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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보험급여결정 승인처분 취소

2021구합5639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6.?10.?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망 ○○○에 대한 요양 및 보험급여결정 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산업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창원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 주식회사의 조선소 사업장 내에서 강선건조 및 수리업을 행하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1. 1.경부터 2016. 6.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망인의 배우자이다. 다. 망인은 2016. 4. 27.경 ○○대학교 ○병원에서 폐암의 진단을 받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치료를 받던 중 2017. 11. 25.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라. 참가인은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유해성분 및 화학물질 등의 영향으로 2016. 4. 27. 폐암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 2017. 11. 25.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 3. 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9. 6. 10. ‘망인의 작업장소가 조선소 선박 블록이나 선박 안 등의 밀폐된 공간이며, 취부 용접과 보온 작업이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졌기에 초기 약 3 ~ 4년간 용접 작업 시 직접적인 용접흄에 노출되었고, 이후 약 12년간 보온 작업 시 간접적인 용접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고, 1990년대 이후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 시 석면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나 일부 개스킷 등에 보온재로 석면을 사용하였고, 2010년 석면사용 금지 후 석면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없어 망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참가인의 요양 및 보험급여 신청을 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기왕력과 흡연 등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향후 산재보험료 증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의 발생건수 등의 공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참여제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따른 형사적 처벌, 조선소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상의 불이익 내지 향후 조선소로부터 하도급계약을 수주할 수 없는 불이익 등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및 참가인 이 사건 처분은 사업주인 원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의 불이익이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 등은 다른 불복절차를 통하여 다툴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관계 법령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참가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비록 피고가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기는 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의 요양 및 보험급여 승인결정은 사업주인 원고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침해적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가 적용사업장으로 결정됨으로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산재보험료가 증액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가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을 개별실적에 따른 요율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부칙 제2조에서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인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 결정되는 2019년부터의 보험료율 산정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하는데{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이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발생률을 공표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산업재해발생률은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13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3조3)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나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공시 등에 있어 다른 행정청의 집행행위나 판단 등의 별도의 절차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지급 처분에 있어 적용사업장으로 정하여지는 경우 이는 그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하는 산업재해발생률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기하여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산업재해발생률을 공표하는 것은 입찰 등에 참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건설업체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어, 위 공표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및 그 밖에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의 하나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적용사업장으로 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발생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받는 원고의 불이익은 위 공표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업체에 산업재해발생률 및 그 산정내역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3. 고용노동부령 제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라)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의 불이익,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2019. 9. 17. 대통령령 제30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1호),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제2조 제7호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항)를 의미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한 다음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질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및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각 의미한다고 규정(제37조 제1항)하고 있는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제2조 제1호)하고 있을 뿐이어서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의 정의 내지 인정기준에 관한 위 각 법의 문언 및 규율방식이 전혀 다른 점, 위와 같은 정의 및 인정기준에 의할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경우 산업재해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없지는 아니하나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상병이 피고에 의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바로 산업재해에도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로서는 그 주장과 같은 불이익(즉 구 건설산업기본법에 기한 하도급참여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기한 입찰참가제한 등)을 입게 될 경우 그에 대해 이의신청 내지 행정소송을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조선소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상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향후 조선소로부터 하도급거래를 수주함에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향후 원고를 상대로하는 형사소송에서 불리한 자료로 쓰일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다툴 이익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피고에 의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바로 산업재해에도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형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해당 소송의 절차에서 이 사건 처분의 당부 내지 적법성을 다투면 충분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이해관계는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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