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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38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559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67. 3. 30.부터 1973. 10. 1.까지 ○○○○○○○○○광업소에서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고인은 진폐증을 진단 받은 이후 2005. 6. 24. 진폐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을 진단받아 요양판정을 받았다. 고인은 요양 중이던 2019. 5. 16. 18:45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의 기재는 아래 표와 같다.0928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3825_2_0.jpg다.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진폐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10. 24. 직업환경연구원이 피고의 의뢰에 따라 전문조사를 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고인의 사망이 진폐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고인은 사망하기 13년 1개월 전에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판정을 받은 이후 사망하기 3년 1개월 전부터 ○○○○에 입원하며 지내던 중,○ 활동성 폐결핵은 사망할 때까지 재발한 증거가 없고, 입원 중에 간경변과 객혈이 있었으나 사망과는 관련이 없으며,○ 사망하기 하루 전부터 어지러움을 호소하다가 이후에 특별한 기록 없이 사망 당일에 저녁 식사 후 갑자기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어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으나,○ 사망 경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증 폐환기능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여 적어도진폐와는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9.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29. 재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고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약 14년에 걸친 장기간의 요양생활로 인해 사망하기 3년 전 심폐기능이 정상(F0)에서 경도의 장해(F1/2)로 악화되었고, 객혈 증상및 대소변 장애 등 고도의 전신쇠약과 저항력 및 면역기능 저하가 초래되었다. 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사망 전 3개월 전에는 기흉이 발병되어 치료받던 중 사망하였다. 이와 같이 고인은 진폐 내지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진폐정밀진단 이력고인은 2003. 7. 12. 진폐를 진단받고 진폐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에 해당한다고 판정받았고, 2005. 6. 24.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다.0928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3825_4_0.jpg2) 사망 무렵의 경과가) 고인은 2016. 4. 15. ○○○○에서 시행한 결핵균 배양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사망하기 2개월 전인 2019. 3. 13. 시행한 결핵균 배양검사까지 지속적으로 음성이었다.나) 고인은 2016. 7. 6. 시행한 복부 초음파 결과 간경변이 확인되었는데, 사망하기 이틀 전인 2019. 5. 14.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간효소 수치 및 알부민, 빌리루빈수치가 거의 정상이었으며 그 외에 간경변의 합병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다.다) ○○○○의 간호기록에 의하면 고인이 2017. 10. 17. 1회, 2017. 10. 21.4회, 2018. 1. 25. 4회 객혈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별다른 활력징후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고 지혈제를 투여하는 것 외에 다른 처치 없이 객혈이 멈추었다.고인이 사망하기 이틀 전인 2019. 5. 14.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객혈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라) 고인은 사망 전날인 2019. 5. 15. 어지러움을 호소하였고, 이후 사망 당일인 2019. 5. 16. 별다른 이상이 확인되지 않다가 저녁에 음식을 섭취한 것까지 확인된 후18:43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마) 한편, 고인은 2016. 4. 18.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이 2.61L(정상 예측치의 88%)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1.41L(77%)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54%로 중등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가 있었다. 위 폐기능검사 3일 전인 2016. 4. 15.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과 비교하여 사망하기 이틀 전인 2019. 5. 14.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폐기능이 급격히 저하될 만한 뚜렷한 폐실질의 변화는 없었다.3)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은 고인의 사망원인 등에 대하여 ‘고인의 기흉은 진폐로 인해 발병한 진폐 합병증에 해당하지만, 진료기록상 사망 3~4일 전까지 흉부 질환에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사망한 점에 미루어 사망원인과 진폐 내지 그 합병증과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감정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8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취지라. 판단1)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고인이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가) 고인의 진폐병형은 1/0로 진단된 이래 악화되었다고 볼 정황이 존재하지 않고, 2016. 4. 18.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심폐기능이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심폐기능이 추가로 악화되었다고 볼 사정은 찾기 어렵다.나) 고인은 진폐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을 진단받아 요양생활을 개시하였는데, 고인은 2016. 4. 15. ○○○○에서 시행한 결핵균 배양검사에서 음성 판정을받았고, 사망하기 2개월 전인 2019. 3. 13. 시행한 결핵균 배양검사까지 지속적으로 음성이었는바, 활동성 폐결핵이 재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또한 고인은 사망 전 3개월 무렵 기흉을 진단 받고 치료 받았는데, 위 기흉이 진폐의 합병증이라고 보더라도, 고인은 2016. 4. 15.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과 비교하여 사망하기 이틀 전인 2019. 5. 14.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폐기능이 급격히 저하될 만한 뚜렷한 폐실질의 변화는 없었으며, 진료기록상 사망 3~4일전까지 흉부 질환에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사망하였다. 이와 같은경과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사망 직전에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심폐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법원 감정의 역시 고인의 진폐와 그 합병증인 기흉의 발병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나, 진료기록상 사망 3~4일 전까지 흉부질환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망 당시 진폐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고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감정하였다.3)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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