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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2945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1950. 11. 1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9. 6. 1.부터 1990. 2. 28.까지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나.망인 은 2016. 10. 14. 진폐정밀진단 결과 3형(3/3), 심폐기능 경도장해(F1)로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다.다.망인 은 2019. 12. 18.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대장암’으로 기재되어 있다.라.망인 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5. 13. ‘망인은 대장암과 다발성 장기 전이로 사망하였고, 진폐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 의 주장망인은 대장암이 폐로 전이되었음에도 진폐로 인하여 폐 절제술을 받을 수 없었고, 항암치료도 그 용량을 표준 용량의 80%로 감량하여 받다가 사망에 이르렀다. 망인은 진폐가 없었다면 폐 절제술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 더 오래 생존할 수 있었을것인바, 망인의 사망과 진폐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인정 사실1)망인의 진폐병형 및 장해등급망인에 대한 1994. 3. 21.부터 2016. 10. 14.까지의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아래와 같다. 진단일 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및 기타 장해등급0224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2945_3_0.jpg2)대장암 진단 및 치료 경과가)망인은 2018. 1. 대장암 진단을 받았고, 컴퓨터단층촬영(CT), 양성자방출단층촬영(PET)에서 폐전이 의심 부분이 확인되었다.나)망인은 대장암 확진 부위에 대하여 절제술을 받은 후 대장암과 폐전이에 대한 항암치료를 지속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2019. 2. 14. 항암치료를 중단하였다.다)망인은 2019. 12. 16. 말기 암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19. 12. 18. 사망하였다.3)망인의 사인 등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피고 의 자문의 소견 ○ 대장암과 다발성 장기 전이에 의한 사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진폐와 사망간의 의학적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음. 나)망인의 ○○○○○○○병원 호흡기내과 주치의 소견 ○ 2018년 1월에 타병원에서 진폐증으로 입원 치료 중 대장암 발견하여 본원으로 의뢰 되었다. 최초 진단시 검사에서 대장내시경 통해서 대장암 진단하였으며, 병기 확인 위해 시행한 컴퓨터단층촬영(CT), 양성자방출단층촬영(PET)에서 폐에 전이병변 의심되는 부분확인하였다.○ 대장암 확진 부위와 폐전이 의심 부위 모두 수술적으로 절제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흉부외과 및 호흡기내과 진료 중 진폐증으로 인해 폐의 부분 절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평가되어 대장암에 대해서만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수술 시행 이후 대장암 및 폐전이에 대해서 항암치료를 지속하였으나, 지속적인 병변증가 및 진행 소견을 보여 2019. 2. 14. 이후로 항암치료는 중단하였고, 지속적인 폐전이병변 증가 및 동반된 진폐증으로 인해 호흡곤란 심화를 보였다.○ 상기 증상 심화와 말기 암 증상으로 인해 2019. 12. 16.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하여 말기 암에 대한 보존적 치료 및 임종 돌봄 시행하여 2019. 12. 18. 임종하였다. 다)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 의무기록상 사망할 무렵 입원 호스피스를 거부하고 퇴원할 당시의 의무기록상에서 산소 3L 흡인 상태에서 산소 포화도 100%가 유지되고, 의무기록상 호흡곤란이 저명하지 않다고 기술되어 있는 부분 등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의 폐전이 및 간전이 등 기저 대장암의 악화와 그로 인한 기력 저하 등이 있는 상태였지만, 진폐증이 유의미하게 악화되거나 변화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흉부외과에 폐전이 의심되는 부위에 대한 절제술이 의뢰되었으나, 진폐증에 기인할 것으로 보이는 기저 폐기능 저하로 수술적 절제보다는 항암치료를 먼저 진행하면서 경과를 관찰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의무기록상 확인된다.○ 진폐증으로 인한 기저 폐기능 저하가 없었다면 흉부외과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수술적절제는 특별한 다른 의학적 원인이 없다면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경우 진단 당시 흉부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폐전이로 의심되는 부분이 최소2-3군데 확인이 된 상태였으며, 그 밖에도 기저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작은 결절의 경우 진단 당시에는 폐전이 결절인지, 아니면 기저 진폐증의 결절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결절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항암치료 직전에 촬영한 흉부전산화 단층촬영을 보면 기존 내원 당시부터 확인된 수술을 고려했던 폐전이 결절들도 그 사이에 크기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진단 당시에는 폐전이인지 불명확한 폐 결절들도 복부 수술하고 회복하는 사이에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폐전이는 수술로 전부 제거하기 어려운 다발성 폐전이가 진단 당시 부터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며,이 경우는 실제 진폐증이 없어 일부 폐 결절을 수술로 제거하였더라도 이미 전이되어 있는 다른 폐전이 병변들이 다시 나타나는 상황이 반복되었을 것이고, 또한 폐전이에 대한 표준 항암치료도 반응이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폐 절제술이 이루어졌더라도 크게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자문의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부당함은 없다. 대장암 폐전이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대장암 수술을 진행하였고, 일반적인 항암치료를 최소 2-3차 이상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표준 치료 과정에서 대장암 진행으로 사망에 이르게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진료 과정에서 진폐증의 추가적인 악화 등으로 인해 표준 치료의진행이 중단되거나 유의미하게 연기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처음 항암치료 시작 시점부터 혈액종양내과 주치의는 망인의 기력 저하 상태를 감안하여 항암치료의 표준 용량에서 80%로 감량한 상태에서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기저 진폐증이 망인의 전반적인 기저 전신 수행 상태 저하에 영향을 주어 항암제의 감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부분은 진폐증이 대장암 표준 치료 과정 중 항암치료 초기에 영향을 준 부분이 될 수 있다. 라)망인 의 ○○○○○○○병원 혈액종양내과 주치의 소견 ○ 내원 당시 폐기능이 좋지 못하여 수술적 조직검사 등은 흉부외과에서 권유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로 항암치료를 시작하였다.○ 제반 여건상 항암치료는 용량을 감량(80%)하여 시작하였다. 폐기능이 좋았더라면 항암치료나 조직검사 등이 더 적극적으로 시행되었을 수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판단1)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및 그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및 합병증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그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및 그 합병증 등과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2)진폐증 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대장암과 다발성 장기 전이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거나,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대장암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망인은 2018. 1. 대장암 진단을 받았고 폐전이 의심 부위를 확인하였다. 망인은 대장암 절제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지속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치료를 중단한후 수개월내 사망에 이르렀다. 이러한 망인의 치료경과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사망한원인은 대장암과 다발성 장기 전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피고의 자문의 역시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나)망인은 2016. 10. 14. 진폐정밀진단 결과 3형(3/3) 진폐에 동반된 경도장해(F1)로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으나, 2016. 10.경 이후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9. 12. 18.까지 망인의 진폐증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이 법원의진료기록 감정의도 ‘망인의 진폐증이 유의미하게 악화되거나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진폐증의 추가적인 악화 등으로 인해 표준 치료의 진행이 중단되거나 유의미하게 연기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는소견을 제시하였다.다)망인 의 ○○○○○○○병원 호흡기내과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대장암 확진 부위와 폐전이 의심 부위 모두에 대하여 절제술을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흉부외과 진료 결과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의 부분 절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평가되어 대장암 확진 부위에 대하여만 절제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은 진단 당시부터 수술로 전부 제거하기 어려운 다발성폐전이가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는 진폐증이 없어 일부 폐 결절을 수술로 제거했더라도 이미 전이되어 있는 다른 폐전이 병변들이 다시 나타나는 상황이 반복되었을 것이며, 폐전이에 대한 표준 항암치료도 반응이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폐 절제술이 이루어졌더라도 생존율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 절제술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망인의 대장암과 다발성 장기 전이를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처음 항암치료 시작부터 혈액종양내과주치의는 망인의 기력 저하 상태를 감안하여 항암치료의 표준 용량에서 80%로 감량한 상태에서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기저 진폐증이 망인의 전반적인 기저 전신 수행 상태 저하에 영향을 주어 항암제의 감량이 필요하였다면, 이는 진폐증이 대장암 표준 치료 과정 중 항암치료 초기에 영향을 준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망인의 ○○○○○○○병원 혈액종양내과 주치의가 ‘망인의 폐기능이 좋았다면 항암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항암치료를 표준 용량의 80%로 감량하여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아가 망인이 항암치료를 표준 용량보다 감량하여 받은 것이 망인의 대장암과 다발성 장기 전이를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폐전이에 대한 표준 항암치료에 대한 반응이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인바, 항암치료의 표준 용량의 감량이 암의 전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3.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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