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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5319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 생략생)은 2006. 10.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그 때부터 개발팀에 속해 광학/광기구 설계(포장재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해온 상용직 근로자(엔지니어)이고, 원고는 ○○○의 배우자이다.나. ○○○은 2020. 4. 11. 집에서 몸살 및 급체증상을 호소하며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2:00경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못 쉬겠다며 119를 요청하여 10분 정도 있다 도착한 119 구급차를 통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 등 구급조치를 취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였고, 2020. 4. 14. 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 중간사인 '대동맥박리'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을 '망인'이라고 하고, 대동맥박리에 기한 급성심근경색을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에 기한 것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11. 20.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망인은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최소 1주에 48시간 이상을 근무하였고, 퇴근 후 및 휴일에도 메신저 등을 통해 업무처리를 한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 그 근무시간은 훨씬 더 많다. 특히 망인이 근무하였던 개발부서는 본래 업무량이 많기로 유명하였고, 2019. 11.경 개발부서에서 포장업무 부서로 이동하였는데, 담당 근로자들 여럿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이탈하여 대형 포장 개발 업무를 거의 혼자서 도맡아 하느라 업무적 부담이 가중되었고, 협력 업체와 연락을 하는 관계로 일과 이후 및 휴일에도 늘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었다.한편 포장업무는 유관부서와 협력사가 많아 신경 쓸 일이 많았고, 제대로 인수인계도 받지 못한 채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이는 몸을 쓰는 업무였기에 기존 개발부서에 비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으므로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심하였다.망인은 당시 다른 동료들에 비해 나이가 많고, 경력 면에서 뒤떨어지는 편이어서 정규 승진에서 누락되었고 후배들이 먼저 승진함에 따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이를 만회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부담 또한 상당하였다.그렇다면 망인은 크게 건강상 문제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결국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련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기본적 근로사항가) 근로관계○ 2006. ~ 2020. 광학기구 등 설계, 포장재 개발 업무○ 근로계약 상 1일 8시간, 1주 5일, 1주 40시간 근무(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식시간 부여)○ 주간 업무, 정규직나) 근로시간○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33시간 11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0시간 16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1시간 33분○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 42시간 19분다) 특이 사항○ 발병 전 1주 내지 24시간 동안 특별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은 토요일로 출근하지 않음○ 망인이 업무 변경 된지 얼마 안 되어 메인 업무를 다른 담당자가 맡았고, 동일 직종의 직원 9명 중 3명이 휴직 등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사업 종료 예정이었던 관계로 신규 업무가 없어 특별히 업무강도가 높았던 시기는 아니었음○ 업무변경 되었으나 동일 팀 내 변경이고, 동일한 설계프로그램 사용하여 별도 교육 필요 없었음○ 망인의 거주지가 천안이라 망인의 선호지 배려하여 아산 인력으로 발령하였고, 사전에 업무 조율 있었으며, 2020. 1.경 부서장 면담 시 출퇴근 사항 만족○ 망인은 2011년 승격, 2015년 승격(선임/대리), 2019년 승격(책임/과장) 대상이었음2) 망인의 건강 관련 사항가) 건강검진 사항○ 기본 신장 186cm, 체중 62kg○ 2015년 건강검진 결과- 혈압 127/78, 혈당 82, 총콜레스테롤 198, HDL 47, LDL 133, 중성지방 90- 음주, 운동개선 필요, 정상 B○ 2016년 건강검진 결과- 혈압 119/82, 혈당 88, 총콜레스테롤 212, HDL 42, LDL 157, 중성지방 133- 음주 관리 필요, 정상 B○ 2017년 건강검진 결과- 혈압 124/82, 혈당 106, 총콜레스테롤 226, HDL 48, LDL 158, 중성지방 97- 정상 B○ 2018년 건강검진 결과- 혈압 130/81, 혈당 106, 총콜레스테롤 217, HDL 51, LDL 162, 중성지방 107-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 의심, 고혈압 관리 필요, 운동 필요, B형 간염, 우울증 평가, 정상 B○ 2019년 건강검진 결과- 혈압 105/73, 혈당 105- 혈당 추적검사 요, 위험음주 상태, 절주 및 운동 필요, 정상 B나) 주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2012. 11. 심혈관기능검사 이상 결과○ 2015. 4. 베체트병○ 2015. 9. ~ 2018. 6. 울혈반모양혈관염○ 2016. 8. 마르팡 증후군1)○ 2016. 11. ~ 2016. 12. 상세불명의 흉통○ 2016. 11. ~ 2017. 5. 호흡곤란○ 2016. 12. ~ 2020. 3.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3) 이 사건 상병 관련 의학적 견해가) ○○○○○○○○○○병원○ HTN○ 심장동맥 늘어나 있어 ○○○○병원 F/U 중(보호자 진술)○ 고혈압과 상대동맥확장으로 ○○○○병원에서 투약 경력 있고, 상행대동맥 확장소견의 크기 변화는 없었음○ 이 사건 발병 당시 응급 이송, 심전도에서 좌측주간지 심근경색증 소견 보여 대동맥박리에 의한 심전도 변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dissection CT 시행 후 심정지 발생○ 심폐소생술 후 치료 중 사망, 2020. 4. 13. 심장초음파에서 대동맥박리증 진단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의견○ 통상적 업무 외 만성적 과로 내지 업무 부담요인 인정되지 않고, 대동맥박리 후 심근경색이 온 점에서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정도의 업무상 부담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는 심혈관의 상태 상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됨다) 직업환경의학과의 진료기록 감정의견(○○○○○○○○○○병원)○ 대동맥박리는 고혈압, 외상, Marfan 증후군, 대동맥확장상태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함. 특별한 전조증상이 있다기 보다 급격한 흉통을 호소하는 것이 주 증상임○ Marfan 증후군이 있는 경우 상행대동맥 확장이 더 현저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우 치명적인 질환임○ 상행대동맥 확장이 있는 경우 대동맥박리의 위험요인이 되는데 상행대동맥은 정상적으로 1년에 1mm 정도 크기로 성장하지만 길이가 6cm 이상 되면 대동맥 박리의 위험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5cm 크기 부터는 수술적 치료를 권함. 망인의 의무기록 상확장의 크기가 48mm 정도여서 박리의 위험이 있으나 관리 등의 방법으로 관찰하고 있었음○ 급격한 혈압 상승, 외상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소인데 그 발병 시점에 급격한 혈압 상승의 요인이 있었는지 알 수 없음. 망인의 의무기록 상 Marfan 증후군 의심 소견이 일관되게 기술되어 있는바 Marfan 증후군 환자에서 60-80% 정도 대동맥 확장 소견이 확인됨. Marfan 증후군이 의심되던 망인에게 있어 평소 혈압이 잘 관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행대동맥 확장 소견과 대동맥 박리로 이어지는 임상경과는 드물지 않게 확인되는 경과임○ 상행대동맥 확장의 크기가 48mm 정도로 2016.부터 2019.까지 크기 변화가 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정도 확장 크기 역시 위험하지 않은 상황은 아니었음. 언제든 대동맥 박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으므로 망인이 가지고 있던 위험요인의 정도를 무시하기 어려움. 업무요인 상당히 급격히 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면 모르겠으나 그와 같은 업무요인의 요소는 특별히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당일 출근을 하지 않은 날이었으므로 급격한 혈압상승을 업무적 요인에서 찾기 어려움○ 망인이 주 52시간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의 노동을 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망인이 가지고 있던 개인적 위험요인의 정도를 고려하면 그것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지 않음○ 사내 메신저를 이용한 업무 외 근로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어렵고 그와 같은 정도를 상당한지 판별할 근거도 없으나 그와 같은 업무 수행을 가정하더라도 역시 망인의 개인적 위험성 정도를 고려할 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음○ 망인의 협력사 관련 업무가 예측이 어려운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 정도 역시 알 수 없으며, 휴일 및 매일 상당 시간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측 불가능한 업무임을 설명할 만한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며, 그 역시 망인의 개인적 위험요인을 뛰어 넘어 영향을 미쳤을 만한 중요한 사정으로 평가할 수 없음○ 망인의 업무가 과도한 목표 또는 할당량이 설정된 것이거나 주변의 이해나 지원이 없는 상황 하의 곤란한 업무로 볼 만한 구체적 근거 내지 상황을 발견할 수 없고, 망인의 승진 누락 스트레스가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확인되지 않음○ 부서를 옮긴 것과 관련하여 원하지 않는 이동이라거나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내지 지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 정도가 원고 주장과 같은 정도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음○ 망인에게 급격한 혈압상승을 유발할 만한 명확한 업무상 가중요인을 확인하기 어렵고 망인의 개인적 위험요인의 일반적 임상경과를 고려할 때 업무요인에 의한 상당한 기여가 있었다기 보다는 결국 개인의 위험요인이 자연적인 임상경과에 의해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됨○ 망인에게는 대동맥박리의 위험요인이 명확히 확인되고 이러한 상태가 대동맥박리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고혈압 관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결국 대동맥 박리와 이로 인해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이 사망원인임이 명확함라) 순환기내과(심장)의 진료기록 감정의견( ○○○병원)○ 망인은 대동맥확장과 고혈압으로 약물복용 중이었던 상황에서 대동맥박리 및 그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임○ 대동맥류의 원인은 기전에 따라 퇴행성/죽상동맥경화증 질환, 유전적 혹은 발달 질환(Marfan 증후군 외 기타 증후군 등), 혈관염, 감염, 외상으로 분류할 수 있고, 퇴행성 대동맥류 발생과 관련하여 가족력, 고령,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그리고 남성 등이 있음○ 망인은 고혈압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았다고 볼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다만 망인의 대동맥 박리는 퇴행성 요인과 관련된 흡연, 남성,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위험인자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병원 의무기록 상으로도 대동맥확장 및 대동맥 박리의 주요 원인인 Marfan 증후군을 의심하여 Marfan 클리닉 상담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이후 망인이 유전자 검사 권유를 거절하여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퇴행성 요인으로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 Marfan 증후군과 같은 유전적 요인을 배제하기 어려움○ 망인은 이미 상행대동맥확장 진단을 받고 약물복용 중이었으며 다른 요인이 없어도 대동맥박리 발병이 가능한 상태였음○ 만성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혈관 질환 및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폭넓게 인정되는 사실이나 주어진 사실관계 상 사망 전 대동맥류 파열을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급격한 스트레스나 과도한 육체활동 및 과로 등은 확인되지 않고, 그와 같은 과로 등 여부는 의학적 판단 보다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인정 여부를 판단함이 합리적임○ 망인의 업무상 요인이 심장혈관의 기능에 영향을 초래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망인의 경우 의무기록 등에 비추어 유전적 원인인 Marfan 증후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대동맥박리 직전 높은 강도의 육체적 활동이나 극심한 스트레스 및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놀람 등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역시 확인되지 않음○ 승진 누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대동맥박리의 원인이라는 개연성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고 이는 법률적 판단에 해당함[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인정사실,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거나 그것이 기존의 개인적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그 발병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조사 결과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3시간 11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16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33분,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19분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각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인정기준인 4주간 평균 64시간, 12주간 평균 60시간 각 초과 등에 미치지 못한다.원고는 망인의 근로시간과 관련, 급여명세서 상의 급여액을 시간 당 금액으로 나눈 후 초과근로시간을 그 금액으로 나누면 산출되는 시간을 초과근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급여명세서 상의 급여항목 합계가 정확히 시간 당 보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초과근로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구글맵 타임라인의 기록(갑 제14호증) 등을 근거로 근로시간 산정표(갑 제15호증)를 제출하면서 망인의 초과근로시간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최소 1주에 48시간 이상을 훨씬 상회하였다고 주장하나, 타임 라인만으로 근무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음이 자명하고, 특히 근로시간 산정표 기재 역시 작성자가 누구인지 혹은 그 출처 및 산정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어 단순히 그 기재 그대로 근로시간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 내용상으로도 단순히 출근시간과 퇴근시간만 적혀 있고 그 사이 근무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는바, 중간의 점심시간을 비롯한 휴게시간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해당 시간 모두를 근로시간으로 보기도 어려워 객관적 근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자료를 기초로 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나) 나아가 원고는 퇴근 후 및 휴일에도 메신저 등을 통해 업무처리를 한 것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 역시 전혀 없다. 특히 망인이 2019. 11.경 개발부서에서 포장업무로 부서를 이동하면서 휴직 등으로 일부 인력감소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포장업무 부서의 업무 자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 종료 예정이었던 관계로 신규 업무가 없어 특별히 업무강도가 높았던 시기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였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다) 포장업무 부서의 업무 자체가 기존 업무에 비해 전혀 이질적인 업무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과의 사전 업무 조율에 따라 이동한 것으로 그 자체가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서 감내하기 어려웠던 것이라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발병 직전 무렵 특이한 돌발적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발병 당일은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로서 망인의 혈압 등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급격한 상황이 있지도 않았다. 망인이 당시 승진에서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근무 경력에 비추어 직전 1회 누락 정도가 건강 상태에 영향을 받을 만큼의 정신적 충격을 줄 만한 사정도 아니었고, 이를 만회하고자 과외 학습을 하느라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가졌다고 볼 객관적 근거도 없다.그 외 인간관계 및 업무관계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구체적 사실관계 역시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라) 망인은 2012.경부터 이미 심혈관기능의 이상이 감지되었고, 2016.경 Marfan증후군이 의심되어 유전적 검사 및 상담이 권유되었으며, 관련 약물치료를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고, 2016.경부터 2017.경까지 사이에도 흉통 및 호흡곤란 등 관련 증상을 호소하여 왔다. 망인은 이미 상행대동맥 확장 진단을 받아 고혈압 관리를 위한 약물복용을 해왔고, 특히 상행대동맥 확장의 크기가 48mm 정도여서 박리의 위험이 상당한 정도였으므로 이를 관찰해야 했으며 자칫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였다.마) Marfan 증후군이 있는 경우 상행대동맥 확장이 더 현저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우 치명적인 상태가 되는데, Marfan 증후군이 의심되던 망인의 경우 평소 혈압이 잘 관리되었다 하더라도 대동맥박리로 이어질 위험이 훨씬 큰 경우였다. 특히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추적해 볼 때 망인이 흡연을 하지 않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위험인자가 높지 않은 수준에서 잘 관리되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퇴행성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Marfan 증후군과 같은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더 크다.바) 앞서 보았듯이 망인의 초과근로, 부서 이동에 따른 업무 부담 증가에 기한 과로, 승진 누락 및 업무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요소, 기타 급격하고 돌발적인 업무환경의 변화를 모두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설령 근로시간 측면에서 일부 추가적인 근로시간이 있었다고 가정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이를 정도로 현저히 과다한 추가 근로시간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이 업무적으로 급격한 영향을 줄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Marfan 증후군 의심과 상대동맥확장에 따른 위험성 등 망인에게 내재되어 있던 개인적 위험요인의 일반적 임상경과 및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요인에 의한 기여가 있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망인이 가지고 있던 개인적 위험요인이 자연적인 임상경과에 따라 발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법원 감정의들의 감정결과 역시 동일하며, 달리 이를 배척할만한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마.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업무적 요소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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