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65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55066,2심【주문】1. 피고가 2020. 12.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라는 명칭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2018. 7. 23.경 ○○○○○○○○○○의 경비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자 유족이다.나. 망인은 2018. 7. 23.경 위 아파트에서 장애 입주민을 이동시키기 위해 인력거에 해당 입주민을 태워 뒷걸음으로 비탈길을 내려가다가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9. 1.경 ○○○○○○의료원으로, 2019. 10.경 ○○병원으로, 2019. 12.경 ○○○병원으로, 2020. 8. 15.경 ○○병원으로, 2020. 8. 18.경 ○○○○○○의료원으로 전원을 하면서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의료원에서 2020. 9. 1. 사망하였다.라. 원고 외 1인1)은 망인이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12. 2. '관련 법령, 피고의 확인 및 자문의사의 소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기저질환의 악화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이 업무상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 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부터 10,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간질성 폐질환 및 동반된 폐렴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망인에게 발병한 사망의 원인이 된 간질성 폐질환은 망인이 과거 경비원 근무를 하기 이전 10년 이상 광부로 근무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이다. 위와 같이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1) 사망 진단서○ 사망 일시 : 2020. 9. 1. 18:35○ 사망 원인- 직접 사인 : 성인호흡곤란증후군- 직접 사인의 원인 : 특발성폐섬유화증○ 사망 종류 : 병사2) 사망 당시 망인이 입원 중이던 ○○○○○○의료원 주치의 소견 요지망인은 내원 당시 특발성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로 인한 호흡곤란 및 폐렴을 동반한 상태였고, 주요검사로 흉부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였다. 치료내역으로는 전신스트로이드제, 광범위항생제, 인공호흡기가 있고, 기저 IPF(특발성폐섬유화증)이 있었고 위 증상이 악화되어 "급성 성인호흡곤란증후군"으로 불릴 수 있는 범주로 저산소증이 악화되어 중간선행사인으로 "특발성폐섬유화증"으로 기재한 것이다. 직접사인을 IPF 단독으로 해도 무방하다.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는 없고, 특발성폐섬유화증은 뇌와 별개의 질환이다.3) 피고 자문의들 소견요지○ 자문의사 1 : 망인의 사망원인인 특발성폐섬유화증에 의한 성인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인한 사망은 이 사건 상병 및 이 사건 사고와 의학적 인과관계가인정되지 않음.○ 자문의사 2 : 망인은 기왕증인 특발성폐섬유화증의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였고, 뇌손상 및 운동마비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판단됨.4)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의 요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페질환이 발병하는 것은 아니고 분진에의 노출 정도, 노출 기간, 보호 장치의 사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판단된다. 과거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분진사업장 근처에 거주하였다고 해서상당기간 경과 후 간질성 폐질환이 발병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제출된 흉부CT 판독지 및 주치의 소견을 참고하면 망인의 사인은 간질성 폐질환 및 동반된 폐렴이라고 판단된다.○ 간질성 폐질환은 뇌손상과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뇌손상으로 인한 와상과 폐기능 저하 또는 간질성 폐질환과는 관련이 없을것으로 판단된다. 뇌손상으로 인한 연하장애는 흡인성 폐렴의 위험인자가 될수 있으나 간질성 폐질환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인지장애는간질성 폐질환의 조기 발견에 어려움을 줄 수는 있으나 망인의 경우 뇌손상이전부터 폐질환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치의 및 자문의의 각 소견에 일부 동의한다. 망인은 기저 간질성 폐질환이있었고, 사망원인은 간질성 폐질환 및 동반된 폐렴으로 판단되는데, 뇌손상이간질성 폐질환과는 관련이 없으나 폐렴의 발생에는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는 주치의 및 자문의의 각 소견에 동의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8, 9, 10호증,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상 발병한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2) 먼저, 망인에게 발병한 사망의 원인이 된 특발성폐섬유화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과거 1987. 1.경부터 1989. 8.경까지 2년 8개월 가량 ○○광업소 및 ○○광업소에서 근무한 이력은 인정되나,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 기간을 초과하여 망인이 원고의 주장과같이 10년 이상 광부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또한 망인의 근무기간이 그 주장과 같이 위 인정 기간보다 길다고 하더라도 망인에 대하여 2012년 이래 6차례에 거쳐 진폐증과 관련한 정밀진단이 이루어진 것으로보임에도 진폐병형이 0/0으로 진단된 점, 위 감정촉탁 결과의 감정의도 과거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분진사업장 근처에 거주하였다고 해서 상당기간 경과 후 간질성 폐질환이 발병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드러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광업소 근무이력과 망인에게 발병한 사망의 원인이된 특발성폐섬유화증의 발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폐렴의 발병에 이 사건 상병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가) 위 감정촉탁 결과의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 원인은 특발성폐섬유화증 외에폐렴도 그 원인이 되었다고 비교적 분명하게 기재하고 있고, 망인의 뇌손상이 간질성폐질환과는 관련성이 없으나 폐렴의 발생에는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주치의 및 피고 소속 자문의들과 다른 소견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리고망인이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무렵 특발성폐섬유화증 외에 폐렴을 함께 앓고 있었던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병원에 있을 무렵 폐렴 발병에 따른 산소포화도 저하및 혈압 감소 문제로 전원 조치가 이루어진 전력이 있는 점, 폐렴은 폐기능 저하 및호흡 곤란 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질환에 해당하여 이를 망인의 사망 원인에서 배제할 성질의 것은 아닌 점, 뇌손상은 폐렴의 발병 내지는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망인의 인지저하 및 행동장해 수준 등을 감안할 때 뇌손상의 정도가 폐렴과 무관하다고볼 정도로 경미한 것은 아닌 점을 두루 고려하면, 폐렴이 망인의 사망 원인 중 하나이고 망인의 뇌손상이 폐렴의 발생과 관련성이 있다고 본 감정의의 의견은 타당성이있다.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폐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건강보험수진 내역을 보아도 망인은 이 사건사고 발생 이전에 염좌, 경추와 관련된 질병 내지는 당뇨와 관련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폐렴 또는 특발성폐섬유화증과 관련한 구체적인 치료 내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폐질환이 망인의 건강에 현실적인 위험이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이 사건 사고 발생 원인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장애인을 인력거에 싣고 나르는 상당한 육체적 능력이 필요한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비교적 건강한 신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는 비교적 건강하였던 것으로보이고, 당시 망인의 폐질환이 망인의 건강을 단기간에 악화시키거나, 사망에 이르게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행동장애 및 의식저하에 이르는 등 건강상태가 극히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건강상태가 유의미하게 회복되지 아니한 채 오랜 기간 입원 생활을 반복하던 중 사망하였다. 망인은 이사건 상병에 의한 뇌손상 등의 영향으로 ○○○○병원에 입원하던 때부터 행동장애등이 보고되었고, ○○병원에 입원하였을 무렵 검사 결과 인지능력은 MMSE3) 7점 수준으로 제대로 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인지능력을 대부분 상실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MBI4) 점수도 31점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생활이나 행동에 있어 타인의 도움을 요구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그 후 ○○○병원으로 전원할 무렵인 2019. 12.경에는 MBI 점수가 9점 정도로 타인의 전적인 도움 하에서야 식사나배뇨 등이 가능할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2020. 7. 10.부터는 MBI 점수가 0점으로 평가되어 모든 활동에 있어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망인에 대한 ○○○병원 측의 진단 결과는 '뇌출혈로 인한 인지장애와 보행장애가 있어 본원에서 입원치료 하셨던 분으로 뇌출혈 이후 타인의 완전 도움 하에서만 식사 및 배뇨, 배변이가능하였으며(K-MBI score : 8점5)) 환자 인지장애 심하고 의식 불분명하고 하루 중 깨어있는 시간이 적으며 의식저하 지속적으로 보이던 중 폐렴이 병발하여 산소포화도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져 타병원 전원하였습니다'는 것으로 망인이 이미 뇌손상으로 인하여 인지장애 및 의식저하를 겪고 있는 과정에서 폐렴이 발병한 것을 드러낸다. 그리고 위와 같이 망인의 쇠약한 상태는 사망의 원인이 된 폐렴 등의 악화 및 그로 인한 사망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다.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정의가 망인의 사인으로 폐렴을 인정하고 있고, 망인의 뇌손상이 폐렴의 발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망인의 뇌손상이나 인지·의식의 저하 및 행동 장애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시간의 경과에 따라 호전되지 아니하고 악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폐렴 등망인의 사인이 될 요인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된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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