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합562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2누10135,2심-대법원,2023두4979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2. 9. 2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약 25년간 근무하다가 2017. 3. 8.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2017. 10. 10.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충돌증후군, 우측 충돌증후군, 우측 상관절와순손상(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8. 7. 1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9. 1. 16. 이 사건 질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9. 1. 16.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9. 2. 1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5. 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까지 약 25년간 어깨에 부담되는 업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질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원고는 1992년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1997년경까지 원료 투입 작업을 하였는데, 원료 중 덩어리가 있는 경우 설비에 올라가 손으로 분리작업을 수행하였다. 2011년경까지는 화학비료 생산관리 업무를 하였는데, 생산 설비 내부에 비료덩어리 등이 있을 경우 해머(3kg)로 내려치는 작업, 쇠막대(6~7kg)로 밀거나 찌르는 작업, 에어브레이커(7.2kg)를 작동시켜 진동으로 제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제조과정에서발생한 바닥에 쌓인 분진을 리어카에 싣고 이동하여 하역하는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2017년 퇴사시까지는 부주임으로 재직하며 기계 모니터링, 작업구역 순찰 등 관리직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앞서 본바와 같은 화학비료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좌측 어깨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였고, 2017. 11. 22. 좌측 견봉성형술 및변연절제술을 하였으며,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나) 피고의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 소견업무내용상 도구를 사용하여 힘을 가하고 어깨 부담 자세로 일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최근에는 그 업무가 줄었다고 하나 계속되었고, 전체적으로 약 25년 정도 근무하였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된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소견이 사건 질병은 인지된다. 그런데 원고는 2011년부터 2017년 퇴사시까지 화학비료 생산관리업무와 현장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하였는바, 증상호소 시기와 어깨 부담종사 시기와의 시간적 관련성이 낮고, 간헐적으로 어깨부담 작업이 있었으나 이 사건질병 발생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작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어깨부담 작업의 강도나 빈도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 법원 감정의 소견1) 정형외과 감정의 소견제출된 2017. 10. 10.자 좌측견관절 자기공명영상 사진과 2018. 2. 24. 촬영된우측 견관절 자기공명영상 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회전근개건 및 관절와순의 변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성 변화로 보이고, 회전근개건의 부분 파열이나 관절와순의 손상이나 파열이 확인되지 않는다. 견봉하면의 형태가 편평하고 견봉하 공간과 회전근개건의점액낭측면의 특이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양측 충돌 증후군이 저명하게 있다고보기 어려우며, 2017. 11. 22. 시행된 좌측 견관절 관절경 수술 사진에서도 충돌 증후군의 저명한 소견은 확인 되지 않는다.2)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소견이 사건 질병이 인지된다. 어깨 부담이 상당한 작업에 장기간 종사한 점과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개인적인 다른 이유가 없는 한 자연적인 경과라고 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퇴직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하여, 업무 부담으로 인해 퇴행적 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퇴직 후 증상이 발현되었을 가능성도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과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질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가) 원고가 수행한 원료투입 작업, 화학비료 생산관리 업무가 일부 어깨에 부담이되는 작업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 빈도 및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의 작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원고는 퇴사일까지 약 5~6년간 현장 관리자의 업무를 하면서 이전보다 화학비료 생산관리업무의 비중이 줄기도하였다.나) 원고는 요양급여 신청 당시 47세로, 이 사건 질병과 관련하여 최초 증상을 느낀 시점이 2017. 4.초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어깨 부분과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다) 이 법원의 정형외과 감정의는 회전근개건 및 관절와순의 '손상'이나 '파열'이아닌 자연경과적 변성 변화로 보이고, 양측 충돌증후군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소견이다. 여기에 위 1), 2)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감정의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퇴행적 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퇴직 후 증상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만으로 이 사건 질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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