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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314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75. 6. 4.부터 1994. 3. 31.까지, 2003. 6. 1.부터 2004. 7. 5.까지 각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10. 2. 22.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 판정을 받아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해왔다.나. 고인은 2020. 1. 3. 다발성 척추골절, 감염성 척추염, 척추 농양 등으로 수술을 받은 후 폐렴, 요로감염 등의 치료를 받던 중 2020. 2. 26. 사망하였고,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아래 표와 같다.0825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3146_2_0.jpg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진폐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4. 24. 원고에게 ‘관련 법령, 고인의 과거 병력 및 직력 조회, 의료기관 의무 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고 자문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고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10.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고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신체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감염성 척추염 등으로 수술을 받았고, 이후 폐렴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 고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균에 취약한 상태였고 수술을 받기 전부터 거대 폐기종이 관찰된 상태여서 폐렴 치료가 어려웠던 점, 감염성 척추염 등으로 수술을 받은 후 폐렴이 악화되었으며 여기에 요로감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점, 고인의 주치의는 고인의 중간선행 사망원인인 폐렴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0825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3146_3_0.jpg0825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3146_4_0.jpg2) 고인의 치료내역 및 사망 경위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고인은 2015년경부터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동이없는 근단 주위 농양 등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왔고, 2018. 2. 14. 기타세균성 폐렴으로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대학교 ○○○○○○○○병원의 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에는 “고인은 호흡장애, 열, 설사가 있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폐렴 및 설사는 호전되었으나 열이 지속되어 2018. 2. 14.본원으로 전원되었다. 폐렴 진단 하에 항생제 치료 및 보존치료를 하였으며, 폐렴 호전된 상태로 2018. 2. 22. 퇴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나) 고인은 2019. 12. 13. 나무에 부딪혀 입게 된 다발성 척추골절과 감염성 척추염 등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였고, 열, 호흡곤란, 허리통증 등의 증세를 보여 2019. 12. 23.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고인은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에서 폐렴 치료를 받았고, 지속적인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2020. 1. 3. 위 병원 정형외과로 전과되어 다발성 척추골절, 감염성 척추염, 척추 농양 등으로 수술을 받았다. 고인은 위 수술 후 폐렴 치료 및 재활 치료 등을 받던 중 고열을 동반한 의식 변화를 보여 2020. 2. 4.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이후 2020. 2. 26. 사망하였다.○○대학교 ○○○○병원의 전원(진료정보) 의뢰서에는 고인에 대한 치료 및 고인의 사망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고인은 진폐증으로 2005년부터 지역병원 진료받던 환자로, 감염성 척추염(infectivespondylitis)에 대해서 수술 진행하지 못하고 폐렴 치료하던 중에, 폐렴 치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허리 통증 있어 본원으로 전원된 환자입니다.폐렴으로 호흡기내과 입원하여 치료하던 중, 폐렴 치료 호전 보이는 중에 지속적인 허리통증 호소하여 감염성 척추염 등으로 정형외과 전과하여 응급수술 시행하였고, 수술 후 폐렴 더 악화되어 수술 후 치료(post op care), 폐렴 치료를 위해 호흡기내과로 재전과하여 항생제 치료하였고, 이후 폐렴 호전되는 양상 보여, 재활치료하고 휠체어 타고 이동하는 등 증상 호전을 보였으나, 갑자기 고열에 동반된 의식 변화 소견으로 중환자실 전실함.복부(abdomen) CT에서 요관결석(ureter stone) 확인되었고 패혈증(septic shock), 폐렴, 요로감염증(UTI), 요관결석(ureter stone) 의심하고 폐렴에 대해서는 항생제 치료 유지, 요관결석에 대해서는 비뇨기과 및 영상의학과에 의뢰하여 수술 또는 경피신루설치술(PCN) 의뢰하였고, 요관부목설치술(DJ stent) 및 요관경검사(ureteroscopy)를 이용한 요관결석 제거(ureter stone remove) 고려하였음.경피신루설치술(PCN) 우선 삽입한 상태로 수술 예정이었으나 환자 포화(saturation) 저하되고, 흡입산소농도(fi02) 100%로 줌에도 포화도(saturation) 90% 정도로 유지되어 수술진행하지 못하고 패혈증 진행하여 소변도 나오지 않게 되어 CRRT(continuous renalreplacement therapy, 지속적 신대체요법) 시행함.이후 항생제 증가하여 콜리스틴, 메로페넴 등 사용하였으나 염증수치 및 동반된 폐렴 등이 완화·악화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호전 없는 상태로 산소 요구량 호전 보이지 않았고, 객담검사(sputum culture)에서 균류(fungus) 배양되어 항진균제(antifungal agent) 사용함에도 폐렴(pneumonia) →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 진행하여, 산소분압(p02) 50%대까지도 감소하는 모습 보이고, 패혈증에 의한 다기관 기능 부전(multiorgan failure) 진행하는 모습 보여 혈압 저하되고 산성혈증(acidosis) 교정되지 않아 사망함. 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0825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3146_5_0.jpg0825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3146_6_0.jpg나) ○○대학교 ○○○○병원 주치의(○○○) 소견 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근원적인 진폐증(underlying pneumoconiosis)에 의한 폐렴 호전되지 않고 반복되면서, 쇠약감(general weakness), 만성적 상태약화(chronic deconditioningstate) 지속적으로 관찰되었고, 요관결석에 대해서 요로감염증 병합되어 의학적으로 악화(medically aggravating)되었을 가능성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결국 기저 폐질환에 병합된 폐렴 호전되지 않아 사망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호흡기알레르기내과 ○○○) 1-2. 고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폐렴균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 네. 그러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16년 보고된 논문(Risk factors associatedwith mortality from pneumonia among patients with pneumoconiosis)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진폐증을 가진 환자의 폐렴 치료에 대해서 주의를 요한다고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2-1. 주치의가 고인을 치료할 당시 고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폐렴의 정도는 어떠하였는지, 고인이 허리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응급수술을 시행하기 전 고인의 폐렴 상태○ 답변: 폐렴이 완전히 호전되었다고 판단할 상태는 아니었으나, 감염증이 어느 정도 조절되고 안정되어 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으며, 허리 통증으로 인해 환자의 거동의 장애가 있고, 가래 배출 등 호흡기 치료에도 제한이 있어서, 수술 후 남은 치료를 계획하였던 상황입니다.2-2. 정형외과 수술 이전 고인의 진폐증에 의한 폐렴이 호전되지 않고 반복되면서 기능 약화, 합병증 및 만성적 기능 조절 이상 상태 등이 발견되었는지○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기저의 진폐증이 증상 호전에 장애를 주었을 가능성 있으며, 이에 더하여 감염성 척추염(infective spondylitis)으로 인한 폐렴 치료에 제한이 있었습니다.3-1.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악화, 합병증, 만성적 기능 조절 이상 상태가 있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답변: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3-2.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약화, 합병증 및 만성적 기능 조절 이상 상태는 폐렴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 네, 기저 진폐증으로 인한 기능 장애는 기저질환이 없는 일반인에 비하여, 폐렴의중증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폐렴의 임상 경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3-3 고인의 경우○ 답변: 본원에서 시행한 흉부 CT에서, 우상엽 폐에서 특히 심한 폐기종 소견 보였으며, 양폐의 상엽에 전반적인 폐기종 소견 관찰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폐의 변형이 있는 경우,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균에 취약하며, 폐렴 발생 시 그 중증도가 심하여, 치료 역시 더디어 일반인에 비하여 더 오랜 시간 치료를 요합니다.4-1. 고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렴이 산소포화도를 계속해서 저하시키기 때문에 폐렴이 호전되지 않는 한 감염성 척추염에 대한 수술도 진행할 수 없었고, 요로감염 및 결석 제거에 대한 수술 역시 진행할 수 없는 등 당시 고인의 폐렴이 infective spondylitis에 대해서 곧바로 수술 진행하지 못하는데 영향을 주었는지○ 답변: 네. 보통 기저 진폐증 소견이나 산소치료를 요하는 폐렴 소견이 동반되지 않는 일반인의 경우라면 정형외과에서 바로 입원하여 수술을 진행하게 되나, 해당 환자와 같이기저 폐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폐렴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 기저 폐질환에 의한 수술 후호흡기 합병증의 위험성으로 인해 바로 정형외과에서 입원하여 수술을 하는 데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위험성으로 인해, ○○병원에서 전원하여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정형외과에서 입원하여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4-2. 수술을 곧바로 진행하지 못하여 고인의 infective spondylitis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악화하거나 수술 후 기전이 좋지 못하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 답변: 기저 폐질환 및 동반 폐렴으로 인해 바로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는 데에도 영향이 있으나, 허리통증으로 인해 환자의 거동이 제한되고, 와상 상태가 되면 환자의 호흡에 관여하는 호흡근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어, 수술 후 호흡기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4-5. 건강한 일반인에 비하여 진폐증 및 이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 만성적 기능조절 이상상태 및 그 합병증으로 폐렴을 앓고 있는 경우, 감염성 척추염에 대한 수술 진행의 어려움 및 그에 따른 폐렴의 악화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 네.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5.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 질환, 폐기능 악화,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는 기저질환자는 일반인에 비해서 폐렴이 쉽게 완치되지 않는지○ 답변: 네. 폐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광범위의 항생제를 더 오랜 기간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 비해서 치료의 성적도 높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호흡기내과) [2021. 11. 10.자 진료기록감정 회신]1-1. 진폐증과 폐렴 간의 연관성○ 답변: 폐렴은 진폐증 환자와 만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입원이 필요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이지만, 현재까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또는 간질성폐질환과 같은 기저 폐질환 환자에서 폐렴 발생 증가와 관련된 보고만 있다. 진폐증 환자의 경우 역학적 결과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폐렴 발생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다만 진폐증 환자의 경우 폐기능이 감소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일반인보다 폐렴 발생이 높으므로, 이런 결과로 추론만 할 뿐이다.1-2. 패혈증의 발생원인, 진폐증 또는 폐렴이 패혈증에 미치는 영향○ 답변: 패혈증은 몸 안에 침입한 다양한 미생물이 일으키는 중증 감염입니다. 임상적으로는 미생물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Systemic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SIRS)이 나타나는 경우를 패혈증이라 정의합니다. 패혈증의 원인이 되는 병소로는 뇌수막염, 피부 화농증, 욕창, 폐질환, 담낭염, 신우염, 골수염, 감염된 자궁, 요로감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폐질환이 패혈증의 원인이 될 수는 있으나 진폐증과 패혈증의 연관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2. 2020. 1. 3. 입원 치료 이전 고인의 상태○ 답변: 현재 보내준 자료에는 2019. 12. 이전의 자료는 없습니다. 진폐 11급을 미루어 유추하였을 때 고인의 폐기능은 유지되고 있는 경미한 상태로 보이며, 의료진이 작성한 problem list에도 통증과 진폐증 2개만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상생활에 호흡곤란 등 거의 없는 경미한 증상을 갖는 진폐증 환자로 보입니다.3. 고인의 진폐증이 폐렴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답변: 진폐증과 폐렴의 발생은 아직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이 있을 경우 폐렴의 발생은 올라갈 수 있으나, 고인의 경우 수술후 발생한 폐렴(post-OP pneumonia)으로 보입니다. 그전 12월 말경부터 외상 후(나무에 부딪힌 후) 발생한 폐렴은 여러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며(외상 후 폐렴, 흡인성 폐렴 등) 진폐로 인한 발생만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4. 2020. 1. 3. 이후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기존의 폐렴이 악화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답변: 기록에 따르면 모두 2020. 1. 3. 이전 12월 말경 폐렴 의증으로 치료 중입니다. 외상 후 발생한 폐렴 등 여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후 호전되다 척추 농양, 요로감염 등 치료하면서 병원성 폐렴, 수술 후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5. 위 치료 전 폐렴이 완치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호전되었는지.○ 답변: 완치라고 표현하는 영상학적인 폐렴의 소실은, 시기적으로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임상적으로 충분한 기간 항생제 사용, 환자의 증상 호전 및 영상의 호전소견이 보이면 폐렴은 호전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임상적 완치 표현과 유사) 기록에 따르면 호전으로 의료진이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폐렴은 충분한 기간 항생제 사용, 환자의증상 호전 및 영상의 호전소견이 보였기 때문으로 판단합니다.6. 진폐증으로 인해 감염성 척추염에 대한 수술을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 진폐증으로 인한폐렴 및 그 합병증이 수술 후 폐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답변: 고인의 진폐 11급을 고려하였을 때 고인의 진폐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가 거의 없어 이로 인해 수술 진행을 하지 못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외상 후 입원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으로 폐렴 의증으로 폐렴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술이 연기되어 보입니다. 당시 발생한 폐렴은 진폐증으로 인한 폐렴인지 확실하지 않으며, 이런 폐렴 치료력이 수술 후 발생 혹은 악화된 폐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6-1. 기존 진폐증이 수술 후 폐렴의 통상적인 속도를 빠르게 진행시켰을 가능성○ 답변: 진폐증이 수술 후 발생한 폐렴의 속도를 진행시킨다는 보고는 없습니다.7. 기존의 진폐증으로 인한 폐렴 및 그 합병증과 수술 후 발생 혹은 악화된 폐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 답변: 고인의 경우 12월 말 외상 후 입원 당시 발열, 호흡기 증상으로 급성 폐렴 의증, 이로 치료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진폐증으로 인한 폐렴이라기보다는 다른 유발 가능 원인을 감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외상 후에도 폐렴이 생깁니다). 다만, 이런 폐렴 치료력이 수술 이후 발생한 폐렴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으나, 환자의 사망은 요로감염 및 패혈증, 이로 인한 중증 호흡곤란 증후군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보이며, 폐렴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2022. 7. 4.자 사실조회 회신]1. 고인의 ○○대학교 ○○○○병원 주치의 견해가 추가된다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수술 이후 폐렴이 발생하거나 악화하였을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답변: 네, 높다고 보여집니다.2-2. 고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폐렴균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 진폐증은 세균 감염 및 호흡 부전, 폐 고혈압, 기흉 등의 합병증이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경우도 일반인에 비해 폐렴균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3-1.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악화, 합병증, 만성적 기능 조절 이상 상태가 있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답변: 네, 일반인과 비교하여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3-2.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악화, 합병증 및 만성적 기능 조절 이상 상태는 폐렴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 네, 진폐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의 해부학적 변화 및 기능 저하로 인해 폐렴의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3-3 고인의 경우○ 답변: 양쪽 폐 첨부에 거대 폐기종이 있고, 진행성 거대종괴성 섬유화가 관찰되고, 폐기저부에는 섬유화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폐렴이 동반되면 치료도 일반인에 비해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게다가 고인은 감염성 척추염도 같이 동반되어 회복이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집니다.4.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서 폐렴을 앓고 있는 경우, 감염성 척추염에 대한 수술 진행의 어려움 및 그에 따른 폐렴의 악화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 폐 기능 및 진폐증의 정도에 따라 수술 진행의 어려움 및 폐렴 악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5.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 질환, 폐기능 악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기저질환자는 일반인에 비해서 폐렴이 쉽게 완치되지 않는지○ 답변: 일반인에 비해 폐 기능 저하 및 폐의 구조적 변화가 동반되기 때문에 항생제의 사용기간이 길고,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인에 비해서 폐렴이 쉽게 완치되지 않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및 그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및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진폐 및 그 합병증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거나 적어도 다른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고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고인은 1975. 6. 4.부터 1994. 3. 31.까지, 2003. 6. 1.부터 2004. 7. 5.까지약 20년 3개월 동안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분진에 노출되었다. 고인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10차례의 진폐정밀진단 결과에서 심폐기능 정상(F0),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되기는 하였으나, 비활동성폐결핵(tbi), 기포(bu)의 합병증이 있었고, 진폐병형의 경우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제1형 또는 제2형에 머물다가 2010년 이후로는 폐에 큰 음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진폐병형 판정기준상 상당히 높은 등급인 ‘제4형(4A)’으로 판정되었다. 고인의 주치의는 2019. 12.경 시행한 고인의 흉부 CT 촬영 결과에 대해 “우상엽 폐에서 특히 심한 폐기종 소견을 보였고 양쪽 폐의 상엽에 전반적인 폐기종 소견이 관찰되어 구조적인 폐의 변형이 나타났다”는 소견을 밝혔다.나)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중간선행사인은 패혈증 쇼크, 선행사인은 폐렴이며 그 원인은 진폐증이다. 고인의 주치의는 고인의 사인과 관련하여 “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근원적인 진폐증에 의한 폐렴이 호전되지 않고 반복되면서, 쇠약감, 만성적 상태약화 등을 보였고, 이후 요로감염증 등이 병합되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고인은 기저 폐질환에 병합된 폐렴이 호전되지 않아 사망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2021. 11. 10.자 진료기록감정회신에 “고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폐렴이라기보다는 다른 유발 가능 원인을 감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인의 사망은 요로감염 및 패혈증, 이로 인한 중증 호흡곤란증후군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보이며, 폐렴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기재하였으나, 이후 고인의 2019. 12. 이전 의무기록 및 주치의 작성 전원의뢰서 등을 추가로 검토한 결과인 2022. 3. 22. 사실조회회신에서는 “고인의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수술 이후 폐렴이 발생하거나 악화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고인은 양쪽 폐 첨부에거대 폐기종이 있고 진행성 거대종괴성 섬유화가 관찰되고, 폐 기저부에는 섬유화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다. 여기에 폐렴이 동반되면 치료도 일반인에 비해 어렵고 오래 걸린다. 게다가 고인은 감염성 척추염도 동반되어 회복이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진다”는소견을 밝혔다. 이와 같이 고인을 직접 치료하였거나 고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진 모두가 고인의 진폐 및 그 합병증과 폐렴의 발생·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취지의 소견을 표시하였다.다) 고인이 망인이 사망 당시 만 77세의 고령이었고, 2019. 12. 13. 나무에 부딪혀 다발성 척추골절을 입고 2020. 1.경 감염성 척추염 등으로 수술을 받은 후 폐렴이 악화되었으며 요관결석에 의한 요로감염 등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고인의 진폐증이 폐렴, 패혈증 쇼크 등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고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폐의 구조적 변화가 폐렴의 치료에 영향을 미쳐 폐렴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상태에 있었던 점, 고인의 주치의와 진료기록 감정의는 공통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와 폐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폐렴의 회복이 어렵고 오래 걸린다’는 소견을 밝힌 점, 고인은 폐렴이 치료되지 않아 감염성 척추염 수술이 지연되다가 이후 폐렴 증상이 호전되던 중에 지속적인 허리통증으로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후 응급수술의 영향으로 기존의 폐렴이 악화된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진폐 및 그 합병증이 폐렴, 요로감염 등 다른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감염성 척추염 등으로 인한 정형외과 수술, 이후 나타난 요로감염 등 다른 요인이 병존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진폐 및 그 합병증과 고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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