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37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9. 원고들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6. 8. 1. 금형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한 근로자이다.나. 망인은 2020. 2. 18. 14:10경 출장지인 필리핀 알라방 지역 소재 호텔의 객실에서 바닥에 엎드려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20. 2. 20. 14:51경 '대뇌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업무시간, 업무량, 구체적인 업무내역, 과로내역 및 근무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2020. 11. 9.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들의 주장 요지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주당 55 ~ 66시간을 근무하며 단기적?만성적 과로에 시달렸고, 나아가 망인의 업무는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고, ② 유해한 작업환경(온도변화)에 노출되며, ③ 시차가 큰 출장이 잦고, ④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여 망인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망인이 그전까지 신체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에도 만 46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대뇌출혈로 사망에 이른 점을 볼 때,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망인의 뇌혈관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켜 대뇌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추단할수 있다.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 법령 등별지 기재와 같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위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다만,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서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내용가) 직책: 자동화기기 제어 프로그래머, 엔지니어나)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다) 통상 근무시간: 1일 8시간라) 통상 근무일수: 1주당 5일2) 망인의 평소 건강관리 상태가) 건강검진 결과○ 2011. 7. 4.- 수치: 혈압 130/90mmHg, 중성지방 190mg/dL, 감마지티피 110U/L- 소견 및 조치사항: 고혈압 의심/경미한 고중성지방혈증/간질환 의심○ 2013. 10. 21.- 수치: 혈압 145/100mmHg, 중성지방 527mg/dL, 감마지티피 199U/L- 소견 및 조치사항: 고혈압 의심/고중성지방혈증/간질환 의심○ 2013. 11. 20.(혈압 재검사)- 수치: 혈압 140/95mmHg- 판정: 고혈압○ 2014. 10. 27.- 수치: 혈압 145/90mmHg, 중성지방 346mg/dL, 감마지티피 231U/L- 소견 및 조치사항: 고혈압 의심/고중성지방혈증/간질환 의심○ 2015. 1. 4.(혈압 재검사)- 수치: 혈압 132/90mmHg- 판정: 고혈압 전단계○ 2016. 11. 7.- 수치: 혈압 154/100mmHg, 중성지방 329mg/dL, 감마지티피 200U/L- 종합소견: 고혈압 의심(일반검진 재검)/고중성지방혈증/간질환 의심○ 2016. 12. 5.(혈압 재검사)- 수치: 혈압 140/90mmHg- 종합소견: 2차 검사상 고혈압 의심○ 2017. 9. 12.- 수치: 혈압 130/96mmHg, 중성지방 427mg/dL, 감마지티피 151U/L- 건강위험요인: 흡연, 음주, 운동 부족, 혈압(경계)- 종합소견: 혈압에 대한 2차 검사를 받으세요(고혈압 의심). 동맥경화의 주요 원인인 지질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납니다. 운동 및 저지방 식사를 하시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받으세요(이상지질혈증). 간기능이 저하되면 검사 수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금주를 하시고 간기능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간질환 의심).○ 2017. 10. 10.(혈압 재검사)- 수치: 혈압 146/96mmHg- 종합소견: 2차 검사에서도 고혈압이 의심됩니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후 정확한 진단 및 적절한 관리를 받으십시오.나)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 및 직장 동료의 진술○ 망인은 주 2 ~ 3회 음주를 하였고, 음주로 인하여 결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망인은 발병 전날인 2020. 2. 17. 출장 동료인 ○○○에게 "내가 주말도 안쉬고 30일을 연달아 술을 먹었으니 오늘은 하루 쉬자"라고 말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망인의 사망 원인은 대뇌출혈로 확인이 되나, 망인에게 발병 24시간 이내에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망인이 단기적?만성적인 과로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없으므로, 망인의 대뇌출혈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진료기록 감정결과1(○○○병원 신경외과) ○ 뇌혈관질환과 근 무시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참고하면, 망인이 대뇌출혈 발병 전에 주당 평균 52 ~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을 경우, 망인의 업무가대뇌출혈의 촉발 속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고온이나 심한 일교차는 심혈관질환(관상동맥질환)과 관계가 있으나, 나아가 뇌출혈의 원인 또는 위험인자에도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유의미한 보고는 없다. 따라서 의학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나 업무환경이 대뇌출혈에 직접적인 영향을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업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함으로써 대뇌출혈의 발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그러나 망인의 경우에는 출장지 기온의 일교차가 상대적으로 적고, 고온이 아닌 실내에서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대뇌출혈이 발생할 당시에도 실내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고온이나 큰 일교차가 수반된 작업환경이 망인의 대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만성 고혈압은 뇌내출혈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서 명확한 위험인자에 해당하고, 항고혈압제 복용은 뇌출혈의 발생률을 30 ~ 40%까지 감소시킬수 있는 중요한 예방법이다.그런데 망인의 건강진단 결과를 보면, 망인은 고혈압 1기 수준(140/90mmHg 이상)에 해당하여 항고혈압제 복용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그와 같은 대처를 하지않았으므로, 망인이 따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더라도 뇌출혈이 발병할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업무적 요인보다는 자신의 고혈압을 조절하지 아니한 점으로 인하여 대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근거가 다소 부족하지만 흡연, 과음등의 내재적 위험인자도 함께 작용하여 대뇌출혈이 조기에 촉발 또는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적 요인이 대뇌출혈의 유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진료기록 감정결과2(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 망인의 근무시간 산정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상당한 의견차가 있으나, 양측의 주장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이 단기 또는 만성 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장시간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시간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과로의 기준이 되는 기간별 평균 근무시간을 산정할 때에는 명절 연휴등의 장기휴가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위와 같은 장기휴가의 일수를 전부 산입하게 되면 재해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평균 근무시간을 왜곡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장기휴가 일수를 전면적으로 배제하여 계산하는 것도 다른 방향의 왜곡을 낳을 수있으므로 반드시 정당한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 망인은 2006. 8.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로 엔지니어(수석연구원)로서 반도체 제조용 자동화 설비기계 조립, 설치 안내, 하자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왔고, 사망 전 6개월간의 월 평균 출장일수는 10일 정도였는바, 망인이 출장이 잦거나 예측이 어려운 불안정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망인이 정해진 납기 내에 완수하여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그러한 업무가 일상적이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망인은 출장지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호텔과 공장을 오가며 출퇴근을 하고, 냉방시설이 구비된 공장 실내에 머무르며 근무를 하였으므로, 고온 또는 온도변화에 따른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망인은 숙소인 호텔 내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대뇌출혈을 일으켰으므로, 대뇌출혈이 급격한 온도변화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망인에 대한 개개의 업무적 요인들(과다한 업무시간, 업무시간의 급증,그 밖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뚜렷하지 않으므로, 이들이 복합?누적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뇌출혈의 유발?악화?촉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으로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뇌출혈의 후천적인 위험요인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음주 등이 공통적으로 거론된다. 그런데 망인은 건강검진 결과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고중성지방혈증), 흡연 및 음주 이력 등이 확인되고, 감마지티피 수치가 아주 높게 나타나 음주에 의한 간장질환도 의심된다.따라서 망인에게 업무상 스트레스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고혈압 등의 요인으로 말미암아 뇌출혈 등 뇌심혈관계 질환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1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병원장 및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갑 제6, 8,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원인이 된 대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1) 망인의 출퇴근기록부(갑 제6호증)에 의하면, 망인의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50시간, 발병 전 4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36분,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45분에 그쳤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필리핀 출장 중인 2020. 1. 29.부터 2020. 2. 17.까지약 3주 동안은 퇴근 후에 매일 3시간씩 업무상 회식을 하고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할 일일보고서를 작성 및 검수하였으므로, 위 회식과 일일보고서에 투입한 시간도 망인의 업무시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망인과 함께 필리핀 출장에 동행한 ○○○ 선임의 진술에 따르면, ① 망인과 ○○○은 퇴근 후에 주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식사 및 음주를 하였던 것이라 보이므로(갑 제8호증 제8쪽), 단지 그 대화 중에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받는 업무상 회식을 개최한 것이라 할 수 없고, ② 일일보고서도 망인의 부탁을 받은 ○○○ 선임이 대신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며(갑 제8호증 제6쪽), ③ 망인이 위 일일보고서를 검수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가늠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또한 원고들은, 설날?크리스마스 등의 연휴를 제외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망인의 평균 업무시간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은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2 ~ 60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만성과로의 1차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평균 업무시간은 대체로 1주당 38 ~ 40시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망인의 평균 업무시간이 과로의 기준을 충족할 만큼 유의미하게 증가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2) 망인의 직장동료인 ○○○은 "이 사건 회사에서는 계획에 없는 출장이 많았다. 이 사건 회사에서 당장 내일 출장을 가라고 명하는 경우에는 수행 중인 업무를 즉시 중단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갑 제14호증 제2쪽), 그와같은 갑작스러운 출장의 빈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잦은 출장에 이미 익숙한 상황이었으므로, 발병 당시의 출장이 유독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불러온 원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3) 망인이 2020. 1. 29.경 겨울이었던 우리나라에서 출발하여 일평균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는 필리핀에 입국하였을 당시에는 상당한 기온차를 겪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망인은 그 뒤로 약 3주의 적응기간(고온순화기간)이 경과한 2020. 2. 18.경에 이르러서야 대뇌출혈을 일으킨 점, 망인은 필리핀 출장 기간에 냉방 시설이 가동되는 실내에서 근무하였고, 특별히 실내?외를 오가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온도 변화가 심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다거나, 그러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대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4) 망인은 필리핀 외에도 말레이시아, 중국 등지에 출장을 다닌 것으로 보이나(갑 제14호증 제2쪽), 우리나라와 위 국가들의 시차는 1시간에 불과하므로, 망인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5) 망인이 자동화기기 관련 프로그램을 단기간에 납품하여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납기 준수의 난이도, 납기를 엄수하지 못할 경우에 이 사건회사가 입는 피해의 규모 및 망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정도, 납기 준수 실패로 인하여 망인이 실제로 불이익을 입은 사례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더욱이 망인은 이사건 회사에서 10년 넘게 동종 업무에 종사한 숙련자로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면, 망인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 평가하기도 어렵다.6) 한편 망인은 이미 2011년경부터 뇌출혈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로 손꼽히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에도, 위 각 증세를 다스리기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간기능 수치인 감마지티피가 현저하게 악화될 정도로 오랜 기간 과음을 하였으며, 여기에 흡연까지 병행하였는바,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모두 위와 같은 망인의 건강관리 소홀이나 개인적인 생활습관을 대뇌출혈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마. 소결론따라서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4.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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