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합5516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조선소 내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5. 6. 7. 14:46경 위 사업장에서 5405호 선체 10G 블록 내부 조명등 설치 작업을하던 중 14m의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인하여 ‘경부 척수 손상, 목뼈(C6-7)의 골절, 두개골 골절, 머리뼈 바닥의 골절, 대뇌타박상, 좌측 종아리뼈 골절, 우측 요골 골절, 좌측 슬개골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좌안 마비성 사실, 양안 복시, 제한성 사시(양안 마비성 사시)(이하 통틀어 ’기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기존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후 2017. 11. 30.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8. 6. 12.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미만성 뇌손상, 외상성뇌신경 축색(축삭)손상(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같은 달 18.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2015. 6. 7.) 뇌 CT와 2016. 6. 26. 뇌 CT 및 MRI 영상상 특이소견이 없어 이사건 추가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자문의사회의의 심의소견에 근거하여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30.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강한 충격으로 뇌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두부 골절및 뇌내출혈이 있었으며, 2018. 2. 19. ○○대학교 재활의학과에서 뇌 확산텐서 영상검사(Diffusion Tensor Imaging, 이하 ‘DTI 검사’라 한다)를 받은결과 외상성 뇌 신경축색손상을 비롯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수술 이력○ ○○대학교병원: 2015. 6. 8. 창상봉합술, C4 ~ C6 간 후궁절제술 및 C4 ~T1 간 후방고정술 / 2015. 7. 14. 변연절제술○ ○○○○○○○병원: 2015. 7. 30.경부터 2015. 12. 12.경까지 수차례 변연절제술○ ○○○병원: 2016. 6. 27. 반월상연골봉합술 및 절제술2) 장해 내역2018. 4. 4. 장해등급 조정 제8급{경추 4번 ~ 6번간 후궁절제술 및 경추 4번 ~흉추 1번간 후방고정술 상태(제9급 제17호)와 두부손상으로 인한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 제15호)}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 (2018. 6. 12. ○○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 추가상병 신청상 병명 외상성 뇌손상, 미만성 뇌손상, 외상성 뇌신경 축색손상 ○ 추가상병 사유 원고는 2015. 6. 7. 약 14m 높이의 조선소에서 작업하는 도중 홀에 빠지면서 추락하였고 약 5시간의 의식소실과 약 1달간의 기억소실이 있었다고 함. 사고 당시 좌측 측두엽에 약 3cm 정도의 열상 있어 봉합술을 시행하였고, 사고 이후 아래의 증상들을 호소함 - 인지기능 저하: K-WAIS 등 검사결과, 처리속도 경계선 범위, 언어기억 수행 손상 범위, 전체기억 경계선 범위로 평가됨. 언어적 자극에 대한 기억 능력은 즉시기억 수행손상 범위, 지연기억 수행 손상 범위로 평가됨. 언어력 경계선 범위, 기억력 수행 손상 범위, 전두엽/집행기능 경계선 범위로 평가됨. 치매 의심 범위 해당함 - 의욕저하 및 우울증: 2018. 4. 5. 시행한 Apathy Scale(Starkstein et al. 1995, 총점 42점 cut off 14점 이상시 abnormal) 상 31점으로 평가됨. 2018. 4. 5. 시행한 한국판 백우울척도 2판(K-BDI-II, 0 ~ 13점 정상범위, 14 ~ 19점 경도수준, 20 ~ 28점 중등도 수준, 29 ~ 63점 고도 수준)에서 원 점수 49점으로 고도 수준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됨 - 통증: 사고 이후 머리 전체적으로 조이는 듯한 양상의 VAS 5점 정도의 두통, 어지럼증을 호소함. 약물 복용을 통해 증상조절 중인 상태임 - 떨림: 사고 이후 우측 상지 및 좌측 하지 떨림 증상을 호소함. 물리 치료, 약물 치료 및 추가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기타 검사 결과 - 뇌 확산텐서영상 (2018. 2. 19.) 우측 척수 시상로(Spinothalamic tract), 양측 피질교뇌소뇌로(Corticopontocerebellar tract), 우측 전두-시상로(Prefronto-thalamic tract)에서 손상소견을 보임 - 뇌 단일 광자 방출 전산화 단층촬영 (2018. 2. 19. Brain SPECT) 양측 기저핵 및 시상, 좌측 측두엽에서 관류의 저하를 보임 ○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 두부 수상 혹은 두부 직접 타격 ○ 원고의 추가상병 발병원인 이 사건 사고 후 좌측 측두엽에 약 3cm 정도의 열상 있어 봉합술을 시행하였고, 사고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추락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두부 타격 및 뇌에 가해진 가속-감속력(acceleration-deceleration force), 회전력(rotation)으로 인하여 뇌신경의 손상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됨 ○ 추가상병의 기승인상병 또는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원고가 호소하는 상기의 증상들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나) 원고 주치의 추가소견 (2018. 7. 23. ○○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 추락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에 대한 소견 ① 사고 직후 촬영한 뇌 단층촬영 영상에서 좌상성 뇌출혈이 확인되어 외상성 뇌손상에 합당한 두부 외상의 이력이 있음 ② 두부 외상 후 인지기능 저하, 의욕저하 및 우울증, 통증, 떨림 등의 새로운 임상적 증상들이 생겼음 ③ 원고의 진술에 근거한 병력 청취상 사고 이후 발생한 기억력 저하를 포함한 전반적인 인지기능 장애에 대하여 2018. 2. 19. 시행한 DTI 검사 영상에서 우측 전두-시상로의 외상성 뇌신경 축색손상 소견을 보여 임상 양상과 부합하며, 사고 이후 원고가 호소하는 의욕저하 및 우울증에 대하여 위 DTI 검사 영상에서 우측 전두-시상로의 외상성 뇌신경 축색손상 소견을 보여 임상 양상과 부합하고, 사고 이후 원고가 호소하는 두통을 동반한 통증에 대하여 위 DTI 검사 영상에서 우측 척수 시상로의 외상성 뇌신경 축색손상 소견을 보여 임상 양상과 부합하며, 사고 이후 원고가 호소하는 떨림 증상에 대하여 위 DTI 검사 영상에서 양측 피질교뇌소뇌로의 외상성 뇌신경 축색손상 또한 임상 양상과 부합함 ④ 근전도검사, 방사선학적 검사, 초음파 등 다른 검사들을 통하여 말초신경질환, 척수질환, 근골격계질환 등이 배제되었으므로 원고는 외상성 뇌신경 축색손상으로 진단됨 다) 장해진단서 (2017. 11. 30. 근로복지공단 ○○병원)○ 장해 부위: 경수 척수손상, 두개골 기저 골절○ 장해 상태: 경추 척수 병증으로 운동협응능력 장애가 있으며 두개골 기저골절과 함께 뇌출혈은 없었으나 전정기능 장애 및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어지럼증과 균형기능의 장애로 보행 기능과 일상생활동작에 중증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임라)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2018. 6. 28.)○ 자문의 1사고 직후 뇌 CT(2015. 6.)와 2016. 2. 26. 뇌 CT상 특이소견이 없어 추가상병은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자문의 2초기 뇌 CT와 2016. 2. 26. 뇌 MRI 소견상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추가상병은 최초의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 자문의 3사고 직후인 2015. 6. 7. 뇌 CT와 2016. 2. 26. 뇌 MRI 영상상 특이소견이없어 추가 신청한 상병과 최초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자문의 4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후, 신청된 추가상병 소견과 최초의 진료기록등을 참고할 때 추가신청상병은 최초의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수 없음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재활의학과) ○ 원고에 대한 외상성 축색손상 진단의 근거 - 환자가 사고 후 보이는 증상과 DTI 검사 결과에서 축색손상이 발견된 신경의 기능과 다음과 같이 일치하였음 ? 척수시상로(Spinothalamic tract): 중추성 동통 ? 뇌궁(Fornix), 대상다발(Cingulum): 인지기능 저하 ? 피질척수로(Corticospinal tract): 사지근력 약화 ? 피질교뇌소뇌로(Corticopontocerebellar tract): 떨림 - 208. 2. 19. 시행한 뇌 단일 광자 방출 전산화 단층촬영(Brain SPECT)에서도 신경 손상이 발견됨 - 원고는 DTI 검사 결과만으로 외상성 축색손상 진단이 된 것이 아님. DTI 검사 결과에서만 신경 손상 결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뇌 SPECT 등에서도 뇌손상 소견이 발견되었음. 원고의 과거력, 사고 당시의 두부손상 상황, 사고 이후 발현된 증상들, 이학적 소견, DTI 결과, 뇌 SPECT 검사결과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외상성 축색손상이 진단되었음 바)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신경외과) ○ 2021. 6. 28. 시행 뇌 MRI에서 뇌 부분에 특별한 이상 소견은 인지되지 않았음 ○ 이 사건 사고가 14m 높이에서 추락한 사고이므로 당연히 두부에 외상을 받아 두개골 골절이 발생하였고, 이때 두개골 내에 들어있는 뇌도 당연히 손상을 받았을 것으로 예측되며, 2015. 6. 9. 시행한 뇌 CT에서 우측 전두엽 부위에서 지연성 뇌내출혈 소견이 인지되었고, 임상적으로도 재해 후 장기간 의식저하 상태(기민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하므로 원고의 뇌손상은 추락사고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원고와 같은 뇌손상이 특별한 사고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2015. 6. 7. 시행한 뇌 CT에서는 출혈 등의 국소 병소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2015. 6. 9. 시행한 뇌 CT에서는 우측 전두엽 부위에서 ‘지연성 외상성 뇌내출혈’ 소견이 인지되었고, 2016. 2. 26.시행된 MRI에서도 특별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음. 따라서 이 사건 추락사고로 두부에 가해진 외력으로 인해서 뇌부위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뇌손상은 확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미만성 뇌손상 중 뇌진탕은 뇌의 병리적 변화나 신경학적 기능의 이상이 없이 24시간 내에 완전히 회복되는 상태를 말하므로 해당사항이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14m 높이에서 추락사고 후 의식 정도가 떨어진 상태가 지속되다가 한 달이 지난 후 회복되었고, 현재까지도 기억력 감퇴 및 온몸이 떨리는 증상을 호소하므로 임상적으로는 미만성 뇌축삭 손상의 발생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미만성 뇌축삭 손상은 영상의학적으로 뇌 MRI(T2영상)에서 대뇌반구 뇌백질, 뇌량 혹은 중뇌 부위에서 신호강도가 증가된 병소 소견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원고의 경우는 2016. 2. 26. 시행 뇌 MRI 및 신체감정을 위해 2021. 6. 28. 시행한 뇌 MRI에서 이 병소의 소견이 보이지 않아 외상성 뇌축삭 손상(미만성 뇌축삭 손상과 동일)으로 확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뇌 확산텐서영상을 이용한 뇌신경로 분석은 대뇌척수로의 손상으로 인해서 신체 반대편에 반신마비가 있을 때 대뇌척수로 손상의 정량적 분석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지만, 뇌 확산텐서영상에 대해서는 감정인이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신빙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뇌 확산텐서영상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의(예를 들면 영상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외상성 뇌손상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미만성 뇌손상 중 외상성 뇌축삭 손상(미만성 뇌축삭 손상과 동일)은 영상의학적으로 확진되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14m 높이에서 추락을 당하여 두부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고 외상후 상당기간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지속되었다고 하며, 이 사건 사고 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 두통, 현훈, 기억력 감퇴 및 전신 떨림 증상으로 약물요법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임상적으로는 외상성 뇌축삭 손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 5,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재활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가 정한 추가상병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업무 상재해 또는 기승인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2) 관련 의학지식가) 외상성 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이란 두부에 외력이 가해져서 뇌에 손상이 발생한 상태를 말하며, 국소적인 부위만의 손상을 보이는 국소 손상과 대뇌 전반적인 기능저하 또는 손상을 동반하는 미만성 손상 으로 구분된다. 미만성 손상의 예는대표적으로 뇌진탕과 미만성 축삭손상이 있는데, 뇌진탕은 두부외상 후 의식소실이 발생하였다가 뇌의 병리적 변화나 신경학적 기능의 이상이 없이 24시간 내에 완전히 회복되는 상태를 말하고, 미만성 축삭손상은 두부외상 시 관성효과에 의해서 발생하는데,뇌 CT에서 혼수의 원인이 될 만한 병소는 없으면서 임상적으로 혼수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며, 신경병리학적으로 대뇌반구의 백질부에 뇌 축삭손상이 발생한 경우(1등급), 1등급에 더하여 뇌량에 뇌 축삭손상이 발생한 경우(2등급), 2등급에 더하여 뇌간상부에 뇌 축삭손상이 발생한 경우(3등급)으로 분류된다.나) 외상성 축색손상은 외상 당시 머리를 흔들어 놓는 여러 조건들, 즉 외상 시뇌에 간접적으로 전달된 가속(acceleration), 감속(deceleration), 회전(rotation) 등에 의해 야기된 전단력(sheering force)에 의하거나 뇌신경에 직접적으로 가해진 외력에 의하여 뇌신경의 축색이 손상된 것을 의미한다. 뇌신경의 축색은 사고 시 뇌에 전체적으로 부하된 물리력에 의하여 특히 손상되기 쉽다. 뇌에 직간접적으로 충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외상성 뇌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두부에 직접적인 외상을 받았거나 직접적인 외상이 없더라도 간접적으로 두부가 많이 흔들리는 사고 등이 모두 원인이 될 수 있다.다) 뇌손상의 증상은 다양하며 뇌진탕의 경우처럼 일시적으로 의식이 소실되었다가 후유증 없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심하게 뇌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식불명상태가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도 있으며, 임상적 증상은 뇌신경 증상으로 현훈, 이명, 청력감퇴, 시력장해, 복시 등이 있고, 심리적 증상으로 불안, 우울, 성격변화, 피로,수면장해, 성욕 및 식욕 감퇴 등이 있고, 인지기능 손상으로 기억력 장해, 주의력 및집중력 장해, 정보처리 속도 지연 등이 있고, 그 외에도 두통, 뇌전증, 일시적 기억상실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다.라) 미만성 축삭손상은 영상의학적으로 뇌 MRI에서 대뇌반구 뇌백질, 뇌량 혹은중뇌 부위에서 신호강도가 증가된 병소 소견으로 진단을 한다. 한편 경도의 외상성 뇌손상의 경우 MRI에서는 병변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고, 일반 뇌 MRI는 정상이더라도DTI 검사에서 뇌신경 손상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마) DTI 검사는 MRI를 이용한 영상 기법의 하나인데 뇌백질 내의 물의 운동을분석하여 영상을 얻는 기술로서 뇌의 피질하 백질(subcortical white matter)의 신경로들을 3차원적으로 가시화해서 분석하는 검사법이다. DTI 검사는 약 20여 년 전 개발되어 현재 각국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양한 임상에서 이용되고 있다.바) DTI 검사만으로 외상성 축삭손상을 진단하는 것은 의학계에서 확립된 진단법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MRI가 정상인데 환자가 다양한 증상을 호소할 때DTI 검사는 축색손상의 유무를 확인하여 증상과의 연관성을 평가하고 치료를 함에 유용한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대한신경외과학회 의견), DTI 검사는 외상성 축삭손상의 진단을 위해 임상소견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고(대한영상의학회 의견),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대뇌 피질의 손상은 일반적인 MRI로 발견할 수 있지만 축색 손상은 일반적인 MRI 기법으로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여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증상과 기본적인 MRI 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축삭손상을의심하여 DTI 검사를 한다(대한뇌신경재활학회 의견).[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재활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변론 전체의 취지3) 판단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와 의학지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입었고, 그 사고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외상성 뇌손상’과 관련하여,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이사건 사고가 14m 높이에서 추락한 사고이므로 두부에 외상을 받아 두개골 골절이 발생하였고 당시 원고의 두부와 관련된 승인 상병명은 ‘대뇌 타박상, 두개골 골절, 머리뼈 바닥의 골절’이었으므로 이때 두개골 내에 들어 있는 뇌도 당연히 손상을 받았을것으로 예측되고, 2015. 6. 9. 뇌 CT에서 우측 전두엽 부위에 ‘지연성 외상성 뇌내출혈’소견이 인지되었으며, 임상적으로도 이 사건 사고 후 장기간 의식저하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외상성 뇌손상’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한 관련성이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도 2017. 11. 30. 원고에 대한 장해진단에서 ‘두개골 기저골절과 함께 뇌출혈은 없었으나 전정기능 장애 및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어지럼증과 균형기능의 장애로보행 기능과 일상생활동작에 중증도의 장애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이 사건 추가상병 중 ‘미만성 뇌손상’ 부분과 관련하여,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미만성 뇌손상은 뇌진탕과 미만성 축삭손상으로 구별되고 뇌진탕은 두부외상 후 의식소실이 발생하였다가 24시간 내에 완전히 회복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 사건 사고후 장기간 의식저하 상태가 회복되지 않았던 원고의 경우 임상적으로 일치하지 않아뇌진탕은 상병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추가상병중 ‘미만성 뇌손상‘ 및 ’외상성 뇌신경 축삭손상‘은 원고에게 ’뇌 축삭손상’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외상성 뇌축삭 손상’에 관해 ‘미만성뇌축삭 손상과 동일’이라고 하며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다) 원고가 당한 이 사건 사고는 14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원고는 그로 인하여 대뇌 타박상, 두개골 골절, 머리뼈 바닥의 골절의 외상을 입는 등 머리 부위에 강한충격을 받았고, 이와 같은 추락과 충격 과정에서 머리가 가속, 감속, 회전 등으로 상당한 정도로 흔들렸을 것으로 보이므로, 뇌 축삭손상의 발생기전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부합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후 기억력 저하를 포함한 전반적인 인지기능저하, 의욕 저하, 우울증, 통증, 떨림,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대학교병원,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후발성 파킨슨증, 뇌전증 및부분 발작, 불안증, 수면발작, 주의력 결핌 및 과잉행동장해(ADHD), 중증 난치성 편두통, 전정계 기능장해에 의한 어지럼증‘ 등을 적응증으로 하는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이와 같은 증세도 뇌신경 증상으로 발현되는 증상과 부합한다.마) 원고의 주치의 ○○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추락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두부 타격 및 뇌에 가해진 가속-감속력으로 인하여 뇌신경의 손상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또한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2018. 2. 19. DTI 검사와 함께 뇌 단일 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Brain SPECT), 근전도검사, 방사선학적 검사, 초음파, K-WAIS(인지기능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담당 의사는 각종 검사결과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인지기능 저하, 우울증, 통증, 떨림, 사지근력 약화 등의 증상이 DTI 검사 결과에서 확인되는 축삭손상이 발견된 뇌신경{우측 척수 시상로(Spinothalamic tract), 양측 피질교뇌소뇌로(Corticopontocerebellar tract), 우측 전두-시상로(Prefronto-thalamic tract)} 기능의 임상 양상에 부합하여 원고를 외상성 뇌신경축색손상으로 진단하였다.이러한 진단 결과는 의학계에서 외상성 뇌신경 축색손상 진단에 대한 확립된 진단법으로 채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DTI 검사를 주된 근거로 하고 있기는 하나, DTI 검사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시행된 원고에 대한 뇌 단일 광자 방출 전산화 단층촬영(Brain SPECT)에서도 신경 손상 소견이 제시되었고, 여기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에게 나타나거나 원고가 호소하는 증세, 원고의 기왕의 병력, 원고에 대한 뇌 DTI검사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시기, 뇌 축삭손상이 있는 경우라도 뇌 CT 또는 MRI 검사결과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위 진단 결과는 원고의임상 양상과 DTI 검사를 포함한 여러 의학적 검사결과를 전문가의 의학적 식견을 토대로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에 대한 CT, MRI 등 일반적인 영상검사결과에서 뇌 축삭손상에 부합하는 소견이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위 상병이 발병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바)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미만성 뇌축삭 손상은 영상의학적으로 뇌 MRI에서대뇌반구 뇌백질, 뇌량 혹은 중뇌 부위에서 신호강도가 증가된 병소 소견으로 진단을하게 되는데, 2016. 2. 16. 시행한 원고의 뇌 MRI에서 위 병소의 소견이 보이지 않고이 사건 신체감정을 위해 2021. 6. 28. 시행한 원고의 뇌 MRI에서도 특별한 이상 소견이 인지되지 않아 외상성 뇌축삭 손상(미만성 뇌축삭 손상과 동일)으로 확진하기에는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하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위 감정의는 ‘미만성 뇌손상 중 외상성 뇌축삭 손상(미만성 뇌축삭 손상과 동일)은 영상의학적으로는 확진되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14m 높이에서 추락을 당하여 두부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고 외상 후 상당기간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지속되었다고 하며 이 사건 사고 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 두통, 현훈, 기억력 감퇴 및 전신 떨림 증상으로 약물요법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임상적으로는외상성 뇌축삭 손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도함께 밝히고 있고 위 소견에 의하면 MRI상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뇌 축삭이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에게 확인되는 임상소견은 뇌 축삭손상에 부합한다는것이며, 여기에 앞서 본 의학지식에 비추어도 MRI 소견에서 병소가 보이지 않더라도뇌 축삭손상이 있을 수 있는 점, DTI 검사는 다른 검사결과들과 함께 진단의 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DTI 검사결과 원고에게 축삭손상이 발견된 신경의 기능과 이사건 사고 후 원고에게 나타나는 임상소견이 일치하여 위 임상소견이 DTI 검사결과에의하여 뒷받침되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의 위와 같은 소견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뇌 축삭손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사)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뇌 축삭손상 병변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뇌신경 등 뇌와관련된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바,원고 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뇌신경축삭손상을 입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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