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연금부지급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2021구합556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24.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수급권자자격상실 및 진폐유족연금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12. 31. ‘진폐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던 중 2020. 8. 22. ‘직접사인: 폐렴, 선행사인: 만성폐쇄성폐질환,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9. 1.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였다. 이에피고는 2020. 11. 24. ‘망인의 상병인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나, 원고는 망인과 생계를 같이한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63조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이를 구체화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61조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수급자격자의 범위를 넓히려는 의도를 몰각시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인 규정이다(이하 ‘원고의 주장 ①’이라 한다).2) 가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를 위헌인 법령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및 망인의 자녀들은 망인의 카드빚 때문에 망인과 주민등록증상 주소지를 달리하게 된 것이고, 망인은 진폐증이 악화되면서 평택에 위치한 병원에서 계속 요양받기 위해 평택에 거주했던 것으로 원고가 수시로 방문하여 간병하였으며,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는바, 이와 같은 점을 미루어 볼 때 원고는 망인과 생계를 같이한 유족에 해당하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63조에 따라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원고의 주장 ②’이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신분관계원고는 망인과 1967. 12. 15. 혼인신고하였다. 원고와 망인은 자녀로 ○○○을 두고 있다.2)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원고는 2010. 4. 30. 상세주소생략에 전입하였고, 현재까지 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변동이 없다.나) 망인은 2011. 7. 19.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상세주소생략에 전입하였다가, 2011. 8. 24. 상세주소생략에 전입한 것을 비롯하여 사망하기 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주소지를 이동하였다.다) 2010. 4. 30.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중 주민등록표상 원고와 망인의 주소지가 동일할 때는 2011. 7. 19.부터 2011. 8. 23.까지의 기간에 한정된다. 또한 주민등록표상 망인은 2018. 7. 23.부터 사망 당시까지 자녀 ○○○의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평택에 거주하고 있었다.3) ○○○병원 입원약정서 등망인은 2019년 2월 이후 13차례 ○○의료재단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각 입원 당시 작성한 입원약정서에는 ○○○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망인과 ○○○ 사이의 관계는 ’보호자‘, ’동거인‘ 내지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호증, 을 제4, 5, 6, 8, 13, 14, 15,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에서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에서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진폐유족연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즉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을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아래 각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2.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ㆍ취업ㆍ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2) 원고의 주장 ①에 관한 판단가) 관련 법리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바,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나,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선고 2009두17797 판결 참고).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특히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1 내지 4호에 해당하는 유족이 ‘망인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한 경우’에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위 제1 내지 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경제적 자립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여지가 있는 연령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결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 당해 규정의문언 및 구조 등을 종합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요건 중 하나인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한 경우’란 ‘망인이 자신의 생전 소득으로 경제적 공동체인 가족을 부양해 왔고,이에 망인의 유족이 망인의 소득을 통해 그 생계를 유지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렇다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에서는 앞서 본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한 경우’를 ‘망인인 근로자와의 동거 여부 및 망인인 근로자의 부양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그 유형을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였는바, 해당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보기 어렵다.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를 위헌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 ①은 이유 없다.3) 원고의 주장 ②에 관한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에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15호증, 을 제9, 24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에 망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및 같은 법 제63조가 규정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②는 이유 없다.가) 망인은 진폐와 관련한 요양을 받기 이전인 2011. 8. 24.부터 이미 주민등록표상 원고와 따로 거주하고 있었다.나) 원고가 망인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보려면, 적어도 망인이 원고 또는 자녀에게 생계비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원고나 망인의 자녀인 ○○○에게 생계비 명목의 돈을 정기적 내지 지속적으로 이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제출된 금융거래자료상 망인은 2020. 8. 22. 사망 전까지 2019. 12. 19. ○○○에게 40,500원을 이체한 내역 정도만이 확인될 뿐이다(을 제24호증의 2)].다) 원고는 자신과 망인이 고령으로 은행거래가 원활하지 않아 현금으로 주고받거나 주로 딸 ○○○을 중간 전달자로 하여 돈을 주고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망인이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한 계좌를 보면, 2020. 8. 22. 사망하기 전까지 여러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딸인 ○○○으로부터도 수차례 돈을 입금받은 사실도 확인되는바(을 제24호증의 2), 망인은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여,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라) 원고는 망인이 요양을 받는 기간 동안 망인을 간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을 간병한 사람은 ○○○으로 보이는 점, 위 병원은 평택시 상세주소생략에 소재하고있는데 망인이 위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기간에 인천 상세주소생략 일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였던 점, 2020. 6. 5.부터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원고의 핸드폰 통화내역을 볼 때 발신 지역이 모두 인천 상세주소생략이었던 점(을 제9호증)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가 망인의 요양 기간 동안 망인을 간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마) 한편 원고는 망인을 직접 돌보지 못하는 경우 ○○○의 도움을 얻어 간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증인 ○○○도 이 법정에서 망인의 간병인이었다고 증언하나, 원고가 ○○○에게 망인에 대한 간병의 대가를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은 입원약정서에 자필로 망인과 ○○○ 간의 관계를 ‘보호자’ 내지 ‘동거인’으로 기재하였던 점, ○○○은 글자를 잘 알지 못하여 병원에 쓰라는 대로 기재한 것이라고 증언하나, 위 병원에서 ○○○에게 ‘보호자’ 내지 ‘동거인’으로 달리하여 기재하라고 요청하였다고 보긴 어렵고, ○○○이 ‘동거인’의 의미 자체를 모르고 이를 자필로 기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는 어려운 점,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과 ○○○ 사이는 주변에서 보기에 일반적인 간병인과 환자의 관계보다는 가까워 보였다고 회신한 점, 망인의 주치의와 간호사는 ○○○을 망인의 배우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망인의 사망 1개월 전에야 비로소 망인의 배우자가 아니라고 밝혀 법적 배우자가 아님을 알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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