, 동생과의 재산 상속 갈등 문제, 아파트 분양대금 문제 등은, 그 경위 등이 분명히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일시적이고 부차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문제 등이 망인의 자살에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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