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합561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 소속 근로자로 2017. 8. 28.경 천공장비를 5톤 화물차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충격하여 미끄러진 천공장비와 화물차 사이에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대퇴간부 폐쇄성 골절’, ‘좌측 대퇴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내고정술, 골이식술을 시행받는 등 2019. 4. 12.까지 요양을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9. 6. 7.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산정하고,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3급 9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기초산정 일반 13급 9호: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일반 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양측 대퇴골의 5 ~ 10도 이내 각형성에 따른 부정유합된 상태로 일반 동통 잔존) 일반 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다리 일반 동통) ○ 최종산정 일반 13급 9호: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일반 14급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다리 일반 동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양쪽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상태(장해등급 7급 10호), 좌측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상태(장해등급 13급 9호), 좌측 장관골에 변형이 남아 있는 상태(장해등급 12급 11호), 좌측 대퇴골의 부정유합에 의해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상태(12급 15호)의 각 장해가 인정된다.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조정하면 최종 6등급의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에게 양쪽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상태(장해등급 7급 10호), 좌측 장관골에 변형이 남아 있는 상태(장해등급 12급 11호)의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좌측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상태(장해등급 13급 9호), 좌측 대퇴골의 부정유합에 의해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상태(12급 15호)의 각 장해등급을 조정하면 11급의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 각 장해를 파생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최소한 장해등급 12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13급 9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 가) 장해진단서 ○ 장해부위: 좌측 대퇴부, 우측 대퇴부 ○ 장해상태: 간헐적 통증 남아있는 상태이며, 2019. 2. 18. 시행한 scanogram 결과상 좌측 하지가 우측 하지에 비해 1cm정도 짧게 나타났고 2. 18. 촬영한 엑스레이 결과상 양쪽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아있는 상태로 판단되고 2. 23. 시행한 MMT and ROM 평가상 좌측 고관절 240도 / 우측 고관절 260도로 보이며 현재까지도 심한 통증(VAS 결과지 참고) 남아 있는 상태임 ○ 통증기록지(VAS): 매우 아프다 나) 주치의사 소견조회 및 회신 ○ 원고의 좌측 다리 단축장해의 원인: 2018. 5. 25. ○○○○대학교병원 수술기록지 확인 결과 수술시 골절제가 있는 것으로 단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2) 피고 창원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심사위원: 정형외과 의사 3명) ○ 좌측 대퇴부의 부정유합으로 인하여 우측 하지에 비해 1cm의 단축이 관찰됨 ○ 양측 대퇴골의 5-10도 이내 각형성에 따른 부정유합된 상태로 일반동통 잔존 ○ 양측 대퇴부의 내고정물은 장해에 영향 없음 ○ 방사선 참조 시 양측 대퇴골 가관절 없음 3)신체감 정의 소견 (○○대학교부속○○○병원 정형외과 의사 ○○○) 가)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회신 ○ 양측 대퇴골에 가관절이 형성된 것이 인정되지 않음 ○ 2020. 5. 22. 촬영한 엑스레이로 근거할 때, 양측 대퇴골의 가관절로 인한 변형은 없음 ○ 좌측 대퇴골 원위부 간부의 부정유합 뚜렷하게 관찰됨 ○ 좌측 대퇴골 간부 원위부 골절 부위에 대해서는 약 12도 굽어 부정유합된 상태 확인됨 ○ 우측 대퇴골 간부 원위부 골절 부위는 유합된 상태임 ○ 원고의 동통의 장해등급: 장해 12급에 해당. 좌측 대퇴골 간부 원위부 골절부위의 10도 이상 각형성 또는 회전변형에 따른 부정유합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12급 15호) 동통 등 감각이상, 피고의 12급 동통 장해 진단 세부지침 모두 해당함 나)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 원고의 좌측 다리 단축 원인은 좌측 대퇴부의 부정유합으로 인한 것으로볼 수 있는지: 볼 수 있음. 좌측 원위 대퇴골의 부정유합으로 좌측 하지의 단축 발생하였음 ○ 원고의 동통장해 12급은 좌측 다리의 단축장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볼 수 없음. 동통장해 12급(좌측 대퇴골 간부 원위부 골절 부위에 대해 약 12도 굽어 부정유합된 상태)로 인하여 단축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의 선후가 바뀌어야 함 ○ 원고의 동통장해 12급은 좌측 다리의 단축장해와 파생된 관계의 장해로 볼수 있는지: 파생된 관계로 볼 수 있음. 좌측 대퇴골 원위골절의 부정유합으로 인하여 좌측 다리 단축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장해등급의 기초 산정 가) 원고의 좌측 대퇴부의 부정유합으로 인해 좌측 다리가 우측 다리에 비해 1cm의 단축이 관찰되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장해등급 13급 9호(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6]의 장해등급기준에 의하면,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12급 15호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5. 마. 3)항에 의하면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14급,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12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 공단은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제12급, 제14급) 인정을 위한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량준칙인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을 시행하고 있는데, ‘진료기록상 지속적 통증 호소 또는 VAS 통증기록상 중등도(4) 이상 통증 호소, 통증완화를 위한 처치 또는 약물복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5도 이상 ? 10도 이내 각형성 부정유합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14급, ‘10도 이상 각형성 또는 회전변형에 따른 부정유합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12급으로 판단한다.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대퇴골 간부 원위부 골절 부위의 경우 부정유합이 뚜렷하고 10도 이상 각형성 또는 회전변형에 따른 부정유합이 확인되어 장해등급 12급 15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신체감정결과에 오류가 있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다) 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2020. 5. 22. 엑스레이 촬영 결과 원고의 양측대퇴골에 가관절이 형성된 것이 인정되지 않고 가관절로 인한 변형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위 소견은 피고 창원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인 정형외과 자문의 3명이 원고의 방사선 사진 확인 후 제시한 소견과도 일치하는 점, ③ 원고의 주치의는 위 의학적 소견과 달리 ‘2019. 2. 18. 촬영한 엑스레이 결과 양측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아있는 상태’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엑스레이 촬영 시기가 이를 시 골유합이 되지 않았을 경우 가관절이 남아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소견이 달랐을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의학적 소견이 달리 제시된 사유를 설명하고 있고, 피고 통합심사회의의 심사 및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신체감정이 원고주치의의 엑스레이 판독 이후에 행해져 단순 부정유합인지 아니면 가관절인지 여부를 좀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자문의의 소견만으로 원고의 양측 대퇴골에 가관절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7급 10호의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기준에 의하면,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을 12급 11호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10. 가. 12)항은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이란 팔에서의 경우와 같이 그 변형을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 이상으로서 넙다리뼈의 변형 또는 정강이뼈의 변형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대퇴골 골절 부위의 경우 약 12도 정도 굽어 부정유합된 상태이고 우측 대퇴골 골절 부위의 경우 유합된 상태임이 확인된다고 진단하고 원고의 대퇴골 상태가 그 변형을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 이상의 변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위 신체감정결과에 오류가 있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근거는 없는바, 원고는 좌측다리의 장해와 관련하여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그렇다면 원고의 좌측 다리는 단축장해로서 장해등급 13급 9호에 해당하고, 원고의 신경증상은 장해등급 12급 15호에 해당한다. 2) 장해등급의 조정 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① 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을, ② 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을, ③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각 상향 조정하여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정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다만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에서는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신체부위의 기능장해와 그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보아 1개의 병증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위 기능장해와 신경증상을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평가하고, 그 등급은 더 중한 장해등급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7452 판결 참조).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여러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이 파생장해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어떤 장해가 발생하고, 그 장해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장해도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12급의 동통은 부정유합이 뚜렷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부정유합으로 인한 하지 단축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동통이 거의 동반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10. 마. 2)항은 ‘장관골의 골절부위가 부정유합된 결과 장관골의 변형과 다리의 단축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이 높은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정유합이라는 하나의 사정으로부터 장관골의 변형과 다리의 단축장해라는 두 가지 장해가 발생한경우 위 두 장해를 파생장해 관계에 있다고 보아 장해등급 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위 별표 10. 마. 2)항에다가 같은 별표 10. 마. 3)항이 대퇴골 골절로 인한 장관골변형장해와 그로 인한 12급에 해당하는 동통의 관계를 장해등급의 조정을 하지 않는 파생장해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장관골 골절부위의 부정유합이라는 하나의 사정으로부터 장관골 변형으로 인한 12급에 해당하는 동통과 다리의 단축장해라는 두 가지 장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도 이들 장해는 파생장해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④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대퇴부 골절부위의 부정유합으로 인한 장관골 변형(약 12도 굽어 부정유합됨)으로 12급에 해당하는 동통이 남아 있고 또한 위 부정유합으로 인하여 좌측 다리에 단축장해도 남아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원고의 경우 부정교합으로 인해 좌측 다리의 단축장해 및 그 부위의 12급 동통이라는 장해가 함께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의 12급에 해당하는 동통은 좌측 다리의 단축장해와 파생관계의 장해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위 감정의는 원고의 동통장해가 단축장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단축장해가 동통장해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는데, 감정의는 부정유합이 있는 경우 동통장해가 인정되고 한편 원고의 단축장해는 부정유합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에 비추어 원고의 동통장해, 즉 부정유합으로부터 단축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위 의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12급 동통과 단축장해가 파생장해 관계에 있음을 부정하는 취지라 해석할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12급에 해당하는 동통과 단축장해는 독립한 별개의 장해가 아니라 파생장해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의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 조항에 따라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장해등급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한 장해등급의 조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원고는, 원고의 12급 동통과 단축장해는 장해계열 뿐만 아니라 장해부위도 달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동일한 장해부위 내의 다른 장해계열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고,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기능장해와 같은 부위에 발생한 신경장해인 동통은 애당초 위 규정에 의한 파생장해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어지는데 이는 위 별표 10. 마. 3)항을 비롯하여 산재보험법령에서 기능장해와 해당 부위의 동통이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상급 장해등급을 인정하고 있기도 한 점 및 파생장해 관계의 인정 취지와도 맞지 않아 원고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원고는, 위 별표 10. 마. 3)항이 변형장해로 인한 12급 동통이 남은 경우만 파생장해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축장해와 12급에 해당하는 동통이 있는 경우는 파생장해 관계에서 배제되어야 하고, 원고의 동통은 단축이 아니라 부정유합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단축과 동통이 파생장해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별표 10. 마. 1)항 내지 3)항에 해당하여야만 파생장해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앞서 본 것처럼 위 별표 10. 마. 2)항이 부정유합으로부터 장관골 변형 및 단축이 발생하는 경우 이 둘의 관계를 일응 하나의 병증으로 보아 파생장해 관계로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12급 동통이 단축장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만 파생장해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원고의 12급 동통과 단축은 부정유합이라는 하나의 사정에서 함께 발생한 장해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라) 결국 원고의 경우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앞서 인정한 장해등급 중 높은 장해등급인 12급 1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설령 원고의 12급 동통 및 단축장해가 파생장해가 아니라 독립한 별개의 장해라 하더라도, 이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개 등급 상향조정되어 원고의 장해등급은 이 사건 처분 당시 결정한 13급이 아니라 11급에 해당하게 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장해를 13급 9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