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5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 2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도장 및 용접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12.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12. 우측 감각 신경성 난청, 좌측 혼합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8. 1. 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대학교병원 특별진찰 후 장해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2018. 8. 24. 원고에게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3,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좌측 귀를 수술 받은 사실은 있으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3]의 7의 차.목에서 ‘소음성 난청은 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귀의 청력손실이 40㏈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어야 하고,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대학교 부속 ○○○병원 감정의는 ’원고의 상병은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이고, 좌측은 혼합성 난청이다. 작업경력 및 환경으로 보아 소음력이 인정되나, 우측 귀는 30㏈으로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되고, 좌측 귀는 혼합성 난청 소견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하기 어렵다. 감정의가 확인한 최초의 원고의 청력 검사 결과는 1992. 6. 26.자 건강검진 기록으로, 우측 30㏈, 좌측 40㏈인데, 현재 우측의 청력은 30㏈로 차이가 없고, 좌측의 청력 62㏈은 이전 청력검사 결과와 만성중이염에 걸린기간, 수술의 과거력을 고려할 때, 소음 노출이 없어도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청력상태이다. 기여도를 수치화 한다면 기왕증 80%이고, 퇴행성 변화와 직업관련성이 20%로 추측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우측 17㏈, 좌측 54㏈로 확인되었는데, 특별진찰의는 ’좌측은 혼합성 난청, 우측은 정상 소견으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뚜렷한 차이가 있고, 좌측의 경우 중이염으로 인한 유양동삭개술 상태로 혼합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다. 다) 피고의 자문의는 ’좌측이 과거 중이염으로 인한 혼합성 난청 소견을 보이므로 통합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피고의 통합심사회의는 2018. 8. 21. 심사결과’우측 귀는 17㏈로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고, 좌측 귀는 중이염의 과거력과 현재 소견으로 소음성 난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이다. 라) 원고의 주치의 또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25㏈로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좌측은 73㏈로 혼합성 난청 소견이라는 것인 바, 원고가 과거 중이염으로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고, 2008년경부터 중이염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과 앞서 본 감정의 소견과 통합심사회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귀에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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