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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합55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 3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의장 2부, 도장 2부 등에서 근무하면서 의장트림조립작업, 상도 스프레이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18. 12:10경 상도2부스 스프레이 작업을 위해 공정 사이를 이동하다가 컨베이어 레일을 밟고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에서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9. 5. 20.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주치의의 소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4, 6, 7, 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2009. 7.경부터 2013. 8.경까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으로 4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원고는 2014년에도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요양이 승인되었으나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는 신청상병이 명확히 인지되지 아니하거나 미만성 섬유륜 팽윤증, 다발성의 퇴행성 변화에 해당한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소견에 따라 요양이 불승인된 점, 당시 피고 자문의는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상 요추 전체에 퇴행성 변화와 함께 전체 디스크의 퇴행과 팽윤이 동반되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이 법원의 감정의는 ‘2014. 7.경 시행한 요추부 MRI에서도 요추 제4-5번간 수핵 탈출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9년 무렵 또는 그 이전부터 요추 전반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고 2014년 무렵에는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요추 제4-5번간 팽윤을 넘어선 정도의 손상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는 ’2018. 11. 시행한 요추부 MRI와 2014. 7. 시행한 요추부 MRI를 비교하면 똑같이 요추부 4-5번간 우측으로 수핵 탈출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다른 부위에서는 퇴행성의 섬유륜 팽륜증으로 보인다. 수핵 탈출증은 2018년에 더 심해진 양상을 보이나 수핵의 양상이 자연적인 진행을 넘어서 급격히 악화된 양상인지는 불확실하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척추 골절이 보이지 않고, 발병한 수핵 탈출증의 위치가 요추 4-5번간이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53세이고, 원래 요추구 4-5번간에 수핵 탈출증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핵 탈출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10% 정도로 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 감정의의 소견 및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수년 전부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상병 중 ’요추의 염좌 및 긴장‘과 관련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신경외과)는 ’2018. 11. 시행한 요추부 MRI에 따르면 요추 4-5번간 디스크가 보이는 것 외에 다른 병적인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원고는 최근 20년 간 상도 스프레이 작업을 수행하였고 위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 자세, 옆으로 꺾는 자세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자세의 작업수행시간은 하루 6분 미만 정도였고, 상도 스프레이 작업의 업무 수행 비율은 50% 정도이며 원고의 하루 업무 시간 중 약 40% 가량은 별도의 작업 없이 작업대기(휴식)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장기간 상부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작업시간과 작업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업무 수행 중 받은 신체적 부담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진행속도와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될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이와 관련하여 피고의 자문의(신경외과)는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부 검토결과 이 사건 상병명 인지되나 퇴행성이 동반된 병변으로 직업력 검토 요한다‘는 소견을, 피고의 다른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도 ’업무내용상 자동차 부품조립(10년 정도) 및도장 스프레이 작업(20년 정도) 수행함. 일부 요추 부담 작업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요추 부담 작업은 적은 편임.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각 제시하고 있다. 바) 그 밖에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했다거나 기왕증 또는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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