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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합555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1누10848,2심-대법원,2022두5643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3. 2. 20. 상세주소생략에 소재한 OOOO(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교통사고 처리반 소속으로 자동차 사고 후 파손된 시설물 등을 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8. 18:10경 집에서 쓰러져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뇌내출혈, 뇌동정맥기형(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4. 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발병 당일은 일요일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으며, 신청인 진술에 따라 산정한 발병직전 4주 및 12주간, 발병 직전 1주간 업무시간은 각 60시간이나 재해발생 후 약 5년이 경과하여 근로시간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신뢰하기 어렵고,2013년 당시 회사매출, 작업실태, 동료 근로자 근로계약 등을 기초로 통상 작업시간을오후 5시경에 종료하고 퇴근한다는 사업주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타당해 보이므로, 신청인은 1일 8시간, 주당 51시간 정도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고, 교대근무, 야근 및 휴일근로, 정신적 긴장 및 유해한 작업환경 등의 업무부담 가중 요인은 없었던 점, 따라서발병 원인은 원고의 연령, 주치의 소견 및 영상, 전문가 소견을 고려하면 업무적 요인보다는 선천적 뇌혈관기형의 기왕증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에 근거하여 2018. 8. 29.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2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동차 사고로 파손된 건물, 구조물 등의 복구업무를 담당하며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장소가 자동차가 다니는 곳이어서 소음, 분진 및 먼지 등에 노출되고 2차 사고의 우려로 정신적 긴장도가 크며 폭염에 노출되는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으며, 주당 평균 60시간에 이를 정도의 장시간을 근무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왕증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 - 근무기간: 2013. 2. 22. ~ 2013. 9. 7. - 근무형태: 월 ~ 토요일, 주 6일 근무,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1시간(오후 12:00~ 13:00),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① 재해조사서: 오전 7:30 ~ 오후 6:30,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 발병 전 1주 동안 근무시간 각60시간 ② 사업주 주장: 오전 7:30 ~ 오후 5:00,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 발병 전 1주 동안 근무시간각 51시간 2) 담당업무 - 자동차 사고로 파손된 건물, 구조물 등을 복구하는 업무 - 재해조사서: 담장조직 및 미장, 콘크리트 섞기, 용접, 경계석 운반, 가드레일및 철근 펴기, 건물 보수 등 3)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과거 10년 간 고혈압, 뇌심혈관 질환 관련 등으로 내원한 사실 없음 4) 의학적 소견 ○ 주치의 (OOOOOOOOOO병원)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뇌동정맥 기형에 의한 뇌내출혈 ○ 피고 자문의 검사에서 신청 상병 관찰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원고는 소속 사업장에서 자동차 사고로 파손된 도로나 건물, 가드 레일, 경계석 등을 보수하는 업무를 주 6일, 주간 근무하였으며, 발병 당일은 일요일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으며, 원고 진술에 따라 산정한 발병 직전 4주 및 12주간, 발병 직전 1주간 업무시간은 각각 60시간이나 재해발생 후 약 5년이 경과하여 근로시간을 확인할 만한객관적인 자료(근로계약서, 작업일보 등 참고자료)가 전혀 없어 신뢰하기 어렵고, 오히려2013년 당시 회사매출, 작업실태, 동료 근로자 근로계약 등을 기초로 통상 작업시간은 오후 5시경에 종료하고 퇴근하다는 사업주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타당해 보이므로, 원고는 1일 8시간, 주당 51시간 정도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고, 교대근무, 야간 및 휴일근로, 정신적 긴장 및 유해한 작업환경 등의 업무부담 가중 요인은 없었던 점, 따라서 발병원인은 원고의 연령, 주치의 소견 및 영상, 전문가 소견을 고려하면 업무적 요인보다는 선천적 뇌혈관기형의 기왕증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공통의 의견이므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함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의 양이나 시간에 있어서 이전 12주(발병 전 1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또한 원고가 야외에서 보수작업을 진행하여 근무여부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없고, 발병 전 12주간의 원고가 근무하는 지역의 강우량 및 태풍 등의 날씨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발병 전 12주간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0시간을 근로하여 매주 근로시간이 60시간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1주 평균근무시간이 각각 64시간과 60시간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고, 기타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따라서 원고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소견이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 이 법원의 OOOOOO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뇌동정맥기형이란 선천적인 혈관기형의 일종으로 정상적인 혈관에서는 혈류가 동맥 이후모세혈관 순환을 거쳐 정맥으로 이어지는 반면, 뇌동정맥기형에서는 뇌동맥의 혈류가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고 정맥으로 바로 연결됨. 뇌동정맥기형은 혈관 파열에 의한 출혈을일으킬 위험이 높음. ? 뇌동정맥기형 파열은 다른 일반적인 출혈성 뇌혈관 질환 등(고혈압성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등)과는 달리 파열의 위험요인에 고혈압, 흡연, 콜레스테롤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업무상 과로는 전체적인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 고혈압에 의한 뇌내출혈이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등은 업무상 과로 등에 의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음. 과로 및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혈관내벽에 가해지는 전단력이 증가하여 정상혈관에 비해 압력에 취약한 혈관의 파열 위험이증가될 수 있음. 그러나 뇌동정맥기형의 파열에 있어서 고혈압을 파열의 위험요인으로볼 수 없어, 위와 같은 일반적인 기전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그외 현재까지 뇌동정맥기형 파열과 연관된 업무상 위험요인들에 대한 연구결과도 보고되어 있지 않음. ? 장시간 근로 등 업무상 과로가 다른 일반적인 출혈성 뇌혈관질환에는 혈압 상승 등의 경로를 통해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뇌동정맥기형의 경우에는 파열을 유발하거나 또는 파열에 영향을 미쳐 뇌내출혈을 일으켰을 것으로 볼 근거는 부족함. ? 이 사건 상병 뇌동정맥기형의 파열에 의한 뇌내출혈은 업무상 과로나 긴장 등이 영향을미친다는 근거가 없어 업무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볼수 있는 의학적 근거는 부족함 ? 정신적 긴장, 육체적 부담의 판단에 있어서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선천적 뇌동정맥기형 기왕증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종합적으로 원고의 진단 상병인 뇌동정맥기형 파열에 의한 뇌내출혈, 기존 질환인 뇌동정맥기형과 업무와의 연관성에 있어 원고의 업무가 진단 상병을 발병, 조기발생에 영향을 주었거나 또는 기존 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뇌동정맥기형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파열에 이르러 뇌내출혈을 유발한것으로 판단됨 ○ 이 법원의 OOOOOOOO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2020. 11. 19.자 사실조회회신] ? 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한 출혈인지, 확실한 원인이나 기초 질환이 불분명한 특발성 뇌출혈가능성은 없는지: 뇌동정맥 기형으로 인한 뇌출혈로 봄이 타당함 ? 원고의 수술기록지상에는 수술전 진단명, 수술후 진단명 모두 ‘뇌내출혈’로만 기재되어 있음. 수술기록지상 진단명에 ‘뇌동정맥기형’이 기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2013. 9. 8. 수술 시 뇌동정맥기형에 파열된 뇌내혈종제거술만 시행하였음. 따라서 수술기록지 진단명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실제 내용은 뇌동정맥기형 파열로 인한 뇌내혈종제거술이 수술내용임 ? 원고의 주상병인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은 부상병인 ‘대뇌형관의 동정맥기형’이 직접 원인이거나 유일한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것인지: 원고의 ‘뇌내출혈’은 ‘뇌동정맥기형’의 파열로 인한 것임 [2021. 10. 7.자 사실조회회신] ? 원고의 뇌출혈은 오로지 뇌동정맥기형에 의해 발병한 것인지. 뇌동정맥기형에도 불구하고 과로, 스트레스가 기왕증을 악화시키거나 조기 뇌출혈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없는지: 뇌동정맥기형이 그냥 파열되지는 않음. 기여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과로(스트레스)가 뇌출혈의 발병에 기여한다고 통상 판단함 ? 만약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왕증의 악화에 기여하여 원고의 상병이 발병케 된 것이라면기왕증 기여도와 과로, 스트레스의 기여도는 각 어떠한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과로(스트레스)의 기여 정도를 반반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O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OOOOOOOOOO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각증거, 증인 강찬구의 증언, 이 법원의 OOOOOOO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OOOOOOOOOO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뇌동정맥기형을 가지고 있는데, 뇌동정맥기형은 뇌내출혈의 가장 주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바, 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한 뇌내출혈은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일상생활 중에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장시간 근로 등 업무상 과로가 다른 일반적인 출혈성 뇌혈관질환에는 혈압 상승 등의 경로를 통해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뇌동정맥기형의 경우에는 파열을 유발하거나 또는 파열에 영향을 미쳐 뇌내출혈을 일으켰을것으로 볼 근거는 부족함’, ‘정신적 긴장, 육체적 부담의 판단에 있어서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선천적 뇌동정맥기형 기왕증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이라고 하며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연관성보다는 기존 원고가 가진 뇌동정맥기형에 기인한 뇌내출혈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 법원의 OOOOOOOOO병원장에 대한 2021. 10. 7.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뇌동정맥기형이 그냥 파열되지는 않는다. 기여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과로(스트레스)가 뇌출혈의 발병에 기여한다고 통상 판단한다‘는 소견이기는 하나, 이는 ’뇌동정맥기형의 파열’과 ‘과로(스트레스)’의 의학적 상관관계가 아니라 ’뇌출혈‘과 ’과로(스트레스)‘의 일반적인 상관관계에 관해 제시한 소견으로 보이는바, 이를 그대로 취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업무상 과로는전체적인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과로 및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정상혈관에 비해 압력에 취약한 혈관의 파열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그러나 뇌동정맥기형의파열에 있어서 고혈압을 파열의 위엄요인으로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일반적인 기전이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에 현재까지 뇌동정맥기형 파열과연관된 업무상 위험요인들에 대한 연구결과도 보고되어 있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한바 있다. 다)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원고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재해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시간은 오전 7:30부터 오후 6:30까지, 휴게시간 오후 12:00부터 13:00까지로 이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시간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각 60시간으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일응 부합하는 것처럼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업무로 인한 과로의 영향은 단지 근로시간의 양적인 측면에서만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밀도와 강도를 두루 종합하여 고려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같은 재해조사서에 ’퇴근 시간도 매일 일정하지 않고, 일찍 끝날 때에는 3시에 마칠 때도있다고 함. 저녁에 어두워져서 야외 업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작업을 거의하지 못함. 따라서 현장은 오후 5시 이후에는 작업을 거의 하지 않음‘ ’5시까지의 작업이후 회사 사무실에서 마무리 작업, 청소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증인 강찬구는 ’보통 현장에서 5시 이후에 마치니까 회사에 들어오면 6시가넘는다‘ ’회사에 들어가면 작업 연장을 정리하고 미팅을 하고 각자 집으로 갔다‘ ’비가오면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다가 비가 그치면 다른 현장에 가기도 한다‘고 증언하였는바,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은 위와 같이 산정된 근로시간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신체부담작업이라 할 수 있는 사고 현장 복구 업무는 통상적으로 오후 5시경이면종료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앞서 본 근로시간의 양적인 측면만보고 원고의 근무시간이 과중하여 만성과로에 이를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의 업무가 비교적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는 이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도 2010. 7.경부터 2012. 12.경까지 OOOO에 근무하면서 미장, 보수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어느정도 숙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주장하는 업무내역 또한 자동차 사고복구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과도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라는 점만을 근거로 곧바로 업무와 이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2013. 2.경부터 2013. 9.경까지 자동차 사고로 파손된 시설물 등을 복구한 작업장소는 일부 ’고속도로경계(2013. 5.)‘, ’로타리 경계도로 경계선(2013. 6.)‘ 등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대부분’가정집 대문(2013. 2., 2013. 5.)‘, ’초등학교 교문기둥(2013. 2.)‘, ’점포 유리 파손(2013.봄)’, ‘화단 수리(2013. 5.)’, ‘아파트 천장수리(2013. 6.)’, ‘어린이 놀이터(2013. 여름)’,‘회사 출입문 수리(2013. 여름)‘, 식당 지붕수리(2013. 여름)’ 등으로, 원고가 주장하는것처럼 작업장소에서의 소음, 분진 및 먼지 등에의 노출이 이 사건 상병에 직접적인영향을 미칠 정도로 나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장소들이고, 2차 사고의 우려로정신적 긴장도가 높은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장소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 외에 작업 환경적 유해 요인 등 업무의 부담을 특별히 가중시키는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은 더위가 극에 달하였던 시기였으므로 폭염에노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일반적으로 높은 기온은 온열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뇌심혈관질환의 위험도 소폭상승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심혈관질환 및 뇌혈관질환에서다르게 나타나는데, 뇌혈관질환의 경우에는 혈관 확장에 의한 혈압의 감소로 인해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도가 감소하거나 적어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는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높은 기온에의 노출이 뇌동정맥기형파열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거나 조기 발생에 개연성 있는 영향을 주었다고보기도 어렵다. 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뇌동정맥기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나, 앞서 본 원고의 업무량, 업무강도,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과로나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이 주된 발생원인인 뇌동정맥기형에 겹쳐 이 사건 상병의 촉발 또는 악화 인자로서 의미 있는 수준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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