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4194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가.○○○(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95. 8. 3.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4년 중반부터 공장장으로 근무하였고 2006년경 생산관리부 부장으로 승진하였다.나.고인은 2020. 4. 27. 17:18경 이 사건 회사에서 퇴근한 후 같은 날 23:53경 고인의 자택 안방에서 심정지 및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되었다. 고인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고인에 대한 부검 결과 고인의 사인은 ‘관상동맥경화증과 같은 심장의 병변과 연관한 사망’으로 추정되었다.다.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12. 21. ‘관상동맥경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개인적 소인에 의한 질환에 해당하고, 고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돌발적인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나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고인은 2004년 중반부터 이 사건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품생산 업무, 제품영업 업무, 인사관리 업무, 재무회계 업무에 이르는 다양하고 과중한 업무를 관리자 및 실무자로서 감당해야 했다. 고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에 육박하는 등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 고인은 공간이 개방된 금속부품 제작 공장에서 근무하여 심한 추위와 굉음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다. 또한 고인이 수행한 기계부품 생산 업무는 육체적 강도가 높고 상시 부상의 위험이 있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과 고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인정 사실1)고인의 근로내용 및 근무형태 등가)고인은 1995. 8. 3. 중장비 기계 부품, 엘리베이터 부품, 반도체 장비 부품 등을 생산하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주로 부품생산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4년 중반부터는 공장장으로서 관리 업무, 생산일정 조율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고인은 제품 품질관리 업무, 거래처 관리 업무(납기일정 조정, 가격 조율 기타 영업업무), 직원들의 근태관리 업무, 재무회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숙련공으로서 고난이도 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작업에 참여하였다.나)고인은 2004년 초까지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으나, 2004년 중반부터는 주간고정근무를 하였다. 고인은 주 5일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부터 16:40까지였으며, 연장근무 시간은 16:40부터 20:40까지였다. 휴게시간은 11:50부터 12:30까지 40분(점심시간) 및 17:10부터 17:40까지 30분(저녁시간)이었다.다)피고는 고인의 출퇴근 카드 기록에 근거하여 고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을 57시간 54분,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1주 평균 업무시간을 55시간 38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을 58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을 55시간 49분으로 각 산정하였다.라)고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기존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수행하였고, 발병 24시간 이내에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다.2)고인의 건강상태가)고인은 2010. 12. 22.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감마지피티가 80IU/L로 간장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나)고인은 2011. 7. 26.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간기능 이상이 의심되고, 경계치 혈압이므로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다)고인은 2012. 5. 10., 2015. 5. 7., 2017. 4. 14. 각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간장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라)고인은 2018. 9. 11.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감마지피티가 124IU/L로 간기능 이상이 의심되고, 혈압이 126/81mmHg로 고혈압 전단계이며, 공복혈당이115mg/dL로 공복혈당장애가 의심되고, 위험음주상태이므로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고인이 그 당시 작성한 문진표에는 주 3일 1회 소주 1~2병을 마시고, 현재는 금연 중이나 과거에는 20년간 하루 평균 30개비를 흡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마)고인은 2019. 7. 17.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위험음주 상태이므로 절주또는 금주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고인이 그 당시 작성한 문진표에는 주 3일 1회 소주 1~2병을 마시고, 5년째 금연 중이나 과거에는 20년간 하루 평균 20개비를 흡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3)사망 무렵의 경과가)고인은 2020. 4. 27. 17:18경 이 사건 회사에서 퇴근한 후 원고와 함께 가구매장을 방문하였다가 귀가하였다. 고인은 2020. 4. 27. 23:00경 집에서 소주 1병을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갔다.나)원고는 2020. 4. 27. 23:53경 고인이 안방 침대에 심정지 및 호흡정지상태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다.4)의학적 소견가)국립 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사망에 이른 당시의 상황을 알기어려워 사인에 대해 단정적으로 논하기는 어려우나 예상치못한 가운데 갑자기 사망에 이른것으로 보이는 수사상의 기록과 심장에서의 경도의심비대, 중등도의관상동맥경화, 국소적인간질의섬유화 및 심근세포의비후 등의 병변을 보이는 점등으로 미루어볼때, 관상동맥경화증과같은 심장의병변과 연관하여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됨.○사인:관상동맥경화증과 같은 심장의병변과 연관한 사망으로 추정됨 . 나)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고인의 경우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인 이사건회공장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병전 주당평균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 만성적인과로는 어느정도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나 발병전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해온 상태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돌발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달리 이 사건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정도의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업무부담가중요인도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관상동맥경화증은 일반적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인 소인에 기인하는 기존 질환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이 사건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이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않는다 . 다)이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고인이 관상동맥경화증과 같은 심장의병변과 연관하여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소견에 동의함.○고인의 심장질환은 고인의 지병인 고혈압(과도한 음주력도 고혈압과 관계가 있을수 있음),흡연력등이 확실하게 주요한 영향을 끼친 위험인자로 보임 .업무상 심신의 스트레스는 관계가있는지 확실하지 않음.○고인이 흡연을 중단했더라도 흡연력(하루에 한갑정도,20년)은 관상동맥질환의 주요한 위험인자임. 일주일에 3회,소주 1병 정도의 음주는 고혈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심장에 부정맥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고인에게 업무환경과 관계된 심신의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관상동맥경화증 유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고인의 지병인 고혈압과 흡연력등이 관상동맥경화증에 훨씬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고인의 지병인 고혈압 및 흡연력은 관상동맥질환의 확실한 주요한 위험인자로서 고인의 심장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것이 확실함. 심신의 스트레스는 위험인자라고 보기 보다는 유발인자로 보고 있음. 유발인자가 없는 경우에도 급성심장사가야기 될 수 있음. 즉, 유발인자가 꼭 급성심장사의 전제조건은아님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 15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라.판단1)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3호증의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이 사건 회사의 생산관리부 과장인 증인 ○○○은 ‘고인은 사망 직전에 늦게까지 야근한 적이 없다. 고인은 사망 당일 몸이 안 좋다고 하였는데, 그 당시 고인에게 바쁜 업무가 없어서 일찍 퇴근하시라고 말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고인에게 이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인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4조 제1항, 제3항, [별표 3] 1. 가. 1)에 해당하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나)고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7시간 54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전 1주일 제외)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인 55시간 38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위 기간 동안 고인의 업무 강도나 책임,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고인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항, [별표 3] 1. 가. 2)에 해당하는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다)고인의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8시간 15분이고, 발병 전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5시간 49분인바, 이는 이 사건 고시 I. 1. 다. 2)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평가하는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증인 ○○○은 ‘고인이 사망한후 고인이 하던 역할을 본인이 하고 있는데, 이전에 비해 업무의 종류는 다양해졌으나노동의 강도는 훨씬 줄어들었다. 고인은 업무 특성상 신제품 개발 업무가 없을 때에는할 일이 많지 않았고 대부분 시간을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20~30% 내외였다. 고인은 업무가 바쁘지 않을 때에도 습관적으로 또는 수당을 받기 위하여 연장근무시간까지 이 사건 회사에 있었다. 고인은 본인에게 “일찍 가면뭐하냐, 돈 벌어야지”라고 말한 적도 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고인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또한 고인은 공장장으로서 사무실에서 주로 근무하였고 기계를 직접 다루는 실무자들에 비하여 부상의 위험성이 낮았던 점, 증인 ○○○은 ‘이 사건 회사의 공장은 냉?난방기를 가동하기 때문에 여름에 많이 덥거나 겨울에 많이 춥지 않다. 고인이 사무실로 사용한 공간은 현장보다 소음이 훨씬 덜 들린다’라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추위나 굉음 등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다거나, 고인이 수행한 업무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나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고인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항, [별표 3] 1. 가. 3)에 해당하는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마)고인은 주 3일 1회 소주 1~2병 정도 음주를 하였고, 과거 20년간 하루평균 한 갑 정도 흡연을 하였다. 고인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한 건강검진에서간기능 이상이 의심되고 고혈압 전단계로서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으며,위험음주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증인 ○○○은 ‘고인은 평소 술을 좋아하여 소주 2병에서 2병 반 정도를 마셨고, 술을 마신 다음 날 회복이 잘 되지 않아 안색이 좋지 않은경우가 있었다’라고 증언하였고, 고인은 사망 당일에도 집에서 소주 한 병을 마셨다.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고혈압과 음주력 및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을발병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고인의 지병인 고혈압(과도한 음주력은 고혈압과 부정맥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과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의발병에 확실하게 영향을 끼친 위험인자로 보이고, 업무상 심신의 스트레스는 관련성이확실하지 않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