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14급취소후상향등급
2021구합55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6. 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목, 좌측 귀와 우측 허벅지 2도 화상(심재성)'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승인받아 2018. 9. 6.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8. 9. 27. 자문의 소견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다리 일반 동통)]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2.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 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좌측 목, 귀와 우측 다리에 화상을 입은 상태로, 잔존하는 화상 반흔 흔적,심한 가려움증과 심리적인 위축감 등으로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하는바, 이와 전제를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데,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을 제14급 제5호로 정하고 있고,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정하고있는데, 신경계통 기능의 장해와 관련하여, 5. 마. 3)항은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흉터의 장해와 관련하여, 6. 나. 5)항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장해등급 제13급 제13호로 정한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1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5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두부 또는경부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있는 남은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6. 다. 5)항은 장해등급 제14급 제5호로 정한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25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6. 마. 2)항은'노출된 면 외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의 합이 전체 체표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이면 제12급을, 1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이면 제13급을, 5퍼센트 이상15퍼센트 미만이면 제14급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2)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우측 허벅지 화상과 관련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의 주치의는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은 '우측 허벅지, 목, 좌측 귀의 화상(2도 표재성, 심재성 혼재)'으로, 허벅지 전면부의 약 16㎝ X 8㎝반흔이 형성되어 있고, 움직일 때 다소 통증이 있다고 하며, 노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피고의 자문의는 '우측 대퇴 전면 슬관절 상부 16㎝ X 8㎝화상 반흔이 있 고,운동시 일반 통증이 잔존한다(전체 체표면 1% 미만)'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우측 대퇴 전면 슬관절 상부 16㎝ X 8㎝화상 반흔이 전 체 체표면1% 미만으로 장해등급 결정기준에 미달하나, 단순 동통은 남을 것으로 보이므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소부위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다)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감정의는 '우측 대퇴부와 좌측 경부 외측면에경한 반흔을 동반한 색소침착이 있으나, 신체 운동 장애는 없는 상태이고, 좌측 경부와우측 대퇴부 부분은 선상 및 면상반흔 등이 아닌 피부변색'이라는 소견이다.라)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목, 귀 부분 화상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장해등급 제13급 제13호로 정한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고, '우측 허벅지 부분 화상은 노출된 면 외의 부위이고, 그 면적의 합이 전체 체표면적의 5% 미만이므로 장해등급 제14급 제5호 기준에는 미달하나, 위 허벅지 부분에 단순 동통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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