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4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2.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10. 16. 18:20경 상세주소생략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이라 한다) 3층 건조실 내에서 세탁물 작업을 하다가 세탁물 건조기와 자동 셔틀 안전대 사이에 몸통 부위가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서, 2020. 10. 16.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1. 2. 4. 원고에게, ‘망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원고와 사업을 함께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회사는 망인의 아버지인 ○○○이 운영하다가 ○○○의 사망 이후 원고가 실제로 운영해 왔다. 망인은 원고 및 공장장 ○○○의 지휘 · 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세탁물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나.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1)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⑦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등 참조).다. 인정 사실1) 원고는 2012. 8. 8. 이 사건 회사 소재지에서 이 사건 회사와 동일한 상호인 ‘○○○○’(이하 ’이 사건 개인사업장‘이라 한다)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개인사업장은 산업용품 및 가정용품 세탁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다.2) 이 사건 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는 2014. 8. 28. 건물(부동산) 신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산업세탁물 및 일반세탁물 처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다.3)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망인은 설립 이후 2016. 11. 16.까지 대표이사겸 사내이사, 2016. 11. 16.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사내이사로, 원고는 설립 이후 2016. 11. 16.까지 감사, 2017. 11. 24.부터 2020. 11. 9.까지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2020. 11. 9.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다.4) 망인과 망인의 형제인 ○○○, ○○○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00주 중각 1,500주(각 지분율 30%)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00 중 500주(지분율10%)를 각 소유하고 있다.5)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2020. 1. 1.자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입사일 2014. 9. 1., 근무장소 : 이 사건 회사 內, 담당업무 : 사업장 내 전반적인 업무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망인의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6)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상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 평균 급여는 2014년 1,037,844원, 2015년 2,153,720원, 2016년2,981,734원, 2017년 4,592,710원, 2018년 4,825,000원, 2019년 5,308,333원, 2020년5,300,000원이다.7) 이 사건 회사의 공장장 ○○○은 2020년 월 평균 3,025,133원의 급여를, 원고는 2020년 월 평균 1,804,034원의 급여를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각 지급받았다.8)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회사에는 망인, 원고, ○○○을 제외하고 총 9명의 직원이 근무하였는데, 위 직원들에게는 월 220만 원 이하의 급여가 지급되었다.9) 이 사건 회사는 2015. 9. 11. 피고에게 원고와 망인에 대한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1. ‘동거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취득 적용이 제외된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하였다. 피고의 위 반려에 대해 원고, 망인 및이 사건 회사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10)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로서 2016. 8. 8. 피고에게 원고가 직계가족임을 사유로 고용종료신고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10. 30. 원고가 2015. 8. 1. 자로 취득하였던 이 사건 회사 근로자로서의 고용보험을 상실한 것으로 처리하였다.11) ○○○은 2020. 10. 19. ○○○고용노동청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중대재해 조사(이하 ‘고용노동청 조사’라 한다) 당시 ‘망인의 작업내용이 따로 배정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현장 전체적인 관리 및 사무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12) 원고는 2020. 10. 27. 및 2020. 12. 29. 고용노동청 조사 당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전반적인 일을 다 하고 있다, 원고는 2016년 ○○○의 사고 이후 현장에 전혀 가고 싶지 않고 안간다, 망인과 ○○○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원고는 서류적인 부분이나 거래처 장부정리만 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지 않는다, 망인에게 딱 정해진 업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망인이 이 사건 개인사업장과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작업을 다 한다, 망인이 오늘은 무슨 업무를 해야겠다고 판단해서 한다, 망인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도 한다, 망인의 업무는 단순 근로제공 목적이 아닌 사업의 영위를 위한것이고, 망인은 근로자 겸 사업주이다’고 진술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으로 회사 설립 이후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할때까지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모자지간으로 원고보다 3배 많은 이 사건 회사 지분을 소유하였다.2)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관리하면서 특별히 정해진 업무가 아니라 날마다 스스로의 판단 하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나 공장장인 ○○○ 및 다른 직원들보다 월등히 높은 급여를 수령하면서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도 하였는바, 망인이 원고나 ○○○의 지휘 ·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존재만으로 망인이 근무시간, 근무장소 및 취업규칙의 구속을 받았다거나 원고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이루어진 고용노동청 조사당시의 원고와 ○○○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아닌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직원들을 지휘 · 감독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했다고 봄이 타당하다.4) 원고와 망인의 관계, 원고와 망인이 각 소유한 이 사건 회사의 지분율, 원고와 망인 및 다른 직원들의 급여 수준, 고용노동청 조사 당시 원고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아들인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사업주이거나 원고와 공동사업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영업 이익 및 손실로 인한 위험을 안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5)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해 왔으나 망인에 대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았다. 망인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다면 피고나 고용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하여 근로자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6) 원고는 망인이 ○○○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근기록부와 차량일지를 작성한 점, 이 사건 회사와 매출처 사이의 용역계약서에 원고가 대표이사로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과 직원 이상율의 사실확인서는 당사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회사와 매출처 사이의 용역계약서에 원고가 대표이사로 기재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