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38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9539,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이하 '이 사건학교'라 한다)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인 유족이다.나. 망인은 2020. 1. 31. 오전 보충수업을 마치고 점심시간 무렵부터 이 사건 학교 5층 별관 1학년 2반 담임 교실에서 업무를 보았다. 망인은 같은 날 21:20경 불 켜진 교실 내에서 사무용 의자에 앉아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어 사망한 상태로 이 사건 학교의경비원에 의하여 발견되었다(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사체 검안의는, 망인이 2020. 1. 31. 23:24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나 사인은 미상이라고 보았다. 그 후 망인에 대한 부검이 진행되었으나, ○○○은 2020. 3. 11.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라고 판단하였다.라. 원고들은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유족지위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마. 피고는 2020. 11. 10. 망인에게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고, 사망 전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망인은 부정맥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0. 1.경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당시 교사들의 불안감 및 예방관리 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상승하였고, 스트레스의 증가나 이로 인한 부정맥 치명도 증가, 심정지 발생률 증가 등이 보고되고 있다. 망인은 이 사건 학교의 기간제 교사로서 개학 여부에 대한 정책 혼선이 있는 와중에 2020. 1. 29. 개학을 맞이하였고, 학생들과 학부모의 감염증 관련 사항의 조사, 교육청 및 교육부에 대한 보고를 위한 조사 부담, 수업 실시전 감염 예방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했고, 그 밖에 망인이 부담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학교생활기록부 교차점검 업무, 신입생 등록 업무, 보충수업 업무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에게는 부정맥 관련 유전적 질환이있지 않고, 고혈압은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망인이 당시 느꼈던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에 따른 부담이 망인의 심장에 전해질의 불균형을 가져와 부정맥을 가져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은 2013. 2.경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계약직 교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망인은 4년마다 재임용 시험을 거쳐야 하며, 2013년 입사하여 2017년 1회 재임용되었고, 2021년 재임용 공개경쟁을 앞두고 있었다. 망인은 역사 교사로 학급 인원이29명인 1학년 2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담임의 통상업무로 생활지도와 진학상담 생활기록부 작성, 각종 자료수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외에 망인은 학년 내 생활평점 관련 업무와 생활지도소위원회 업무를 분담하고 있었다. 그 외에 망인의 세부 업무는 교내의 생활지도, 진학자료 수집배부, 진학상담, 비상연락망 관리, 조퇴 및 외출증 관리, 자서전 쓰기, 학력신장 업무, 자율학습 관리, 청소미화, 게시물 관리, 신입생 등록업무, 수련활동 등이 있다.다) 피고는 망인의 근무시간 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을 18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을 19시간 20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을 32시간24분, 발병 전 2주부터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33시간 43분으로 산정하였다. 망인은 학기 중 08:20경 학급조회를 시작하였고,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08:40부터16:20까지 수업을 하였고, 수요일, 금요일은 08:40부터 15:20까지 수업을 하였다. 출근은 통상 08:00경 시작하였고, 퇴근은 통상 18:30부터 21:00 사이에 이루어졌다. 중식시간에도 학생들의 식사지도를 하고 있어 해당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하고 있다.라) 망인은 2월 초에 마감 예정인 생활기록부 작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2020. 1. 29.은 학교 내 자체 점검일이고, 망인이 사망한 2020. 1. 31.은 외부기관의 점검일이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망인은 신장 183.5㎝ 몸무게 100㎏이다. 망인은 2017. 2. 27.부터 2020. 1. 15.까지 고혈압으로 4회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망인은, 흡연은 하지 않고, 음주는 1주일에 소주 8잔 정도의 주량이며, 사망 이전까지 결혼 준비로 다이어트를 하였다.3) 망인의 사망 전 행적 등망인은 2020. 1. 31.경 오전 보충수업을 마친 후 같은 날 21:20경 이 사건 학교별관 5층의 망인 담당 교실인 1학년 2반 교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점심시간이후 망인이 사망할 무렵까지의 행적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망인의 사망 전 12주 간의 업무는 아래와 같다.0129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3818_01.jpg1)4) 의학적 소견가) 사체검안서○ 사망 일시 : 2020. 1. 31. 23:24 이전추정○ 사망 원인 : 미상○ 사망의 종류 : 기타 및 불상나) ○○○ 부검감정서 요지○ 전신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손상을 보지 못한 점, 얼굴 및 목에서 질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을 보지 못한 점, 심장에서 경도의 심장 동맥경화, 국소심근세포비후 등의 병변이 보이나 해부학적으로 사인으로 보기 어렵고, 그외 전신의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병터를 보지 못한 점, 약독물 검사상 혈액에서 치료농도범위 이내의 발사르탄 외에 특기할만한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은 점, 혈중 에틸알코올 농도가 0.010% 미만(음성)인점, 혈중 케튼체류 농도 검사에서 특기할 결과를 보지 못하는 점, 눈유리체액 임상화학검사에서 사후변화에 의한 소견 외에 특기할 결과를 보지 못한점 등을 종합할 때, 부검소견에서 사인으로 단정할만한 뚜렷한 소견을 보지못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이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다. 그리고 사망에 이를만한 치명적인 손상, 질식, 중독의 근거를 보지 못하므로, 부정맥 등과 같이 해부학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내적인 원인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 요지○ 부검감정서와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건강검진 참조 결과, 고혈압 외 다른 병력은 확인되지 않고, 부검 결과에서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으로 판명되었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이 필요하다.라)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 회신서 요지○ 부검감정서상 해부학적 불명이나, 첨부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뇌심혈관계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이 가능하다.마) 피고 소속 안산병원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요지○ 망인은 2기 고혈압이 있던 이 사건 학교 기간제 교사로, 2020. 1. 31.21:20경 교실의 사무용의자에 앉아 사망한 것을 순찰을 돌던 경비원이 발견하였다.○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확인되지 않는다.○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 확인되지 않는다.- 18시간(발병 전 1주) / 33시간 43분(발병 전 2주부터 12주)○ 만성적 부담-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19시간 21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32시간 24분○ 업무부담 가중 요인 : 확인되지 않는다.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요지○ 망인은 2013. 2. 1.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역사과목 기간제 교사로서 1일8시간, 1주 평균 5일, 고정 주간근무의 형태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사망무렵까지 근무 기간은 약 7년으로 확인된다.○ 사망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원고들 및 사업주 문답서와 나이스 접속 기록, 지문 인식 기록 등을 근거로 산정한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18시간으로 확인되어 일상적 업무량과 업무시간에 비해 30%이상 증가되지 않은 점, 발병 전 4주 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업무시간이 각각 19시간 21분 및 32시간 24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 이외별도의 업무부담 가중요인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고혈압 등 개인적인 소인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부정맥 등 심혈관계의 상태에 영향을 주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요지○ 망인의 부검감정서에 급성심장사를 일으킬 정도의 관상동맥 이상이나 심근의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판막 이상이 관찰되지 않은 점, 염증 소견이 보이지 않은 점, 심장에 악영향을 주는 약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비교적 젊은 나이인 점을 감안하면 부정맥(전기생리학적 이상)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 항상성 유지에 영향을 주어 심혈관계에 악영향을줄 개연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부정맥을 촉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특정한 스트레스 없이도 부정맥은 발생할 수 있고, 망인의 사망 당일에 급격한 환경의 변화나 육체적인 혹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는다.○ 고혈압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심혈관계에 영향을 주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 보인다.○ 다이어트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정맥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없다.○ 코로나바이러스-19로 업무환경이 변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그것이 사망에 이르게 할 부정맥을 발생하게 할만한 것인지는 의문이며, 팬데믹 상황과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맥과의 관련성에 관한 논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근의 전기적 불안정성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에 의한 교감신경의 증가로 심장신경 조절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 환자는 치명적 심실성 부정맥의 위험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망인의 사인이 부정맥에 의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았으며, 급성또는 만성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도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은 과거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혈압이 통제되지 않고 있었다고 할수는 없다.○ 망인이 부정맥으로 사망하였다면, 밝혀지지 않은 기질적 소인이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스트레스, 과로 등이 부정맥의 발생에 영향을 줄 개연성은 있다.○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동의한다.○ 망인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상태는 급성심장사로 설명한다. 급성심장사는 사망의 시간이나 유형이 예측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의 심장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심장성 원인으로 발생하는 자연적인 죽음으로 정의된다. 망인의 부검감정서에 급성심장사를 일으킬 정도의 관상동맥 이상이나 심근의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점, 판막 이상이관찰되지 않는 점과 비교적 젊은 나이인 점을 고려하면 부정맥(전기생리학적 이상)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금의 전기적 불안정성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스트레스에 의한 교감신경의 증가로 심장신경 조절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 환자는 치명적 심실성 부정맥의 위험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부정맥질환은 스트레스 없이도 발생할 수 있으며, 망인의 사인이 부정맥에 의한것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급성 및 만성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않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부터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업무상 원인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부정맥 등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이 사망에 이를 무렵까지 약 1달 동안 이 사건 학교는 상당 기간 겨울방학 기간이었고,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중 망인의 업무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방학 기간 중 수업 진행은 평소보다 적은 시간으로 이루어졌고, 망인은 방학 기간 중 해외여행 등을 다녀오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방학 기간 중 수업외에 출근하여 별도로 잔업 등을 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않고, 망인이 방학 기간 중 이 사건 학교에서 과중한 업무를 부여받았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망인의 일정이나 컴퓨터 사용 및 출퇴근 지문기록 내역 등을 확인하여 망인의 근무시간 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을 18시간, 발병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을 19시간 20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을 32시간 24분, 발병 전 2주부터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33시간 43분으로 산정한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업무 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사항에서 규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시간이고, 그와 유사한 업무 환경에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나 근거도 없다.나) 당시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망인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 있고, 개학 후 학교생활기록부 점검 시기여서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있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망인의 근무 시간이나 그 밖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당시의 상황이, 망인이 그로 인한 부정맥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정도로 업무적 부담이나 급성 및 만성 스트레스를 유발할 상황이라고 보기도쉽지 않다.다) 위 감정촉탁결과의 감정의는, 망인의 사인은 불명이나, 부정맥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부정맥은 스트레스 없이도 발생할 수 있고, 망인의급성 및 만성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으며, 망인이 부정맥으로 사망하였다면 밝혀지지 않은 기질적 소인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기도 하는 등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피고 소속 병원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에 관한 소견이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도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라) 위와 같이 망인의 사인이나 망인의 사망 전 업무 부담 정도, 행적 등이 분명하지 않고, 망인의 업무가 망인에게 과중한 스트레스 등을 주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만한 의학적 근거도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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