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556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11. 23.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략 : 생년월일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1999. 3. 10. 입사하여 2019. 12. 9.부터 사업지원본부 관리지원 1팀의 팀장을 맡아 아파트 분양사업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이다.나. 망인은 2020. 1. 17. 22:45경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인한 심정지 및 호흡정지 증상을 보여 같은 날 23:24경 ○○병원으로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20. 4. 14. 05:00경 ○○○병원에서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0. 8. 1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보다는 생활 습관 등 개인적 요인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근거로 2020. 11. 23.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 등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②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③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④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에 관한 기본 사항가) 입사일: 1999. 3. 10.나) 최근 직책: 2018. 12. 10. 준법감시팀 팀장 → 2019. 7. 3. 총무팀 팀원 → 2019. 9. 25. 사업관리 2팀 팀원 → 2019. 12. 9. 관리지원 1팀 팀장다) 관리지원 1팀의 주요 업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분양사업에 관하여 ① 분양촉진 방안 강구, ② 사업위탁자와 사이의 업무협의, ③ 수분양자 민원 대응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함. 망인이 2019. 12. 9. 팀장으로 부임할 당시에는 ‘상세주소생략’(이하 ‘○○ 아파트’라고 한다) 및 ‘ 상세주소생략’(이하 ‘○○ 아파트’라고 한다) 분양사업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됨.라)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1주 평균 5일 = 1 주 평균 40시간2) 망인의 기간별 근무시간가) 발병 전 1주간: 58시간 17분나)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 48시간 23분다)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의 1주 평균 근무시간: 46시간 9분3) 발병 전 4주간의 구체적인 근무 내용가) 2019. 12. 9.○○ 아파트의 수분양자 10여 명이 아파트 인근의 공동묘지 이전 불이행, 아파트의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에 갑작스럽게 찾아와 분양계약취소를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하였고, 망인과 팀원들이 1시간 동안 위 수분양자들을 진정시키며 응대하였다.나) 2020. 1. 6. ~ 2020. 1. 7.○○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아파트 분양률을 속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업장의 관계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또한 아파트 공사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각종언론기관에도 제보를 하였다.이에 망인은 1박 2일간 ○○시와 ○○시 현장으로 출장을 떠나 시공사와 협의하고 민원에 대응하는 한편, ○○ 사무실로 복귀하여 언론 보도를 자제하도록 담당 기자를 설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2020. 1. 15.오전: ○○ 아파트 사업의 시공사가 있는 ○○시로 출장을 갔다.오후: ○○ 아파트 사업의 비용 증가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있던 사업위탁자를 찾아가 업무 협의를 하였고, 상호 관계 개선을 위하여 ○○시 소재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라) 2020. 1. 16.망인의 팀장 취임 기념 및 팀원간 단합을 목적으로 저녁 회식을 개최하였다. 이때 망인은 전날에 마셨던 술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마) 2020. 1. 17.(발병 당일)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였다가 이직한 ○○○차장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아파트 사업에 관한 조언을 구하였다.4) 망인의 평소 건강관리 상태가) 건강검진 결과(2018. 6. 25.자)○ 혈압: 141/94mmHg(고혈압 의심)○ 공복혈당: 121mg/dL(공복혈당장애 의심)○ 비만도: 170cm, 86kg, 과체중(체질량지수 25 ~ 29.9)○ 흡연: 하루 한 갑(금연 필요)나) 건강보험 급여내역○ 2019. 8. 1. 인공고관절 치환술○ 고혈압?당뇨병과 관련된 내역은 없음.5) 의학적 소견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다수의견: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에 발생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업무 환경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58시간 17분으로 확인되는바,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일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30% 이상 증가되지 않은 점, ③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 48시간 23분 및 47시간 11분으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에 정한 업무관련성 평가 기준에현저히 미달하는 점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의 생활 습관 등 개인적 요인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소수의견: 망인은 아파트의 수분양자 및 사업위탁자와 사이의 관계를 조율하고 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녁 식사나 회식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피하였고, 발병 1개월 전 관리지원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됨에 따라 업무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나) ○○의료원 순환기내과 ○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급성 심정지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이 그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지만, 급성ㆍ만성의 스트레스 및 과로도 심혈관 질환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건강검진 기록을 살펴보면, 망인은 과체중, 하루 한 갑의 흡연 이력, 의심단계에 있는 당뇨 및 고혈압 등 개인적인 위험인자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었다.○ 망인의 심정지는 위와 같은 개인적인 위험인자가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업무 수행과 심정지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는없으나, 한편으로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정지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6,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1)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분양사업 중에서 특히 대량의 회사 차입금이 투입되어있으면서도 분양계약 체결 실적이 부진하거나 분양계약이 취소될 위험이 높은 것들을 추려서 ‘중점관리사업’으로 지정하고, 이러한 ‘중점관리사업’의 문제 해결을 관리지원 1팀에 맡긴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망인이 근무하였던 관리지원 1팀은 여느 부서에 비하여 고난도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갑 제6호증 제4, 5쪽).2) 망인의 전임 팀장인 ○○○은 2020. 1. 31. 사직하였고, 그밖에 관리지원 1팀에서 근무하던 ○○○ 차장이 2019. 6. 7.에, ○○○ 차장이 2020. 4. 3.에 각 사직하는등 퇴사자가 속출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갑 제6호증 제7쪽), 관리지원 1팀의 업무 강도가 높았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3) 실제로 망인은 2019. 12. 9. 관리지원 1팀의 팀장으로 부임한 당일에 곧바로 수분양자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하였고, 그 뒤로 1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한 2020. 1. 6.수분양자들의 형사고소와 언론 제보까지 이어졌으며,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 ○○ 등지로 장거리 출장을 다녀야 하였다.이렇듯 망인이 돌발적이고도 파상적인 민원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통상의 수준을 넘어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 보인다.4) 망인은 관리지원 1팀의 팀장으로서 담당 업무의 성과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앞서 본 민원들에 그때그때 응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분양 실적을 개선시킬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하였다.그리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망인의 전임인 ○○○ 팀장을 실적 부진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시켰고, 이어서 팀장을 맡은 망인에게도 수시로 실적에 관한 독촉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11, 12호증),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망인은 기본적인 업무 수행 외에도 사업위탁자의 불만을 달래기 위하여 술자리를 가지는가 하면, 전임자의 조언을 듣기 위하여 시간을 내어 저녁 자리를 마련하는 등 가외의 노력을 연일 기울였으므로, 그동안 망인의 피로도와 스트레스는 한층 가중되었을 것이라 추단할 수있다.5) 망인의 발병 전 1주간의 평균 업무시간은 58시간 17분으로 종전 11주간의 평균 업무시간인 46시간 9분에 비하여 26% 가량 증가하였다.망인의 업무시간 증가율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과로 인정 기준(30%)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고시는 업무시간 외에도 업무의 양ㆍ강도ㆍ책임?업무 환경의 변화?정신적 긴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로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고, 특히 업무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큰 경우를 업무부담가중요인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앞서 살핀 사정들을 돌이켜보면,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업무량이 단순히 평면적?산술적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사건 상병의 발병 4주일 전을 기점으로 직책(업무 환경)이 변경됨과 동시에 업무의 강도?책임?정신적 긴장이 일제히 상승하였고,그러한 가운데 발병을 1주일 앞두고는 업무시간마저 급증함으로써 업무부담이 양적?질적으로 가중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고시의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연관성을 추단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6)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만 47세로, 심혈관계 질환이 자연적으로도 급격하게 발생하거나 악화될 위험이 높은 연령대에 진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1년 7개월 전에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혈압 수치는 고혈압 전단계의 기준을 근소하게 상회하여 고혈압 의심단계에 접어들기는 하였으나 고혈압 질환을 확진할 수 있을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고, 공복혈당수치는 공복혈당장애를 의심할 수준에 머물렀을 뿐, 당뇨병을 의심할 단계까지 나아가지도 않았다.그렇다면 망인이 과체중이었고 하루 한 갑씩 흡연을 하는 등 개인적인 위험 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망인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개재되지 않았다면 앞서 본 혈압 및 공복혈당 이상 증세가 1년 7개월 사이에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악화될 수 있었으리라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망인의 개인적인 위험인자가 이 사건 상병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하면서도, 한편으로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 소결론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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