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직권취소및재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2021구합560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직권취소 및 재결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9.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직권취소 및 재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자로, 2004. 2. 7. 샌드밀 슬러지 이송펌프실에서 이송펌프의 역회전이 발생하는 것을 손으로 멈추려 하다가 벨트에 왼손이 감기는 재해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로 2004. 2. 23. 최초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이래 ’좌측 제2, 3, 4수지 원위지골부 완전절단, 좌측 제5수지 원위지골부 압궤상, 좌측 수부압궤상‘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2005. 2. 4. 치료종결된 후 2005. 2. 25. 아래와 같이 과거 재해로 인한 좌측 제1수지 기능장해 10급과 같은 손의 새로운 기능장해가 가중되어 ’한쪽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가중 제7급 제7호 결정을 받고(이하 ’이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아왔다.0400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5608_2_0.jpg 0400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5608_2_1.jpg 0400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5608_2_2.jpg다. 피고는 2018. 1. 3. 원고의 위 상병 중 ‘좌측 수부 압궤상’에 대한 의학적 진단이나 소견이 없고 ‘좌측 제2, 3, 4수지 원위지골부 완전절단’은 좌측 중수지관절의 운동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3등급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제7급 제7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아왔다는 이유로, 원고의 그동안의 보험급여수령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잘못 지급된 장해급여183,019,850원의 배액인 366,039,7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산정한 뒤 그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00,127,4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한 후 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통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피고는 2019. 1. 11. ‘이 사건 2018. 1. 3.자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별도 통지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새로이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결재를 하였다.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원 ○○○○호로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마. 피고는 2019. 1. 18. 위 다.항과 동일한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삼아, 원고의 기존 가중상해 제7급 제7호 및 장해연금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정정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2. 2018. 1. 3.자 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등 참조),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2018. 1. 3.자 처분이 원고에게 고지되지 않았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처분 등을 통해 2018. 1. 3.자 처분과 같은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은 효력발생요건에 흠이 있는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있다.3. 2019. 1. 18.자 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1) 피고의 주장피고는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처분과 함께 원고에 대한 기존의 장해등급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준용 제13급으로 재결정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위처분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민원에 따라 2019. 1. 18. ‘정정 장해등급 (재)통지서’를 보낸바, 2019. 1. 18.자 처분은 2018. 1. 3.자 처분을 재고지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제소기간은 2018. 1. 3.자 처분을 기준으로 기산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2018. 1. 3.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인 2019. 8. 16.에야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2) 판단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각 의미한다(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등 참조).2018. 1. 3.자 처분이 원고에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인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무렵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나. 2019. 1. 18.자 처분의 위법 여부1) 원고의 주장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일(2008. 7. 1.)이전인 2005. 2. 4. 치료를 종결하고 2005. 2. 25. 장해등급 가중 제7급 제7호 결정을받아 그에 따른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아왔으므로, 산재보험법 부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59조의 장해등급 등 재판정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당초의 처분에 하자가 있어 직권으로 취소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장해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이유로 기존장해등급을 재판정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나) 2019. 1. 18.자 처분은 원고가 위 재해로 인해 ‘좌측 수부 압궤상’을 수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다) 2019. 1. 18.자 처분은 원고의 신뢰보호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판단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원처분은 원고가 ‘좌측 수부 압궤상’을 입은 바 없음에도 위 상병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하자가 있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피고는 이 사건 2019. 1. 18.자 처분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1) 원고가 최초로 요양을 신청할 때 첨부한 소견서(을 제3호증의2)에는 ‘좌측수부 압궤상’의 상병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2) 원고는 2004. 2. 7.부터 2004. 2. 28.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원고에 대하여 ‘좌측 2, 3, 4수지 완전절단’ 진단이 내려지고, 좌측 2수지 단단성형술(stump revision), 좌측 3, 4수지 현미경하 미세접합술(관혈적 정복 및 금속내고정술, 혈관, 신경봉합술)이 시행되었을 뿐, ‘좌측 수부 압궤상’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3) 원고는 2004. 2. 28.부터 2005. 2. 4.까지 ○○○정형외과 의원에서 입원및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원고에 대하여 ‘좌측 제2, 3, 4수지 절단(원위지골 부위)’ 진단만 내려졌을 뿐이다.(4) 피고 자문의들은 모두 진료기록 및 수술기록지 검토 상 2, 3, 4수지 말단부 절단상으로 중수지 관절 및 근위지 관절의 운동제한은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5) 법원 감정의 역시, “원고의 최초요양 신청 당시 ‘2, 3, 4수지 원위지관절 원위부 절단’은 진단되나, 진료기록상 ‘좌측 수부 압궤상’에 대한 치료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최초 진단 상병명은 ‘2, 3, 4 수지 원위지관절 원위부 절단’이고, ‘좌측 수부 압궤상’은 해당 없다. 중수지관절 등 운동제한은 남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치료 종결 당시 원고의 좌측 수부의 상태는 준용 제13급 제7호 상태이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6) 한편 원고 주치의는 피고 조사 과정에서 장해진단서에 ’좌측 수부 압궤상‘을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 ’수지부에 압궤손상이 있어 추측컨대 수부에도 압궤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한바, 위 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좌측 수부 압궤상‘은 명확한 의학적 근거에 의한 진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나아가 피고가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점, 원고의 실제 장해 상태에 맞는 등급이 결정되는 것이 원고에게 불이익이라 할 수없는 점, 피고가 하자있는 이 사건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산재보험제도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등 공익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증거들만으로는 2019. 1. 18.자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4. 결론원고의 2018. 1. 3.자 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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