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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합5303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12. 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조정 12급 15호)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1)【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9. 4. 11. 주식회사 ○○에서 일하던 중 구조물 등에 원고의 몸이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우측 넓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골절, 견갑골의 골절(폐쇄성), 좌측 장골의 폐쇄성 골절, 좌측 요추 1,2,3,4 가로돌기 골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좌골신경의 손상(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요양후 피고에게 장 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12. 8. 아래와 같은 최종산정(이하 '이 사건 최종산정'이라 한다)을 전제로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리(발)[최종산정] 일반 12급 15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발목 심한동통 있음/양측하지길이 차이없음/우측 고관절 일반동통 있음)▶ 신경/정신[최종산정] 일반 14급 10호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팔(손)[최종산정] 일반 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측 어깨 관절 일반동통있음)▶ 척주/체간[최종산정] 일단 요추 2번 추체외골절 있음(기준미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우측 다리의 길이(상전장골극에서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 88cm)가 좌측 다리의 길이(91.5cm)에 비해3cm 이상 짧아진 상태에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양측 하지 길이가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의 최종산정에서 우측 하지의 단축장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와 같이 우측 하지가 3.5cm 단축되는 경우 장해등급 제10급 제11항의 장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2021. 8. 3.자 장해진단서상 장해상태(○○병원 정신과)○ 피감정인의 보고 상 2019년 수상 이전의 두부외상 및 기왕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내원 이후 평가 시 수상 이후 재경험, 회피, 과각성, 우울감, 불면 등의 증상이 일관되게 보고됨. 지속적인 치료 이후 일부 증상 호전되었으나 현재 재경험,과각성, 회피 등의 증상과 함께 불면, 우울 등 기분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임상심리검사에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됨. 이와 더불어 사고 당시 직접적인 두부 손상이 없었고, 뇌영상검사에서는 뚜렷한 위축은 확인되지 않으나, 사고이후현재까지 두부외상력 보고 없었고, 지속적인 인지저하 호소가 있으며, 임상심리검사에서 기억력과 집행기능의 손상이 확인되어 이는 추후 지속적이고 면밀한상태평가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2) 2021. 9. 13.자 장해진단서상 장해상태(○○병원 재활의학과)○ 우측 고관절 및 좌측 견갑골 골절로 인해 우측 고관절과 좌측 어깨관절의 관절가동역에 제한이 있으며, 수상당시 우측 좌골신경손상으로 인해 최근 시행(2021. 9. 3.)한 근전도 검사에서도 우측 좌골신경에서 경도의 축삭 손상이 관찰되고 이로 인해 주로 우측 발목 이하에 경도의 근위약 소견 관찰됨. 또한 우측 비구 및대퇴골 전자하 골절로 인해 현재 우측 하지가 좌측에 비해 약 3.5cm 정도 단축된 상태로 이로 인해 보행시 골반 뒤틀림과 통증 발생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는정형구두 처방하여 교정한 상태임.3) 피고 자문의 소견○ 2021. 11. 15.자 정형외과- 2021. 11. 5. CT상 제2요추 좌측 횡돌기에 불유합 확인됨(1, 3, 4는 유합됨)○ 2021. 12. 6.자 정형외과- 수상부위인 우측 대퇴골은 좌측 대퇴골의 절대 길이 차이 확인되지 않음- 근전도 검사 상 좌골신경손상 확인되어 완고한 동통 인정됨4)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 좌측 어깨관절 및 우측 고관절1146_청주지방법원_2021구합53035_01.jpg1146_청주지방법원_2021구합53035_02.jpg○ 추체외 골절은 CT 촬영 후 판정요함○ 좌측 어깨, 우측 고관절 일반 동통: 분쇄골절(장해 14급)5)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서○ 2021. 11. 3. 개최(비기질성 정신과 장해 승인여부)-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한 심인반응으로써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2021. 11. 18. 개최(요추 제1-4번 추체외 골절 승인여부)- 요추 제2번 좌측 횡돌기 불유합 확인됨(1, 3, 4번은 유합)6) ○○ 병원의 신체감정결과(사실조회 회신 포함)○ 양측 하지 방사선 계측 소견상 우측 대퇴골 52.6cm / 좌측 대퇴골 51.4cm으로우측이 약 1cm 긴 것으로 측정○ 현재의 상태는 골반의 기울어진 소견 있으며, 우측 하지가 약 1㎝ 길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장해등급 13급 9항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1㎝ 이상 짧아진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회신라. 판단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적어도 조정 제11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원고에게 적어도 이 사건 최종산정과 같은 장해에 대한 평가가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다툼이 없다.2)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및 각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원고의 현재 상태는 골반의 기울어진 소견이 있고, 우측하지가 약 1㎝ 길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장해등급 13급 9항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 이상 짧아진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법원의 촉탁에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3)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최종산정은 위와 같은 이 법원의감정결과와는 달리 '양측하지길이 차이없음'을 전제로 하였다.4)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위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그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11급에 해당하게 된다.마. 소결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최소한 조정 제11급에 해당한다는점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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