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합54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12.?17.?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 판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3.경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용접 등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16. 7. 21. ○○○병원에서 소음성 난청(양측) 진단을 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장해급여를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8.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지방법원 ○○○○구합 ○○○○), 항소심 법원은 2020. 8. 12. ‘재검사 실시 특진의료기관인 ○○병원의 측정방법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검사결과에 따를 경우 제11급 제5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고,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따를 경우에는 위 ○○병원의 검사결과에 따른 장해등급보다도 더 중한 정도의 장해등급인 제10급 제7호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양쪽 귀 귀 소음성 난청의 장해는 피고가 결정한 제14급 제1호보다는 더 중한 정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2018. 2. 20.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고등법원 ○○○○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1, 2심을 합하여 ‘종전 소송’이라 한다).라. 이후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재판정하기 위해 2차 특진의료기관인 ○○병원과 종전 소송의 신체감정의료기관인 ○○병원에 각 소견조회를 실시한 다음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2020. 12. 17. 원고의 장해등급을‘제11급 제5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못하게 된 사람,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dB 이상인 사람)’로 재판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종전 소송에서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종전 소송의항소심 판결 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의료법 제1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한 제10급 제7호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50dB 이상인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dB 이상인 사람’(제11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을 제11급 제5호로 규정하고 있고,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2호 가목의 2) 타)에서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dB 이상인 사람은 제11급 제5호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호보다 상향하여야 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한 특진의료기관인 ○○병원 검사결과원고의 순음청력역치는 좌측 50dB, 우측 49dB로 측정되었고,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2호 가목의 2) 타)에 규정된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40dB 이상‘으로 장해등급제11급 제5호에 해당한다.나) 종전 소송의 판결 확정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가)항의 소음성 난청 검사결과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개정 2019. 7. 2.〉 제7호 차목의 측정방법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병원에 소견조회를 하였는데, ○○병원 소속 의사는 측정방법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다) 종전 소송의 ○○병원 신체감정의가 원고의 순음청력역치는 좌측 53dB, 우측 50dB로 장해등급 기준상 제10급 제7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감정의는 타병원의 검사결과와 10dB 이상 역치 차이를 보이는점 등에 비추어 다른 전문의의 소견을 추가로 감정 받을 것을 권유한다는 소견도 함께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검사결과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개정 2019. 7. 2.〉 제7호 차목의 측정방법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관한 피고의 소견조회에 대하여 일부 요건{(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에서의 주파수 간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을 미충족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는바, 위 감정의의 소견만으로 원고의 장해상태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dB 이상인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종전 소송에서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도 ○○병원 검사결과의 측정방법에 관한 요건 충족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채 ’○○○병원의 검사 결과로 판단하면 제10급 제7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라)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위원들은 재검사 실시 특진의료기관인 ○○병원의 검사결과가 측정방법에 관한 요건 5가지를 모두 충족하여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 양쪽 귀의 소음성 난청의 장해정도가 제11급에 해당한다는 심사소견을 제시하였다.마) 종전 소송의 항소심 판결은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14급 제1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을 뿐 원고가 장해상태가 제11급 제5호가 아니라 제10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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