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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55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 의 경위가. ○○○(1944. 2. 20.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86. 12. 24. ○○○○○에서광원으로 근무하던 중 광산에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척수 손상, 사지 불완전 마비, 심인성 방광, 제7경추 우측 횡돌기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1994. 2. 16.까지 요양한 후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하였다.다. 고인 은 2018. 9. 7. ○○○○병원에서 경부 척수병증으로 척추후궁절제술을 받았고, 위 수술 직후 사지완전마비가 발생하여 2018. 9. 8. 재수술을 받았다(이하 위 두번의 수술을 합하여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라. 고인은 2018. 11. 4.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2018. 12. 8. 사망하였다.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호흡부전’, 그 원인이 ‘폐색전증 및 폐렴 의심’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3. 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5. ‘고인이 업무적인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재차 2020. 6. 16.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0. 11. 25. 원고의 재심사청구를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이 사 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 의 주장 요지고인은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설령 이 사건수술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장기간 신체 거동이 제한되고 경추 부분에 압박이 가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아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수술의 복합적 작용으로 사지마비, 폐색전증, 호흡부전 등이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인정 사실1) 고인의 치료 경과 등가) 고인은 2018. 9. 28.부터 2018. 9. 29.까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18. 9. 29.부터 2018. 10. 22.까지 ○○○○○○○○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8. 10. 22.부터 2018. 10. 31.까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나) ○○○○병원의 2018. 9. 28.자 소견서에는 병명 란에 ‘척추 협착, 허리(요추골) 부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견 란에 ‘상기 소견으로 입원하여 상기 진단 하 2018. 9. 7. 척추후궁절제술 시행함. 수술 후 사지위약감 발생하여 9월 8일 재수술 시행함. 9. 28. desaturation(불포화 반응) 소견으로 기도삽관 시행하였으며, 영상검사상폐색전증 소견 없으며, 폐렴 의심 소견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병원의 2020. 1. 8.자 소견서에는 병명 란에 ‘경부 척수병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견 란에 ‘고인은 C-myelopathy(C-척수병증)로 decompression시행한 분으로 reperfusion injury 증상 호소하였고 이로 인한 호흡장애가 발생하였을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병원의 2018. 12. 31.자 소견서에는 ‘spinal stenosis 있어 2018. 9. 7. NS 수술(척추체 제거술) 받았으나 이후 tetraplegia 발생하여 재수술 받았고 호전되지 않아 재활치료 중 2018. 9. 27. desaturation, CO2 retention 발생하여intubation 후 ○○○○○○병원 전원되어 입원, ICU 치료 받았고 aspiration pneumonia치료 후 항생제 치료 종료된 상태로 본원 2018. 10. 22. 입원하였음. 입원하여 본원에서 폐렴 지속적으로 치료하다가 상태 호전되던 중 2018. 10. 31. 퇴원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마) ○○○○병원의 2018. 12. 8.자 경과기록지에는 ‘PTE(폐색전증) 등에 의한 호흡부전 가능성 설명. sudden MI(급성 심근경색) 가능성 등도 설명. 명확한 사인은확인되지 않으니 PTE 등이 가장 가능성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 고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0234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5579_5_0.jpg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진단받은 상병인 ‘척추 협착, 허리(요추골) 부분’의 발생원인은 무엇인지) 요추 병변에대해서는 퇴행성 병변과 전방전위가 함께 있어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음.○ (고인의 ‘척추 협착, 허리(요추골) 부분’의 발병에 이 사건 상병인 ‘척수손상’이 영향을주었다고 볼 수 있는지) 정확한 연관성은 알 수 없음. 전방전위가 외상에 의한 것인지퇴행에 의한 것인지 정확한 기전을 확인하기 어려움.○ (이 사건 수술은 고인의 어떤 증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한 것인지) 수술 후 사지마비가 악화되었고 이에 수술 후 남아있을 bone fragment와 수술 후 발생한 hematoma가 cord compression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 및 제거하기 위해 시행하였음.○ (이 사건 수술이 이 사건 상병인 ‘척수손상’ 및 그로 인한 합병증과 무관한 수술이라고단정할 수 있는지) 단정 짓기는 어려움. 협착에 의한 손상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있을듯함.○ (고인의 호흡곤란 등 폐기능 저하에 이 사건 상병인 ‘척수손상’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는지) 가능성은 있음.○ (척수장애인은 심부정맥 혈전증에 걸릴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부정맥 혈전증은 폐색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시기를 놓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지) 가능성이 있음.○ (고인에게 척수손상으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의 합병증으로 폐색전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가능성은 있음.○ (고인의 승인상병이 이 사건 수술의 경과 악화 및 심혈관계 질환 및 호흡곤란의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가능성이 있음. 다)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고인의 최초 내원 일시, 입원 및 치료기간) 2018. 11. 2. 응급실 방문, 2018. 11. 4.응급실 내원 후 입원, 2018. 12. 8. 사망.○ (고인의 내원 당시 증상) 내원 당시 기침, 가래, 호흡곤란 호소.○ (척수손상 환자는 호흡과 관련된 근육이 마비되면서 폐활량, 편한 호흡 능력, 기침하는능력, 입이나 분비물 제거 능력 등이 약해지며, 폐렴과 무기폐, 흡입과 호흡능력 상실등은 척수장애인의 사망과 질환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음. 또한 ‘척수 손상 환자의 사망원인 중 폐렴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고, 50% 이상이 호흡기계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라는 연구결과가 존재함. 이에 동의하는지) 동의함.○ (고인의 호흡곤란 등 폐기능 저하에 이 사건 상병인 ‘척수손상’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는지) 척수손상에 의해 거동이 안 되고 침상안정상태, 전신상태가 쇠약한 상태에서 가래 및 이로 인한 폐렴 발생 등이 호흡곤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함.○ (척수장애인은 심부정맥 혈전증에 걸릴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부정맥 혈전증은 폐색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시기를 놓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지) 동의함. 의학적으로 폐색전증 및 심부혈전증의 위험인자임.○ (주치의가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명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으나 PTE 등이 가장가능성 있음’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갑작스런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많지만 고인의 경우처럼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장기적)에서는 위험성이 더 증가할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고인에게 척수손상으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의 합병증으로 폐색전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흉부단층촬영이나 폐동맥단층촬영을 시행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하게 명확한 사인으로 볼 수는 없으나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됨.○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수술의 경과 악화 및 심혈관계 질환 및 호흡곤란의 합병증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이 사건 수술의 경과 악화에 미치는 영향은 판정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 심혈관계 질환 및 가래, 폐렴, 흉수 등이 호흡곤란의 합병증 발생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종합적 소견) 고인은 기저질환에 의해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로 장폐색증이 호전이 없어 소화기내과로 전과되어 치료 중이던 상태로 와상 중이던 상태에서 급작스러운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입원기간의 경과로 보아 폐렴이나 가래 배출장애로 인한 호흡부전 가능성 및 폐색전증 등이 병발하여 사망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라)○○○○○○○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고인의 척추 척수병증의 발병에 이 사건 상병인 ‘척수손상’ 및 그로 인한 합병증이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아니함. 이 사건 수술은 30여 년 전 척추골절을포함한 외상성 병변에 대한 것이 아니었으며 경추 3-4간 퇴행성 추간판탈출증 및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인한 척추협착에 대한 것이었음. 해당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의MRI 판독지에도 후종인대골화증, 퇴행성 골극변성으로 인한 고도의 척추관협착증으로판독되어 있고 이는 외상성 병변이 아닌 퇴행성 병변임.○ (이 사건 수술이 이 사건 상병인 ‘척수손상’ 및 그로 인한 합병증과 무관한 수술이라고단정할 수 있는지) 이 사건 수술은 30여 년 전 척추골절을 포함한 외상성 병변과 무관한 것이었음.○ (척수손상 환자는 호흡과 관련된 근육이 마비되면서 폐활량, 편한 호흡 능력, 기침하는능력, 입이나 분비물 제거 능력 등등이 약해지며, 폐렴과 무기폐, 흡입과 호흡능력 상실 등은 척수장애인의 사망과 질환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음. 또한 ‘척수손상 환자의 사망원인 중 폐렴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고, 50% 이상이 호흡기계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라는 연구결과가 존재함. 이에 동의하는지) 심한 척수손상 환자에게는 위 내용이 적용될 수 있지만 고인의 이 사건 수술 이전 입원기록지 상의 신경학적 검진기록으로는 양하지 근력등급 4-5 grade로 내원 당시 지팡이 도움으로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호흡곤란에 관한 기록도 없었음.(근력등급은 grade 0 완전마비부터 grade 5 정상근력으로 등급되며, 근력등급 4, 5점환자들은 일반적으로 독립보행 및 독립생활이 가능함)○ (고인의 호흡곤란 등 폐기능 저하에 이 사건 상병인 ‘척수손상’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는지) 이 사건 수술 이전에는 호흡곤란 등 폐기능 저하에 대한 호소는 없어 이사건 상병이 호흡곤란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척수장애인은 심부정맥 혈전증에 걸릴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부정맥 혈전증은 폐색 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시기를 놓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지) 보행이 불가능하여 침상생활만 하는 고도의 척수손상 환자에게는 해당되지만 고인과 같이 이 사건 수술 전 지팡이 독립보행이 가능한 사지근력 4-5점의 환자에게는 해당되기 어려움.○ (고인이 척수손상으로 인한 심혈관계 질병의 합병증으로 폐색전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 사건 수술 후 사지완전마비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여러 합병증의결과로 고인은 사망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상병인 경도의 척수손상, 척추골절과는 관련이 없음.○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수술의 경과 악화 및 심혈관계 질환 및 호흡곤란의 합병증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30여 년 전의 외상성 병변이 이 사건 수술에미쳤을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되며, 2018. 8. 30.자 척추 MRI 영상상 경추 3-4간 퇴행성 골극변성 및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인해 척수신경은 심하게 압박되어 있어 수술 시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태였음. 이 사건 수술 이후 사지완전마비, 호흡기능 악화가 발생한 것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해 심한 척수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인함이며 30여 년 전의 외상성 승인상병과 무관함.○ (의무기록지상 이 사건 상병의 악화 또는 재발 소견이 확인되는지) 이 사건 상병의 재발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수술 이전 입원기록지 상의 신경학적 검진기록으로는 양하지 근력등급 4-5 grade로 내원 당시 지팡이 도움으로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호흡곤란에 관한 기록도 없었음.○ (고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 없는 개인질환의 악화로 이 사건 수술을 받았고 수술 이후여러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종합적 소견) 이 사건 수술 이후 사지완전마비, 호흡기능 악화가 발생하여 시행한 폐CT검사 판독지상 이미 좌상엽에 폐색전증이 관찰됨이 기록되어 있음. 고인은 심근경색으로 이미 심장혈관스텐트 시술을 받았던 고위험군 환자로이 사건 수술 이후 발생한 사지완전마비로 인한 침상생활 등이 폐색전증을 야기하고 척수완전마비로 호흡근육, 횡경막 기능이 저하되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고 이들이 호전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정됨.○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 원처분기관의 자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에 동의하는지) 동의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판단1)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구체 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고인은 2018. 9. 7. 척추협착증으로 척추후궁절제술을 받은 직후 사지완전마비 증상이 나타나 2018. 9. 8. 재수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2018. 9. 28.경 무렵부터 흡인성 폐렴, 급성호흡부전 등 호흡기계 합병증이 발생하였으며, 2018. 12. 8. ‘호흡부전’을 직접사인으로, ‘폐색전증 및 폐렴 의심’을 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피고의 자문의들은 ‘고인이 갑자기 사망하여 급성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질환에 따른 사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상병과의 연관성은 낮은것으로 사료된다’, ‘고인은 이 사건 수술 후 상태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사건 상병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고인은 이 사건 수술 후 사지완전마비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폐색전증, 호흡곤란 등 여러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하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하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척수가 심하게 손상되어 사지완전마비가 발생하였고, 이로인하여 폐색전증, 흡인성 폐렴 등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나)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은 이 사건 상병인 척수손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시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수술 시점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발생한점, 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상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거나 재발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병원의 2018. 9. 28.자 소견서에는 ‘척추 협착, 허리(요추골)부분’ 소견으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수술은 30여 년 전 발생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경추3-4간 퇴행성 추간판탈출증 및 후종인 대골화증으로 인한 척추협착에 대한 것이었다.○○○○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MRI 판독지에도 후종인대골화증, 퇴행성 골극변성으로 인한 고도의 척추관협착증으로 판독되어 있고 이는 외상성 병변이 아니라 퇴행성병변이다. 이 사건 수술은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하다’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술은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한 퇴행성 병변인 척추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시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폐색전증, 호흡기계 합병증 등을 발생시킬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수술 후 고인에게 나타난 폐색전증, 흡인성 폐렴 등은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수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수술 전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고인은 양하지 근력등급 4-5등급으로 내원 당시 지팡이 도움으로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였고 호흡곤란 등 폐기능저하를 호소한 기록은 없다. 보행이 불가능하여 침상생활만 하는 고도의 척수손상 환자는 호흡기계 합병증이나 폐색전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지만, 고인과 같이 지팡이독립보행이 가능하고 사지근력 4-5등급인 경도의 척수손상 환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인의 사망 전 10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고인이 이 사건 수술 전 호흡부전, 폐렴 등 호흡기계 합병증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고인의 폐색전증, 흡인성 폐렴 등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라)한편 ○○○○병원과 ○○○○병원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척추손상은 호흡기계 합병증이나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인한 폐색전증의 발생에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통상의 이론적?의학적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3.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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