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31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25.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들의 아들 고(故) OOO(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6. 4.부터 상세주소생략 소재 OOOOOO의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물리치료사로근무하였다. 나. 망인(남성, 생년월일 생략생, 사망일 기준 만 28세, 신장 175cm, 체중 73kg)은 2021. 2. 10. 08:43경 이 사건 사업장 2층 기숙사 침대 위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119구급대원을 통해 인근 OOOO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21. 2. 10. 09:40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등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8. 25.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근무내용에서 과로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재해 당시 유해한 작업환경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7,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은 OOOO 내 의원으로 5일장이 서는 날은 환자가 150명 이상이고, 평소에도 50명 이상의 환자가 매일 방문하는 등 물리치료사인 망인은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장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되었으나 기존 물리치료사 1명이 퇴사하여 망인의 업무량이 더욱 가중되었다. 또한 망인이 취침하는 장소인 병원 내 기숙사환경도 열악했다. 이와 같이 망인은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2, 4 내지 6,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망인의 근무 환경 및 근무시간 등 가) 이 사건 사업장에는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망인은 물리치료사로서 주6일 주간 고정근무자(월~금요일 : 8:30~18:00, 토요일: 08:30~13:00)로 근무하였다. 휴게시간은 월~금요일은 13:00~14:00, 토요일은 12:00~12:30이고, 병원 2층에 있는 병실을 기숙사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나) 망인이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망인을 포함한 3명의 물리치료사가 근무하였고, 2019. 7. 15. 물리치료사 1명이 더 증원되었다가 2020. 9. 30. 물리치료사 1명이 퇴사하면서 다시 3명이 근무하게 되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3개월간 물리치료 환자 현황에 의하면, 대략 1일 평균 50~60명(휴일 제외)의 환자에 대하여 물리치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물리치료사 1명당 약 20명), 1일 최대 102명인 날(2020. 11. 13.)도 있었다(물리치료사 1명당 약 34명). 다) 망인의 사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망 전 1주 이내 총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46시간 30분, 사망 전4주 이내 총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44시간 22분, 사망 전 12주 이내 총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17분으로 확인된다. 2)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이 사망일 이전 10년 내에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특별히 진료 받은 이력은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은 2015년도 건강검진에서는 공복혈당 11g/dL[정상B(경계)]로 정상B라는 종합 소견을, 2017년도 건강검진에서는 혈중 간수치가 높으므로 전문의의 진찰을 요한다는 종합 소견을, 2019년도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140/80 mmHg[고혈압 의심], 공복혈당 108 g/dL[공복혈당장애 의심] 판정을 받았다. 3)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1. 8. 19. “망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망인의 근무내용에서 발병 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고,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4시간 22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평균 45시간 17분으로 일상 업무와 비교하여 단기 및 장기 과로여부 확인되지 않으며,재해 당시 유해한 작업환경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2003두8449 판결 참조).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선고 2009두5695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이 과중한 업무수행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미상’으로, 사망의 종류가 ‘기타 및불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인 미상 상병확인 자문 결과에는 부검 필요했던 건으로 사망 당시 정황이 명확하지 않고 뇌심혈관 질병 관련 위험요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자료가 없으며,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 여부도 추정할 수 없어 ‘상병 추정 불가’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편 망인은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되어 응급실으로 후송되었는데, 이미 자발적인 호흡, 맥박이 없었고 전신 차갑고 창백한 상태로 검붉은 시반이 전신에 형성된 상태였다. 망인은 2021. 2. 10. 09:08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바로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맥박과 의식은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2021. 2. 10. 09:40 사망하였다. 위와 같은 사망진단서의 기재와 사망 경위를 고려하면, 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인은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봄이 타당하고, 달리 업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증거는 없다. 나) 설령 망인이 심장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망인은 사망전날 평상시와 다름없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평소와 다른 사정이 있었다거나 업무와 관련된 특이사항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이 사망하기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망인에게 부과된 업무상 부담의 정도가 심장 질환을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의 진행을 촉진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망인은 주간에만 근무하고 당직이나 야간근무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한 숙소를 이용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출퇴근 거리가 멀어 입원실 중에사용하지 않는 병실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여 무상으로 제공받고 사용한 것으로, 위숙소가 열악하여 망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과도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받은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장 질환이 유발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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