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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31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2.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비실명(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OOOOOOOOOO광업소에서 1981년부터 1993년까지 약 12년간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을 하였다. 나. 망인은 2005. 6. 7.자 진폐정밀진단에서 처음으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판정하였다. 다. 망인은 2020. 4. 9. 호흡곤란 증세로 OOOO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20. 4. 25. 06:22경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과 피고 측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또는 진폐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 2020. 11. 2.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 0670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3191_3_0.jpg 1) 2) 주요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진내역 - 알코올성 다발신경병증: 2010. 6. 4. ~ 2010. 9. 1. - 미만성 뇌 손상: 2010. 7. 7. - 알코올성 지방간: 2011. 6. 21. ~ 2011. 8. 17. -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코올성 간염: 2011. 12. 28. ~ 2018. 12. 15. -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코올성 간경변증: 2019. 7. 29. ~ 2020. 3. 26. - 원발성 고혈압: 2012. 10. 12. ~ 2013. 6. 3., 2016. 1. 25. ~ 2017. 9. 12. -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2015. 8. 6. 3)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OOOO병원) (1) 직접 사인: 패혈증 (2) (1)의 원인: 다발성 장기부전 (3) (2)의 원인: 장염, 요로감염 (4) (3)의 원인: 간경화 나)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은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진료기록을 볼 때,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진폐증이 악화되는 증상은 없었던 반면, 지병인 간경화가 악화됨에 따라장염 및 요로 감염이 발생?악화되었고, 이어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은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료기록 감정결과1(OOOOOOOO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폐기능 검사 기록 감정 망인은 2019. 3. 21. ~ 2020. 2. 21. 총 4차례에 걸쳐 폐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그중 2차례(2019. 3. 21. 및 2019. 7. 4.)는 정상으로, 나머지 2차례(2019. 5. 28. 및 2020. 2. 21.)는 경증의 폐쇄성 폐기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흉부 영상 기록 감정 - 2019. 1. 9. ~ 2019. 5. 28.자 진폐병형 2/1, 폐기종 (양측 폐야 전체에 간유리 섬유화 음영들이 깔려 있어 정상적인 폐 음영을 가린 상태이고, 우폐 상엽에는 다발성의 결절 음영들이 관찰된다. 양측 폐야 가장자리에는 섬유화에 따른 수축으로 대상성 폐기종의 모습이 보이고, 이는 양측 하부에서 더욱 많이 나타난다.) - 2020. 2. 1.자 진폐병형 2/2, 폐기종, 흉막염 및 흉막 비후 (종전보다 폐의 섬유화가 더욱 진행되어 서로 뭉치면서 그물 모양의 결절 음영들이 증가하였고, 양측 흉막에 흉막염 및 흉막 비후 현상이 관찰된다.) - 2020. 4. 10.자 (폐렴 및 폐부종 - 미만성 중심소엽 결절들이 깔려 있고, 양측 폐에서 의존성무기폐가 관찰된다.) - 2020. 4. 24.자 진폐병형 2/2, 폐기종, 흉막염 및 흉막 비후, 폐렴 및 폐부종(양측 흉막에 흉수액이 관찰된다.) ○기타 임상 기록 감정 - 뇌 CT, MRI 및 MRA 다발성 혈전성 뇌경색, 미만성 뇌 위축 증상 - 심전도 검사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진단 - 혈액검사 ① 혈소판 수 현저히 감소 → 만성으로는 간경화, 급성으로는 파종혈관내응고패혈증, 감염, 수술, 외상 등으로 인한 혈관 내 지혈 성분의 과다 활성 의미 ② CRP 증가 → 폐렴, 패혈증 및 각종 급성 감염성 질환 의미 ③ pro BNP 현저히 상승 → 심부전 증상 ④ CK-MB 및 Troponin 상승 → 심근경색 증상 ⑤ D-dimer 상승 → 체내 혈전 존재 - 간기능 검사 감마 GTP가 512로 상승(정상 수치: 12 ~ 56), S-GOT가 105로 상승(정상 수치:14 ~ 33) → 알코올성 간경화 의미 - 혈액배양 및 소변배양 검사 그람 음성 간균의 일종인 Escherichia coli(대장균) 배양됨 - 객담배양 검사 그람 음성 간균의 일종이자 다제내성균2)인 Enterobacter aerogenes(장내구균)배양됨 ○ 위 기록 감정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① 진폐증으로 인한 심한 호흡곤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오면서, ② 대표적인 진폐합병증인 심혈관 질환(동맥경화, 고혈압, 심근경색, 뇌경색) 등을 보유하고 있던 터에, ③ 알코올성 간경화 등으로 인하여 면역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④ 진폐증 환자들의 전형적인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폐렴과 심부전이 발병하였고, ⑤ 이로 인하여 패혈증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 특히 배양검사 결과에서 망인이 그람 음성 간균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점을보면, 망인은 뇌경색에 따른 연하장애가 원인이 되어 흡인성 폐렴을 일으켰던 것으로 추정된다. ○ 그렇다면 망인은 진폐증과 폐기종에 의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하여 회복이 안 될 정도로 기본적인 면역기능이 떨어졌고, 간경화로 말미암아 면역기능이더욱 저하된 상태에서 흡인성 폐렴이 발병한 것이며, 여기에 심근경색에 따른 심폐기능 저하까지 겹치면서 결국 패혈증으로 발전하여 사망한 것이라 판단된다. ○ 한편 OOOO병원에서는 알코올성 간경화를 망인의 선행 사인으로 기록하였다. 물론 망인이 2011년 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을 받았고, 2013년에는 알코올성 간염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으며, 2020년 알코올성 간경화에 이른 점은 확인되므로, 피고 자문의의 소견처럼 망인이 지병인 간경화의 악화로 사망한 것이라 평가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망인의 의무기록에서 간경화 말기 증상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점, 그에 반하여 망인의 폐렴, 폐부종, 뇌경색 및 급성심근경색은 임상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폐합병증인 심근경색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심장?폐?뇌혈관 등 장기부전이 패혈증에 의하여 가속화됨으로써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 결론적으로 망인은 진폐증을 오랜 기간 앓아 오면서 진폐증으로 인하여 유발될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위 각 질환들이 계속하여 악화되는 과정을 거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진폐증 또는 진폐합병증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은 매우 크다고 평가한다. 라) 진료기록 감정결과2(OOOOOOOO의료원 소화기내과) ○패혈증 쇼크는 치명률이 50 ~ 60%에 달하는 위중한 질환이고, 패혈증 하나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 망인에 대한 혈액배양 검사에서는 그람 음성 간균인 Escherichia coli(대장균)가패혈증의 원인균으로 나타났는데, 위 균은 주로 위장관이나 요로의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이다. 즉, 망인이 사망한 주된 원인인 패혈증은 위장관 또는 요로 감염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고, 망인의 병력이나 영상 촬영 및 소변배양 검사결과도 이에 부합한다. ○간경변증은 위장 관 패혈증의 위험 요인에 해당하고, Escherichia coli는 간경변증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패혈증 원인균이다. OOOO병원에서는 망인이 간경변증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여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간경변증을 패혈증의 선행 원인으로 기재한 것이라 판단된다. ○통상 10년 이상 의 과다 음주 이력은 간질환의 유의미한 위험인자로 분류된다. 그런데 망인의 과다 음주 이력은 50년에 이르고(1주일당 3 ~ 4회, 1회당 2 ~ 3병),그 밖에 간질환을 유발할 다른 위험요인은 보이지 않으므로, 망인의 간경변증은과다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간질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 망인은 50년간 흡연한 이력도 있다(1일 평균 20개비). ○ 한편 진폐증은 흡입된 분진에 의한 폐조직의 이물 반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염증성 호흡기 질환으로서, 위장관 감염이나 요로 감염, 위장관 패혈증 및 간경변증과는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 결론적으로 망인은 간경변증에 뒤따른 위장관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고,진폐증의 사망 기여도는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OOO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업무상 발병한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라.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진폐증이 처음발견된 2005년부터 망인이 사망하기 1년 전인 2019년에 이르기까지 줄곧 가장 가벼운형태인 1형을 유지하였고, 그동안 별다른 합병증이나 심폐기능 장애도 없었다. 2) 망인이 마지막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2019. 1. 9. 이후에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는, 종전보다 폐음영이 증가하고 진폐합병증인 폐기종이나 흉막염 등의 증상도 새롭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럼에도 망인의 폐음영 크기는 진폐병형 2형으로 분류되는 소음영 수준에 머무른것으로 보이고, 또한 폐기종 등의 합병증에도 불구하고 사망 2개월 전인 2020. 2. 21.경까지 망인의 폐기능은 정상 상태를 유지하거나 경증의 폐쇄성 장애를 보이는 데 그쳤으므로, 여전히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의 원인이 될 정도로 중증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망인의 주치의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의 기재 및 소화기내과 진료기록 감정의의소견을 종합하면, 망인의 직접 사인으로 지목된 패혈증은 대장균이 망인의 위장관 또는 요로에 감염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감염 경로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간에 어떠한 연관성을 찾기는 더욱 어렵다. 4) 이에 대하여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① 망인은 진폐증으로 말미암아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이를 정도로 심폐기능이 악화되어 있었고, ② 그 밖에 망인의 동맥경화, 고혈압, 심근경색, 뇌경색 등 각종의 심뇌혈관계 질환도 모두 진폐합병증에 해당하며, ③ 망인의 폐렴도 위 뇌경색으로 인하여 발병한 흡인성 폐렴으로 추정되므로 역시 진폐증과 관련이 있는 질환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위 소견에 따라 망인에게 실제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뇌혈관계 질환 및폐렴 등이 모두 발병하였고 진폐증이 그 원인이 된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나아가 위각 질환들이 망인의 패혈증까지 직접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볼만한 의학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5) 이에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과 그에 따른 폐기종 등의 진폐합병증으로 인하여신체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패혈증의 원인균에 쉽게 감염된 것이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패혈증이 서로 무관하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① 망인은 무려 50여 년 동안 과다한 양의 음주와 흡연을 지속하여 왔는데,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과음과 흡연은 간장 기능 뿐 아니라 심장?폐?뇌혈관등 신체 전반을 약화시키고 관련 질환을 일으키는 유력한 위험인자로 볼 수 있는 점,② 망인은 이미 2011년경에 알코올성 지방간 및 간염 진단을 받았고, 그 뒤로 9년간계속된 간질환 치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간경변증(간경화)까지 진행되기에 이른 점, ③반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망인의 진폐증은 망인이 사망하기 1년 전인 2019년경에 이르러서야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고, 그 악화의 정도 역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망인에게 발병한 위장관계 또는 요로계 패혈증은 간경변증만을 보유하고 있는 환자에게도 흔히 발견되는 질환인 점 등을 고려하면, 면역력 저하의 측면에서도 망인의 흡연?음주 습관 및 간질환과 구분하여 별도로 진폐증의 기여도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해보인다. 6) 한편으로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패혈증보다는 망인의 심폐질환에따른 장기부전이 주된 사망 원인이고, 다만 패혈증은 위 심폐질환을 급속히 악화시킨인자에 해당한다는 관점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패혈증 자체의 치명률이 50 ~ 6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질환을 보태지 않더라도 패혈증만으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망인의 패혈증으로 인하여 심폐질환이 악화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러한심폐질환의 악화는 사망 원인인 패혈증에 동반된 현상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다분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에서 패혈증과 함께 심폐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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