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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604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였던 고 OOO(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8. 4. 1.부터 1998. 7. 1.까지 시멘트 제조업체인 OOOOOO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에서, 1998. 8. 1.부터 1998. 12. 31.까지 건설기계업체인 OOOO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위 업체들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분진(크랑커 연탄치장)에 노출되어 1991. 12. 9. 진폐의증 진단을 받았고, 1998. 12. 22. 진폐병형 제1형 판정을 받았으며,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2009. 4. 16. 장해등급 제13급(진폐병형 제1형) 판정을 받고 그무렵부터 요양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1998. 7. 27.경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관절 통증을 호소하며 OOOO병원 류마티스 내과를 방문하였고, 2001. 3. 5.에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연관된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위 병원을 방문하여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한 사이성 폐렴(간질성 폐렴, 류마티스 관절염이 폐까지 침범하여 발생한다)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그 무렵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라. 망인은 호흡곤란 증상 등으로 2019. 9. 14.부터 OO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9. 11.경부터는 무릎 통증, 손 떨림, 기운 없음, 전신의 통증 등의증상을 호소하였고, 2020. 1. 3. 10:39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선행사인 및 중간사인은 진폐증이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인 진폐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7. 21. 자문의사의 소견,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비추어 망인은 류마티스에 의한 간질성 폐질환으로 인한 폐렴,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지 진폐로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30년 가까이 진폐증을 앓으면서 폐기능이 악화되고 면역력이 저하되었으며, 진폐증 또는 진폐증과 같은 분진의 영향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하고 관절염이 폐를 침범함에 따라 폐렴이 발생하였으며, 진폐증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사이성 폐렴의 영향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에게 실시된 진폐정밀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단일 병형 심폐기능진 단결과합병증 장해 등급 판정결과 0634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6046_4_0.jpg 1) 나) 망인은 1998. 12.경 진폐정밀검사 당시에는 폐환기량과 일초량이 정상으로 판정되었으나, 2007. 2.경 및 2009. 5.경 호흡곤란으로 호흡기내과에 입원하여 치료를받았다. 다) 망인의 사망 약 8개월 전인 2019. 4. 18. 실시된 폐기능검사에서는 망인의노력성폐활량(FVC)이 63%, 일초량(FEV1)이 67%로 각각 측정되었고, 진폐증의 합병증인 비활동성폐결핵(tbi), 흉막비후(pt), 폐기종(em)이 발견되었다. 위 폐기능검사에 따르면 망인의 심폐기능은 경도장해(F1), 진폐병형은 제2형에 해당되며(다만, 이에 따라 망인의 장해등급이 조정되지는 아니하였다), 심폐상태가 이전보다 악화된 것이다. 2) 망인의 류마티스 관절염 및 사이성 폐렴 치료 등 가) 망인은 1998. 7. 27.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관절 통증을 호소하며 OOOO병원 류마티스내과에 내원하여 면역억제제 등을 약 1년간 투약하였다(다만 망인의 OOOO병원 진료기록지에는 망인이 최초로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은 것은 그보다 훨씬 앞선 1980년대 후반경이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망인은 2001. 3. 5. 기침,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다시 위 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CT 촬영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망인을 진단한 주치의는 망인에게 사이성 폐렴으로 인한 경증 폐섬유증이 있다고 보아 스테로이드 및 면역억제제를 처방하였다. 다) 망인은 2004. 5.경, 2004. 12.경, 2006. 1.경, 2007. 2.경 및 6.경, 2014. 6.경흉부 CT촬영을 실시하였는데, 2007. 2.경 사이성 폐렴이 급성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2014. 6.경 폐섬유증이 악화되어 소량의 기흉이 발견되었다. 다만, 망인의 CT촬영 판독결과에는 진폐와 관련된 언급은 없다. 라) 망인은 그 후 2018. 9.경까지 류마티스 내과를 방문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다. 마) 망인이 치료기간 동안 실시한 혈액검사에 의하면, 망인의 류마티스인자 농도는 전 기간에 걸쳐 정상수준(17IU/mL) 보다 매우 높은 편이었다. 즉, 기록에 나타난 최초의 검사인 1998. 6.경 검사에서는 수치가 369IU/mL로 정상기준의 25배를 초과하였고, 가장 높은 때는 2004. 5.경으로 836IU/mL에 달하였으며, 제일 최근인 2018. 6.에실시된 검사에서는 454.1IU/mL였다. 3)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가) 망인은 2019. 5. 11.경 호흡곤란, 가슴통증,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OO병원을 방문하였다. 당시 망인에게 폐기능검사, 흉부CT 등의검사가 시행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심폐기능은 경도장해(F1), 진폐병형은 제2형에 해당하고 진폐증의 합병증인 비활동성폐결핵(tbi), 흉막비후(pt), 폐기종(em)이발견되었으며 기관지염증, 폐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이전보다 망인의 흉부 상태가 악화되었고 호흡곤란 증상 또한 심해졌다. 망인은 2019. 9. 14.부터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망인은 2019. 11.경부터 무릎 통증, 손 떨림, 기운 없음, 전신의 통증 등의증상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사망 직전까지 전신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다) 망인은 2019. 12. 25.부터 산소포화도가 89%로 낮아지는 저산소혈증이 나타났다. 망인은 2019. 12. 29. 병원 내에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은 후 제1요추 압박골절(L1 compression Fx)과 호흡곤란(dyspnea)으로 OOOO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당시 산소포화도는 84%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망인이 기관 내 삽관(intubation) 등을 거부함에 따라 망인 은 2020. 1. 2. 다시 OO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망인은 그 다음날인 2020. 1. 3. 10:39 사망하였다. 4)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소속 원처분의사의 자문소견 망인은 진폐증으로 장해 13급 판정을 받고 요양중이었으며, 진료기록으로 보아 사망 당시까지 진폐증의 악화 소견은 없다. 망인은 류마티스에 의한 간질성 폐질환으로 폐손상이 심하였고, 합병증으로 폐렴과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나) 이 법원의 OOOOOOO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3. OO병원에서 피조회자에 대해 실시한 검사 및 치료 내역은 무엇인지요? 답) 혈액검사, 폐기능검사, 흉부엑스레이 및 흉부CT를 시행하였고, 진폐증에 대하여 기관지확장제와 항생제 등 약물치료와 호흡재활치료를 시행했습니다. 4. OO병원에서 확인되는 피조회자의 진폐병형 및 합병증의 내용, 상태 및경과는 어떠하였는지요? 답) 진폐병형은 2형이고 합병증으로 비활동성폐결핵, 흉막비후, 폐기종이 있으셨고, 기관지염증과 폐렴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전신 상태가 악화되는 상태였습니다. 5. 2009년 OO병원 요양 시작 당시 심폐기능장해와 비교하였을 때, 피조회자의 심폐기능은 악화되었는지요? 답) 예 6. 피조회자의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이 폐기능 저하에 따른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답) 폐기능 저하와 함께 기관지의 염증이 심해지면서 동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7-3 저산소혈증의 원인은 무엇인지요?(후략) 답)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기관지염으로 저산소혈증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8-1 피조회자가 진단받은 진폐 합병증인 기관지염, 폐기종, 피활동성폐결핵, 흉막비후는 심폐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요? 답) 호흡의 기본 단위인 폐포의 호흡기능을 떨어뜨리고 폐포를 둘러싼 결체 조직에 섬유화를 일으키며, 기도 폐쇄와 염증을 일으켜 심폐기능을 떨어뜨립니다. 8-2 피조회자와 같은 진폐합병증의 병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극심한호흡곤란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더욱 높은지요? 답) 높습니다. 9-1. (전략)피조회자의 사망에 진폐증 및 이로 인한 호흡부전 등이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볼수 있는지요?(후략) 답) 진폐증 및 이로 인한 호흡부전 등이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10. 피조회자의 사망 원인에 대한 주치의의 종합적인 소견은? 답) (전략) 기관염과 폐렴이 자주 발생하면서 진폐증이 악화하여 사망하셨습니다. 다) 이 법원의 OOOOOOOO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5-2. (망인의 사망 직전 나타난) 저산소혈증 및 호흡부전의 원인은 무엇인지? 저산소혈증 및호흡부전의 주원인을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답) CT 판독 결과를 보면 사이성 폐렴의 악화 소견, 폐렴 등을 언급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진폐증이 있다면 진폐로 인한 폐기능 저하도 여기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5-3. 진폐증이 주 원인이 아니라면 피조회자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영향은 전혀 없고,전적으로 다른 질환 또는 원인으로 저산소혈증 및 호흡부전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답) 만약 진폐증이 (주 원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폐침범을 흔히 할 수있으며 일반적 사이성 폐렴(폐섬유증)과 마찬가지로 점차 진행하는 경과를 보이게 되며, 사망원인은 사이성 폐렴의 급성 악화에 기인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진폐증이 있는 경우라면 사이성 폐질환과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호흡부전의 악화에 기여할 수있습니다. 6. 피조회자의 사망 원인에 진폐증 및 이로 인한 호흡부전 등이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는지 답) 진폐증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환자의 사망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습니다. 7. 피조회자의 사망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소견 답)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에 국한된 질환이 아닌 전신적 질환으로 특히 폐를 침범할 수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사이성 폐질환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의 악화로 인해 환자들은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중략) 진폐증이 있다면 이 역시 환자의 호흡에 악영향을 주므로 상호작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OO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류마티스내과) Ⅱ-2. 류마티스 관절염과 진폐유발물질 관련성에 대한 기존 연구 -광산 관련 분진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생에 기여함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존재함(탄광 광부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 등) -진폐증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중증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입원율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을 뿐 입원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없어 해석에 제한이 있음. Ⅲ. 류마티스 관절염 연관 간질성 폐렴 -류마티스 관절염의 심각한 폐침범. -류마티 스 관절염 연관 간질성 폐렴의 가장 흔한 형태는 특발폐섬유증과 유사한 통상 간질성 폐렴이며, 최대 60%의 환자에서 발견됨. - 류마티스 관절염 연관 간질성 폐렴은 사망률을 심각하게 증가시킴. Ⅲ-2 진폐증과 류마티스 관절염 연관 간질성 폐렴 -진폐증 과 류마티스 관절염 연관 간질성 폐렴이 서로의 발생이나 경과에 어떠한 영향을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발표된 바 없음 -하지만 일부 진폐증 환자에서 만성 간질성 폐렴 양상이 관찰된다는 보고가 있음. Ⅳ-3 피감정인의 폐기능검사, 혈액검사, 산소포화도의 경시적 결과 -2007년 , 2014-2015년, 2019년 4월 이후 폐기능검사에서 강제폐활량(FVC)과 첫 1초간 강제날숨량(FEV1)이 비정상적으로 감소된 결과를 보임 -망인은 20년간 염증지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간헐적으로 폐기능 악화가 관찰되었으며, 2019년의 폐기능검사 및 산소포화도를 고려할 때, 2019년에는 지속적인 폐기능 악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 감정사항에 대한 답변] 문 1) (전략)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면역체계의 악화 등으로 면역력과 저항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답) 망인은 진폐증 진단에 앞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받았으므로, 진폐증 등으로 인하여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했다고 할 수 없음. 다만 분진 등이 류마티스 관절염 발병에 관여할 근거 연구는 있음(미국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33%). 문2-1) 피감정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폐손상의 주된 원인 또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있는지요 답) (전략) 영상의학적 증거 등을 고려할 때 피감정인을 사망으로 이끈 주된 폐병변은 류마티스 관절염 연관 간질성 폐렴이며, 이로 인한 급성 악화가 사인으로 판단됨(후략). 진폐승도 진행성 질환이고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과 방사선학적 이상의 진행은 광산분진에의한 염증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진폐증이 류마티스 관절염 연관 간질성 폐렴의 진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는 없고 비교연구도없음. 단, 진폐증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환자의 표준화입원율이 일반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아 중증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국내 연구가 있음. 문2-4) 진폐증 및 관련 합병증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및 경과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볼 수 있는지요 답)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진폐증 환자가 입원율이 증가한다는 국내 연구 결과에서 진폐증이 류마티스 관절염 경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으나, 진폐증이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군과 진폐증이 없는 환자군을 비교한 연구결과가 없어,직접적 답변 불가 문3) 피감정인은 약 29년간 장기간 진폐증 투병을 하였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피감정인에게 발생한 호흡부전, 전신상태 악화의 원인을 진폐증을 배제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요 답) (전략) 진폐증의 존재를 인정할 경우 피감정인의 호흡부전에 진폐증이 심대한 영향을주었거나, 전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한 것으로 진폐증의 영향을 완전 배제할 수있다고 판단되지 않음 문4) (전략) 피감정인의 사망에 진폐증 및 이로 인한 그 합병증 등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답) 피감정인 사망의 주요 원인은 류마티스 관절염 연관 간질성 폐렴의 급성 악화로 판단함.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폐증에 의한 장애등급을 인정한 바 있고, 광산분진이류마티스 관절염 발병에 영향을 주는 근거가 있으므로, 피감정인의 사망에 진폐증의 영향을 완전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음 마) 의료법인 OOOOOOO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결과(직업환경의학과) [원고 감정사항에 대한 답변] 3.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감정인의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답) 의무기록에 의하면 심폐기능은 2019년에 와서 악화되었고, 이것은 진폐증에 의한 것이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에 병발한 간질성 폐질환(사이성 폐렴)에 의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진폐증은 노출을 중단한 후 악화되지는 않고, 류마티스 관절염의 간질성 폐질환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됩니다. 4-1 피감정인의 진폐합병증이 폐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요 답) 기관지염(br)이나 폐기종은 폐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머지는 피감정인의 경우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5-1 피감정인의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증상의 원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심폐기능 저하에 따른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답) (전략) 영향도 있을 수 있으나,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한 간질성 폐질환의 영향이 더 큰것으로 보입니다. 6-1 피감정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폐손상의 주된 원인 또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있는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폐손상에 진폐증의 영향은 전혀 없고 전적으로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인한 폐손상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답) 피감정인을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폐손상의 원인은 일차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간질성 폐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6-3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및 경과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수 있는지요 답) 진폐증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중략). 진폐증이 있는 환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8. 피감정인의 의무기록 (중략)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감정인의 사망에 진폐증 및 이로인한 그 합병증 등이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후략). 답) 피감정인의 진폐증, 이후 류마티스 관절염 발생, 간질성 폐렴의 발생과 악화 과정을 볼때 피감정인의 사망에 실리카 노출 또는 진폐증의 영향이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 감정사항에 대한 답변] 3. 산업재해보험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하시는지요? 답) 동의하지 않습니다. 심의에서는 진폐증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다른 질환으로 놓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중략) 유리규산 등에 노출된 근로자에게서 진폐증과 류마티스 관절염이같이 올 수 있다(카플란증후군)는 점을 고려한다면, 심의 결과는 적절한 직업건강의학적판단이 아닙니다(후략). 4. 일반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원인 및 발병 원인은 무엇인지요? 답) (전략) 환경적 요인으로 유리규산(실리카)이나 이로 인한 진폐증도 원인으로 알려지고있습니다. 5. 일반적으로 다른 요인의 질병 없이 진폐증 하나만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한 사례가 있는지요? 답) 있습니다. 이를 카플란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후략). 11. 망인의 진폐병형의 정도, 합병증의 완치 등으로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요? 답) 피감정인의 진폐병형이나 호흡기 합병증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폐증에 의해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간질성 폐질환이 발생하고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합니다. [인정근거] 갑 제2, 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OO의료원, OOOOOOOO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OO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류마티스내과) 및 의료법인OOO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직업환경의학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인지에 관한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 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고, 진폐증에 걸리면 여러 합병증에 노출되며,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그 즉시 장해등급이 부여될 정도로 악화될 것인지혹은 점차 악화되어 폐광일 후에 장해등급이 부여될지 여부 등 진폐증의 진행 속도를예측하는 것은 곤란하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대법원 2019. 7. 25.선고 2017두69830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사이성 폐렴과 진폐증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망인은 1978년경부터 시멘트 제조업체에 근무하면서 20년 이상 분진에 노출되어 1991. 12. 9. 진폐의증 진단을 받았고, 1998. 12. 22. 진폐병형 제1형 판정을 받았으며, 2009. 4. 16.에는 장해등급 제13급(진폐병형 제1형)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사망약 8개월 전인 2019. 4.경에 실시된 폐기능검사에서는 심폐기능이 경도장해(F1)에 해당하고 비활동성폐결핵(tbi), 흉막비후(pt), 폐기종(em)이 발견되어 진폐병형 제2형에 해당하는 등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다. 망인은 2001.경부터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 후 사망할때까지 꾸준히 호흡곤란 증상 등 진폐증의 전형적인 증상과 관련된 치료를 받아 왔고,직접적인 사망 원인 또한 폐손상으로 인한 호흡부전이다. 따라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직?간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OOO병원에서 망인을 담당한 주치의는 ‘망인의 사망에는 진폐증 및 이로 인한 호흡부전 등이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OOOO병원에서 망인을 담당한 주치의 또한 ‘망인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망인에게 진폐증이 있었다면 이 역시 환자의 호흡에 악영향을 주므로 상호작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의진료기록을 감정한 OOOO대학교 류마티스내과 감정의는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동시에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의영향을 완전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의료법인 OOOOOOO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진폐증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원인 중하나이며, 망인은 진폐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같이 망인을 직접 치료하였거나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진 모두가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직간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표시하였고, 업무상질병이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질병과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 ③ 이 법원의 OOOOOOO병원장(류마티스내과), 의료법인 OOOOOOO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보다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진폐증이라기보다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사이성 폐렴(간질성 폐렴)의 악화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진폐증의 발병 원인인 장기간의 분진 노출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진폐증 환자의 경우에는중증화를 전제로 하는 입원율이 더 높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있고, 진폐증 그 자체가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그로 인한 사이성 폐렴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류마티스관절염과 진폐증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하기도 어렵다. ④ 피고 소속 원처분의사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연관성이 낮다고 보면서 그 근거로 진료기록상 사망 당시까지 진폐증의 악화 소견이 없다는 점을 들었으나,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2009. 4.에는 심폐기능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진폐등급 제1형에 해당하였으나 2019. 4.경에는 심폐기능은 경도장해(F1), 진폐병형은 제2형에해당하는 등 진폐증이 악화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의료적 소견만으로 망인의 사망과진폐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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