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30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5499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열전사 필름, 재귀반사원단 등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구매자재총괄 담당(부장)으로서 부서 인원 관리, 상품 입고 및 출고 시 자재관리 업무, 구매 발주 등 구매 및 업체 협의 업무 등을 수행하던 근로자이다.나. 망인은 2019. 5. 27. 07:30경 회의를 마치고 작업실에서 근무하던 중 09:00경 쓰러져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2019. 5. 29. 11:33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급성 심근경색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의 증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미만이어서 만성적인 과로로 인정할 만한 특이사항이 인지되지 않는 점, 그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청업체의 폐자재로 인한 갈등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심근경색 발병에 이를 정도의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2020. 3. 18.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10. 29. '망인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돌발상황 등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업무 시간과 4주간 및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 시간이 46시간에서 47시간 내외이며, 원고 주장대로 휴게시간 30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하더라도 망인의 평균 근무시간이 만성과로 인정기준에는 미달한다. 또한 ○○○ 입고이후 수행한 선적 업무가 정신적 긴장을 동반한 업무로는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발병 전 12주간의 평균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치지 못하여 업무와 급성 심근경색과의 관련성을 증가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피고는 망인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음에도 망인의 평균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낮게 산정하였고, 망인이 사망하기 6개월 전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상품이 ○○○(미국의 인터넷 종합 쇼핑몰)에서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망인이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스트레스가 급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의 폐자재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사실을 간과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이전에 기저질환이 존재하지 않았고, 건강상태도 매우 양호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 내용가) 이 사건 회사의 개요○ 주요 생산품: 열전사 필름, 재귀반사 원단 등(의류 등 상표제작에 사용되는 필름) 제작○ 근로자 수: 28명(국내영업 10명, 해외영업 5명, 구매자재 4명, 생산 5명, 경영지원 4명)나) 근로관계○ 근무기간: 2007. 5. 1. ~ 2019. 5. 27.○ 근무형태: 상용, 주간고정, 주5일 근무○ 근무시간: 08:30 ~ 18:00, 점심시간 1시간(12:30 ~ 13:30)휴게시간 1일 2회, 1회 15분(11:00 ~ 11:15, 16:00 ~ 16:15)○ 담당업무: 구매자재 총괄담당(부장)- 부서 인원 관리, 상품 입고 및 출고 시 자재관리 업무, 구매 발주 등 구매및 업체 협의 업무, 영업부 주문 건 납기 일정 조정 등 각 부문(품질관리, 구매, 자재)별 업무 진행 총괄, 기타 각 현장 및 창고 시설 현황 확인(기타 간단한 수리 사항 해결)다) 망인의 기간 별 근무시간(피고 측 산정 결과)○ 발병 전 1주일 간: 평균 46시간 50분○ 발병 전 4주 간: 평균 46시간 31분○ 발병 전 12주간: 평균 47시간 19분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건강검진 결과○ 2012년도- 수치: 혈압 111/60mmHg, 총콜레스테롤 255mg/dL, LDL-콜레스테롤191mg/dL- 생활습관: 25년간 하루 10개비 흡연- 종합소견: 이상지질혈증 의심 ? 치료가 필요하니 의사의 진료 필요○ 2014년도- 수치: 혈압 118/67mmHg, 총콜레스테롤 233mg/dL, LDL-콜레스테롤167gm/dL- 생활습관: 30년간 하루 20개비 흡연- 종합소견: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 필요○ 2015년도- 수치: 혈압 106/68mmHg, 총콜레스테롤 256mg/dL, LDL-콜레스테롤187mg/dL- 생활습관: 30년간 하루 20개비 흡연- 종합소견: 고지혈증이니 운동 및 식이요법하고 약물요법 고려가 필요○ 2017년도- 수치: 혈압 117/78mmHg, 총콜레스테롤 251mg/dL, LDL-콜레스테롤185mg/dL- 생활습관: 30년간 하루 20개비 흡연- 종합소견: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 의사의 진료가 필요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2015. 11. 21.경부터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3) 의학적 소견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그 업무량과 정신적인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상품이 ○○○에 입고된 이후 수행한 선적 업무는 납기 등으로 정신적 긴장을 동반한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 위원은 급성 심근경색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의 증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또한 52시간 미만이어서 만성적인 과로로 인정할 만한 특이 사항이 인지되지 않는 점, 그 외 원고가 주요 발병 요인으로 주장하는 하청업체의 폐자재로 인한 갈등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심근경색 발병에 이를 정도의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나) ○○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이하 '법원 감정의'라 한다)의 진료기록 감정결과 ○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이 확인됨. 급성 심근경색의 주 원인은 동맥경화증으로서 관상동맥의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이를 둘러싸는 섬유성막이 생기는데 이 섬유성막이 갑자기 파열되면 콜레스테롤이 혈관으로 노출되게 되고, 혈관으로 노출된 콜레스테롤의 주변에 혈액이 뭉쳐지면서 혈전을 형성하여 이에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공급이 중단되어 심근이 괴사하게 됨. 연령, 흡연,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 가족력 등이 급성심근경색의 대룔적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 망인은 심장질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병을 진단받거나 이로 인해 치료받은 사실은 없지만, 허혈성 심장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고지혈증으로 수차례(2015. 11. 21. ~ 2016. 8. 30.)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 이 사건 회사의 제품이 2018년부터 ○○○에 입점하고 해외 수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망인의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고 하지만 망인의 업무 범위에 있는 일이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평균 근무시간이 50시간 미만으로 양적으로 특별히 과로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업무 내용에서도 하청업체와의 문제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나, 그 정도가 구매자재 총괄담당자로서 일상적이지 않은 수준이었는지 알기 어려움. 망인은 2012년 일반건강검진 결과에서고지혈증이 발견되었고, 2014년, 2017년 검진에서도 같은 소견이 있어 고지혈증 관리가 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30갑년 정도의 흡연력이 있음. 이를 고려하면, 망인은 허혈성 심질환의 개인적위험인자인 고지혈증, 흡연력이 확인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상당인과관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다만,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서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가) 이 사건 회사에서 망인의 1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대체로 46~47시간 수준에 머물렀고, 원고의 주장에 따라 점심시간 외의 휴게시간 30분을 근무시간으로 보더라도 49.5시간 정도에 그친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정한 업무상 과로의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나) 원고는 2018년도에 이 사건 회사의 제품이 ○○○에 입점되어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망인이 담당하던 구매 및 자재업무가 급증하여 망인의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고 주장하고,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년 이후로 이 사건 회사의 수출물량 증가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가중되었을 것으로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은 2007년도에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12년간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본인의 업무에 익숙하였을 것이고, 발병 전 망인의 근무형태나 업무환경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매출 및 수출 증가분에서 망인의 업무 수행에 따른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원고가 망인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주장하는 하청업체와의 갈등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통상의 업무 부담 내지 스트레스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다) 한편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12년부터 급성 심근경색의 대표적인 위험인자 중 하나인 고지혈증 의심소견을 보였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고지혈증 치료를 받다가 그 후로는 약물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2017년까지 고지혈증 관련된 수치가 개선되지 아니한 상태로 유지되었으며, 이는 사망 무렵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사망하기 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루 평균 20개비 정도의 흡연을 계속하였고, 흡연 역시 급성 심근경색의 대표적인 위험인자에 해당한다. 이렇듯 망인이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위험인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이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경과보다 앞당겨 발병하였다거나 업무가개재되지 않았다면 발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라) 법원 감정의도 망인의 고지혈증이 관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지속된 점과 장기간의 흡연력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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