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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68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42183,2심-대법원,2022두60653,3심【주문】1. 피고가 2020. 8.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51. 3. 10.부터 1972. 12. 31.까지 ○○광업소(사업종류: 무연탄광업)에서 갱외고원, 기술고원으로 근무하였다.나. 고인은 2019. 9. 4. 흉통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2019. 9. 9. 흉부 CT 촬영 결과 우중엽 폐암 및 우측 폐문 임파선염 진단을 받았다. 고인은 2019. 9. 23. 위병원에서 퇴원한 후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2019. 11. 27. ○○○○병원에 입원하였고, 위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20. 1. 4. 사망하였다. 고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폐암'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고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2020. 2. 1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8. 27. '고인의 상병인 폐암은 퇴직 이후 장기간 경과후 일반적인 기대여명을 충분히 지나서 발병하여 업무와 관련한 직업환경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장기간 흡연과 고령이 주요 발병요인이므로 고인의 상병과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27.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1) 절차적 위법피고는 고인의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거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심사미진의 위법이 있다.2) 실체적 위법고인은 1938. 12.경 ○○광업소에 입사하여 처음 1년 동안은 채탄부에서 근무하였다. 고인은 그 후 공무과로 발령이 나서 탄차 조수로 1~2년간 일한 뒤 정식 탄차공으로 근무하면서 갱내로 내려가 탄을 실은 탄차를 갱 밖으로 이송하는 운반업무를 담당하였다. 고인은 그 후 1955년부터 1966년까지 기관차로 탄을 기차역까지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기관차는 처음에는 가솔린 기관차였으나 1960년대에 디젤 기관차로 교체되었다. 고인은 1966년부터 탄차 수리반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용접을 비롯한 탄차 보수업무를 담당하였고 1972년에 퇴직하였다. 이처럼 고인은 1938년부터 1972년까지 약 34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디젤연소물질, 용접흄 등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의 분진경력 등가) ○○광업소가 발행한 고인의 경력증명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0137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6893_01.jpg나) 고인의 장남인 원고 ○○○○○○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고인은 ○○광업소가 개광할 당시 위 광업소에 입사하여 사택을 배정받았고, 위 사택에서 1974년까지 계속 거주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다) 고인의 제적등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0137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6893_02.jpg라) ○○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0137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6893_03.jpg마) 상세주소생략 지상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0137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6893_04.jpg바) ○○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광업소는 1938. 12. 일본의 ○○○○○○주식회사에 의해 ○○무연탄광으로 개발이 시작되었고 1994. 7. 폐광됨.○ 공사의 인사기록 카드상에는 고인이 1951. 3. 10. 입사하여 1972. 12. 31. 퇴직한 것으로만 기록되어 있어 그 이전 근무 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려움.○ 기술고원은 노무원 중 갱내외에서 사원에 준하여 작업감독 외의 기술직무에 종사하는자를 말하고, 갱외고원(인사기록카드에 갱외고원으로 기록, 갱외용원은 오기로 생각됨)에 대하여는 관련 기록이 없어 파악이 어려우나 사원에 준하여 갱외에서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됨. (고원은 사원과 노무원의 중간계급으로 사원에 준하여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던 자를 말하는 것으로 파악됨)○ ○○광업소의 사택 주소가 ○○인지 여부는 관련 자료가 없어 확인이 어려움. 사) ○○광업소가 폐광된 후 탄광마을이 있던 자리에 1999. 5.경 ○○ 석탄박물관이 건립되었다. ○○ 석탄박물관은 상세주소생략 인근에 위치하고있다.2) 고인의 치료내역 및 사망 경위 등가) 고인은 2019. 9. 1. 외출을 하다가 넘어졌고, 그 이후 흉통이 발생하여 2019. 9. 4.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흉부 및 복부 CT를 촬영한 결과 우측 갈비뼈 골절과 함께 우측 흉수가 발견되었다.나) 고인은 2019. 9. 9. 흉부 CT를 다시 촬영하였고, 그 결과 우중엽 폐암및 우측 폐문 임파선염 진단을 받았다.다) 고인은 위 병원에서 퇴원하여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2019. 11. 27. ○○○○병원에 입원하였다. 고인은 위 병원에서 폐암 및 흉막전이 진단을 받고 폐암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20. 1. 4. 사망하였다.3) 고인의 흡연력 및 평소 건강상태가) 고인은 20대부터 흡연을 시작하여 평생 1일 한갑 내지 반갑 가량 흡연을 하였다.나) 고인은 2020. 12. 23.부터 2011. 2. 21.까지 여러부위의 기타급성상기도감염으로 진료를 받고, 2011. 11. 15.부터 2014. 4. 18.까지 및 2016. 10. 13.부터 2017. 3. 7.까지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8. 10. 10.부터 2019. 1. 2.까지 상세불명의 천식으로 진료를 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 청구인은 고인이 약 34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경력증명서상에서 확인되는 경력은 약 21년 9개월로 확인됨.○ 고인이 장기간 탄차를 갱내, 갱외로 운전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및 디젤연소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고인이 21년 이상 장기간 갱외요원과 기술고원으로 갱내와 갱외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라돈, 결정형 유리규산, 디젤연소물질 및 용접흄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고인의 상병이 퇴직 이후 약 47년이 지난 시점에 발병한 점, 발병 시점에 고인의 나이가 만 99세이었던 점, 고인이 20대부터 지속적으로 흡연하여 흡연기간이 길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상병은 퇴직 이후장기간 경과 후 일반적인 기대 여명을 충분히 지나서 발병하여 업무와 관련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장기간 흡연과 고령을 주요 발병 요인으로 봄이 타당하여 고인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인정되지 않음. 나) 피고 자문의 소견0137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6893_05.jpg다)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소견 ○ 진폐증에 의해 폐암이 발생된다는 많은 근거들이 있으며, 특히 폐암의 주요 위험인자는 흡연, 라돈 및 흉부 방사선 치료와 같은 방사선 노출, 석면, 라돈가스, 비소, 크롬,니켈 등이 있으며, 나이, 공기오염,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섬유화증, 폐결핵, 규폐증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함.○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에 의하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 비소 및 그 화합물, 석면, 라돈붕괴물질, 니켈화합물, 6가 크롬, 베릴륨과 그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X선과 감마선, 디젤엔진 연소물질, 융접흄 등이 있음.○ 결정형 유리규산은 근로자의 건강에 가장 흔하고 심각한 직업 위험요인 중 하나이며,폐암과의 연관성을 뒷받침하여 보여주고 있음. 탄광 근로자, 석탄공업은 결정형 유리규산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직업군에 속함.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 시 폐암에 의한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37% 더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Rushton 등(2008)은 고형암의 잠복기를 10-50년, 비고형암의 잠복기를 0-20년으로보고한 바 있음. 대체적으로 폐암의 발병은 폐암 발암물질의 노출기간이 길수록, 누적노출량이 많을수록, 과거 노출시기가 빠를수록(즉, 최근에 노출되지 않고 과거에 노출될수록), 잠복기가 길수록 위험은 높다고 볼 수 있음. 최대잠복기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고령의 경우 발암물질 노출 여부에 따른 군간에 암 발생률의 차이는 작아짐.○ 흡연이 폐암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는 것은 정설이나 단순히 흡연력만 있다고 직업성폐암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는 않음. 직업환경에서의 유해한 노출은 단독으로 혹은 흡연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암을 유발시킬 수 있음.○ Liu 등(2013)의 연구에서 유리규산 누적 노출량과 폐암 발병률은 거의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특히 흡연량과 직업적 유리규산 누적 노출량이 합쳐졌을때(joint effect) 이로 인한 폐암 발병률은 훨씬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고인은 ○○광업소에서 1951. 3. 10.부터 1972. 12. 31.까지 기획, 공무부서에서 갱외용원, 기술고원으로 약 21년 9개월간 근무한 것이 확인되어 직무의 특성상 결정형 유리규산, 디젤연소물질 및 용접흄에 일부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대부분의 기간은 지하 탄광 근무가 아닌 탄차조수로 갱내로 내려가 탄을실은 탄차를 갱 밖으로 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더라도갱내의 광산 근로자보다 노출량은 아주 적었을 것으로 보임.○ 고인은 전에 진폐증에 대한 판정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으나 흉부 영상 소견을 보면 진폐증에 합당한 섬유화된 다발성 결절 음영들과 진행된 진폐증 환자에서 보이는 망상의폐실질 파괴 음영들이 양측 폐 하엽에서 관찰되고 있음. 비록 고인이 갱외요원, 기술고원으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광산에서 근무하며 석탄분진에 노출되어 나타난 진폐증으로 판단됨.○ 고인의 요양급여내역을 보면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음. 고인의 흉부 X선 소견상 진폐증의 호흡기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을것으로 보임. 이는 주기적으로 급성악화 증상을 겪게 되는데, 이 증상으로 고인이 급성기관지염이라는 진단과 치료를 계속 받아왔던 것으로 판단됨.○ 고인은 오랜 기간 광부로 근무하여 결정형 유리규산 등 발암물질 노출로 인한 폐암 발병의 가능성도 있지만, 노출량이 적은 업무에 종사하였고, 퇴직 이후 약 47년이 지난만 99세의 고령의 나이에 발병하였으며, 20대부터 지속적으로 흡연하여 흡연기간이길었던 점(40갑년 내지 80갑년의 흡연력)(비록,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과 흡연의 복합노출에 의한 폐암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흡연에 의한 발생의 영향이 훨씬 큼)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폐암으로 인한 사망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라) 이 법원의 호흡기내과 감정의 소견 ○ 잠복기는 발암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평균적으로 직업성 폐암의 경우 최소 10년에서 20년 이상의 잠복기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흡연은 가장 확립된 발암물질 중 하나이기 때문에 흡연이 다른 직업 관련 발암물질과 더불어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라고 할 수 있음.○ 국내 광산의 라돈 농도는 높은 수준이며, 근로자들이 30년간 매월 170시간씩 지하 광산에 체류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누적 노출량이 평균 45.9WLM가 됨. 누적 노출량이1WLM 증가할 때마다 지하광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에 비하여 위험도가 1.34%씩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하 광업 근로자는 진폐증 유무와 관계없이 폐암 발생률 및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인구보다 유의하게 높음. 광업 근로자에서 호발하는 폐암의 발생에는 진폐증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하에서 작업하면서 노출되는 폐암 발암물질이 중요함.○ 고인이 직업성 폐암 발암물질인 유리규산, 라돈, 디젤연소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분명하며, 특히 진폐증 여부와 관계없이 발암물질의 노출이 폐암 발병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폐암 발병에 직업성 물질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임.○ 고인은 21년 이상 석탄광산에서 근무하면서 유리규산, 라돈, 디젤 연소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노출 종료 시점으로부터 폐암 발생의 기간이 길고, 흡연, 고령으로 인한 폐암 발생 가능성도 있어 직업력으로 인한 폐암 발생의 영향을 30% 정도로판단함. 5) 폐암의 발병인자 등에 관한 연구 결과가) 피고 산하 직업환경연구원의 「직업성 폐암으로 인정된 사례들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2007. 12.부터 2019. 10.까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폐암환자 46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폐암의 평균 잠복기는 35.04년(±10.64년)으로 나타났고, 평균 노출기간은 22.93년(±9.25년)으로 나타났다.나) 산업 안전보건연구원의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에 의하면, 국내 석탄광산 2개의 공기 중 호흡성 분진 평균 농도는 5.14㎎/㎥로 노동부 노출기준인 2㎎/㎥ 및 NIOSH 기준인 1㎎/㎥를 각각 2배 및 5배 이상 초과하였고, 최고농도는 213.2㎎/㎥로 노동부 기준의 106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광산의 부서별총 분진, 호흡성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농도는 다음과 같다.0137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6893_06.jpg[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15, 19 내지 21, 23 내지 25, 29, 32, 3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28, 30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의료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절차적 위법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는 피고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업무상질병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질병과 유해?위험요인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에 자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는 자문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재량권을가지고 있다.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공단본부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피고 원처분기관의 자문 요청에 대하여 '고인이 퇴직한지 48년후 발생한 재해이고 해당 사업장은 폐업하였으므로 전문조사를 통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피고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와 피고 원처분기관의 조사자료 등으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에 대하여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에 심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마. 실체적 위법 여부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9771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9 내지 14, 16, 26,27, 31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인에게 발생한 폐암은 고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 고인이 근무했던 ○○광업소는 석탄을 채굴하는 무연탄광업소이다. 국내 광산은 라돈 농도가 높은 수준이고, 석탄광산 근로자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직업군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에서 조사된 국내 석탄광산에서는 총 분진 및 호흡성 분진이 국내 및 국외에서 정한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여 배출되었다. 고인은 ○○광업소에서 탄차공, 기관차 운전공, 탄차 수리반 반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디젤연소물질, 용접흄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나) 고인의 경력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 ○○광업소 근무기간은 1951. 3. 10.부터 1972. 12. 31.까지 약 21년 9개월이다. 그러나 원고들은 고인이 1938년부터1972년까지 약 34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고인의 장남인 원고 ○○○는 고인이 1938. 12.경 ○○광업소 개광 당시 입사하여 사택을 배정받았고 위 사택에서 1974년까지 계속해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한 점, 고인의 제적등본에는 원고 ○○○, ○○○, ○○○가 각 1949. 2. 15., 1959. 10. 15., 1965. 2. 12. 상세주소생략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상세주소생략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상세주소생략 일대에는 1964년경 무렵 ○○광업소의 사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광업소가 폐광되면서 탄광마을이 있던 자리에 1999. 5. ○○ 석탄박물관이 건립되었는데 위 석탄박물관은 상세주소생략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은 1951. 3. 10. 이전부터 ○○광업소에서 근무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적어도 원고 ○○○가 출생한 1949. 2. 15.경에는 ○○광업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다) 분진 노출농도는 부서별로 확연한 차이가 있고, 고인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 중 상당 기간을 탄차공, 기관차 운전공, 탄차 수리반 반장으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탄차공 및 기관차 운전공의 업무 상당 부분도 지하 갱내에서 이루어지고, 그 분진 노출 정도가 채탄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일 뿐이므로, 고인의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고인의 분진 노출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정만으로 고인의 폐암 발병이 분진 노출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인의 경우 1951. 3. 10.이전의 근무내역에 대한 자료가 없어 분진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곤란하나, 원고들은 고인이 1938. 12.경 ○○광업소에 입사하여 처음 1년 동안 채탄 부서에서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인은 경력증명서상 확인되는 근무기간 이전부터 ○○광업소에서 근무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23년 이상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하고 사원과 노무원의 중간계급인 고원으로 근무하였다면 채탄 부서에서도 근무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다른 부서에 비하여 폐암 발암물질에 많이 노출되는 채탄 부서에서 근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 고인은 진폐정밀진단을 받지 않고 사망함으로써 현재 진폐의 정도를 정확히 판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고인의 흉부 영상에 의하면 양측 폐 하엽에서 진폐증에 합당한 섬유화된 다발성 결절 음영들과 그물상의 폐실질 파괴 음영들이 관찰되고, 이는 고인이 오랜 기간 광산에서 근무하면서 석탄 분진에 노출되어 나타난 진폐증으로 판단되며, 진폐증에 의해 폐암이 발생된다는 근거는 다수 존재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한편 고인에게 진폐병형이 인정된다는 점은 상당기간 분진에 노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정황사실이다.마) 국내 광산의 라돈 농도는 높은 수준이며 근로자가 30년간 매월 170시간씩 지하 광산에 체류한다면 누적 노출량이 평균 45.9WLM에 이르고, 누적 노출량이 1WLM 증가할 때마다 위험도가 일반인에 비하여 1.34%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인은 23년 이상을 광산에서 근무하면서 상당기간 지하 갱내에서 근무하였다.바) 고인이 ○○광업소에서 퇴직한 1972년으로부터 약 47년이 지나 폐암진단을 받았지만, 폐암은 잠복기가 최소 10년 이상이고 30년 이후 발병하는 사례도 존재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폐암환자 46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폐암의 평균 잠복기가 35.04년에 이르고, Rushton 등(2008)은 고형암의잠복기를 10~50년으로 보고한 바 있다.사) 고인은 폐암의 중요한 발생 원인으로 알려진 흡연을 상당 기간 하였으나, 흡연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폐암 발암물질의 노출이 폐암 발병에 미친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 직업환경에서 폐암 발암물질의 노출은 단독으로 혹은 흡연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바, 고인의 흡연이 폐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디젤연소물질,용접흄 등에 노출된 것과 흡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암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는 고인이 장기간 탄차를 갱내, 갱외로 운전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및 디젤연소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이므로 고인의 폐암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호흡기내과 감정의도 '고인이 21년 이상 석탄광산에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유리규산, 라돈, 디젤연소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분명하므로 직업성 폐암 발암물질이 폐암 발병에 미친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3. 결론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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