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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2021구합55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8. 6.경 상세주소생략 ㈜○○○○ 정유화학단지 내 작업현장에서 볼트 조립 등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8. 6. 15. 좌측 팔꿈치 외측 측부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6. 2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8. 8. 1. 원고에 대하여,이 사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자문의들의 소견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2018. 6. 1. 위 사업장에서 임팩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던 중 왼쪽 팔이 탈골된바, 이 사건 신청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0388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5509_3_0.jpg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병원) 소견원고는 2018. 6. 1. 임팩치는 일을 하다가 다쳤다고 팔꿈치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외측 측부인대가 파열되어 2018. 6. 18. 수술(LC reconstruction)을 시행하였다.나) 피고 측 자문의 소견(1) 대전지역본부 자문의사고 경위 상 단순한 충격으로 주관절의 외측 인대 파열은 발병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재해와 이 사건 신청상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2) 천안지사 자문의2018. 6. 11.자 MRI상 급성 손상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고, 진구성으로 사료되는 인대의 손상 부위가 발견되어 주장하는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된다.다) 법원 감정의 소견원고의 좌측 주관절부 외측부인대, 좌측 주관절부 요골측부인대, 좌측 주관절부 척골측부인대는 해부학적으로 매우 근접해있는 구조물들이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표현하기는 곤란하나, 방사선 사진 상 위팔뼈(상완골)의 외상과부위에 상당한 크기의 골극 소견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각 인대들은 상당기간 전부터 염증성 변화 등이 시작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8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가) 이 사건 신청상병 진단 전인 2018. 3. 2.에도 ○○병원에 내원하여 외측상과염 진단을 받았으며, 당시 ‘좌측 팔꿈치 부분이 외상을 입지 않았는데도 많이 아프다.아픈지 1주 넘었다.’는 내용으로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있다.나) 원고는 2018. 6. 1. 임팩이라는 공구로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업장은 그러한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원고가 2018. 6. 1.에 한 작업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재해 경위에 대한 동료근로자인 ○○○의 증언은 을 제8호증의 2 및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다) 원고는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다음 날인 2018. 6. 2. 원고의 차량 수리를 위해 6각 렌치를 사용하기도 하였고, 같은 날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한 엑스레이 검사 결과상에서도 특별한 이상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2018. 6. 4.부터 2018. 6. 6.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는데, 2018. 6. 7. ○○○○병원 소견서에는 ‘좌측 주관절 재발성 탈구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주관절부 외측부인대 파열이 급성이 아닌 진구성으로 ‘파열된 상태’에서도 건설현장에서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는 임팩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만성파열 혹은 진구성 파열환자는 업무 수행 가능성이 크나, 급성 파열 환자의 경우에는 통증 때문에 임팩작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한바, 이 사건 신청상병이 원고 주장의 사고로 인한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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